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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산 실무

건설공사 준공수량산출서 작성방법|계약·설계변경·기성수량과 최종 준공수량 비교 실무

by 현장인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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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수량 1,000m, 설계변경 후 1,080m, 누계 기성 950m라면 준공수량은 얼마로 써야 할까요? 당초·변경계약·기성·준공 인정수량의 차이, 설계변경 차수별 정리, 터파기·보조기층·포장복구 계산, 엑셀 준공수량산출서 수식, 준공도면 대조까지 상수도 관로공사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법령·예규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 목차
1. 준공수량산출서란? · 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여섯 가지 수량 구분 · 5. 관로공사 계산 예시 · 6. 설계변경이 여러 번일 때 · 7. 기성수량과 준공수량이 다를 때 · 8. 공종별 확인사항과 계산 · 9. 엑셀 준공수량산출서 · 10. 준공도면과 대조 · 11. 계약수량보다 많이 시공했을 때 · 12. 자주 하는 실수 · 13. 자주 묻는 질문 · 14. 제출 전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이면 준공검사 준비와 함께 꼭 정리해야 할 자료가 준공수량산출서입니다. 기성검사를 여러 번 했으니 수량은 다 정리돼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작성하려고 보면 당초 계약수량, 설계변경 수량, 누계 기성수량, 실제 시공수량이 전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저도 처음엔 기성수량을 다 더하면 준공수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업관리단에서 "변경계약 차수별 대비표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서야 순서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글은 숫자를 더하기 전에 각 수량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구분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기준이며, 본문의 수량은 모두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산출은 설계도서, 최종 변경계약내역서, 발주처·사업관리단 제출기준을 따르세요.

1. 준공수량산출서란 무엇일까요?

공사 완료 시점에 실제 시공한 수량을 공종별로 산출하고, 계약내역·설계변경과 비교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기성수량산출서가 "기성 기준일까지 끝난 수량"이라면, 준공수량산출서는 "공사 전체의 최종 완료수량"이에요.

💡 실제로 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량이 계약대가에 자동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시공수량을 기록하는 일과 계약상 최종 정산수량을 확정하는 일을 구분하세요.

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위치

자료 확인할 내용 바로가기
지방계약법 제17조
(검사)
계약 이행 검사의 기본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검사)
이행 완료 통지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검사, 계약 위반·부당 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감할 때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준공·대가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에서 검색

※ 법령은 준공검사와 계약금액 조정의 기본 근거일 뿐, 준공수량산출서의 서식이나 산출방법까지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일반·특수조건, 최종 변경계약내역서, 설계도서, 발주처 제출기준을 함께 보세요.

3. 현장실무 핵심정리

항목 핵심 내용
기준 수량 당초가 아니라 최종 변경계약수량과 비교
금회 준공분 준공 인정수량 − 전회 누계 기성 인정수량
설계변경 차수별 증감을 따로 정리해 중복 반영 확인
단위 관 부설 m, 터파기·보조기층 ㎥, 포장복구 ㎡ 등 계약내역 단위 그대로
초과 시공 계약수량을 임의로 고치지 말고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여부부터 검토
대조 산출서 ↔ 준공도면 STA ↔ 측량성과 ↔ 검측·사진

4. 여섯 가지 수량, 먼저 구분하세요

구분 의미
당초 계약수량 최초 계약내역서의 수량
설계변경 증감수량 설계변경으로 늘거나 줄어든 수량
최종 변경계약수량 최종 변경계약에 반영된 수량
누계 기성수량 직전 기성검사까지 인정된 수량
실제 최종 시공수량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시공한 수량
준공 인정수량 계약내용과 준공검사 결과로 최종 인정되는 수량

특히 변경계약수량과 실제 시공수량은 반드시 같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차이가 있으면 원인을 확인하고 계약상 처리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5. 관로공사로 계산해 보면

D200 상수도관 부설공사를 예로 들어 볼게요.

당초 계약
1,000m
최종 변경계약
1,080m
누계 기성
950m
준공 인정
1,080m

최종 변경계약수량과 실제 시공수량이 모두 1,080m이고, 준공검사에서 그대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금회 준공분 = 준공 인정수량 1,080m − 전회 누계 기성 950m = 130m

※ 130m는 이전 기성에서 인정받지 않은 최종 잔여수량입니다. 실제 준공대가 계산은 계약내역, 검사결과, 기성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6. 설계변경이 여러 번 있었다면?

노선 변경, 관경 변경, 지장물 간섭, 터파기 단면 변경, 포장복구 범위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여러 번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땐 차수별 증감을 따로 정리합니다.

구분 증감수량 계약수량
당초 계약 - 1,000m
1차 변경 +100m 1,100m
2차 변경 −20m 1,080m
최종 변경계약 순증 +80m 1,080m

⚠️ 증가수량을 단순히 더하면 안 됩니다. 1차에서 늘어난 구간이 2차에서 삭제됐거나 노선이 다시 조정됐다면 같은 수량이 중복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변경 차수별 수량대비표를 따로 보관하면 준공 때 큰 도움이 됩니다.

7. 누계 기성수량과 준공수량이 다르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황별로 확인할 게 달라요.

상황 확인사항
준공수량 > 기성수량 마지막 기성 이후 완료된 수량인지
준공수량 < 기성수량 기성 중복·과다 인정, 수량 정정 여부
준공수량 > 변경계약수량 계약수량 초과, 변경계약 필요 여부
준공수량 < 변경계약수량 미시공·삭제·정산 대상 여부

💡 준공수량이 이미 인정된 기성수량보다 적게 나오면 금회 준공분을 그냥 음수로 처리하지 말고, 기존 기성 인정 내용과 정정·정산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기성검사 지적사항 처리방법 (전회수량은 항상 검사 인정수량)

8. 공종별 확인사항과 계산 예시

관 부설 연장만 봐서는 준공수량을 쓸 수 없어요. 계약내역의 각 공종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공종 주요 확인사항 단위
터파기 구간, 굴착폭·깊이, 토질 구분 ㎥
관 부설 관종, 관경, 실제 부설연장 m
관 접합 접합형식, 개소 개소
되메우기 재료, 단면, 시공수량 ㎥
보조기층 시공폭, 두께, 연장 ㎥
포장복구 복구폭, 면적, 두께, 포장종류 ㎡
밸브류 규격, 설치개소, 위치 개소
폐기물처리 처리수량, 계량·반출자료 톤 등

※ 단위는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반드시 계약내역서의 단위를 따르고, 계약내역에 없는 공종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규격이 다른 수량을 합치지 마세요.

① 터파기

굴착폭 1.00m × 평균 깊이 1.45m × 연장 100m = 145.00㎥

실제로는 굴착단면이 일정하지 않고 지장물·토질·포장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평균값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설계도서, 승인된 변경단면, 시공측량자료를 확인하세요.

② 되메우기와 보조기층

되메우기는 터파기 수량과 같게 넣으면 안 돼요. 관과 기초재료가 차지하는 체적, 별도 재료로 채우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조기층 = 시공폭 1.00m × 두께 0.20m × 연장 100m = 20.00㎥

※ 단순 기하 체적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계약 단위와 다짐 후 두께 등 공종별 적용기준을 따르세요.

③ 포장복구

관 부설연장과 포장복구 연장이 같아도 포장수량은 폭과 면적으로 달라집니다.

연장 100m × 복구폭 1.20m = 120.00㎡

임시복구와 본복구가 계약내역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복구폭이 변경됐는지, 시공하지 않은 구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9. 엑셀 준공수량산출서 구성

계약수량과 준공수량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구성합니다.

공종 당초 변경증감 최종계약 전회기성 준공인정 금회잔여
관 부설(m) 1,000 +80 1,080 950 1,080 130
터파기(㎥) 1,450 +116 1,566 1,377.5 1,566 188.5
보조기층(㎥) 200 +16 216 190 216 26

※ 가정 수치입니다. 터파기는 폭 1.00m × 깊이 1.45m, 보조기층은 폭 1.00m × 두께 0.20m를 관 부설 연장에 곱해 계산했어요.

자동계산 수식

열 내용 수식 예시
D 당초 계약수량 직접 입력
E 설계변경 증감수량 직접 입력
F 최종 변경계약수량 =D2+E2
G 전회 누계 기성수량 확정자료 연결
H 준공 인정수량 검사결과 입력
I 금회 잔여수량 =H2-G2
J 계약 대비 차이 =H2-F2
K 차이사유 직접 입력

💡 H열을 F열과 같게 자동으로 채우지 마세요. 실제 완료수량과 검사결과를 보고 입력해야 합니다. I열이 음수면 기성 인정수량과 준공 인정수량 관계를, J열이 0이 아니면 계약 대비 차이 원인을 다시 확인하세요.

10. 준공수량산출서와 준공도면 대조

숫자가 맞아도 준공도면과 위치가 다르면 검사 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수도 관로공사는 STA별 구간, 관경, 밸브 위치를 연결해서 관리하세요.

준공수량산출서
▼
준공도면의 STA·규격
▼
시공측량 성과자료
▼
검측자료·공사사진
▼
최종 계약내역서와 준공검사 결과

🔗 👉 기성도면 작성방법 (STA별 시공구간 표시)

11. 계약수량보다 많이 시공했다면?

최종 변경계약은 1,080m인데 실제로 1,100m를 시공했다면 20m 차이가 생깁니다.

🚫 준공수량산출서의 계약수량을 임의로 1,100m로 고치면 안 됩니다. 초과 원인과 시공 사실을 확인하고,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시행령 제74조) 대상인지부터 검토하세요. 준공 직전에 계약변경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합산하면 준공정산에서 문제가 됩니다.

12. 자주 하는 실수 TOP 5

① 당초 계약수량 기준으로 작성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최종 변경계약수량과 비교해야 합니다.

② 기성수량을 그대로 준공수량으로 사용
마지막 기성 이후 시공분과 준공검사 결과를 반영해야 해요.

③ 설계변경 증감 중복
차수별 증감과 구간을 대조하세요.

④ 공종별 단위 혼동
m, ㎡, ㎥, 개소 — 계약내역 단위 그대로 씁니다.

⑤ 실제 시공수량과 인정수량을 구분하지 않음
차이가 있으면 원인과 처리 상태를 별도 열에 기록하세요.

1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준공수량은 기성수량을 다 더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준공 인정수량을 먼저 확정하고, 거기서 전회 누계 기성 인정수량을 빼서 금회 준공분을 구합니다.

Q. 전회 누계 기성수량은 신청수량인가요, 인정수량인가요?
A. 인정수량입니다. 기성검사에서 삭감됐다면 삭감 후 수량을 써야 해요.

Q. 준공수량이 계약수량보다 적으면 감액되나요?
A. 미시공·삭제 구간이라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과 발주처 기준을 확인하세요.

Q. 준공검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지방계약 기준으로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14. 준공검사 제출 전 체크리스트

☐ 당초 계약수량을 확인했는가
☐ 설계변경 차수별 증감수량을 확인했는가
☐ 최종 변경계약수량을 적용했는가
☐ 전회 누계 기성수량이 확정자료(인정수량)와 일치하는가
☐ 실제 최종 시공수량을 확인했는가
☐ 준공 인정수량과 차이사유를 정리했는가
☐ 공종별 단위와 규격을 구분했는가
☐ 준공도면과 STA가 일치하는가
☐ 검측자료와 품질자료를 확인했는가
☐ 계약수량 초과 항목을 검토했는가
☐ 준공내역서와 수량산출서가 일치하는가
☐ 발주처 지정서식을 확인했는가

마무리하며|준공수량은 기성수량을 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준공수량산출서의 핵심은 최종 숫자가 아니라 당초 계약 → 설계변경 증감 → 최종 변경계약 → 누계 기성 → 실제 시공 → 준공 인정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예요.

  1. 여섯 가지 수량을 구분하고, 최종 변경계약과 비교
  2. 금회 준공분 = 준공 인정 − 전회 누계 기성 인정
  3. 초과 시공은 수량을 고치기 전에 설계변경부터 검토

준공 직전에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기보다 기성검사 때부터 수량을 누적 관리해 두면 훨씬 수월해요.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계약서와 발주처 제출기준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기성·준공 실무 시리즈
👉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방법 (준공수량 확정 다음 단계)
👉 기성검사 지적사항 처리방법
👉 기성도면 작성방법
👉 건설공사 선금 정산방법 총정리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74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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