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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산 실무

건설공사 준공정산 총정리|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건설기계 지급보증수수료 정산

by 현장인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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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준공정산 총정리|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건설기계 지급보증수수료 정산

건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공사물량만 준공정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각종 법정경비와 사후정산 항목도 실제 사용금액, 납부금액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특히 준공 직전에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하면 누락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에서 다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세부 계산방법은 반복하지 않고, 준공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산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준공정산이란?

준공정산은 단순히 당초 계약금액 - 미시공 물량을 계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준공 단계에서는 크게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① 설계변경 물량

② 실제 시공수량

③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항목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⑤ 환경보전비

⑥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⑦ 그 밖의 계약상 정산대상 경비

 

즉 준공정산은

 

최종 설계변경 + 실제 시공수량 + 법정경비 + 사후정산 + 증빙서류

 

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준공정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

가장 먼저 최종 변경계약 내역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계약내역서를 가지고 정산을 시작하면 중간 설계변경으로 변경된 금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준공정산의 기본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최초 계약내역서

↓

설계변경 내역서

↓

최종 변경계약 내역서

↓

실제 사용·납부·시공실적

↓

준공정산 내역서

 

특히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한 현장은 최종 계약금액과 최종 계상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준공정산 항목을 먼저 분류하자

모든 제경비를 동일한 방식으로 정산하면 안 됩니다.

항목별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처럼 구분해 두면 편리합니다.

구분 대표 항목 확인방법
보험료 사후정산 건강보험·연금·장기요양 납입확인자료
사용실적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증빙
환경 관련 경비 환경보전비 적정 사용내역·증빙
발급수수료 건설기계 지급보증수수료 실제 발급·납부자료
실적정산 각종 계약상 정산비목 계약조건별 확인

 

따라서 준공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역서에 금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항목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인정요건 및 증빙자료를 확인한다.”

 

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앞 게시글에서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준공 체크사항만 정리하겠습니다.

준공 시 확인할 핵심은

최종 변경계약 보험료

보험료 납입확인자료

기성에서 이미 정산한 금액

하수급인 관련 납부자료

입니다.

기본적인 관리구조는

 

최종 계약보험료

↓

실제 인정금액 확인

↓

기성 지급누계 확인

↓

준공 지급 또는 감액금액 확정

입니다.

 

보험료 계산방법 자체는 앞 게시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도로 관리

준공정산에서 특히 많이 확인하는 항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인 공사경비와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금액 = 전액 인정

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준에 맞는 지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확인되는 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다른 목적의 일반 공사비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확인할 서류

준공 전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카드전표

□ 계좌이체 자료

□ 안전시설 설치사진

□ 보호구 지급대장

□ 안전교육 관련 자료

□ 안전관리 인건비 관련 증빙

□ 장비 임대자료

□ 기타 해당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단순 영수증만 보관하기보다는

구입 → 현장 반입 → 실제 사용

과정이 확인되도록 자료를 관리하면 준공검사 때 유리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작업용품을 안전관리비로 처리

일반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인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물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환경관리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

비산먼지·환경민원·수방 등 다른 목적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지급대장이 없는 보호구

구매자료만 있고 실제 현장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정산과정에서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장과 관계없는 비용

해당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는 다르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는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비용이고,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별도 비용입니다.

따라서 준공정산에서도 두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정산해서는 안 됩니다.


10. 환경보전비란?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장에서는

세륜시설

비산먼지 방지시설

살수시설

방진망

오탁방지막

소음·진동 저감시설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물품이나 작업이 무조건 환경보전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비용이 관련 법령상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1. 환경보전비 계상기준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보전비는 공사종류에 따라 직접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과 원가계산 방식 등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계약내역서에서 환경보전비가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2. 환경보전비 준공정산 자료

준공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장비 임대계약서

□ 장비 임대료 지급자료

□ 시설 설치 전·후 사진

□ 현장 설치사진

□ 운영일지

□ 환경관리 관련 작업일보

□ 기타 실제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살수차를 환경보전 목적으로 운행했다면 단순히 살수차 임대 세금계산서만 제출하기보다

운행기간

운행일수

사용목적

현장사진

살수 작업일보

등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환경보전비와 일반 공사비를 구분

환경보전비 정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원래 필요한 비용

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의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장 청소가

단순 공사작업을 위한 정리정돈인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별도 조치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에는 가능하면

“무엇을 구입했다”

보다

“어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다”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환경보전비 사진관리가 중요한 이유

환경시설은 공사가 끝나면 철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 시점에는 이미

세륜시설,

방진망,

살수시설,

침사지

등이 철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 중

설치 전

설치 중

설치 완료

운영 중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에는 가능하면

촬영일

설치 위치

시설명

을 함께 기록합니다.


1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란?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받는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공사원가에는 이러한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공정산에서는 내역서에 계상된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증서 발급 여부

와

실제 발급수수료

를 확인해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지급보증수수료에서 확인할 자료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보증서 발급내역

□ 보증기관 수수료 납부자료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변경 또는 추가 발급자료

공사 중 계약금액이나 기간이 변경되어 보증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보증자료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7. 지급보증수수료를 계약금액만큼 모두 인정할까?

이 항목 역시 계약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액 인정한다고 보기보다는 해당 공사의 계약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실제 발급·부담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내역 계상액

= 2,000,000원

실제 적정 발급수수료

= 1,600,000원

이라면

차액

2,000,000 - 1,600,000

= 400,000원

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의 정산기준에 따라 감액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실제 발급수수료가 계약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이 자동으로 추가 지급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조건 및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8. 항목별 정산방법 한눈에 보기

 

정산항목 주요 확인자료 핵심 확인사항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자료 실제 인정금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자료 실제 인정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자료 실제 인정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영수증·사진 사용기준 적합 여부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영수증·사진 환경오염 방지 목적
건설기계 지급보증수수료 보증서·수수료 증빙 실제 발급 및 부담액

 

※ 개별 공사의 입찰공고·계약조건에 따라 추가 정산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계약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9. 준공 한 달 전에 정산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준공검사 직전에 정산자료를 준비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 없음

영수증이 없음

하도급사 자료가 늦음

보증서 변경자료가 없음

안전용품 지급대장이 없음

환경시설이 이미 철거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예정일 약 한 달 전부터

 

정산대상 목록 작성 → 증빙 확인 → 부족자료 보완 → 예상 감액액 계산

 

순으로 미리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20. 월별로 정산자료를 관리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준공 때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월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관리표를 만들어 둡니다.

항    목 계약금액 전월누계 금월 누계 잔액 증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000,000 20,000,000 2,000,000 22,000,000 8,000,000 완료
환경보전비 8,000,000 5,000,000 500,000 5,500,000 2,500,000 완료
지급보증수수료 2,000,000 1,400,000 200,000 1,600,000 400,000 완료

 

이렇게 관리하면 준공 직전에 예상되는 정산잔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기성 때부터 증빙자료를 확인

준공정산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성검사 때부터 정산자료를 같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월 또는 기성차수별로

사용금액

인정금액

증빙자료

누계

계약잔액

을 확인하면 준공 시 업무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하도급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자료는 준공 직전에 요청하지 말고 기성 때마다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2.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사용 사실은 있지만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시설은 설치했는데 사진이 없다.”

“살수차는 운영했는데 작업일보가 없다.”

“보호구는 지급했는데 지급대장이 없다.”

등입니다.

 

이 경우 임의로 자료를 사후 작성하기보다는 기존의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작업일보

안전일지

현장사진

회의자료

검측자료

감리·감독 확인자료

등을 서로 대조하여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23. 준공정산에서 가장 위험한 처리

준공정산에서 피해야 할 방식은

 

“계약내역서에 있으니 일단 전액 인정한다.”

입니다.

 

반대로

“영수증 하나가 없으니 무조건 전액 삭감한다.”

는 식의 기계적인 판단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산은 각 항목별 법령과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사용목적

실제 사용

적정성

객관적 증빙

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4. 준공정산 전체 진행순서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편리합니다.

 

① 최종 변경계약 내역서 확정

↓

② 정산대상 비목 목록 작성

↓

③ 기성 정산누계 확인

↓

④ 보험료 납입자료 확인

↓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

⑥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확인

↓

⑦ 건설기계 지급보증수수료 확인

↓

⑧ 기타 계약상 정산항목 확인

↓

⑨ 인정금액과 미사용액 확정

↓

⑩ 제경비 영향 검토

↓

⑪ 부가가치세 반영

↓

⑫ 최종 준공금액 확정


25. 준공정산 종합관리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 하나를 만들어 관리하면 좋습니다.

 

항     목 최종계약액 사용·납부액 인정액 기성정산 준공정산 감액예상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 지급보증수수료            
기타 정산항목            

 

여기에 마지막 열로

증빙완료 여부

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26. 준공정산 서류철 구성방법

준공정산 서류는 항목별로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권. 보험료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장기요양보험
  • 하도급 관련 자료

2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사용내역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사진
  • 지급대장

3권. 환경보전비

  • 사용내역
  • 세금계산서
  • 장비임대자료
  • 작업일보
  • 설치·운영사진

4권. 지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 지급보증서
  • 발급수수료 자료
  • 변경보증 자료

이렇게 분리하면 발주처·감리단의 준공검사 대응도 편리합니다.


27. 준공정산 체크리스트

계약 관련

□ 최종 변경계약 완료

□ 최종 계약내역서 확인

□ 설계변경 누락사항 확인

□ 미시공 물량 확인

□ 실제 시공수량 확인

보험료

□ 건강보험 납입자료

□ 국민연금 납입자료

□ 장기요양보험 자료

□ 기성 정산누계

□ 하수급인 관련 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사용내역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안전시설 사진

□ 보호구 지급자료

□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자료

□ 사용기준 적합 여부

환경보전비

□ 사용내역

□ 세금계산서

□ 임대계약서

□ 환경시설 사진

□ 살수·세륜 등 운영자료

□ 환경오염 방지 목적 확인

건설기계 지급보증수수료

□ 임대차계약서

□ 지급보증서

□ 수수료 납부자료

□ 변경보증서

□ 실제 부담액 확인

최종금액

□ 미사용액 확정

□ 후속 제경비 영향 검토

□ 부가가치세 반영

□ 최종 준공정산내역 작성


28. 준공정산 검토의견 예시

검토의견

본 공사의 준공에 따른 계약금액 정산을 위하여 최종 변경계약 내역서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및 기타 계약상 정산대상 비목의 집행내역을 검토하였다.

각 정산항목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사용목적과 실제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납입확인자료·지급보증서·사용내역서·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인정금액을 산정하였다.

최종 계약계상액 대비 미사용 또는 불인정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정산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후속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등을 함께 검토하여 최종 준공정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9.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준공정산은 준공 직전에 시작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공사 착공 때부터

 

계상금액 확인

↓

월별 사용내역 관리

↓

증빙자료 확보

↓

기성별 누계관리

↓

준공 전 사전점검

↓

최종 인정금액 확정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는 공사가 끝난 뒤에는 현장시설이 철거되어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공 중 사진과 사용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건설공사 준공정산은 최종 변경계약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정산대상 비목의 실제 납부·사용·발급내역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인정금액을 확정하고, 미사용 또는 불인정 금액과 이에 따른 후속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영향을 최종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절차이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자료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을 검토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계약기준입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등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해설자료에서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 인정범위 확대 등 현행 기준에 따른 주요 사용기준도 안내하고 있으므로 실무자는 최신 해설 및 질의회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건설공사 현장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환경보전비의 계상과 사용범위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건설기계 대여계약과 지급보증서 발급 및 관련 수수료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준공정산에서는 법령뿐 아니라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문, 계약조건, 산출내역서 및 발주기관의 정산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질의회시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가 확인되며, 2026년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 인정범위가 100%로 확대되는 등 개정사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환경보전비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상하수도 공사의 환경보전비 요율 기준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게시글 예고

다음 글에서는 준공정산 항목 중 현장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발생하는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사용가능·불가항목과 준공정산 서류 총정리」

를 다루겠습니다.

안전관리자·신호수 인건비, 안전시설물, 보호구, 스마트 안전장비, 폭염 예방용품, 안전교육비 등 실제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용 가능 여부와 증빙서류, 준공정산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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