건설공사 설계변경 협의단가 계산방법|협의율·낙찰률 실제 계산 총정리
건설공사 설계변경 업무를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낙찰률, 신규단가, 협의단가, 협의율입니다.
특히 신규비목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낙찰률을 적용해야 하는가?”
“협의단가는 언제 적용할 수 있는가?”
“협의가 안 되면 몇 %를 적용하는가?”
라는 질문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낙찰률 **88.132%**인 공사를 예로 들어 협의단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 숫자를 이용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협의단가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단가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협의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음 두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②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낙찰률
따라서 협의단가는 단순히 시공사가 원하는 가격을 적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2. 신규단가와 협의단가는 다르다
먼저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규단가
계약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 등에 대해 새롭게 산정한 기초단가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 당시 품셈과 가격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단가가
100,000원
이라면 이것이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단가
위에서 산정한 단가를 실제 계약금액 조정에 어떤 수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입니다.
즉,
신규단가 산출 → 단가 적용기준 판단 → 협의 → 최종 계약단가 결정
의 순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3. 낙찰률이란?
낙찰률은 예정가격과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률이
88.132%
라면 설계가격 100원을 기준으로 약 88.132원 수준에 계약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비목의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가 100,000원이라면 낙찰률 적용단가는
100,000 × 88.132%
= 88,132원
입니다.
4. 협의 가능한 단가범위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가
100,000원
낙찰률이
88.132%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낙찰률 적용단가는
100,000 × 0.88132
= 88,132원
입니다.
따라서 협의대상에 해당한다면 단가결정을 위한 범위는
88,132원 ~ 100,000원
이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가 각각의 단가기준과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협의하게 됩니다.
5.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단가 적용대상인데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 계약조건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단가를 결정합니다.
기본적인 계산구조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낙찰률 적용단가) × 50%
입니다.
앞선 예시를 적용하면
(100,000 + 88,132) × 50%
= 94,066원
입니다.
즉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예시상 적용단가는 94,066원이 됩니다.
6. 흔히 말하는 '협의율' 계산방법
앞의 계산을 비율로 바꿔보겠습니다.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를 100%라고 하면,
낙찰률은
88.132%
입니다.
두 비율의 중간값은
(100% + 88.132%) ÷ 2
= 94.066%
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협의율을 계산하면
협의율 = 94.066%
가 됩니다.
다만 정확히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94.066%가 모든 신규비목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법정 단가율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협의대상인데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산식의 결과를 비율로 표현하면 94.066%가 되는 것입니다.
7. 신규단가 50,000원이라면?
이번에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가
50,000원
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낙찰률 적용단가는
50,000 × 88.132%
= 44,066원
입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앞의 산식을 적용한다면
(50,000 + 44,066) ÷ 2
= 47,033원
입니다.
또는
50,000 × 94.066%
= 47,033원
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8. 100,000원·50,000원·20,000원 비교
낙찰률 88.132%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낙찰률 적용단가 | 협의 불성립 시 계산단가 |
| 100,000원 | 88,132원 | 94,066원 |
| 50,000원 | 44,066원 | 47,033원 |
| 20,000원 | 17,626.4원 | 18,813.2원 |
실제 설계내역 작성에서는 계약조건에 따른 원 단위 처리기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9. 1억원 규모의 신규공종이라면 차이는 얼마나 날까?
단가율의 차이가 작아 보여도 공사금액이 커지면 차이가 상당합니다.
설계변경 당시 산정금액을
100,000,000원
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낙찰률 88.132% 적용
100,000,000 × 0.88132
= 88,132,000원
94.066% 적용
100,000,000 × 0.94066
= 94,066,000원
차액
94,066,000 - 88,132,000
= 5,934,000원
입니다.
즉 1억원 규모의 신규공종이라면 적용방법에 따라 예시상 약 593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10. 그렇다면 시공사는 항상 94.066%를 요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 설계변경이 협의단가 적용대상인가?”
입니다.
신규비목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94.066%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변경 사유와 계약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1. 일반적인 신규비목의 경우
계약상대자 측 사유 등에 의해 발생한 일반적인 신규비목이라면 해당 계약조건에서 정한 신규비목 단가결정 기준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100,000원
낙찰률 = 88.132%
라면
100,000 × 0.88132
= 88,132원
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규비목이라는 이유만으로 협의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2.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반대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공사량이 증가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했다면 협의단가 적용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기관의 요구로
기존 시공방법 변경
추가 안전시설 설치
관로 위치 변경
새로운 자재규격 적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도 중요하다
발주기관이 직접
“변경해서 시공하십시오.”
라고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서와 실제 현장조건의 차이로 당초 시공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경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정보고서, 현장사진, 측량자료, 지장물 조사자료, 회의록 및 발주기관 지시문서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4. 기존비목 증가수량도 협의대상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협의단가는 신규비목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에서는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도 관련 단가결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기존비목 증가수량
과
신규비목
을 구분하되 설계변경 원인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비목이니까 무조건 계약단가”
라고 판단하기 전에 해당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기존비목 증가수량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기존 계약내역에
굴착 1,000㎥
계약단가 4,000원/㎥
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로 추가 굴착
500㎥
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기존 1,000㎥와 증가된 500㎥의 단가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설계변경 사유와 해당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증가물량이라면 협의단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6. 실정보고에서 이미 낙찰률로 승인받았다면?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비목의 설계단가가
100,000원
인데 실정보고 작성 당시
100,000 × 88.132%
= 88,132원
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최종 설계변경 단계에서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정보고 승인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사유
실정보고 승인조건
계약상 단가결정 기준
발주기관의 지시 또는 협의내용
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정보고 단계의 산출단가와 최종 계약금액 조정단가가 반드시 동일한 개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7. 실정보고 단계에서 가장 안전한 작성방법
단가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실정보고서에서 단가를 확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 계약조건에 따른 최종 협의를 전제로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최종 적용단가는 관련 계약조건에 따른 단가협의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현장 시공 필요성에 대한 실정보고와 최종 계약단가 결정절차를 구분하기가 쉬워집니다.
18. 협의단가 요청 시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단순히
“협의율 94.066%를 적용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근거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① 설계변경 사유서
② 실정보고 및 승인자료
③ 설계변경 당시 단가산출서
④ 표준품셈 적용근거
⑤ 재료비 가격자료
⑥ 시중노임 적용자료
⑦ 기계경비 산출근거
⑧ 현장사진 및 측량자료
⑨ 변경 전·후 비교표
⑩ 관련 계약조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해야 단가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9. 협의단가 산출조서 예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비교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률 | 단가 |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100% | 100,000원 |
| 낙찰률 적용단가 | 88.132% | 88,132원 |
| 협의 가능범위 | 88.132~100% | 88,132~100,000원 |
| 협의 불성립 시 산식 결과 | 94.066% | 94,066원 |
이 표를 신규단가 산출서와 함께 제출하면 협의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협의단가 요청 공문 예시
제목 : 설계변경 신규비목 협의단가 적용 협의 요청
본 공사 시행 중 현장여건 변경에 따라 당초 계약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비목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적용단가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산출서 및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오니 검토 후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규단가 산출서 1부.
- 협의단가 산출조서 1부.
- 설계변경 전·후 비교표 1부.
- 실정보고 및 승인자료 1부.
- 기타 단가산출 근거자료 1부. 끝.
21. 협의단가 적용 판단 흐름
설계변경 단가를 검토할 때 다음 순서로 판단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설계변경 발생
↓
기존비목 / 신규비목 구분
↓
설계변경 사유 확인
↓
발주기관 요구인가?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가?
↓
해당하는 경우 협의단가 적용기준 검토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산출
↓
낙찰률 적용단가 산출
↓
두 단가 범위에서 근거자료를 통한 협의
↓
협의 불성립 시 계약조건에서 정한 산식 적용
↓
최종 설계변경 단가 확정
22.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첫째, 협의율을 법에서 정한 고정률이라고 생각한다
94.066%라는 숫자는 낙찰률이 88.132%일 때 계산되는 결과입니다.
낙찰률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둘째, 모든 신규비목에 협의율을 적용한다
먼저 협의단가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협의 없이 처음부터 중간값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기본구조는 당사자가 근거자료를 통해 성실히 협의하는 것입니다.
협의 불성립 시 적용하는 산식과 실제 협의단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설계변경 사유를 남기지 않는다
협의단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변경원인이 중요하므로 실정보고 단계부터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다섯째, 신규단가와 최종 적용단가를 혼동한다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기초단가와 최종 계약금액 조정에 적용되는 단가는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핵심 계산공식
낙찰률을 R,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를 P라고 하면,
낙찰률 적용단가
P × R
협의 가능한 범위
P × R ≤ 협의단가 ≤ P
협의 불성립 시
{P + (P × R)} ÷ 2
이를 비율로 바꾸면
(100% + 낙찰률) ÷ 2
입니다.
낙찰률이 88.132%라면
(100 + 88.132) ÷ 2
= 94.066%
입니다.
이 공식 하나만 기억해도 협의단가 계산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 실무 핵심 정리
협의단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94.066%라는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먼저
왜 설계변경이 발생했는가?
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기존비목인가 신규비목인가?
를 판단하고,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가?
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와 낙찰률 적용단가 사이에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협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계약조건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무리
건설공사 설계변경에서 협의단가는 단순히
“낙찰률보다 조금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
이 아닙니다.
설계변경 사유와 책임관계를 확인하고,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와 낙찰률 적용단가를 산출한 뒤 계약당사자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는 계약금액 조정 절차입니다.
특히 낙찰률이 **88.132%**인 현장이라면 협의 불성립 시 산식의 결과는 **94.066%**가 되지만, 이를 모든 신규비목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사유 → 신규비목 판단 → 신규단가 산출 → 적용기준 검토 → 단가협의 → 최종 설계변경
의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도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의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게시글 예고
다음 글에서는
「건설공사 실정보고 승인 후 설계변경 절차|승인받으면 바로 시공해도 될까?」
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실정보고와 설계변경의 차이
실정보고 승인 효력
승인 후 선시공 가능 여부
설계변경 전 시공 시 주의사항
신규단가 사전협의
감리·건설사업관리단 승인
설계변경 요청 공문
계약금액 조정까지의 전체 절차
를 현장 실무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본 글은 건설공사 계약 실무의 이해를 위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공사의 국가계약·지방계약 여부, 계약문서, 설계변경 원인 및 적용 시점의 최신 계약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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