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은 승인됐는데 도로점용 변경은 받으셨나요? 도로법 제61조 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신청 주체, 굴착 수반 점용 신청 서류, 허가서에서 꼭 볼 조건, 보행자 안전대책(제62조), 노선·기간 변경 시 변경 허가, 원상회복과 준공확인, 허가 관리대장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1.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이유 · 2. 관련 법령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누가 신청하나 · 5.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신청 서류 · 6.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7. 허가서에서 꼭 볼 조건 · 8. 공사 중 안전조치 · 9. 노선·기간이 바뀌면 변경 허가 · 10. 원상회복과 준공확인 · 11. 허가 관리대장 · 12. 자주 하는 실수 · 13. 자주 묻는 질문 · 14.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노선을 인도에서 차도로 바꾸는 실정보고가 승인돼서 바로 굴착을 시작하려는데, 감독자가 물었어요. "도로점용허가 변경은 받으셨어요?" 설계변경 승인과 도로점용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 글은 상수도 관로공사처럼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언제, 누가, 무슨 서류로 받고, 공사 중과 준공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 세부 서류와 처리 절차는 도로관리청(국도·시도·구도 등)과 지자체 조례마다 달라요. 신청 전에 관할 관리청 민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1.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이유
| 관로공사에서 | 점용 해당 여부 |
|---|---|
| 상수도관을 도로 밑에 묻는다 | 공작물 설치 → 점용 |
| 굴착·자재 적치·장비 대기로 차로를 쓴다 | 공사 중 점용 |
| 기존 관을 철거한다 | 제거 → 점용 |
2. 관련 법령
| 근거 | 핵심 | 바로가기 |
|---|---|---|
| 도로법 제61조 |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사항 변경 시 허가 | |
| 도로법 제62조 |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 자료 제출 | |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 | 신청서 기재 사항·기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 |
| 도로법 시행규칙 |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 |
| 도로법 제68조, 시행령 제73조 | 공용·공익 비영리사업 점용료 감면 | |
| 지자체 조례 | 점용허가·점용료,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 관할 지자체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항목 | 핵심 |
|---|---|
| 신청인 | 보통 발주기관(수도사업자) 명의, 시공사는 서류 지원 |
| 시점 | 착공 전 허가, 허가 전 굴착 금지 |
| 서류 | 굴착 수반이면 매설물 관리자 협의서·심의 결과까지 |
| 조건 | 기간·면적·시간·안전대책을 허가서대로 |
| 변경 | 노선·면적·기간이 바뀌면 변경 허가 |
| 종료 | 원상회복 후 관리청 신고·확인 |
4. 누가 신청하나: 발주기관과 시공사 역할
상수도관은 공사가 끝나면 수도사업자(발주기관)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도로점용허가도 보통 발주기관 명의로 신청하고, 시공사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허가 조건을 현장에서 지키는 역할을 해요.
| 구분 | 역할 |
|---|---|
| 발주기관 (수도사업자) | 신청인 · 도로관리청과 협의 · 허가 명의자 |
| 시공사 | 도면·점용 면적·교통처리계획·안전대책 등 신청 서류 작성 지원, 허가 조건 이행, 변경 필요 시 발주기관에 보고 |
| 감리 (건설사업관리) | 서류 검토, 조건 이행 확인 |
💡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상수도 부서(발주)와 도로 부서(도로관리청)는 다른 부서예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발주기관이 언제 신청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무슨 서류를 넘기면 되는지"를 착공 전 회의에서 정해 두는 게 핵심이에요.
5.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신청 서류
| 서류 | 내용 |
|---|---|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점용 목적·장소·면적·기간, 공작물 구조 (시행규칙 서식) |
| 설계도면 | 위치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시설물 상세도 |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 협의서 | 가스·전력·통신·상하수도 관리기관 협의 |
|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 심의 대상인 경우,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
|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 | 신청인이 매설물 관리자인 경우 |
| 교통처리계획 | 차로 점용, 우회, 안전시설 (조례에 따라 교통소통대책) |
※ 일반 도로점용(굴착 없음)보다 서류가 많아요. 관할 관리청 안내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6.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준비 | 연결 글 |
|---|---|
| 지하매설물 조사·관리기관 협의 | 지하매설물 조사방법 |
| 점용 면적 산정 (굴착폭 + 작업·적치 공간) | 굴착깊이 산출, 터파기 수량 |
| 교통처리계획·신호수 배치 | 장비 신호수 배치계획서 |
| 공사 기간 (공정표 기준) | 공기연장 사유와 기록 |
🔗 함께 보면 좋은 글
👉 지하매설물 조사방법
👉 장비 신호수 배치계획서
7. 허가서에서 꼭 볼 조건
| 조건 | 현장 확인 |
|---|---|
| 점용 기간 | 공정표와 맞는지, 연장 필요 시점 |
| 점용 면적·위치 | 실제 굴착·적치 범위가 넘지 않는지 |
| 작업 시간 | 야간·출퇴근 시간 제한 여부 |
| 안전시설 | 안전표지·방호시설·안전요원 |
| 복구 기준 | 포장 복구 폭·구조, 임시복구 허용 여부 |
| 준공 절차 | 원상회복 신고·확인 방법 |
⚠️ 허가 면적을 넘겨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점용하면 변상금·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재 적치 공간까지 면적에 넣었는지 확인하세요.
8. 공사 중 안전조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도로법 제62조).
| 조치 | 관로공사 예 |
|---|---|
| 보행자 통로 | 인도 굴착 시 안전 통로·방호 울타리 |
| 안전표지 | 공사 안내, 우회 안내 |
| 야간 시인성 | 경광등, 반사 시설 |
| 안전요원 | 차로 점용 구간 교통 신호수 |
🔗 교통 신호수 비용은
👉 신호수 인건비 산안비 적용방법 (교통 신호수는 공사비)
9. 노선·기간이 바뀌면 변경 허가
| 변경 상황 | 필요 절차 |
|---|---|
| 인도 → 차도 노선변경 | 점용 위치·면적 변경 허가 |
| 굴착폭 확대 (흙막이 삭제 → 경사 굴착) | 면적 변경 검토 |
| 공사 지연으로 기간 초과 | 기간 연장 허가 (만료 전) |
| 야간 작업 추가 | 허가 조건 변경 협의 |
⚠️ 설계변경(실정보고) 승인 ≠ 도로점용 변경 허가예요. 노선변경 실정보고가 승인되면 바로 점용 변경 허가 서류를 준비하세요.
🔗 노선변경 시리즈
👉 현장여건 변경 실정보고 (인도→차도)
👉 노선변경 수량산출
👉 굴착 2m 기준 해설
10. 원상회복과 준공확인
| 단계 | 할 일 |
|---|---|
| 원상회복 | 허가 조건의 복구 기준대로 포장·시설물 복구 |
| 신고 | 원상회복 완료를 관리청에 신고 |
| 확인 | 관리청 현장 확인 |
| 자료 | 복구 사진, 준공도면 (매설물 위치) |
💡 관리청은 주요 지하매설물 현황 조사를 위해 준공 후에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준공도면에 관로 위치·심도를 정확히 남겨 두세요.
🔗 준공 자료는
👉 공사사진대지 작성방법
👉 상수도 관로공사 준공도면 작성방법
11. 허가 관리대장
| 구간 | 허가번호 | 허가 기간 | 면적 | 조건 | 변경 이력 | 원상회복 |
|---|---|---|---|---|---|---|
| STA.0+000~0+250 | ○○-2026-○○ | 10/1~11/30 | 250㎡ | 야간 금지 | — | 대기 |
| STA.0+250~0+500 | ○○-2026-○○ | 10/15~12/15 | 260㎡ → 300㎡ | 교통 신호수 | 11/5 면적 변경 | 대기 |
※ 구간이 여러 개면 허가도 여러 건이 될 수 있어요. 만료일 2주 전 알림을 걸어 두세요.
12. 자주 하는 실수 TOP 5
① 허가 전 굴착 시작
허가서 받고 착공.
② 적치 공간 미포함
면적에 넣기.
③ 설계변경 승인 = 점용 변경
별도 허가.
④ 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
만료 전에.
⑤ 원상회복 신고 누락
신고·확인까지.
1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도 점용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네. 지자체가 하는 상하수도 사업도 도로를 점용하는 것으로 보고, 다만 공익 목적이라 점용료 감면 대상이 돼요. 절차 형식은 관할 도로관리청에 확인하세요.
Q. 점용료는 내나요?
A. 국가·지자체 등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해 점용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도로법 제68조 제1호, 시행령 제73조).
Q. 긴급 누수 복구는요?
A. 긴급한 경우의 처리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관리청과 사후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Q. 시공사가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A. 상수도관의 점용 주체는 시설을 관리할 발주기관이에요. 시공사가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발주기관 명의·위임 관계를 확인하세요.
14. 체크리스트
☐ 매설물 관리기관 협의서를 받았는가
☐ 점용 면적에 작업·적치 공간을 넣었는가
☐ 교통처리계획·안전대책을 준비했는가
☐ 허가서의 기간·면적·시간 조건을 공유했는가
☐ 노선·면적·기간 변경 시 변경 허가를 받았는가
☐ 원상회복 후 신고·확인을 받았는가
마무리하며
도로점용허가는 "허가 전 굴착 금지, 바뀌면 다시 허가, 끝나면 원상회복 확인" 세 가지예요. 특히 설계변경과 점용 변경은 따로 챙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도로관리청 안내와 현행 법령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관련 시리즈
👉 지하매설물 조사방법
👉 노선변경 수량산출
👉 동절기 관로공사 관리 (포장 복구 판단)
참고: 「도로법」 제61조·제62조·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제73조, 「도로법 시행규칙」, 관할 지자체 도로점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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