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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산 실무

준공검사 지적사항 보완과 재검사|지체일수 산입 기준·시정조치 기록·예비준공검사

by 현장인 202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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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는 당일이 아니라 한 달 전 예비준공검사에서 시작돼요. 예비준공 지적사항 보완과 도로공사의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조치 완료 보고, 본 준공검사가 "이행 확인"으로 진행되는 흐름, 그리고 일정이 늦어졌을 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기준으로 지체일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 목차
1. 준공검사는 한 달 전에 시작된다 · 2. 예비준공검사에서 무엇을 보나 · 3. 도로공사라면 교통안전시설을 먼저 · 4. 조치 완료 보고 · 5. 본 준공검사는 "이행 확인" · 6. 준공신고 시점에 따라 지체일수가 달라진다 · 7. 계산으로 보는 차이 (가상 예시) · 8. 관련 대법원 판례 · 9. 지적사항 관리대장과 재검사 요청 · 10. 관련 기준
준공검사 지적사항 보완과 재검사 상단 이미지

들어가며

현장에서 준공검사는 준공검사 당일에 시작되지 않아요. 보통 준공 한 달쯤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하고, 그때 나온 지적사항과 미비한 시설물을 보완한 뒤 발주처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요. 본 준공검사는 예비준공검사 때 지적된 부분을 중심으로 제대로 고쳐졌는지 확인하는 자리에 가까워요.

이 글은 그 흐름대로 예비준공검사 준비부터 조치 보고, 본 준공검사, 그리고 일정이 꼬였을 때 지체일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정리했어요.

⚠️ 지체일수 산정은 적용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집행기준과 계약서 문언이 기준이에요. 아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예요.

1. 준공검사는 한 달 전에 시작된다

예비준공검사에서 준공검사까지의 흐름 (도로공사 예)

예비준공검사를 준공 직전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하는 이유는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적이 서류 몇 장이면 며칠이면 끝나지만,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시공해야 하는 지적이 나오면 자재 발주와 시공에 2~3주가 금방 지나가요. 예비준공검사를 늦게 잡을수록 준공기한 안에 보완을 끝내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지체 위험이 커져요.

2. 예비준공검사에서 무엇을 보나

예비준공검사는 본 준공검사와 같은 기준으로 현장과 서류를 미리 훑는 자리예요. 감독자나 감리가 실제 준공검사 때 볼 항목을 그대로 점검하고, 지적사항을 목록으로 정리해 줘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본 검사에서 나올 지적을 한 달 먼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장 쪽에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마감 상태와 단차, 시설물 높이나 위치가 맞는지를 보고, 서류 쪽에서는 준공도면과 시험·검측 기록, 사진대지가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봐요. 서류 지적은 대부분 금방 고칠 수 있지만, 현장 지적은 재시공이 필요할 수 있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게 좋아요.

🔗 준공 서류 준비는
👉 준공서류 작성방법
👉 공사사진대지 작성방법

3. 도로공사라면 교통안전시설을 먼저

도로공사는 예비준공검사 이후 교통안전시설물 위주로 시설을 보완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사 중에는 임시 안전시설로 버티다가, 준공 시점에 정식 시설로 갖춰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아래 시설들이에요.

시설 준공 전에 확인할 것
안전표지판 설치 위치와 종류가 도면·협의 내용과 맞는지
횡단보도 위치·폭, 노면표시 상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위치, 관계기관 협의·설치 일정
도로표지병 설치 간격과 고정 상태
차선 설치 위치·선형 이상 여부, 이상 시 재시공

예비준공검사에서는 당초 설계에 없던 시설을 추가하라는 지적도 나와요. 예를 들어 내리막 구간처럼 과속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은, 설계에 없었더라도 과속단속 카메라나 안전표지 같은 시설을 추가 설치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해요. 이미 설치한 시설도 마찬가지로, 차선 설치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수정하라는 지적이 돼요.

그래서 예비준공검사 직후에는 지적사항을 "보완(이미 시공한 것을 고치는 것)"과 "추가 설치(새로 설치하는 것)"로 나눠 일정부터 잡는 게 좋아요. 추가 설치는 자재 확보와 설치 기간이 더 걸리고,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시설도 있어서 시공사 혼자 일정을 당기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늦어질 것 같으면 그 사유를 미리 공문으로 남겨 두세요.

💡 당초 설계에 없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지적이라면, 단순 보완이 아니라 설계변경(공사비·공기 반영)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시 내용과 설치 수량을 공문이나 검사 기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정산 근거가 돼요.

🔗 추가 시설과 설계변경은
👉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유와 절차 총정리
👉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다를 때 처리방법

4. 조치 완료 보고

보완과 추가 설치를 마치면 준공검사 전에 발주처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요. 이 보고가 본 준공검사의 기준 자료가 되니, 지적사항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고쳤는지가 한눈에 보이게 정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보완 전·후 사진을 같은 위치·같은 각도로 찍어 붙이면 검사자가 현장에서 바로 대조할 수 있어요.

5. 본 준공검사는 "이행 확인"

본 준공검사 때는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 제대로 조치됐는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비준공 지적을 빠짐없이 처리하고 보고까지 마쳤다면, 본 검사는 비교적 짧게 끝나요. 반대로 예비준공 지적 중 하나라도 처리가 애매하면 그 부분부터 다시 지적받고, 보완 기간이 준공기한을 넘기면 지체 문제가 생겨요.

6. 준공신고 시점에 따라 지체일수가 달라진다

준공검사와 지체상금의 관계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가 정하고 있는데, 핵심은 "준공신고서를 언제 냈느냐"와 "검사에서 한 번에 합격했느냐" 두 가지예요.

첫째, 준공기한 안에 신고하고 합격했다면 검사에 며칠이 걸리든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검사 일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것이라 그 지연까지 시공사에 묻지 않는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 경우엔 신고서 접수일을 증명할 기록(접수 공문, 전자문서 발송 이력)이 가장 중요해요.

둘째, 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검사에서 지적을 받아 시정조치를 한 경우예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준공기한이 지난 뒤에 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그 시정 기간부터 최종 합격일까지는 지체일수에 들어가요. 기한 내 신고의 효과는 "검사에 걸린 기간"을 빼 주는 데까지이고, 시공사 쪽 하자를 고치는 기간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시정 기간의 시작일이에요. 지적을 통보받은 날로 볼지, 실제로 보완에 착수한 날로 볼지에 따라 며칠 차이가 나고, 계약금액이 크면 그 며칠이 수백만 원이 되기도 해요. 계약예규 문언과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지적사항마다 통보일·착수일·완료일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비예요.

셋째, 준공기한을 넘겨서 신고한 경우는 단순해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 합격일까지 모두 지체일수가 되고, 지적을 받았다면 최종 합격일까지 늘어나요.

💡 결국 지체를 막는 순서는 ① 예비준공검사를 한 달 전에 받고, ② 지적을 기한 안에 고쳐 보고하고, ③ 기한 안에 신고하는 거예요.

7. 계산으로 보는 차이 (가상 예시)

계약금액 1,203,543,897원, 지연배상금률 1일 0.5/1,000, 준공기한 2025년 12월 12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경우 일정 (가상) 지체일수 지연배상금
① 기한 내 신고·합격 12/5 신고 → 12/10 합격 0일 0
② 기한 내 신고·지적·시정 12/5 신고 → 지적 → 12/16~12/22 시정·최종 합격 7일 4,212,403
③ 기한 후 신고 12/20 신고 → 12/26 합격 14일 8,424,807

같은 공사라도 신고 시점과 보완 일정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0원에서 800만 원 넘게까지 벌어져요. 실제 산정 시작일·종료일은 계약예규 문언과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요.

🔗 지체상금 계산은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산방법

8. 관련 대법원 판례

공공공사는 계약예규 문언이 먼저지만, 지체상금의 성격과 종기에 관한 판례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대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99다14846), 공사 완성 여부는 준공검사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에요(2009다7212, 7229 등). 또 준공검사 통과일을 완성일로 보는 특약은 재검사 합격 때까지 지체상금이 계속 발생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인정했어요(94다58230). 공공기관 계약의 지체상금 감액은 지체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요(2015다256794).

판결 자료
99다14846 (1999.10.12.) 해설 (로톡)
2009다7212, 7229 (2010.1.14.) 해설 (로톡)
94다58230 해설 (법무법인)
2015다256794 (2018.10.12.) 판결문 (대법원)

9. 지적사항 관리대장과 재검사 요청

예비준공검사부터 본 검사까지 지적사항은 하나의 관리대장으로 이어서 관리하는 게 좋아요. 아래는 양식 예시예요.

No 지적 내용 위치 통보일 착수 완료 증빙
1 안전표지판 추가 설치 교차로 A 11/12 11/18 11/25 사진 S-01
2 도로표지병 간격 보완 STA.0+240~0+380 11/12 11/20 11/21 사진 S-02
3 준공도면 시설 위치 수정 도면 R-05 11/12 11/13 11/14 수정본

※ 날짜와 항목은 가상 예시예요.

본 검사에서 추가 보완 지적이 나오면, 보완을 마친 뒤 결과 사진과 관리대장을 붙여 재검사를 요청해요.

제목: ○○공사 준공검사 지적사항 보완 완료 및 재검사 요청
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별첨 관리대장)에 대하여 보완을 완료하였으므로, 보완 결과(사진·수정 도면)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요청합니다.
붙임: 지적사항 관리대장, 보완 사진, 수정 준공도면 각 1부.

10. 관련 기준

근거 확인할 내용 바로가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국가 계약예규) 지체상금, 준공검사 기간과 지체일수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지방계약 지연배상금, 준공검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지연배상금, 책임 없는 지체일수 제외

마무리하며

준공검사는 예비준공검사 한 달 전부터의 준비로 결정돼요. 지적을 미리 받아 기한 안에 고치고, 조치 결과를 사진과 관리대장으로 보고해 두면 본 검사는 이행 확인으로 끝나요.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계약예규·집행기준 문언과 계약조건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 관련 글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준공서류 작성방법
👉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방법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대법원 99다14846·2009다7212, 7229·94다58230·2015다256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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