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비를 마지막에 한꺼번에 청구하셨나요?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과 차수계약 구조, 총공사 기준(계약보증금·물가변동)과 차수 기준(지연배상금·하자) 구분, 연말 차수 준공 일정, 공기연장 비용은 차수별로 준공대가 전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와 대법원 판결, 차수 준공 서류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1. 장기계속공사란 · 2. 관련 기준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총괄계약과 차수계약 · 5. 무엇이 총공사 기준이고 무엇이 차수 기준인가 · 6. 차수별 준공: 연말에 하는 일 · 7. 공기연장 비용은 차수별로 신청 · 8. 대법원이 본 신청 방법 · 9. 차수 사이 공백기간 · 10. 차수 준공 서류 체크리스트 · 11. 다른 공사에서도 이렇게 쓰여요 · 12. 자주 하는 실수 · 13. 자주 묻는 질문 · 14.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3년짜리 공사에서 매년 차수 계약을 하고 연말마다 차수 준공을 했어요. 공사가 문화재 조사로 1년 넘게 늘어나 마지막에 간접비를 한꺼번에 청구했는데, 발주처의 답은 짧았어요. "각 차수 준공대가를 받을 때 그 차수 기간 연장분을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이 글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 기준과 차수 기준이 어떻게 나뉘는지, 연말 차수 준공 때 무엇을 챙기고, 공기연장 비용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관로공사뿐 아니라 도로·건축·철도·하천 등 여러 해에 걸친 공공공사 전반에 해당해요.
⚠️ 장기계속공사의 세부 처리는 계약조건과 발주기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요. 특히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기는 차수 준공 전에 꼭 확인하세요.
1. 장기계속공사란
| 구분 | 계속비 공사 | 장기계속공사 |
|---|---|---|
| 예산 |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의결 | 매년 예산 범위에서 |
| 계약 | 총액으로 계약 | 총공사 부기 + 매년 차수 계약 |
| 특징 | 연도 구분 없이 진행 | 차수마다 계약·준공·대가 정산 |
2. 관련 기준
| 근거 | 확인할 내용 | 바로가기 |
|---|---|---|
| 지방계약법 제24조, 시행령 제78조 | 장기계속계약, 총공사 부기, 차수 계약 부관 | |
| 국가계약법 제21조, 시행령 제69조 | 국가 발주 장기계속공사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계약 일반조건 (계약금액 조정, 준공) | |
| 대법원 판결 | 2014다235189, 2016다215721, 2019다240858 (차수별 계약 기준) | 대법원 판결문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항목 | 핵심 |
|---|---|
| 계약 구조 | 총공사 부기 + 매년 차수 계약 (차수마다 독립된 계약) |
| 총공사 기준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물가변동 |
| 차수 기준 | 지연배상금,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
| 공기연장 비용 | "어느 차수"의 기간 연장인지 특정해서 신청 |
| 시기 | 각 차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 |
4. 총괄계약과 차수계약
| 구분 | 총괄계약 (1차 계약 시 부기) | 차수계약 (연차별) |
|---|---|---|
| 내용 | 총공사금액, 총공사기간 | 그해 공사 내용·금액·기간 |
| 성격 | 전체 사업의 틀 | 실제로 대가·기간이 확정되는 계약 |
| 2차 이후 | — |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뺀 범위에서 체결 |
💡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방이 받을 대금의 범위, 이행기간 등이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봤어요. 실무의 중심은 차수계약이에요.
5. 무엇이 총공사 기준이고 무엇이 차수 기준인가
| 항목 | 기준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
|---|---|---|
| 입찰보증금 | 총공사금액 | 제37조 제1항 |
| 계약보증금 | 총공사금액 | 제51조 제7항 |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 총공사금액 | 제73조 제1항 |
| 담보책임(하자) 존속기간 | 연차별 계약 | 제69조 제3항 |
| 하자보수보증금 | 연차별 계약 | 제71조 제3항 |
| 지연배상금 | 연차별 계약금액 | 제90조 제1항 |
※ 법제처는 이런 구분을 근거로 장기계속계약의 각 연차별 계약을 각각 독립된 별건의 계약으로 봤어요.
🔗 관련 글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6. 차수별 준공: 연말에 하는 일
| 시기 | 할 일 |
|---|---|
| 11월 | 해당 차수 잔여 공정·기성 확인, 준공 가능 여부 판단 |
| 11~12월 | 설계변경·공기연장·물가변동 조정 신청 정리 (준공대가 전) |
| 12월 | 차수 준공 서류 작성, 준공검사 |
| 준공 후 | 차수 준공대가 청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 다음 해 초 | 다음 차수 계약, 착공 처리 |
🔗 준공·착공 서류는
👉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방법
👉 착공계 제출서류
7. 공기연장 비용은 차수별로 신청
| 구분 | 바른 신청 | 인정되기 어려운 신청 |
|---|---|---|
| 대상 | ○차 계약 기간이 ○일 연장된 데 따른 비용 | 총공사기간이 ○개월 늘어난 데 따른 비용 |
| 시기 | 해당 차수 준공대가 수령 전 | 모든 차수가 끝난 뒤 한꺼번에 |
| 근거 | 차수별 변경계약, 연장 사유 공문 | 총괄 일정표만 |
⚠️ 차수 준공대가를 받은 뒤에는 그 차수의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기 어려워요. 공기연장 사유가 생기면 그 차수 안에서 바로 기간 연장과 비용 조정을 함께 신청하세요.
🔗 공기연장 기록은
👉 공사기간 연장 사유와 현장 기록
👉 동절기 공사중지 협의 방법
8. 대법원이 본 신청 방법
| 판결 | 요지 |
|---|---|
| 2019다240858 |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비용 조정 신청은, 어느 차수 계약의 기간 연장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청으로 보기 어려움 |
| 2016다215721 | 장기계속공사의 대금 범위·이행기간은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되므로, 간접공사비 청구도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봄 |
| 2014다235189 |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를 정리하며 연차별 계약 중심으로 판단 |
💡 결론은 하나예요. "차수마다, 그 차수 준공 전에, 그 차수 기간 연장을 근거로" 신청해야 해요.
9. 차수 사이 공백기간
예산 사정 등으로 다음 차수 계약이 늦어지면, 차수와 차수 사이에 계약이 없는 공백기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기간에도 현장 유지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면 비용 문제가 생기니, 공백이 예상되면 발주기관과 미리 처리 방법을 협의하고 현장 유지 기록을 남기세요.
10. 차수 준공 서류 체크리스트
| 서류 | 확인 |
|---|---|
| 차수 준공계·준공검사원 | 차수 계약금액·기간과 일치 |
| 준공 내역서 | 차수 계약 범위 안의 물량 |
|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 | 공기연장·설계변경·물가변동 (해당 시) — 준공대가 전 |
| 하자보수보증서 | 차수 기준 금액·기간 |
| 다음 차수 이월 물량표 | 미시공 물량 정리 |
| 사진·검측 기록 | 차수 범위 시공 증빙 |
11. 다른 공사에서도 이렇게 쓰여요
| 분야 | 장기계속공사에서 특히 볼 것 |
|---|---|
| 도로·교량 | 구간별 차수 구분, 교통처리 장기화 비용 |
| 건축 (공공청사·학교) | 차수별 공정 구분, 연말 준공 시 가설·보양 처리 |
| 철도·지하철 | 공기연장 간접비 분쟁이 잦음 → 차수별 신청 관리 |
| 하천·항만 | 계절 제약(우기·동절기)과 차수 일정 |
| 상하수도·관로 | 구간별 통수·인수 시점과 차수 준공 연계 |
12. 자주 하는 실수 TOP 5
① 공기연장 비용 일괄 청구
차수별로, 준공대가 전에.
② 총공사기간 연장만 근거
어느 차수인지 특정.
③ 하자보증금을 총공사로
차수 기준.
④ 지연배상을 총공사로 계산
연차별 계약금액 기준.
⑤ 공백기간 기록 없음
현장 유지 기록 남기기.
1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수마다 착공계를 내나요?
A. 차수 계약마다 착공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발주기관 방식을 확인하세요.
Q. 물가변동은 차수마다 따로 하나요?
A. 물가변동 조정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조정 요건과 적용대가는 집행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마지막 차수에서 앞 차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앞 차수 준공대가를 이미 받았다면 어렵다고 보는 게 판례 흐름이에요.
Q. 총괄계약 변경은 언제 하나요?
A. 총공사금액·기간이 바뀌면 총괄 내용도 변경해요. 차수계약 변경과 함께 관리하세요.
14. 체크리스트
☐ 차수 계약 금액·기간을 정확히 관리하는가
☐ 공기연장 사유를 차수 단위로 기록하는가
☐ 차수 준공대가 전에 조정 신청을 했는가
☐ 신청서에 어느 차수의 연장인지 특정했는가
☐ 하자보수보증금을 차수 기준으로 냈는가
☐ 다음 차수 이월 물량을 정리했는가
☐ 공백기간 현장 유지 기록을 남겼는가
마무리하며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는 틀, 실제 계약은 차수"예요. 특히 공기연장 비용은 차수마다, 그 차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계약조건과 현행 법령, 발주기관 운영 방식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관련 시리즈
👉 공사기간 연장 사유와 현장 기록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방법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법제처 유권해석, 대법원 2014다235189·2016다215721·2019다2408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