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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산 실무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총정리|상수도 관로 3년·3% 근거와 하자관리 실무

by 현장인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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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가 끝나도 시공사의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차이, 상수도 관로공사의 책임기간 3년·보증금률 3% 근거, 기산일 계산, 공종별 기간표, 보증금 계산과 납부시기, 하자검사와 처리절차, 누수·침하 등 관로공사 하자 사례까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법령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 목차
1. 하자담보책임기간 vs 하자보수보증금 · 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 3. 책임기간은 언제부터? · 4.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5. 하자보수보증금률과 계산 · 6. 준공 지적사항과 하자의 차이 · 7. 하자검사 · 8. 하자 처리절차와 완료보고서 · 9. 상수도 관로공사 하자 사례 · 10. 하자와 유지관리 구분 · 11. 하자관리대장 · 12. 자주 하는 실수 · 13. 자주 묻는 질문 · 14. 하자관리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준공검사를 마치고 한숨 돌릴 즈음, 발주처에서 "○○로 도로가 내려앉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공문이 오곤 합니다. 준공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시공상 하자는 시공사가 보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꼭 구분해야 하는 게 하자담보책임기간(책임을 지는 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그 책임을 담보하는 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근거 법령도 다르고 숫자도 다르게 정해져요.

📌 상수도 관로공사 핵심 요약
✔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상하수도 중 관로매설·기기설치)
✔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3% (상하수도관로)
✔ 기산일 : 전체 목적물 인수일과 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오는 날
✔ 하자검사 :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실시

⚠️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나 특수조건에 따로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최종 변경계약과 계약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1. 하자담보책임기간 vs 하자보수보증금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의미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간 책임 이행을 담보하는 금액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70조
상수도 관로 3년 계약금액의 3%
시점 준공(또는 인수) 후부터 준공검사 후 대가 지급 전 납부

💡 하자담보책임은 시설물에 생기는 모든 이상을 무조건 시공사 책임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서, 계약조건, 시공상태, 발생원인, 사용·유지관리 상태를 함께 보고 판단해요.

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위치

자료 확인할 내용 바로가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72조
담보책임 존속기간(69), 하자검사(70), 하자보수보증금(71), 보수비 산정(71의3), 보증금 직접사용(7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제70조
존속기간(68), 하자검사(69), 하자보수보증금률(7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실무 계약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에서 검색

※ 별표 4는 시행령 페이지의 '별표/서식' 탭에서 볼 수 있어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꼭 확인하세요.

3.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할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오는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날짜 구분
2026. 10. 20. 준공검사 완료일 ← 먼저 도래 = 기산일
2026. 10. 25. 전체 목적물 인수일
2029. 10. 19. 관로매설 3년 책임기간 만료 (예시)

※ 부분 완료 후 먼저 사용·관리하는 경우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4.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로공사와 관련된 주요 공종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공사 세부공종 기간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철골 구조부 7년
상하수도 관로매설·기기설치 3년
도로 콘크리트 포장 3년
도로 아스팔트 포장 2년
관개수로·매립 해당 공사 3년
부지정지 해당 공사 2년
조경 시설물·식재 2년
기타 토목 별도 분류 없는 토목 1년

상수도 관로공사는 몇 년일까요?

도로를 굴착해 상수도관을 묻는 노후관 교체공사는 상하수도 중 관로매설·기기설치에 해당해서 3년이 됩니다. 그런데 관로공사에는 아스팔트 포장복구(2년)도 함께 들어가죠. 각 공종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라면 주된 공종 기준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라, 계약서에 공종별 책임 구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액 공사라면 계약서에 기간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5. 하자보수보증금률과 계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의 2% 이상 10% 이하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종별 비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합니다.

보증금률 대상 공종
5% 철도, 댐, 터널, 철강교 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 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 조경
4% 공항, 항만, 삭도, 방파제, 사방, 간척 등
3% 관개수로, 도로(포장 포함), 매립, 상하수도 관로, 하천, 일반건축
2% 그 밖의 공사

※ 같은 상하수도라도 구조물은 5%, 관로는 3%로 다릅니다.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는 주된 공종의 비율을 적용해요.

계산 예시

시리즈의 다른 글과 같은 사례로, 최종 계약금액 25억 원 상수도 관로공사라면

2,500,000,000원 × 3% = 75,000,000원

※ 실제로는 최종 변경계약금액, 장기계속공사 여부, 보증기관 발급조건을 확인하세요.

납부 시기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준공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보증금(또는 보증서)을 냅니다.

준공검사 완료→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 제출→준공대가 지급→하자담보책임기간 관리

🔗 함께 보면 좋은 글
👉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방법 (준공대가 지급잔액 계산)

6. 준공검사 지적사항과 하자의 차이

구분 준공검사 지적사항 하자
발견 시점 준공검사 과정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예시 미시공, 마감불량, 서류 미비 누수, 침하, 균열
처리 보완 후 준공 처리 원인 확인 후 하자보수

⚠️ 준공검사 때 이미 발견된 미시공이나 계약도서와 다른 시공을 "준공 후 하자로 처리하자"며 넘기면 안 됩니다. 준공 전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에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건설공사 준공서류 작성방법 (예비준공검사와 지적사항 처리)

7. 하자검사

항목 내용
누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 (소속 공무원 위임, 필요 시 전문기관)
몇 번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검사
기록 하자검사조서 작성, 하자보수관리부 관리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일, 하자내용, 처리사항)

💡 책임기간 3년이라고 3년 끝날 때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발주기관은 기간 내내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시공사도 같은 주기로 자체 점검을 해 두면 공문이 오기 전에 대응할 수 있어요.

8. 하자 처리절차와 완료보고서

하자 발견→현장 확인→위치·범위 기록→원인 검토→보수 요청→보수계획→보수 시행→완료 확인→전·후 사진·결과보고→관리대장 기록

표면만 고치면 같은 하자가 반복돼요. 원인부터 확인하세요.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받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 공사명, 하자 위치, 발생일자, 하자내용, 사진
☐ 해당 공종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아직 기간 내인지)
☐ 시공 당시 공사기록, 검측자료
☐ 설계도면·준공도면
☐ 하자 발생원인 (타 공사, 외부 충격 등 포함)

하자보수 완료보고서 예시

하자보수 완료보고서

공사명 ○○시 노후상수도 관망정비공사
하자위치 ○○로 STA.0+320 부근 (제수밸브 GV-02 주변)
하자내용 밸브실 주변 포장 침하·단차
발생원인 밸브실 주변 되메움부 다짐 부족 추정 (굴착 확인)
보수방법 포장 절삭 → 되메움층 재다짐 → 보조기층 → 재포장
보수일자 20○○. ○. ○.
조치결과 침하·단차 해소, 표면 상태 양호
첨부 보수 전·중·후 사진, 다짐 확인 자료

9. 상수도 관로공사의 주요 하자 사례

하자 유형 주요 확인사항
관 접합부 누수 접합상태, 관 변형, 수압
관로 주변·포장 침하 되메우기·다짐, 포장층 상태
포장 균열·단차 접속부, 포장두께, 기층
맨홀·밸브실 침하 기초, 주변 되메움·다짐
밸브 작동불량 설치·제품·사용 상태

① 관로 누수

바로 굴착하기 전에 준공도면과 시공기록부터 확인하세요. 관종·관경, 접합방식, 이형관·밸브 위치, 시공 당시 수압시험 결과, 지반상태, 타 공사 여부, 외부 충격 가능성을 봅니다. 굴착 후에는 관 자체 파손인지, 접합부 이탈인지, 외부 공사에 의한 손상인지 사진으로 남기세요.

② 되메우기·포장 침하

원인 후보는 되메움 재료 부적정, 층 두께 과다, 다짐 부족, 지하수 유입, 관 주변 충전 불량, 기존 지반 교란, 보조기층 다짐 부족, 포장 시공불량입니다. 아스팔트만 덧씌우면 다시 내려앉아요. 원인이 하부 되메움층에 있는지 먼저 보세요.

③ 맨홀·밸브실 주변 침하

구조물과 흙의 강성이 달라 침하·단차가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포장만 절삭·재포장하지 말고 구조물 주변 되메움과 기층까지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상수도 관로공사 준공도면 작성방법 (하자 위치 찾기의 기본)
👉 건설공사 검측요청서 작성방법 (매몰부 기록)

10. 하자와 유지관리 문제 구분하기

검토 관점 확인 질문
시공 계약도서대로 시공했는가?
재료 승인된 적합 자재를 썼는가?
외부요인 제3자 굴착·충격이 있었는가?
사용 정상 조건으로 사용됐는가?
유지관리 필요한 관리를 했는가?
자연현상 재해 등 외부 원인이 있는가?

이견이 있으면 준공도면, 공사사진, 검측자료, 품질시험자료 같은 객관적 기록으로 원인을 검토합니다. 시공 중 기록을 잘 남겨 두는 게 결국 시공사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보증금 ≠ 실제 보수비

하자보수보증금은 담보 금액일 뿐, 개별 하자의 실제 보수비와는 다릅니다. 시행령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설계도서·규격서 등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고(제71조의3), 시공사가 보수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제72조).

11. 현장대리인 하자관리대장

번호 발생일 위치 하자내용 조치일 결과
1 20○○.○○.○○ STA.0+320 포장부 침하 20○○.○○.○○ 보수완료
2 20○○.○○.○○ 제수밸브 GV-02 주변 단차 20○○.○○.○○ 보수완료

책임기간 종료 전 확인

관로 누수, 도로침하, 포장균열, 맨홀·밸브실 침하, 시설물 작동상태, 기존 보수 완료 여부, 미처리 하자, 보수 기록 정리 상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세요.

12. 자주 하는 실수 TOP 5

① 책임기간과 보증금률을 혼동
기간 3년, 보증금률 3%는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숫자입니다.

② 상하수도 구조물과 관로를 같은 비율로
구조물은 5%·7년, 관로는 3%·3년이에요.

③ 기산일을 인수일로만 계산
준공검사 완료일과 인수일 중 먼저 오는 날입니다.

④ 원인 확인 없이 표면만 보수
되메움층 문제면 다시 침하합니다.

⑤ 보수 기록을 남기지 않음
전·중·후 사진과 원인 기록이 없으면 다음 분쟁 때 근거가 없어요.

13.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A. 보통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보증서 종류는 계약조건을 확인하세요.

Q. 포장복구가 포함된 관로공사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A. 공종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으면 각각,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면 주된 공종 기준입니다. 계약서의 정한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책임기간이 지난 뒤 하자가 생기면요?
A. 원칙적으로 담보책임기간이 지나면 이 제도에 따른 책임은 끝나지만,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Q. 국가 발주 공사도 같은 비율인가요?
A. 공사 공종의 보증금률(2~5%)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구간이 같아요. 다만 적용 법령은 국가계약법이니 해당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14. 하자관리 체크리스트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했는가
☐ 기산일(준공검사 완료일·인수일 중 빠른 날)을 확인했는가
☐ 하자보수보증금률과 금액을 확인했는가
☐ 보증서를 준공대가 지급 전에 제출했는가
☐ 하자 위치와 발생원인을 기록·조사했는가
☐ 준공도면, 시공사진, 검측자료와 비교했는가
☐ 보수 전·중·후 사진을 남겼는가
☐ 하자보수 완료보고서를 작성했는가
☐ 하자관리대장에 기록했는가
☐ 책임기간 종료 전 미처리 하자를 확인했는가

마무리하며

하자관리의 첫걸음은 준공할 때 공종별 책임기간과 보증금률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상수도 관로는 땅속에 있어서 하자 원인을 찾기 어려우니, 준공도면, 관로 측량성과, 매몰부 사진, 검측자료, 품질시험자료를 준공 후에도 잘 보관하세요.

발생위치 → 현상 → 원인 → 보수방법 → 보수 전·중·후 사진 → 완료확인

이 흐름으로 기록을 남기면 같은 문제가 다시 생겨도 책임범위와 보수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계약서와 현행 법령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준공 실무 시리즈
👉 건설공사 준공서류 작성방법
👉 상수도 관로공사 준공도면 작성방법
👉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방법

참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7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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