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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산 실무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방법 총정리 – 적격심사 후 보완 제출, 하도급 통보 14일 전까지

by 현장인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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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리계획서, 적격심사 때 내고 끝인 줄 아셨나요? 계약 후에는 그 내용대로 지켜야 하고, 하도급 통보 전에 보완 제출까지 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과 시기, 직접시공계획서·하도급 통보와의 순서, 기재 항목과 비율 계산, 변경 절차, 사업관리단 검토사항까지 현장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법령·계약예규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 목차
1. 하도급관리계획서란? · 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 3. 하도급 서류 제출 순서 · 4. 현장실무 핵심정리 · 5. 기재 항목과 비율 계산 · 6. 작성 예시 · 7. 계약 후 보완·변경 절차 · 8. 사업관리단 검토사항 · 9. 자주 하는 실수 · 10. 자주 묻는 질문 · 11. 최종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저는 처음에 이 서류를 입찰 담당 부서에서 적격심사 때 내는 서류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서 하도급 업체를 정하려고 보니, 적격심사 때 회사가 약속한 하도급 비율과 대금 직불 계획이 그대로 현장의 숙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모르고 하도급 통보부터 준비했다가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1. 하도급관리계획서란?

하도급관리계획서는 공공공사 적격심사 때 "어느 공종을, 누구에게,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하도급하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 비율,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같은 항목이 적격심사 점수에 반영돼요.

중요한 건 심사가 끝나도 서류의 효력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해요. 그래서 현장 공무 입장에서는 계약 후 하도급 관리의 출발점이 되는 서류입니다.

헷갈리는 세 서류 구분

서류 일반적인 대상 제출 시기 근거
하도급관리계획서 적격심사 대상 공공공사 (예: 추정가격 30억~300억 미만)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하도급계획서 대형 공공공사 (예: 추정가격 300억 이상) 입찰 시 건설산업기본법
직접시공계획서 도급금액 70억 미만 공사 계약 후 30일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 금액 구간은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업무 안내서」 등의 예시이며, 발주기관과 계약법(국가·지방)에 따라 대상이 다릅니다. 반드시 입찰공고문과 해당 적격심사기준을 확인하세요.

⚠️ 하도급관리계획서는 법률보다 계약예규와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서류라, 기관마다 양식·산식·제출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글은 조달청 기준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위치

자료 주요 내용 바로가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적격심사 때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의무(하도급 관련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에서 검색
검색하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지방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하도급관리계획 심사 항목과 배점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에서 검색
검색하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하도급관리계획서 양식, 보완 제출(통보 14일 전), 변경 절차 조달청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 제한과 하도급계약 통보(30일 이내) 법령 보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도급관리계획 미이행 등) 법령 보기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업무 안내서」 단계별 하도급 서류와 점검 항목 정리 (실무 참고용) PDF 보기

※ 계약예규는 자주 개정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때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꼭 확인하세요.

3. 하도급 서류, 어떤 순서로 내야 할까?

질문 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도급관리계획서가 하도급계약 통보보다 먼저예요. 조달청 기준으로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전까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해서 수요기관에 내야 합니다.

① 입찰·적격심사 — 하도급관리계획서 최초 제출 (하수급예정자, 비율, 직불계획)
▼
② 도급계약 체결 — 적격심사 때 낸 내용이 계약 이행 조건이 됨
▼
③ 계약 후 30일 이내 —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하도급 예정 공종을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맞춤)
▼
④ 하도급 통보 14일 전까지 — 하도급관리계획서 보완 제출 (실제 하수급인 확정 내용)
▼
⑤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하도급계약 통보서 제출

💡 저는 계약 직후에 ①번 하도급관리계획서 사본부터 입찰 부서에서 받아 둡니다. 현장에서는 이 서류를 못 본 채로 하도급 업체를 정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직접시공계획서의 하도급 예정 공종도 이 서류와 맞춰서 써야 나중에 꼬이지 않습니다.

4. 현장실무 핵심정리

항목 핵심 내용
대상 적격심사에서 하도급관리계획을 심사하는 공공공사 (입찰공고문 확인)
최초 제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보완 제출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전까지 (조달청 기준)
유지 의무 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직불계획은 적격심사 때 낸 수준 이상 유지
변경 불가피한 사유 + 증빙 + 발주기관 사전 승인
미이행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가능

5. 기재 항목과 비율 계산

조달청 기준으로 보면 하도급관리계획서에는 대략 이런 항목이 들어갑니다. 서식 모양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항목 작성 내용
하수급예정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선정방법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 등
공사종류·규모 하도급할 공종, 물량, 원도급 해당 금액
하수급 계약 예정금액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 금액 포함 여부 표시)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과 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확약 문구 계획대로 계약·이행하고, 하수급인이 제재·영업정지 중이 아님을 확약

비율 계산식

비율 계산식
하도급비율 하도급할 공사 합계금액 ÷ 입찰금액
하수급금액비율 하수급인과 계약할 금액 ÷ 해당 공종의 원도급 금액
직불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금액 ÷ 하수급인과 계약할 총 금액

※ 산식의 기준 금액(입찰금액·조사금액 등)은 발주기관 적격심사기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고된 기준을 따르세요.

■ 적격심사기준 [별표] 서식 (실무용 재구성)

하도급관리계획서

공 사 명  
하수급 예정자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 고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원, %)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물량 금액
                   
                   
                   
하도급비율 (%) %
하수급금액비율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 사용    [  ] 미사용

○○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출자(입찰자) :            (인)

○○○ 귀하

▲ 하도급관리계획서 주요 기재사항을 서식 형태로 재구성한 그림입니다. 실제 양식의 배치·문구는 발주기관 적격심사기준과 개정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입찰공고문 첨부 양식을 사용하세요.

6. 작성 예시

입찰금액 40억 원 공사에서 두 공종을 하도급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볼게요.

공종 원도급 금액 하수급 계약 예정 하수급금액비율 직불 예정
포장 깨기·복구 600,000,000 520,000,000 86.7% 520,000,000
밸브실 설치 400,000,000 350,000,000 87.5% 350,000,000
합계 1,000,000,000 870,000,000 87.0% 직불 100%

이 경우 하도급비율 = 10억 ÷ 40억 = 25.0%, 하수급금액비율은 87.0%, 직불비율은 100%가 됩니다. 계약 후에는 이 세 숫자가 기준선이 되고, 실제 하도급 계약도 이 수준 이상이어야 해요.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7. 계약 후 보완·변경 절차

현장에서 실제로 일이 생기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적격심사 때 적은 하수급예정자가 계약 시점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실제로는 다른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상황 처리 방법
계획대로 하도급 통보 14일 전까지 보완 제출 → 하도급 계약 → 30일 이내 통보
하수급인 변경 불가피한 사유와 증빙을 첨부해 발주기관 사전 승인. 새 업체는 적격심사기준이 정한 자격(업종, 시공능력 등) 이상이어야 함
비율·직불 변경 적격심사 당시 하도급비율·하수급금액비율·직불계획 이상으로 유지하는 범위에서만 승인 가능
계획에 없던 공종 하도급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이 아니라 일반적인 하도급 승인·통보 절차로 처리 (발주기관 확인)

⚠️ 하수급인 변경 시 '동등 이상의 자격'은 당초 하수급예정자의 실제 스펙이 아니라 적격심사기준이 정한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요. 그래도 판단이 애매하면 반드시 발주기관에 질의 공문으로 확인받으세요.

8. 사업관리단 검토사항

검토 항목 확인 내용 자주 나오는 보완 사유
① 당초 계획 대비 하수급인·공종·금액이 적격심사 제출본과 같은가 당초 제출본 미첨부
② 비율 유지 세 가지 비율이 당초 이상인가 하수급금액비율 하락
③ 제출 시기 하도급 통보 14일 전에 보완 제출했는가 통보와 동시 제출
④ 하수급인 자격 업종 등록, 제재·영업정지 여부 제재 이력 미확인
⑤ 직불 합의 직불 합의서 등 직불 이행 근거 합의서 누락
⑥ 서류 연계 직접시공계획서 하도급 예정 공종과 일치 공종 명칭 불일치

🔗 함께 보면 좋은 글
👉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 총정리 (2024 개정 서식 포함)

9. 실무에서 자주 겪는 실수 TOP 5

① 현장에서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못 보고 시작
입찰 부서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 직후 사본부터 확보하세요.

② 하도급 통보와 보완 제출을 같은 날 함
조달청 기준은 통보 14일 전까지입니다.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 두세요.

③ 하수급 금액을 깎아 비율이 내려감
업체와 단가 협상을 하다 보면 하수급금액비율이 당초보다 떨어지기 쉽습니다. 협상 전에 최저 한도 금액을 먼저 계산해 두세요.

④ 사전 승인 없이 하수급인 변경
나중에 승인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획서 미이행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⑤ 직불계획을 적어 놓고 직불 합의를 안 함
직불은 발주기관·원도급자·하수급인 간 합의가 있어야 실제로 진행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도급관리계획서와 하도급계약 통보서 중 무엇을 먼저 내나요?
A.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가 먼저입니다. 조달청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전까지 제출해요.

Q. 적격심사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안 낸 공사도 해야 하나요?
A. 이 서류는 적격심사에서 제출한 공사에 대한 이행·보완 의무라서, 제출하지 않은 공사라면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 통보는 별개로 챙기셔야 해요.

Q. 하수급금액비율을 당초보다 올리는 건 괜찮나요?
A. 당초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 올리는 방향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변경 내용은 보완 제출에 반영하세요.

Q. 지자체 발주공사도 14일 규정이 똑같나요?
A. 14일은 조달청 기준입니다. 지자체 자체 발주는 해당 기관의 낙찰자 결정기준과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11. 최종 체크리스트

☐ 적격심사 때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사본을 확보했는가
☐ 직접시공계획서의 하도급 예정 공종과 일치하는가
☐ 하수급인·공종·금액이 당초 계획과 같은가 (다르면 사전 승인)
☐ 하도급비율·하수급금액비율·직불비율이 당초 이상인가
☐ 하수급인 업종 등록과 제재·영업정지 여부를 확인했는가
☐ 직불 합의서 등 직불 이행 근거를 준비했는가
☐ 하도급 통보 14일 전에 보완 제출하는 일정인가
☐ 발주기관 적격심사기준·계약 특수조건을 다시 확인했는가

마무리하며

하도급관리계획서는 입찰 서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장이 끝까지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1. 계약 직후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부터 확보한다
  2. 세 가지 비율은 당초 이상으로, 변경은 반드시 사전 승인
  3. 순서는 직접시공계획서 → 하도급관리계획서 보완 → 하도급 통보

발주기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입찰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적격심사기준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계약·정산 실무 시리즈
👉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 총정리
👉 기성도면 작성방법 (전회·금회·누계 표시)
📢 다음 글 예고 — 하도급관리계획서 다음 단계인 하도급계약 통보서 작성방법(30일 기한, 하도급률 82% 적정성 심사)을 정리할게요.

참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업무 안내서」(2018), 국민신문고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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