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통보서, 하도급 계약하고 30일 안에 내야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법령 근거와 공식자료 위치, 첨부서류, 하도급률 82%·예정가격 64% 적정성 심사, 직접시공계획서·하도급관리계획서와의 순서, 사업관리단 검토사항과 서식 작성 예시, 자주 하는 실수까지 현장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법령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1. 하도급계약 통보서란? · 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제출 순서, 기한과 첨부서류 · 5. 하도급률과 적정성 심사 · 6. 작성 예시 · 7. 사업관리단 검토사항 · 8. 자주 하는 실수 · 9. 자주 묻는 질문 · 10. 최종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앞선 글에서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정리했는데, 하도급 서류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하도급계약 통보서입니다. 직접시공계획서에 "이 공종은 하도급 예정"이라고 적고 하도급관리계획서로 하수급인과 조건을 정했다면, 실제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다시 알려야 해요.
저는 처음에 하도급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관리단에서 "하도급률이 82%가 안 되는데 심사자료는요?"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이 서류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
1. 하도급계약 통보서란?
하도급계약 통보서는 원도급자가 공사 일부를 하도급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공종을 얼마에 맡겼는지 발주자에게 알리는 서류입니다.
발주자는 이 통보를 보고 하도급 금액이 너무 낮지 않은지,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가 하도급으로 품질이 떨어지거나 하도급 업체가 손해를 보는 일을 막자는 취지예요.
⚠️ 법령과 발주처 지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단 기준일 시점의 일반적인 내용이니, 실제 제출 전에는 아래 링크의 최신 법령과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위치
| 자료 | 주요 내용 | 바로가기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하도급 제한, 30일 이내 통보 의무(제6항), 통보 예외 | 법령 보기 |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공공 발주자의 하도급 금액·하수급인 능력 심사 | 법령 보기 |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적정성 심사 대상 (82% / 64% 기준) | 법령 보기 |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 법령 보기 |
|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등 | 하도급계약 통보서(제23호), 재하도급 승낙 통보서(제23호의2), 재하도급계약 통보서(제23호의3) 시행규칙 페이지 → '별표/서식' 탭 |
서식 받기 |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 하도급 통보·건설공사대장 전산 입력 | 사이트 이동 |
※ 법령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과 조문 번호로 검색하세요. 페이지 상단의 '시행일'도 꼭 확인하세요.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항목 | 핵심 내용 |
|---|---|
| 통보 주체 | 하도급한 원도급자 (재하도급 승낙 시에는 승낙한 자도 통보) |
| 기한 |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제출처 | 발주자 (감리가 있으면 기한 내 감리자에게 통보해도 인정) |
|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 적정성 심사 | 하도급률 82% 미만 또는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대비 64% 미만이면 공공 발주자가 심사 |
| 변경 시 | 변경계약도 통보 대상 (변경계약서 사본 첨부) |
| 연계 서류 | 직접시공계획서의 하도급 예정 공종,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수급인·조건과 일치해야 함 |
| 선행 서류 | 적격심사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낸 공사는 통보 14일 전까지 보완 제출 (조달청 기준) |
4. 제출 순서, 기한과 첨부서류
하도급 서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서는 아래 흐름의 마지막 단계예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했거나,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해 사전승인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해서 승인받은 경우에는 통보 의무가 없어요.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No | 첨부서류 | 구분 | 실무 포인트 |
|---|---|---|---|
| 1 | 하도급계약서 사본 (변경계약서, 특수조건 포함) | 필수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
| 2 | 공사내역서 (공사량·단가·금액 명시) | 필수 | 원도급 내역과 항목 대비 |
| 3 | 예정공정표 | 필수 | 전체 공정표와 기간 일치 |
| 4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증명서류 | 해당 시 | 면제가 아니면 보증서 사본 준비 |
| 5 | 현장설명서 | 해당 시 | 현장설명을 한 경우만 |
| 6 | 공동수급 협정서 사본 | 해당 시 | 공사대장에 첨부했으면 생략 가능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주요 기재사항 실무용 재구성)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 원도급 공사 |
공 사 명 | |||
| 발 주 자 | 도급금액 | 원 | ||
| 수 급 인 | 상호 · 대표자 · 등록번호 | 공사기간 | ~ | |
| 하수급인 | 상호 · 대표자 | 업종·등록번호 | ||
| 주 소 | ||||
| 하도급 내용 |
하도급 공종 | |||
| ① 하도급부분 금액 | 원 | ② 하도급 계약금액 | 원 | |
| 하도급률 (②÷①) | % | 하도급 계약일 | . . . | |
| 하도급 공사기간 | ~ | 지급보증 | [ ] 교부 [ ] 면제 | |
| 대금 지급 방법 | 기성 지급 주기, 현금 비율 등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수급인) : (서명 또는 인)
○○○ 귀하
| 첨부서류 | 1.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지급보증 면제 증명서류(해당 시) 5. 현장설명서(해당 시) 6. 공동수급 협정서 사본(해당 시) |
▲ 하도급계약 통보서의 주요 기재사항을 서식 형태로 재구성한 그림입니다. 실제 양식의 칸 배치와 문구는 다를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별지 제23호서식을 사용하세요.
5. 하도급률과 적정성 심사 (핵심!)
하도급 통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공 발주자는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심사 기준 | 계산식 | 심사 대상 |
|---|---|---|
|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부분 금액 | 82% 미만 |
| 예정가격 대비 | 하도급금액 ÷ 발주자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 64% 미만 |
하도급률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비고 |
|---|---|---|
| 원도급 중 하도급부분 금액 | 200,000,000원 | 포장 깨기·복구 공종 |
| 하도급 계약금액 | 170,000,000원 | 하도급계약서 기준 |
| 하도급률 | 85.0% | 82% 이상 → 하도급률 기준 심사 대상 아님 ✔ |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64% 기준은 발주자 예정가격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 하도급부분 금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하도급할 공사 부분을 원도급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계산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등 법령상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빼고 계산해요.
⚠️ 하도급부분 금액을 일부러 줄여서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포함해야 할 항목을 빼서 하도급률을 부풀린 통보를 거짓 통보로 보고 행정처분한 대법원 판결도 있어요. 위 산정 기준대로 계산하고, 애매한 항목은 사업관리단과 미리 협의하세요.
심사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나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2%가 안 되는 게 그 자체로 위반은 아니지만, 심사 자료(단가 근거, 하수급인 시공실적 등)를 미리 준비해 두면 훨씬 수월해요.
6. 하도급계약 통보서 작성 예시
원본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으세요. 아래는 주요 항목을 실무용으로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원도급 공사명 | ○○지구 상수도 관로 신설공사 |
| 발주자 / 원도급자 | ○○시 상하수도사업소 / ○○건설(주) |
| 하수급인 | 상호 · 대표자 · 업종·등록번호 · 주소 |
| 하도급 공종 | 포장 깨기 및 복구 |
| 하도급부분 금액 | 200,000,000원 (원도급 내역 기준) |
| 하도급 계약금액 | 170,000,000원 (하도급률 85.0%) |
| 계약일 / 공사기간 | 하도급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 |
| 대금 지급 조건 | 기성 지급 주기, 지급보증 여부 |
7. 사업관리단 검토사항
| 검토 항목 | 확인 내용 | 자주 나오는 보완 사유 |
|---|---|---|
| ① 기한 | 하도급계약일부터 30일 이내인가 | 착공일 기준으로 착각 |
| ② 하수급인 자격 | 해당 공종 업종을 등록했는가 | 업종 등록증 미첨부 |
| ③ 직접시공계획 연계 | 하도급 예정 공종과 일치하는가 | 직영 공종을 하도급 |
| ④ 하도급률 | 하도급부분 금액 산정이 맞는가 | 포함 항목 누락 |
| ⑤ 내역 대비 | 하도급 내역 항목·수량이 원도급과 맞는가 | 수량 불일치 |
| ⑥ 지급보증 | 지급보증서 또는 면제 근거가 있는가 | 보증서 누락 |
| ⑦ 계약 조건 | 부당특약, 대금 지급 조건 | 비용 전가 특약 |
| ⑧ 하도급관리계획 연계 | 하수급인·하수급금액비율·직불조건이 하도급관리계획서 이상인가 | 협상 후 금액 하락 |
💡 저는 하도급 통보를 낼 때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본) 사본을 맨 앞에 같이 넣습니다. 검토하는 분이 "계획대로 하도급했구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질문이 확 줄었어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 총정리 (2024 개정 서식 포함)
👉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방법 총정리 (하도급 통보 14일 전 보완 제출)
8. 실무에서 자주 겪는 실수 TOP 5
① 하도급 계약 후 통보를 잊어버림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30일이 시작됩니다. 계약일에 마감일부터 적어 두세요.
② 변경계약은 통보 안 함
설계변경으로 하도급 금액이 바뀌면 변경계약도 통보 대상입니다.
③ 하도급률을 맞추려고 하도급부분 금액을 축소
거짓 통보로 처분받을 수 있어요. 숫자를 맞추기보다 심사 자료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④ 직접시공계획서와 공종이 다름
계획과 다르게 하도급했다면 직접시공계획 변경부터 먼저 정리하세요.
⑤ 하수급인 업종 확인 누락
해당 공종의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하면 처음부터 문제가 됩니다. KISCON에서 업종 등록을 미리 확인하세요.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감리단(사업관리단)에만 내도 되나요?
A. 네. 감리가 있는 공사는 기한 안에 감리자에게 통보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접수 공문은 꼭 보관하세요.
Q. 하도급률이 82% 미만이면 위반인가요?
A. 아닙니다. 82% 미만은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심사에서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하도급 변경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Q. 민간공사도 하도급 통보를 해야 하나요?
A. 통보 의무는 민간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적정성 심사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같은 공공 발주자가 하는 제도예요.
Q. 하도급관리계획서와 하도급계약 통보서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A. 적격심사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낸 공사라면 하도급관리계획서 보완 제출이 먼저입니다. 조달청 기준으로 통보 14일 전까지 내고, 그 다음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해요.
Q. 하도급 금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변경계약서를 첨부해서 다시 통보합니다. 기한은 변경계약일부터 30일로 보시면 됩니다.
10. 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
☐ 통보 예외(발주자 서면 승낙·사전승인)에 해당하지 않는가
☐ 하수급인이 해당 공종 업종을 등록했는가
☐ 직접시공계획서의 하도급 예정 공종과 일치하는가
☐ 하도급관리계획서 보완본을 통보 14일 전에 제출했는가 (해당 공사)
☐ 하도급부분 금액을 빠짐없이 산정했는가
☐ 하도급률 82%, 예정가격 대비 64% 해당 여부를 확인했는가
☐ 계약서·내역서·공정표를 모두 첨부했는가
☐ 지급보증서 또는 면제 증명서류를 챙겼는가
☐ 부당특약이 없는지 계약 조건을 확인했는가
☐ KISCON 입력까지 마쳤는가
마무리하며
하도급계약 통보서는 직접시공계획서와 짝을 이루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가 맞물려 있어야 준공 때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하도급계약일부터 30일, 변경계약도 포함
- 하도급률은 정직하게 계산하고, 82% 미만이면 심사 자료를 준비
- 직접시공계획서·하도급관리계획서와 공종·조건을 항상 일치
현장마다 발주처와 사업관리단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최신 법령과 발주처 지침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계약·정산 실무 시리즈
👉 직접시공계획서 작성방법 총정리
👉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방법 총정리
👉 기성도면 작성방법 (전회·금회·누계 표시)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1조·제34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현행: 예정가격 대비 64%, 2012년 도입 당시 60%에서 상향), 대법원 판결(하도급계약 거짓 통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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