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가 끝나도 시공사의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차이, 상수도 관로공사의 책임기간 3년·보증금률 3% 근거, 기산일 계산, 공종별 기간표, 보증금 계산과 납부시기, 하자검사와 처리절차, 누수·침하 등 관로공사 하자 사례까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법령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1. 하자담보책임기간 vs 하자보수보증금 · 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 3. 책임기간은 언제부터? · 4.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5. 하자보수보증금률과 계산 · 6. 준공 지적사항과 하자의 차이 · 7. 하자검사 · 8. 하자 처리절차와 완료보고서 · 9. 상수도 관로공사 하자 사례 · 10. 하자와 유지관리 구분 · 11. 하자관리대장 · 12. 자주 하는 실수 · 13. 자주 묻는 질문 · 14. 하자관리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준공검사를 마치고 한숨 돌릴 즈음, 발주처에서 "○○로 도로가 내려앉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공문이 오곤 합니다. 준공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시공상 하자는 시공사가 보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꼭 구분해야 하는 게 하자담보책임기간(책임을 지는 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그 책임을 담보하는 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근거 법령도 다르고 숫자도 다르게 정해져요.
✔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상하수도 중 관로매설·기기설치)
✔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3% (상하수도관로)
✔ 기산일 : 전체 목적물 인수일과 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오는 날
✔ 하자검사 :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실시
⚠️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나 특수조건에 따로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최종 변경계약과 계약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1. 하자담보책임기간 vs 하자보수보증금
| 구분 |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
|---|---|---|
| 의미 |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간 | 책임 이행을 담보하는 금액 |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70조 |
| 상수도 관로 | 3년 | 계약금액의 3% |
| 시점 | 준공(또는 인수) 후부터 | 준공검사 후 대가 지급 전 납부 |
💡 하자담보책임은 시설물에 생기는 모든 이상을 무조건 시공사 책임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서, 계약조건, 시공상태, 발생원인, 사용·유지관리 상태를 함께 보고 판단해요.
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위치
| 자료 | 확인할 내용 | 바로가기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72조 |
담보책임 존속기간(69), 하자검사(70), 하자보수보증금(71), 보수비 산정(71의3), 보증금 직접사용(72) |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제70조 |
존속기간(68), 하자검사(69), 하자보수보증금률(70)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 |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실무 계약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에서 검색 |
※ 별표 4는 시행령 페이지의 '별표/서식' 탭에서 볼 수 있어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꼭 확인하세요.
3.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할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오는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 날짜 | 구분 |
|---|---|
| 2026. 10. 20. | 준공검사 완료일 ← 먼저 도래 = 기산일 |
| 2026. 10. 25. | 전체 목적물 인수일 |
| 2029. 10. 19. | 관로매설 3년 책임기간 만료 (예시) |
※ 부분 완료 후 먼저 사용·관리하는 경우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4.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로공사와 관련된 주요 공종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공사 | 세부공종 | 기간 |
|---|---|---|
| 상하수도 | 철근콘크리트·철골 구조부 | 7년 |
| 상하수도 | 관로매설·기기설치 | 3년 |
| 도로 | 콘크리트 포장 | 3년 |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 2년 |
| 관개수로·매립 | 해당 공사 | 3년 |
| 부지정지 | 해당 공사 | 2년 |
| 조경 | 시설물·식재 | 2년 |
| 기타 토목 | 별도 분류 없는 토목 | 1년 |
상수도 관로공사는 몇 년일까요?
도로를 굴착해 상수도관을 묻는 노후관 교체공사는 상하수도 중 관로매설·기기설치에 해당해서 3년이 됩니다. 그런데 관로공사에는 아스팔트 포장복구(2년)도 함께 들어가죠. 각 공종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라면 주된 공종 기준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라, 계약서에 공종별 책임 구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액 공사라면 계약서에 기간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5. 하자보수보증금률과 계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의 2% 이상 10% 이하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종별 비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합니다.
| 보증금률 | 대상 공종 |
|---|---|
| 5% | 철도, 댐, 터널, 철강교 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 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 조경 |
| 4% | 공항, 항만, 삭도, 방파제, 사방, 간척 등 |
| 3% | 관개수로, 도로(포장 포함), 매립, 상하수도 관로, 하천, 일반건축 |
| 2% | 그 밖의 공사 |
※ 같은 상하수도라도 구조물은 5%, 관로는 3%로 다릅니다.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는 주된 공종의 비율을 적용해요.
계산 예시
시리즈의 다른 글과 같은 사례로, 최종 계약금액 25억 원 상수도 관로공사라면
※ 실제로는 최종 변경계약금액, 장기계속공사 여부, 보증기관 발급조건을 확인하세요.
납부 시기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준공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보증금(또는 보증서)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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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공검사 지적사항과 하자의 차이
| 구분 | 준공검사 지적사항 | 하자 |
|---|---|---|
| 발견 시점 | 준공검사 과정 |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
| 예시 | 미시공, 마감불량, 서류 미비 | 누수, 침하, 균열 |
| 처리 | 보완 후 준공 처리 | 원인 확인 후 하자보수 |
⚠️ 준공검사 때 이미 발견된 미시공이나 계약도서와 다른 시공을 "준공 후 하자로 처리하자"며 넘기면 안 됩니다. 준공 전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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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자검사
| 항목 | 내용 |
|---|---|
| 누가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 (소속 공무원 위임, 필요 시 전문기관) |
| 몇 번 |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검사 |
| 기록 | 하자검사조서 작성, 하자보수관리부 관리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일, 하자내용, 처리사항) |
💡 책임기간 3년이라고 3년 끝날 때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발주기관은 기간 내내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시공사도 같은 주기로 자체 점검을 해 두면 공문이 오기 전에 대응할 수 있어요.
8. 하자 처리절차와 완료보고서
표면만 고치면 같은 하자가 반복돼요. 원인부터 확인하세요.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받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 해당 공종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아직 기간 내인지)
☐ 시공 당시 공사기록, 검측자료
☐ 설계도면·준공도면
☐ 하자 발생원인 (타 공사, 외부 충격 등 포함)
하자보수 완료보고서 예시
하자보수 완료보고서
| 공사명 | ○○시 노후상수도 관망정비공사 |
| 하자위치 | ○○로 STA.0+320 부근 (제수밸브 GV-02 주변) |
| 하자내용 | 밸브실 주변 포장 침하·단차 |
| 발생원인 | 밸브실 주변 되메움부 다짐 부족 추정 (굴착 확인) |
| 보수방법 | 포장 절삭 → 되메움층 재다짐 → 보조기층 → 재포장 |
| 보수일자 | 20○○. ○. ○. |
| 조치결과 | 침하·단차 해소, 표면 상태 양호 |
| 첨부 | 보수 전·중·후 사진, 다짐 확인 자료 |
9. 상수도 관로공사의 주요 하자 사례
| 하자 유형 | 주요 확인사항 |
|---|---|
| 관 접합부 누수 | 접합상태, 관 변형, 수압 |
| 관로 주변·포장 침하 | 되메우기·다짐, 포장층 상태 |
| 포장 균열·단차 | 접속부, 포장두께, 기층 |
| 맨홀·밸브실 침하 | 기초, 주변 되메움·다짐 |
| 밸브 작동불량 | 설치·제품·사용 상태 |
① 관로 누수
바로 굴착하기 전에 준공도면과 시공기록부터 확인하세요. 관종·관경, 접합방식, 이형관·밸브 위치, 시공 당시 수압시험 결과, 지반상태, 타 공사 여부, 외부 충격 가능성을 봅니다. 굴착 후에는 관 자체 파손인지, 접합부 이탈인지, 외부 공사에 의한 손상인지 사진으로 남기세요.
② 되메우기·포장 침하
원인 후보는 되메움 재료 부적정, 층 두께 과다, 다짐 부족, 지하수 유입, 관 주변 충전 불량, 기존 지반 교란, 보조기층 다짐 부족, 포장 시공불량입니다. 아스팔트만 덧씌우면 다시 내려앉아요. 원인이 하부 되메움층에 있는지 먼저 보세요.
③ 맨홀·밸브실 주변 침하
구조물과 흙의 강성이 달라 침하·단차가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포장만 절삭·재포장하지 말고 구조물 주변 되메움과 기층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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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자와 유지관리 문제 구분하기
| 검토 관점 | 확인 질문 |
|---|---|
| 시공 | 계약도서대로 시공했는가? |
| 재료 | 승인된 적합 자재를 썼는가? |
| 외부요인 | 제3자 굴착·충격이 있었는가? |
| 사용 | 정상 조건으로 사용됐는가? |
| 유지관리 | 필요한 관리를 했는가? |
| 자연현상 | 재해 등 외부 원인이 있는가? |
이견이 있으면 준공도면, 공사사진, 검측자료, 품질시험자료 같은 객관적 기록으로 원인을 검토합니다. 시공 중 기록을 잘 남겨 두는 게 결국 시공사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보증금 ≠ 실제 보수비
하자보수보증금은 담보 금액일 뿐, 개별 하자의 실제 보수비와는 다릅니다. 시행령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설계도서·규격서 등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고(제71조의3), 시공사가 보수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제72조).
11. 현장대리인 하자관리대장
| 번호 | 발생일 | 위치 | 하자내용 | 조치일 | 결과 |
|---|---|---|---|---|---|
| 1 | 20○○.○○.○○ | STA.0+320 | 포장부 침하 | 20○○.○○.○○ | 보수완료 |
| 2 | 20○○.○○.○○ | 제수밸브 GV-02 | 주변 단차 | 20○○.○○.○○ | 보수완료 |
책임기간 종료 전 확인
관로 누수, 도로침하, 포장균열, 맨홀·밸브실 침하, 시설물 작동상태, 기존 보수 완료 여부, 미처리 하자, 보수 기록 정리 상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세요.
12. 자주 하는 실수 TOP 5
① 책임기간과 보증금률을 혼동
기간 3년, 보증금률 3%는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숫자입니다.
② 상하수도 구조물과 관로를 같은 비율로
구조물은 5%·7년, 관로는 3%·3년이에요.
③ 기산일을 인수일로만 계산
준공검사 완료일과 인수일 중 먼저 오는 날입니다.
④ 원인 확인 없이 표면만 보수
되메움층 문제면 다시 침하합니다.
⑤ 보수 기록을 남기지 않음
전·중·후 사진과 원인 기록이 없으면 다음 분쟁 때 근거가 없어요.
13.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A. 보통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보증서 종류는 계약조건을 확인하세요.
Q. 포장복구가 포함된 관로공사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A. 공종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으면 각각,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면 주된 공종 기준입니다. 계약서의 정한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책임기간이 지난 뒤 하자가 생기면요?
A. 원칙적으로 담보책임기간이 지나면 이 제도에 따른 책임은 끝나지만,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Q. 국가 발주 공사도 같은 비율인가요?
A. 공사 공종의 보증금률(2~5%)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구간이 같아요. 다만 적용 법령은 국가계약법이니 해당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14. 하자관리 체크리스트
☐ 기산일(준공검사 완료일·인수일 중 빠른 날)을 확인했는가
☐ 하자보수보증금률과 금액을 확인했는가
☐ 보증서를 준공대가 지급 전에 제출했는가
☐ 하자 위치와 발생원인을 기록·조사했는가
☐ 준공도면, 시공사진, 검측자료와 비교했는가
☐ 보수 전·중·후 사진을 남겼는가
☐ 하자보수 완료보고서를 작성했는가
☐ 하자관리대장에 기록했는가
☐ 책임기간 종료 전 미처리 하자를 확인했는가
마무리하며
하자관리의 첫걸음은 준공할 때 공종별 책임기간과 보증금률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상수도 관로는 땅속에 있어서 하자 원인을 찾기 어려우니, 준공도면, 관로 측량성과, 매몰부 사진, 검측자료, 품질시험자료를 준공 후에도 잘 보관하세요.
이 흐름으로 기록을 남기면 같은 문제가 다시 생겨도 책임범위와 보수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계약서와 현행 법령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준공 실무 시리즈
👉 건설공사 준공서류 작성방법
👉 상수도 관로공사 준공도면 작성방법
👉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방법
참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7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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