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변경 신규단가란? 기존단가·신규비목·협의단가 적용방법 총정리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초 계약내역에 없던 공종이 추가되거나 장비·자재의 규격 또는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항목은 기존단가를 적용해야 할까, 신규단가를 만들어야 할까?”
그리고 신규단가를 산출하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신규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해야 할까, 아니면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설계변경 시 적용되는 기존 계약단가, 신규비목, 신규단가, 낙찰률, 협의단가의 관계를 실제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실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 설계변경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공사의 계약문서와 최신 계약예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설계변경 신규단가란?
신규단가란 쉽게 말하면 당초 계약내역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계약단가가 없어 새롭게 산정해야 하는 단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계약내역에는
- 굴착
- 토사운반
- 되메우기
- 아스팔트 포장복구
등만 있었는데 현장여건 변경으로 새로운 공종이 추가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작업이 기존 산출내역서의 품목이나 비목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신규비목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단가를 산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신규비목이란?
설계변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규비목은 일반적으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이나 규격 등이 다른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종의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존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계약내역이
PE관 D50mm
인데 변경된 규격이
PE관 D100mm
라면 같은 PE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단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규격·성능·시공조건 등이 달라 기존 비목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면 신규비목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3. 기존 계약단가와 신규단가의 차이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계약단가
산출내역서에 이미 존재하는 품목 또는 비목에 적용되어 있는 단가입니다.
설계변경으로 해당 공사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존 계약단가 적용기준을 검토합니다.
신규단가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 등에 대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하는 단가입니다.
즉,
기존 비목의 수량 증감
과
새로운 비목의 발생
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설계변경 단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4. 기존 비목의 물량이 증가하면?
예를 들어 계약내역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토사 굴착
계약수량 = 1,000㎥
계약단가 = 5,000원/㎥
현장여건 변경으로 굴착수량이
1,000㎥ → 1,500㎥
로 증가했다면 추가된 500㎥는 새로운 공종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비목의 수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신규단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단가 적용기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5. 계약내역에 없는 공종이 추가되면?
이번에는 당초 내역에 없던 별도의 소운반 작업이 현장여건으로 인해 추가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산출내역서에서 해당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품목·비목을 찾을 수 없다면 신규비목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신규비목으로 판단되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단가를 산출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표준품셈
적정한 재료가격 자료
시중노임
기계경비
견적자료
원가계산자료
현장조건을 반영한 단가산출서
등입니다.
6. 신규단가는 언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까?
신규단가를 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기준시점입니다.
신규비목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 가격으로 돌아가 산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장기간 진행된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재료가격
노임
유류가격
등과 설계변경 당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단가 산출 시에는 해당 계약조건에서 정한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7. 신규단가와 낙찰률의 관계
예를 들어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비목의 단가가
100,000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공사의 낙찰률이
88%
라면,
100,000 × 0.88
= 88,000원
입니다.
일반적인 신규비목의 단가 결정에서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이러한 방식의 낙찰률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가 설계변경을 요구했는가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가에 따라 협의단가 적용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8. 협의단가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와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낙찰률
사이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실무에서 흔히 협의단가라고 부릅니다.
9. 협의단가 계산 예시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가
100,000원
이고 낙찰률이
88%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낙찰률 적용단가는
100,000 × 0.88
= 88,000원
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조건에서 협의대상이 되는 경우 협의 가능한 단가범위는 개념적으로
88,000원 ~ 100,000원
사이가 됩니다.
여기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각자의 단가산출 근거를 제시하여 협의합니다.
10.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해당 계약조건에서 협의단가 적용대상인데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앞의 조건에서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100,000원
낙찰률 적용단가 = 88,000원
이라고 하면,
두 금액의 중간값은
(100,000 + 88,000) ÷ 2
= 94,000원
입니다.
즉 예시상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의 94% 수준이 됩니다.
11. 이것이 흔히 말하는 '협의율'이다
낙찰률이 88%라고 가정하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위 계산에서는
(100% + 88%) ÷ 2 = 94%
가 됩니다.
이를 실무에서 편의상 협의율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협의율 = (100% + 낙찰률) ÷ 2
예를 들어 낙찰률이 88.132%라면,
(100 + 88.132) ÷ 2
= 94.066%
입니다.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가 50,000원이라면 예시상
50,000 × 94.066%
= 47,033원
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모든 신규단가에 자동으로 이 협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설계변경이 협의단가 적용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2. 모든 신규비목에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비목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토순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쉽습니다.
신규비목 발생 여부
↓
설계변경 사유 확인
↓
누구의 요구 또는 책임에 따른 변경인지 확인
↓
해당 계약조건 확인
↓
낙찰률 적용 또는 협의단가 적용 여부 결정
따라서
“신규비목 = 무조건 협의단가”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13.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이라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새로운 공종이나 물량증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단가 적용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기관의 요구로 당초 시공방법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장비와 공종이 추가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변경 당시의 단가산출근거를 작성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협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단순히
“협의율을 적용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품셈
현장 작업조건
등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란?
현장에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변경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예상하기 어려운 현장여건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서와 실제 현장조건의 차이 등으로 추가공종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 요구 설계변경과 같은 단가 협의구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15. 실정보고에서 낙찰률 단가로 승인받았다면 최종 설계변경도 그대로 해야 할까?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실정보고 단계에서 신규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낙찰률
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최종 계약금액 조정에서도 반드시 그 단가만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전에 실정보고 승인내용과 계약상 단가결정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정보고는 현장여건 변경과 시공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보고·승인의 성격을 가질 수 있고, 최종 계약금액 조정은 적용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단가 적용요건에 해당한다면 최종 설계변경 과정에서 관련 계약조건과 승인문서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신규단가 산출서 작성순서
신규단가를 작성할 때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① 신규비목 발생사유
왜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지 설명합니다.
② 적용 품셈 선정
해당 작업에 적합한 표준품셈 등을 검토합니다.
③ 재료비 산출
설계변경 당시 적용 가능한 가격자료를 검토합니다.
④ 노무비 산출
적용 시점의 노임과 품을 반영합니다.
⑤ 경비 산출
기계경비, 운반비 등 필요한 경비를 산정합니다.
⑥ 기초 신규단가 산정
재료비 + 노무비 + 경비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합니다.
⑦ 단가결정 기준 검토
낙찰률 적용대상인지 협의대상인지 계약조건을 확인합니다.
⑧ 최종 적용단가 결정
관련 근거와 협의결과에 따라 최종 설계변경 단가를 결정합니다.
17. 신규단가 계산 예시
새로운 공종의 설계변경 당시 단가가 다음과 같이 산출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 재료비 | 40,000원 |
| 노무비 | 35,000원 |
| 경비 | 25,000원 |
| 합계 | 100,000원 |
낙찰률 = 88%
낙찰률 적용 시
100,000 × 0.88
= 88,000원
협의대상일 경우
협의범위는 예시상
88,000원 ~ 100,000원
입니다.
협의 불성립 시 예시
(100,000 + 88,000) ÷ 2
= 94,000원
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과정을 표로 만들어 실정보고나 단가협의 자료에 첨부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8. 신규단가 협의요청 공문 작성 예시
설계변경 전 발주처에 단가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목 : 설계변경 신규비목 단가율 협의 요청
본 공사 시행 중 현장여건 변경 등에 따라 당초 계약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비목이 발생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신규비목에 대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하였으며, 해당 변경사항이 계약상 단가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관련 계약조건에 따른 적용단가율을 협의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규단가 산출서 1부.
- 설계변경 전·후 비교표 1부.
- 단가산출 근거자료 1부.
- 현장여건 및 관련 사진 1부. 끝.
19. 설계변경 단가 검토표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를 하나 만들어 관리하면 편리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적용 검토 |
| 기존비목 수량 증감 | 계약내역에 동일 비목 존재 | 계약단가 기준 검토 |
| 신규비목 |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 | 신규단가 산출 |
| 규격·성능 변경 | 기존 품목과 동일 여부 검토 | 신규비목 여부 판단 |
| 일반 신규비목 | 계약조건상 일반적인 신규단가 | 낙찰률 적용기준 검토 |
| 발주기관 요구 | 증가물량·신규비목 발생 | 협의단가 검토 |
|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 변경사유 입증 필요 | 협의단가 검토 |
| 협의 불성립 | 계약조건 확인 | 정해진 산식 적용 |
20.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첫째, 신규비목이면 무조건 협의율을 적용한다
신규비목 여부와 협의단가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비목의 물량 증가를 신규단가로 계산한다
기존 계약비목이라면 먼저 기존 계약단가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설계변경 당시 가격이 아니라 계약 당시 가격을 사용한다
신규비목은 해당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실정보고 승인과 계약금액 조정을 동일하게 생각한다
시공 필요성에 대한 승인과 최종 계약단가 결정절차를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협의근거 없이 협의율만 요청한다
품셈, 노임, 자재가격, 기계경비 및 현장조건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실무 핵심 정리
설계변경 신규단가를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만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존 계약비목인가?
↓ 아니오
신규비목인가?
↓ 예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단가산출
↓
변경사유 확인
↓
일반 신규비목 → 낙찰률 적용기준 검토
발주기관 요구·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 협의단가 적용기준 검토
↓
근거자료를 통한 단가협의
↓
최종 계약금액 조정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단가를 얼마로 계산했느냐”
뿐만 아니라
“왜 그 단가결정방식을 적용하는가”
를 계약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설계변경 신규단가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표준품셈으로 단가를 산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단가인지, 신규비목인지, 설계변경의 원인이 무엇인지, 낙찰률 적용대상인지 협의단가 적용대상인지를 관련 계약법령과 계약예규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기존 공종의 물량이 증감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의 기본 근거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계약단가와 신규비목의 단가결정 방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4조 제4항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① 기존비목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물량에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② 신규비목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낙찰률
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규비목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100% 단가 또는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설계변경
지방자치단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낙찰률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결정합니다.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낙찰률)] × 50/100
따라서 낙찰률이 **88.132%**라면 협의 불성립 시 적용되는 비율을 단순 환산하면
(100% + 88.132%) ÷ 2
= 94.066%
가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를 편의상 ‘협의율 94.066%’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법령상 핵심은 일률적인 협의율을 적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당사자 간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정 산식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7항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의 처리기준입니다.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따라 산출하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비목의 직접공사비만 산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최종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해당 공사의 계약내역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제경비 반영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설계변경의 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입니다.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정이행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협의하고 설계변경 완료 전에 우선 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신규비목이 발생했다고 해서 시공자가 임의로 먼저 시공하고 나중에 신규단가를 요구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변경사유 발생 → 실정보고 → 변경 필요성 검토 → 신규비목 확인 → 신규단가 산출 → 단가 적용기준 검토 → 발주기관 협의 → 변경시공 → 계약금액 조정
순서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계약 실무에서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입니다.
이 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설계변경 사유와 절차, 설계서의 오류·누락,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다른 경우의 처리,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단가를 검토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계약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기본 근거입니다.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 발주공사는 지방계약법이 아니라 국가계약법과 관련 계약예규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국가계약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핵심 규정입니다.
제65조 제3항에서는 지방계약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기존비목의 증감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낙찰률
을 적용합니다.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증가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해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낙찰률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국가계약에서도 ‘신규비목 발생 여부’와 ‘협의단가 적용요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설계변경 사유
- 설계서의 오류·누락
-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신규비목의 단가결정
-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설계변경
- 계약금액 증감에 따른 제경비 처리
따라서 국가계약 공사의 신규단가를 검토한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와 기획재정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신규비목의 단가를 산출할 때 해당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품을 검토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사비 산정자료입니다.
공종에 따라 인력, 장비, 작업량 및 시공조건 등을 확인하여 신규단가 산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품셈 자체가 협의단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표준품셈 등을 이용하여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를 산출한 다음, 해당 계약의 설계변경 사유와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낙찰률 적용 또는 협의단가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신규단가의 노무비를 산출할 때 적용시점에 해당하는 직종별 노임자료를 검토합니다.
설계변경 당시 신규단가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 기준일과 해당 공사의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적정한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조달청 가격정보·물가자료·견적자료 등
신규비목에 포함되는 자재가격이나 장비가격 등에 대해 객관적인 가격근거가 필요한 경우 관련 가격정보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자재나 장비처럼 표준품셈만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수의 가격자료와 견적자료 등을 확보하여 단가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3. 신규단가 법적기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건설공사 설계변경에서 기존 계약비목의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하되,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해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와 낙찰률 적용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 2026년 9월 기준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실제 공사에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공사가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 먼저 구분하고 계약 당시 적용된 계약예규, 입찰공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설계변경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건설공사 설계변경에서 신규단가는 단순히 품셈으로 새로운 단가 하나를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먼저 기존비목인지 신규비목인지 판단하고, 신규비목이라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한 다음 설계변경의 발생원인과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낙찰률 또는 협의단가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변경이라면 단순 낙찰률 적용으로 끝내기 전에 협의단가 적용요건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계약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도 신규비목과 발주기관 요구 설계변경의 단가결정 구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게시글 예고
다음 글에서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협의단가 계산방법|협의율·낙찰률 실제 계산 총정리」
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낙찰률 88.132%일 때 협의율 계산
100% 단가와 낙찰률 단가의 차이
협의 가능한 단가범위
협의 불성립 시 단가 계산
기존비목 증가수량과 신규비목 차이
실정보고에서 낙찰률로 승인받은 경우
발주처 협의단가 요청 공문
협의단가 산출조서 작성방법
까지 실제 숫자를 이용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본 글은 건설공사 계약 실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 공사의 국가계약·지방계약 여부, 계약문서, 설계변경 사유 및 적용 시점의 최신 계약예규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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