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계획서, 공사 계약하고 30일 안에 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관련 법령과 공식자료 위치, 금액별 직접시공 비율, 사업관리단 제출서류와 검토사항, 양식 작성 예시, 준공까지 증빙 관리와 자주 하는 실수까지 현장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법령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1. 직접시공계획서란? · 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대상과 금액별 비율 · 5. 제출 시기와 순서 · 6. 사업관리단 제출서류와 검토사항 · 7. 양식(2024 개정)과 작성요령 · 8. 준공까지 증빙 관리 · 9. 자주 하는 실수 · 10. 자주 묻는 질문 · 11. 최종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공사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면 착공계, 하도급 업체 선정, 현장 세팅까지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죠. 그 와중에 꼭 챙겨야 하는 서류가 바로 직접시공계획서입니다.
저도 처음 이 업무를 맡았을 때는 서류 이름만 들어봤지, 뭘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내역서를 붙잡고 며칠을 헤맸고, 사업관리단에서 노무비 합계가 몇십만 원 안 맞는다고 보완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
1. 직접시공계획서란?
직접시공계획서는 한마디로 "이 공사에서 어느 공종은 우리가 직접 하고, 어느 공종은 하도급할 건지 미리 발주자에게 알리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직접시공'은 회사의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를 직접 투입해서 시공하는 것을 뜻해요. 2006년에 도입된 제도로, 공사만 따 놓고 통째로 하도급 넘기는 관행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 법령과 발주처 지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단 기준일 시점의 일반적인 내용이니, 실제 제출 전에는 아래 링크의 최신 법령과 입찰공고문·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위치
사업관리단이나 감독관에게 근거를 설명할 때 조문 번호를 정확히 말할 수 있으면 대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자료 | 주요 내용 | 바로가기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
직접시공 의무, 계획 통보 의무, 발주자 확인 | 법령 보기 |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 대상 금액, 금액별 비율, 예외 사유, 통보 기한(30일) | 법령 보기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 직접시공계획 통보 서식과 첨부서류 (서식 근거 조항) | 법령 보기 |
|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원본 양식 (2024.10.16 개정) 시행규칙 페이지 → '별표/서식' 탭 |
서식 받기 |
| 국토교통부 정책Q&A (직접시공 발주자 확인제도) |
확인 주체, 대상 공사, 확인 방법(증빙 서류) | 자료 보기 |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 직접시공계획 전산 입력 (입력 시 통보로 인정) | 사이트 이동 |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2025) | 보고서 보기 |
※ 법령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과 조문 번호로 검색하세요. 페이지 상단의 '시행일'도 꼭 확인하세요.
3. 현장실무 핵심정리
바쁜 분들을 위해 핵심만 먼저 표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대상 | 1건 도급금액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 (공공·민간 모두) |
| 계산 기준 | 도급금액이 아니라 산출내역서의 총 노무비 |
| 비율 | 금액 구간별 50% / 30% / 20% / 10% 이상 |
| 기한 |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제출처 | 발주자 (감리·사업관리단이 있으면 기한 내 통보해도 인정) |
| 첨부 | 서식(별지 제22호의6) + 공사내역서(노무비 포함) + 예정공정표 |
| 공동도급 | 공동수급 대표자가 구성원 몫을 정리해 통보 |
| 금액 기재 | 직접시공계획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제외 |
| 사후 관리 | 준공까지 노무비·자재·장비·4대보험 증빙으로 이행 확인 |
4. 제출 대상과 금액별 직접시공 비율
1건 도급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 직접시공 의무가 생깁니다. 법률은 100억 원 이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했고, 현재 시행령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 비율 계산 기준은 도급금액이 아니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총 노무비입니다.
| 1건 도급금액 | 직접시공 비율 (총 노무비 대비) |
|---|---|
| 3억 원 미만 | 50% 이상 |
|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30% 이상 |
| 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 20% 이상 |
| 30억 원 이상 ~ 70억 원 미만 | 10% 이상 |
예를 들어 도급금액 5억 원, 총 노무비 1억 5천만 원인 공사라면 30% 구간이라 노무비 4,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구분 | 내용 |
|---|---|
| 소규모 단기 공사 | 도급금액 4천만 원 미만 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내 (통보 생략) |
| 전문공사 | 전문공사 업종 등록 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통보 생략) |
| 발주자 서면 승낙 | 품질·시공 능률을 위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 특허·신기술 | 특허·신기술 부분을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 |
💡 민간공사도 금액 요건에 해당하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서울시, SH공사처럼 법정 비율보다 높은 직접시공을 요구하는 발주처도 있으니 입찰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발주자 서면 승낙은 반드시 공문으로 받아 두세요.
5. 제출 시기와 하도급 서류 순서
직접시공계획서는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서류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뒤이어 나오는 하도급 서류들과 순서를 맞춰야 꼬이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직접시공계획서를 준비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순서 | 할 일 | 실무 포인트 |
|---|---|---|
| STEP 1 | 산출내역서에서 총 노무비 합계 확인 | 엑셀 원본으로 받기 |
| STEP 2 | 공종별로 직접시공 / 하도급 구분 | 하도급관리계획서 공종과 맞추기 |
| STEP 3 | 직접시공 노무비가 법정 비율 이상인지 계산 | 몇 % 여유 있게 |
| STEP 4 | 통보서 작성, 공사내역서·예정공정표 첨부 | 공정표 공종명과 통일 |
| STEP 5 | 사업관리단에 공문 제출 → 보완 → KISCON 입력 확인 | 계약 후 2주 안에 1차 제출 |
6. 사업관리단 제출서류와 검토사항
제출서류
| No | 제출서류 | 구분 | 비고 |
|---|---|---|---|
| 1 | 제출 공문 | 필수 | 접수일이 기한 판단 기준 |
| 2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별지 제22호의6서식, 2024.10.16 개정) | 필수 | 대표자 날인 |
| 3 | 공사내역서 (산출내역서) | 필수 | 직영/하도 구분 표시본 권장 |
| 4 | 예정공정표 | 필수 | 착공계 공정표와 일치 |
| 5 | 직접시공 노무비 집계표 | 권장 | 비율 검산용 |
| 6 | 직영 인력·장비 투입 계획 | 요구 시 | 발주처 지침 확인 |
| 7 | 공동수급 협정서, 서면 승낙 공문 등 | 해당 시 | 공동도급·예외 적용 현장 |
※ 1~4번은 법령상 통보 서류, 5~7번은 검토를 빠르게 받기 위해 함께 내거나 발주처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검토사항
| 검토 항목 | 확인 내용 | 자주 나오는 보완 사유 |
|---|---|---|
| ① 기한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접수됐는가 | 착공일 기준으로 착각 |
| ② 총 노무비 | 산출내역서 노무비 합계와 일치하는가 | 설계 내역 금액 기재 |
| ③ 비율 충족 | 직접시공 노무비 ÷ 총 노무비 ≥ 법정 비율 | 도급금액 기준 계산 |
| ④ 합계 일치 | 직접시공 + 하도급(예정) = 총 노무비 | 반올림 차이 |
| ⑤ 공종 실현성 | 직영 인력·장비로 할 수 있는 공종인가 | 전문 업종 공종을 직영 표기 |
| ⑥ 서류 연계 | 예정공정표·하도급관리계획서 공종과 일치 | 공종 명칭 불일치 |
| ⑦ 기재 사항 | 부가세 제외, 공동도급 구성원 몫, 날인 | 부가세 포함 금액 기재 |
7. 직접시공계획서 양식과 작성 예시
현재 쓰는 서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2024. 10. 16. 개정)입니다. 예전 서식을 그대로 쓰면 공사종류 분류, 도급방법, 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같은 항목이 빠져 있어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원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서식에서 최신본으로 내려받으세요.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양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10.16 개정)
① 서식 항목별 작성요령
서식 순서대로 어떻게 채우는지 정리했습니다. 번호(①~⑧)는 서식에 적힌 번호와 같아요.
| 서식 항목 | 작성 내용 | 실무 포인트 |
|---|---|---|
| 공사명 | 계약서상 공사명 그대로 | 약칭·현장명 사용 금지 |
| ①, ①-1, ①-2 공사종류 |
공사종류, 공종그룹종류, 세부공사종류(종합) | KISCON 건설공사대장 입력값과 동일하게 |
| 현장소재지 | 공사 현장 주소 | 여러 지역이면 대표 지번 + '일원' |
| 발주자 | 상호(기관명), 구분(공공기관/민간), 대표자, 주소 | 공공·민간 체크 누락 주의 |
| 수급인 |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 공동도급은 대표사 기준 |
|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 | 계약서의 공동수급 방식과 일치 |
| 계약성질 | 장기계속공사 / 그 밖의 건설공사 | 장기계속공사 여부 확인 |
| ②③④ 날짜 |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 기한 30일은 ②계약일 기준 |
| ⑤ 총 노무비 | 산출내역서 노무비 합계 | 부가가치세 없음 |
| 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직접시공 공종에 투입할 직영 기능인력 수 | 인력 투입 계획과 맞춰 현실적으로 |
| ⑥ 세부공종·금액 | 직접시공 / 하도급(예정) 공종별 노무비 | 내역서 공종명 그대로 사용 |
| ⑦ 직접시공 금액 합계 |
직접시공 노무비 합계 | ⑦ ÷ ⑤ ≥ 법정 비율 |
| ⑧ 하도급(예정) 총 노무비 |
하도급 예정 노무비 합계 | ⑦ + ⑧ = ⑤ |
| 첨부서류 | 1. 공사내역서(공사량·단가·금액, 노무비 포함) 2. 예정공정표 |
공종 구분 표시본 권장 |
💡 개정 서식에서 새로 눈에 띄는 칸이 '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이에요. 숫자만 채우고 넘어가기 쉬운데, 준공 때 노무비 지급 내역·출역 기록으로 확인하는 기준이 되니 실제 직영 인력 계획과 맞게 적으세요.
② 작성 예시 – 기본 사항
| 공사명 | ○○지구 상수도 관로 신설공사 |
| 발주자 | ○○시 상하수도사업소 · [✔] 공공기관 |
| 도급방법 / 계약성질 | [✔] 단독도급 / [✔] 그 밖의 건설공사 |
| ②계약일 / ③착공일 / ④준공예정일 | 계약서·착공계와 동일하게 기재 |
| ⑤ 총 노무비 | 150,000,000원 (도급금액 5억 원 공사, 산출내역서 노무비 합계) |
| 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직영 배관공·보통인부 등 실제 계획 인원) |
③ 작성 예시 – 직접시공 / 하도급(예정) 공종
| 구분 | ⑥ 세부공종 | 금액(노무비, 원) | 비율 |
|---|---|---|---|
| 직접시공 | 관 부설 및 접합 | 40,000,000 | 26.7% |
| 직접시공 | 되메우기 및 다짐 | 12,000,000 | 8.0% |
| ⑦ 직접시공 금액 합계 | 52,000,000 | 34.7% ✔ | |
| 하도급(예정) | 포장 깨기·복구 | 68,000,000 | 45.3% |
| 하도급(예정) | 밸브실 설치 | 30,000,000 | 20.0% |
| ⑧ 하도급(예정) 총 노무비 | 98,000,000 | 65.3% | |
| ⑤ 총 노무비 | 150,000,000 | 100% | |
법정 비율 30%를 넘는 34.7%로 계획했어요. 저는 공정 변경에 대비해 법정 비율보다 몇 % 여유를 두는 편입니다. (위 공사명·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 내역서를 엑셀로 받아 공종별 노무비 옆에 '직영/하도' 구분 열을 하나 붙이세요. 필터로 합계를 내면 ⑦·⑧이 한 번에 나오고, 변경계획을 낼 때도 편합니다.
8. 준공까지의 관리와 증빙 자료
계획서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공공사 발주자는 준공일까지 계획대로 직접시공했는지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해요. 감리가 있는 공사는 사업관리단이 확인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빙 구분 | 준비 자료 |
|---|---|
| 인력 | 직영 인력 노무비 지급 내역(계좌이체), 출역 기록 |
| 자재 | 자재 구매 계약서, 납품 내역 |
| 장비 | 장비 사용 내역, 임대 계약서 |
| 보험·세금 | 4대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
제일 아쉬웠던 경험은 준공 직전에 몰아서 증빙을 찾았던 일이에요. 이후로는 매달 기성 청구할 때 증빙도 같은 폴더에 정리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직접시공 공종이 달라지면 변경 내용도 공문으로 미리 알려 두세요.
| 위반 유형 |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
| 직접시공 미준수 | 발주자가 등록관청에 통보 →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가능 |
| 계획 미통보 | 기한 내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
※ 처분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사안은 최신 법령과 발주처 지침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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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무에서 자주 겪는 실수 TOP 5
① 도급금액 기준으로 비율 계산
기준은 총 노무비입니다. 처음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틀려요.
② 노무비 합계가 원 단위로 안 맞음
반올림 때문에 몇 원씩 어긋나기 쉬우니 마지막에 꼭 검산하세요.
③ 직영 능력이 없는 공종을 직접시공으로 기재
비율만 맞추려다 생기는 실수예요. 증빙을 못 하면 결국 위반이 됩니다.
④ 하도급 예정 공종을 비워 둠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예정' 공종과 노무비는 채워야 합계가 맞습니다.
⑤ 하도급관리계획서와 공종이 다름
적격심사 때 낸 하도급관리계획서가 있다면 하도급 예정 공종을 그와 맞춰야 뒤 서류가 꼬이지 않아요.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착공일 기준 30일인가요, 계약일 기준인가요?
A. 도급계약 체결일 기준입니다. 착공일로 착각해서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Q. 사업관리단(감리)에만 내도 되나요?
A. 네. 감리가 있는 공사는 기한 내 감리자에게 통보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KISCON 입력으로도 통보가 인정돼요.
Q. 공동도급이면 누가 내나요?
A.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별 몫을 정리해서 통보합니다.
Q. 민간공사도 해당되나요?
A. 네. 금액 요건에 해당하면 민간공사도 적용됩니다. 다만 준공까지 이행 여부를 확인·보고하는 제도는 공공 발주자 중심이에요.
11. 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비율을 총 노무비 기준으로 계산했는가
☐ 직접시공 노무비가 법정 비율 이상인가 (여유 포함)
☐ 직접시공 + 하도급(예정) = 총 노무비가 원 단위까지 맞는가
☐ 직접시공 공종을 실제로 직영 인력·장비로 할 수 있는가
☐ 하도급 예정 공종이 하도급관리계획서와 일치하는가
☐ 2024.10.16 개정 서식을 사용했는가 (공사종류·도급방법·기능인력 칸)
☐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넣지 않았는가
☐ 공사내역서·예정공정표를 첨부했고 공종명이 일치하는가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보완 기간까지 고려한 일정인가
☐ 입찰공고문·특수조건의 추가 요구사항을 확인했는가
마무리하며
직접시공계획서는 처음엔 귀찮은 서류처럼 느껴지지만, 지금은 현장 공정을 처음부터 정리해 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 계약 당일 30일 마감일부터 적고, 2주 안에 1차 제출한다
- 비율은 총 노무비 기준, 합계는 원 단위까지 맞춘다
- 증빙은 준공 때가 아니라 매달 기성 때 정리한다
현장마다 발주처와 사업관리단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최신 법령과 발주처 지침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다음 글 예고 — 계약·정산 실무 시리즈
다음 글에서는 직접시공계획서 다음 단계인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방법(적격심사 후 보완 제출, 하도급 통보 14일 전)을, 그 다음에는 하도급계약 통보서 작성방법을 정리할게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5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 국토교통부 정책Q&A(직접시공 발주자 확인제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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