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이 8일 늦었는데 고지서엔 20일? 지체상금 기본 공식, 지체일수 세는 법, 기성 인수부분 공제, 공기연장 승인 vs 미승인 차이(720만 원) 계산, 지체일수에서 빼는 날, 상한과 공제 시기, 이의 제기 공문 예문까지 지방계약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1. 지체상금이란 · 2. 관련 기준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기본 공식 · 5. 지체일수 세는 법 · 6. 기성 인수부분 공제 · 7. 예시 ①: 연장 승인 vs 미승인 · 8. 예시 ②: 부분 인수가 있을 때 · 9. 지체일수에서 빼는 날 · 10. 지체상금 상한 · 11. 공제 방식과 시기 · 12. 지체상금을 줄이는 기록 · 13. 이의가 있을 때 · 14. 자주 하는 실수 · 15. 자주 묻는 질문 · 16.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준공이 8일 늦었는데 지체상금 고지서에는 20일로 적혀 있었어요. 공기연장 12일을 요청만 하고 승인 공문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마쳤던 거죠. 그 차이가 72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기준으로 지체상금 계산 공식, 지체일수 세는 법, 공제할 수 있는 날을 정리하고, 앞선 공기연장 글의 예시로 끝까지 계산해 봤어요.
🔗 공기연장 먼저
👉 공사기간 연장 사유와 현장 기록 정리 방법
⚠️ 지체상금률, 상한, 지체일수 산정 방법은 개정될 수 있어요.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계약예규, 해당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국가계약은 국가계약법령을 확인하세요.
1. 지체상금이란
| 구분 | 명칭 | 근거 |
|---|---|---|
| 국가계약 | 지체상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
| 지방계약 | 지연배상금 | 지방계약법 제30조,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75조 |
※ 현장에서는 지방계약도 흔히 "지체상금"이라고 불러요. 이 글은 지방계약 기준으로 쓰되 두 용어를 같은 뜻으로 써요.
2. 관련 기준
| 근거 | 확인할 내용 | 바로가기 |
|---|---|---|
| 지방계약법 제30조, 시행령 제90조 | 지연배상금 부과, 책임 없는 지체일수 제외, 인수부분 공제, 30% 한도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 계약 종류별 지연배상금률 (공사 1000분의 0.5)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6.29. 일부개정, 2026.7.1. 시행) |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지연배상금·계약기간 연장 조항 | |
| 해당 계약서 | 지체상금률·특수조건 | 계약문서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항목 | 핵심 |
|---|---|
| 공식 | (계약금액 − 인수 기성)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
| 지체상금률 | 공사 1일 1,000분의 0.5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
| 일수 | 변경된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
| 공제 | 책임 없는 사유의 기간은 빼고 |
| 핵심 | 공기연장은 "승인"까지 받아야 반영 |
4. 기본 공식
| 항목 | 설명 |
|---|---|
| 계약금액 | 최종 변경계약금액 (설계변경 반영) |
| 기성부분 인수금액 | 발주기관이 검사 후 인수(사용)한 부분 |
| 지체상금률 | 공사 1,000분의 0.5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 계약금액 기준) |
| 지체일수 | 계약기간을 넘긴 일수 (책임 없는 사유의 일수는 제외) |
5. 지체일수 세는 법
지체일수의 시작·끝(준공신고일, 검사 불합격 후 보완 기간 처리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해요. 구체적 산정 방법은 집행기준과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 검사 불합격으로 보완 기간이 생기면 지체일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예비준공검사로 지적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 준공 준비는
👉 준공서류 작성방법
6. 기성 인수부분 공제
기성 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했거나 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 금액을 빼고 계산해요(시행령 제90조②). 단순히 기성금을 받은 것과는 달라요.
| 구분 | 지체상금 계산에서 |
|---|---|
| 기성금만 지급 (인수 안 함) | 빼지 않음 |
| 부분 준공·인수 후 사용 (예: 1공구 통수 개시) | 뺌 |
|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공사 | 빼지 않음 (분할 가능한 완성부분만 인정) |
※ 관로공사는 구간별로 통수·사용이 시작되면 인수로 볼 여지가 있어요. 인수 확인 문서를 남기세요.
7. 예시 ①: 연장 승인 vs 미승인
최종 변경계약금액 1,203,543,897원, 당초 준공기한 11/30, 실제 준공신고 12/20 (공기연장 글의 통신관 간섭 12일 사례)
| 구분 | 준공기한 | 지체일수 | 지체상금 (0.5/1,000) |
|---|---|---|---|
| 공기연장 12일 승인 | 12/12 | 8일 | 4,814,175 |
| 공기연장 미승인 | 11/30 | 20일 | 12,035,438 |
| 차이 | 12일 | 7,221,263 |
💡 연장 사유가 있어도 승인(변경계약)까지 받지 않으면 당초 기한으로 계산돼요. 요청 공문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8. 예시 ②: 부분 인수가 있을 때
| 항목 | 금액 |
|---|---|
| 최종 계약금액 | 1,203,543,897 |
| 1공구 인수 (통수 개시) | − 400,000,000 |
| 지체상금 대상 | 803,543,897 |
| × 0.0005 × 8일 | 3,214,175 |
※ 부분 인수로 지체상금이 1,600,000원 줄었어요 (4,814,175 → 3,214,175).
9. 지체일수에서 빼는 날
| 사유 (예) | 처리 |
|---|---|
| 불가항력 (태풍·홍수 등) | 책임 없는 기간으로 제외 검토 |
| 관급자재 공급 지연 | 제외 검토 |
| 발주기관 책임 공사중지·부지 미제공 | 제외 검토 |
|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 | 제외 검토 |
| 통상 예상되는 강우 | 공정계획에 반영된 범위는 제외 어려움 |
⚠️ 이 사유들은 원칙적으로 공기연장으로 반영해 준공기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처리해요. 준공 후에 "그때 지장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 사유별 기록은
👉 강우 작업중단 기록 방법
👉 공기연장 사유와 현장 기록
10. 지체상금 상한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인수부분 공제 후)의 100분의 30이 한도예요(시행령 제90조③, 2019.6.25 신설). 2019년 이전 계약은 적용 규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 예 (상한 30%) | 금액 |
|---|---|
| 계약금액 | 1,203,543,897 |
| 상한 | 361,063,169 |
| 상한 도달 지체일수 (0.5/1,000 기준) | 약 600일 |
11. 공제 방식과 시기
| 방식 | 설명 |
|---|---|
| 준공대가에서 공제 | 가장 일반적 |
| 기성대가에서 공제 | 기성 지체가 있을 때 계약조건에 따라 |
| 보증금 등에서 충당 | 대가로 부족할 때 |
🔗 준공 지급잔액 계산은
👉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방법
12. 지체상금을 줄이는 기록
| 기록 | 효과 |
|---|---|
| 사유별 EOT 관리대장 | 연장 근거 |
| 공사일보 (중단 공종·시각·대체작업) | 책임 없는 기간 증빙 |
| 연장 요청·승인 공문 | 준공기한 변경 확정 |
| 예비준공검사 지적 처리 | 불합격 보완 기간 단축 |
| 부분 인수 확인서 | 계산 기준금액 축소 |
13. 이의가 있을 때
귀 기관이 통보한 지체상금 산정 내역 중 지체일수 20일은 당초 준공기한(11.30.)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10.5.~10.16. 기존 통신관 간섭(관계기관 협의)으로 주공정이 12일 지연되어 10.20. 공기연장을 요청한 바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반영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장 요청 공문, 사건 경과표, 수정공정표, 공사일보 사본.
14. 자주 하는 실수 TOP 5
① 연장 요청만 하고 승인 안 받음
변경계약까지.
② 당초 계약금액으로 계산
최종 변경계약금액 기준.
③ 기성금 = 인수로 착각
검사·인수된 부분만 공제.
④ 준공 후 사유 주장
진행 중에 연장 처리.
⑤ 검사 불합격 기간 간과
예비준공검사로 줄이기.
1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기계속공사는요?
A.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시행령 제90조①).
Q. 하도급사 때문에 늦었으면요?
A. 발주기관에는 원도급사가 책임져요. 하도급 계약에서 별도로 정리해요.
Q. 공동도급이면요?
A. 분담이행 방식에서 일부 구성원 때문에 늦어졌다면 지연을 일으킨 구성원이 부담하는 규정이 있어요 (시행령 제90조④).
Q. 지체가 심하면 계약해지 되나요?
A. 상한 도달 등 사유가 되면 해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6. 체크리스트
☐ 계약서의 지체상금률을 확인했는가
☐ 공기연장을 승인(변경계약)까지 받았는가
☐ 부분 인수 여부와 금액을 확인했는가
☐ 책임 없는 지연 기록이 있는가
☐ 예비준공검사로 지적을 정리했는가
☐ 산정 내역을 대조했는가
마무리하며
지체상금은 준공 전에 결정돼요. 연장 승인, 부분 인수, 예비준공검사. 이 세 가지를 공사 중에 챙기면 준공 후 고지서에서 놀랄 일이 없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계약서와 현행 법령·예규를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관련 시리즈
👉 공사기간 연장 사유와 현장 기록
👉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방법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시행규칙 제7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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