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공사가 10년이 된 계속비 도로공사에서 간접비를 청구한 경험을 정리했어요. 발주처가 법정 인원·최소 경비로 깎으려 할 때의 중간 협의(실제 투입 7인 vs 법정 4인), 최종 준공 전 미지급분 합산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소송과 법원 조정 합의,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챙길 서면 유보와 증빙까지 담았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1. 간접비는 어떤 비용인가 · 2. 계속비 공사의 청구 시기 · 3. 발주처는 깎으려 한다: 법정 인원 논리와 중간 협의 · 4. 최종 준공 전: 못 받은 간접비까지 합산 청구 · 5.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과 조정 · 6. 지금 현장이라면 챙길 것 · 7. 장기계속공사라면 다르다 · 8. 관련 판례와 자료

들어가며
제가 참여했던 도로공사는 3년 계획이던 공사가 10년 만에 준공됐어요. 계속비 공사였고, 늘어난 기간 동안 현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간접비를 여러 차례 청구했어요. 그 과정에서 발주처와 금액을 줄여 협의하기도 했고, 최종 준공 전에는 그동안 못 받은 간접비까지 합쳐 청구했어요. 발주처가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까지 갔고, 소송 중 법원의 중재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로 마무리했어요.
이 글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기연장 간접비를 언제, 어떻게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했어요.
⚠️ 간접비 청구는 계약 형태와 계약조건, 연장 사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이 글은 한 현장의 경험과 일반적인 판례 흐름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고, 실제 청구나 소송은 계약서와 전문가 검토를 우선해 주세요.
1. 간접비는 어떤 비용인가
공사기간이 늘어나도 현장은 그대로 유지돼야 해요. 현장대리인과 관리 인력이 계속 근무하고, 현장사무실과 가설시설을 유지하고, 보험과 보증도 연장해야 해요. 이렇게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간접비예요.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건 "늘어난 기간에 쓴 돈 전부"가 아니라, 공기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실제 지출이에요. 그래서 기간별로 무엇 때문에 늘었는지(연장 사유)와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증빙)를 함께 갖춰야 해요.
2. 계속비 공사의 청구 시기
제 현장은 계속비 공사여서 간접비를 2년 단위로 모아서 청구했어요. 계속비 공사는 총액으로 한 번 계약하는 구조라, 전체 준공대가를 받기 전이라면 여러 해의 연장분을 묶어 청구할 수 있었어요. 다만 묶어서 청구하더라도 기간마다 연장 사유와 비용 증빙은 따로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금액을 다툴 때 그 자료가 근거가 되거든요.
3. 발주처는 깎으려 한다: 법정 인원 논리와 중간 협의

간접비 청구서를 작성해 보면 실제 발생비용이 예를 들어 5억 원이 나와도, 발주처는 이 금액을 다 주려고 하지 않아요. 최소 인원에 최소 경비로 다시 계산해서 가능한 한 적게 지급하려고 협의를 해 와요.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하고 발주처와의 관계도 있어서, 그때는 발주처 요구를 들어 줄어든 금액으로 협의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줄여서 받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나머지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거예요.
협의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건 인원이에요. 제 현장에는 7명이 투입돼 있었는데, 발주처는 "법정 인원만 청구 대상"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어요. 하지만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법정 인원만으로는 현장을 이끌어 갈 수 없어요.
| 구분 | 인원 (제 현장 기준) | 비고 |
|---|---|---|
| 법정 인원 | 현장대리인 1, 안전관리자 1, 품질관리자 2 = 4인 | 발주처가 인정하려는 범위 |
| 추가 필요 인원 | 공무관리자 1, 공무보조 1 (공사금액·필요에 따라), 공사담당 1~2, 경리담당 1 | 법정 인원 외 최소 3인~5인 |
| 실제 투입 | 7인 | 현장 운영에 실제로 필요한 인원 |
※ 법정 배치 인원은 공사 규모와 종류,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달라요. 위 표는 제 현장의 예시예요.
추가 인원을 인정받으려면 "왜 이 사람이 필요했는지"를 보여 줘야 해요. 현장 조직도와 업무 분장, 실제 근무 기록, 급여 지급 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해 두면, 공무관리자나 공사담당이 법정 인원은 아니어도 현장 운영에 실제로 필요한 인력이었다는 근거가 돼요. 중간 협의에서 법정 인원만 인정받았다면, 나머지 인원분은 최종 청구 때 미지급분으로 함께 청구하세요.
💡 중간 협의 때는 "이번 정산은 협의 금액으로 하되, 미지급분은 추후 청구한다"는 취지를 공문이나 회의록으로 남겨 두세요. 변경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더라도, 법원은 그것만으로 간접비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어요. 그래도 서면 유보를 남겨 두는 게 가장 안전해요.
4. 최종 준공 전: 못 받은 간접비까지 합산 청구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최종 준공 전 간접비를 청구할 때는, 그동안 협의로 못 받은 간접비까지 모두 합산해서 발주처에 청구해야 해요. 준공대가를 받고 나면 계약이 정산된 것으로 보아 추가 청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최종 청구서에는 회차별로 청구한 금액, 협의로 받은 금액, 못 받은 차액을 표로 정리하고, 각 기간의 연장 사유와 실제 지출 증빙을 함께 붙여요. 중간 협의 때 남겨 둔 서면 유보 자료도 여기서 근거가 돼요.
| 정리 항목 | 내용 |
|---|---|
| 기간별 연장 사유 | 각 연장 기간이 왜 생겼는지 (발주처 사유, 정지 지시 등) |
| 투입 인원 근거 | 조직도, 업무 분장, 근무 기록, 급여 지급 내역 (법정 인원 외 추가 인원 포함) |
| 회차별 청구액·지급액 | 청구한 금액, 협의로 받은 금액 |
| 미지급 차액 | 청구액 − 지급액, 합계 |
| 실제 지출 증빙 | 인건비 지급 내역, 현장 유지 경비, 보험·보증 연장 비용 |
| 서면 유보 자료 | 중간 협의 때 "추후 청구" 의사를 남긴 공문·회의록 |
5.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과 조정
최종 청구를 발주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법원의 중재가 들어오면서 발주처도 조금 양보하고 시공사도 조금 양보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봤어요.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판결보다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소송 전 단계에서 기간별 사유와 증빙, 서면 유보 자료를 얼마나 잘 갖췄는지가 합의 금액을 좌우해요.
6. 지금 현장이라면 챙길 것
☐ 공기연장 변경계약 때 계약금액 조정(간접비) 신청을 서면으로 함께 냈는가
☐ 중간 협의로 줄여 받을 때 "미지급분 추후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남겼는가
☐ 법정 인원 외 추가 인원의 필요성(조직도·업무 분장·근무 기록)을 정리했는가
☐ 인건비·현장 유지 경비·보험·보증 연장 비용 증빙을 기간별로 보관하는가
☐ 최종 준공 전에 미지급 간접비까지 합산해 청구했는가
☐ 계약 형태(계속비·장기계속)에 맞는 청구 시기를 확인했는가
📎 간접비 인원 구분 계산기 (엑셀)
법정 인원과 실제 투입 인원을 나눠 입력하면, 법정 인원만 인정됐을 때와 실제 청구액의 차이(미지급분)가 자동으로 계산돼요. 증빙 체크리스트도 함께 들어 있어요. 노란 칸의 월 인건비는 예시 값이니 실제 급여 지급 내역으로 바꿔 쓰세요.
⬇ 계산기 내려받기 (.xlsx)
7. 장기계속공사라면 다르다
위 경험은 계속비 공사 기준이에요. 매년 차수 계약을 하는 장기계속공사는 판례가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각 차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그 차수의 연장분을 신청해야 해요. 몰아서 마지막에 청구하는 방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형태부터 확인하세요.
🔗 관련 글
👉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 실무
👉 동절기 공사중지 협의 방법 (정지 기간 간접비)
👉 공사기간 연장 사유와 현장 기록
8. 관련 판례와 자료
| 자료 | 요지 | 바로가기 |
|---|---|---|
|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22179 (2013.8.23.) | 변경계약 때 이의 제기 금지 확약만으로 간접비 청구권 포기·부제소합의로 볼 수 없음, 공기연장과 관련 있는 실제 지출은 조정 대상 | 판결 요약 |
| 간접공사비 청구 해설 | 공기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은 별개,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야 함 | 해설 (로톡) |
| 추가 공사비 청구 해설 | 변경계약만 체결하고 서면 청구·권리 유보 없이 준공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 | 해설 (로톡)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
마무리하며
3년 공사가 10년이 되면서 배운 건 하나예요. 간접비는 중간에 줄여서 받더라도, 최종 준공 전에 못 받은 것까지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청구가 힘을 가지려면 기간별 사유, 실제 지출 증빙, 서면 유보가 처음부터 쌓여 있어야 해요. 이 글은 한 현장의 경험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니, 실제 청구는 계약서와 전문가 검토를 우선해 주세요.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2179 판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간접공사비 청구 관련 법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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