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협의단가, 언제 요청할 수 있고 실제로 어떻게 협의할까요? 협의 대상이 되는 책임 사유 판단, 협의 범위와 낙찰률별 비교표, "협의율"의 정확한 의미, 기존 물량과 증가 물량 구분 계산, 양측 제시단가 비교표와 협의 회의록 작성, 관로 위치 변경 실제 사례까지 협의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법령·예규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1. 협의단가란? · 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협의 대상인지 판단하기 · 5. 협의 범위와 낙찰률별 비교 · 6. "협의율"의 진짜 의미 · 7. 어떤 물량에 적용하나 · 8. 협의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9. 실제 사례: 관로 위치 변경 · 10. 준비 자료 · 11. 자주 하는 실수 · 12. 자주 묻는 질문 · 13.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신규단가 글에서 "발주기관 요구나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라면 협의단가"라고 정리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막히는 건 그다음입니다. "그래서 협의는 어떻게 하는데요?"
저도 처음 협의단가를 요청했을 때, 근거자료 없이 "산정단가 100%로 해 주세요"라고만 했다가 결국 협의가 안 돼 평균으로 정해진 적이 있어요. 반대로 다음 현장에서는 양쪽 단가를 항목별로 비교한 표를 들고 가서 평균보다 높은 단가로 합의했습니다. 이 글은 그 협의 과정을 정리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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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설명은 국가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기준으로 하고, 지방계약도 같은 구조로 함께 적었어요. 실제 적용은 계약형태(국가·지방), 일반·특수조건, 설계변경 당시 규정을 확인하세요.
1. 협의단가란?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에 대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각자의 단가기준과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단가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협의해요.
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 구분 | 근거 | 바로가기 |
|---|---|---|
| 국가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계약예규) | |
| 지방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도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의 증가물량·신규비목을 산정단가와 낙찰률 적용금액 범위에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두 금액 합계의 50%로 하는 같은 구조가 있어요.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항목 | 핵심 내용 |
|---|---|
| 대상 사유 | 발주기관 요구,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
| 대상 물량 | 증가된 물량과 신규비목 (기존 물량 전체가 아님) |
| 범위 | 산정단가 × 낙찰률 ≤ 협의단가 ≤ 산정단가 |
| 불성립 | (산정단가 + 낙찰률 적용단가) × 50% |
| 성패 | 책임 사유 입증 자료 + 항목별 단가 비교표 |
4. 협의 대상인지 판단하기
모든 설계변경이 협의 대상은 아니에요. 변경 원인과 책임부터 정리하세요.
| 변경 원인 | 예시 | 단가 방식 |
|---|---|---|
| 발주기관 요구 | 사업계획 변경으로 관로 위치·규격·공법 변경 요구 | 협의 대상 |
| 계약상대자 책임 없음 | 설계 때 알 수 없던 매설물 밀집, 설계서와 현장 상이 | 협의 대상 |
| 계약상대자 사유 | 시공사 편의를 위한 공법 변경, 시공 착오 | 협의 대상 아님 (신규비목은 낙찰률) |
💡 "책임 없는 사유"는 시공사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계도서와 현장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 시험굴착 결과, 측량자료를 변경이 생긴 그 시점에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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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의 범위와 낙찰률별 비교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를 100,000원으로 두고 낙찰률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낙찰률 | 하한 (낙찰률 적용) | 협의 가능 범위 | 협의 불성립 시 |
|---|---|---|---|
| 80% | 80,000원 | 80,000 ~ 100,000원 | 90,000원 |
| 85% | 85,000원 | 85,000 ~ 100,000원 | 92,500원 |
| 88% | 88,000원 | 88,000 ~ 100,000원 | 94,000원 |
| 90% | 90,000원 | 90,000 ~ 100,000원 | 95,000원 |
※ 협의 불성립 단가는 항상 산정단가 × (1 + 낙찰률) ÷ 2예요. 낙찰률이 낮을수록 협의 범위가 넓어지고, 협의 결과에 따른 차이도 커집니다.
6. "협의율"의 진짜 의미
현장에서 "협의율 95%"처럼 말하는 건 최종 협의단가를 산정단가로 나눈 비율을 편하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 "협의율 94%"를 모든 현장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94%는 낙찰률 88%일 때 협의가 안 된 경우의 결과일 뿐이에요. 낙찰률이 다르면 달라지고, 협의가 성립하면 실제 합의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계약상 정해진 "협의율"이라는 고정 비율은 없어요.
7. 어떤 물량에 적용하나
협의 규정은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이 대상이에요. 기존 물량 전체를 협의단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 구분 | 물량 | 단가 | 금액 |
|---|---|---|---|
| 기존 물량 | 1,000m | 계약단가 50,000원 | 50,000,000원 |
| 증가 물량 (발주기관 요구) | 300m | 협의 범위 52,800 ~ 60,000원 | 협의 결과에 따라 |
| └ 협의 불성립 시 | 300m | (60,000 + 52,800) ÷ 2 = 56,400원 | 16,920,000원 |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60,000원, 낙찰률 88%를 가정했어요. 같은 300m를 계약단가 50,000원으로 처리했다면 15,000,000원이니, 증가 물량만 구분해도 192만 원 차이가 납니다.
💡 설계변경 내역서에서 기존 물량 행과 증가 물량 행을 나눠 적으세요. 한 줄로 합쳐 쓰면 증가분에 협의단가를 적용할 근거가 흐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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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의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핵심: 양측 단가 항목별 비교표
"총액 얼마"로 다투지 말고 재료비·노무비·경비를 항목별로 놓고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보여주세요.
| 항목 | 발주기관 검토 | 계약상대자 제시 | 차이 원인 | 협의 결과 |
|---|---|---|---|---|
| 재료비 | 52,000원 | 55,000원 | 자재 단가 기준 시점 | 54,000원 (설계변경 당시 가격조사) |
| 노무비 | 28,000원 | 30,000원 | 적용 노임 연도 | 29,500원 |
| 경비 | 10,000원 | 14,000원 | 장비 투입 조건 | 11,500원 |
| 합계 | 90,000원 | 99,000원 | — | 95,000원 (협의율 95%) |
※ 예시 숫자예요. 범위(88,000~100,000원) 안에서 항목별 근거를 맞춰 가면 불성립 평균(94,000원)보다 높은 단가로 합의할 수도 있어요.
협의 회의록 예시
설계변경 단가 협의 회의록
| 일시·장소 | 2026. ○. ○. / ○○건설사업관리단 회의실 |
| 참석 | 발주처 ○○○, 사업관리단 ○○○, 현장대리인 ○○○ |
| 안건 | STA.0+120~0+420 관로 차도 이설에 따른 신규비목(○○) 단가 협의 |
| 변경 사유 | 지하매설물 밀집으로 인도 시공 불가 (시험굴착 결과 첨부) —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확인 |
| 협의 범위 | 88,000원 ~ 100,000원 (산정단가 100,000원, 낙찰률 88%) |
| 협의 결과 | 95,000원/㎥ 합의 (항목별 비교표 첨부) |
| 서명 | 발주처 / 사업관리단 / 계약상대자 |
💡 협의 결과만큼 중요한 게 회의록이에요. 감사나 준공정산 때 "왜 이 단가인가"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합의가 안 됐다면 "협의 불성립"도 회의록에 분명히 남기세요.
9. 실제 사례: 관로 위치 변경
당초 인도에 계획된 관로가, 굴착 전 조사에서 상수도·하수도·통신·전력관이 밀집하고 인도 폭도 좁아 정상 시공이 어렵다는 게 확인됐어요. 발주기관과 협의해 차도로 이설하면서 계약에 없던 공종이 생긴 경우입니다.
| 순서 | 검토 내용 |
|---|---|
| ① 당초 설계와 현장 비교 | 설계 도면 vs 시험굴착·탐사 결과 |
| ② 변경 필요성 | 인도 시공 불가 근거 (이격거리, 매설물 위치) |
| ③ 책임 검토 | 설계 당시 확인 어려웠던 조건 → 책임 없는 사유 |
| ④ 신규비목 확인 | 차도부 포장 깨기·복구 등 계약에 없는 공종 |
| ⑤ 산정단가 | 설계변경 당시 기준 |
| ⑥ 협의 요건 | 증가물량·신규비목에 협의 적용 |
| ⑦ 협의 | 항목별 비교표, 회의록 |
| ⑧ 반영 | 변경 수량과 계약금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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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준비 자료
| 구분 | 자료 |
|---|---|
| 책임 사유 입증 | 설계변경 사유서·실정보고서, 당초·변경도면, 현장사진, 시험굴착·측량자료, 발주처 지시 공문 |
| 단가 근거 | 신규비목 단가산출서, 표준품셈, 노임단가, 자재가격 조사, 장비·기계경비, 견적서 |
| 적용 근거 | 수량산출서(기존·증가 구분), 당초 계약내역서, 낙찰률 산출자료 |
| 협의 자료 | 항목별 단가 비교표, 협의 회의록 |
11. 자주 하는 실수 TOP 5
① 신규비목이면 무조건 낙찰률
변경 원인부터 보세요.
② 기존 물량 전체를 협의단가로
증가 물량만 대상이에요.
③ "협의율 94%"를 공식처럼 사용
낙찰률 88%·불성립일 때만의 결과입니다.
④ 근거 없이 상한(100%) 요구
항목별 근거가 없으면 평균으로 끝나기 쉬워요.
⑤ 회의록 없이 구두 합의
정산·감사 때 근거가 사라집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의단가 요청은 언제 하나요?
A. 실정보고 단계에서 변경 사유와 책임을 정리하면서 함께 요청하는 게 좋아요. 설계변경이 확정된 뒤에 꺼내면 자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Q. 발주처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면요?
A. 요건에 해당하면 범위 안 협의가 원칙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금액 합계의 50%가 적용돼요. 요청 공문과 회의 기록을 남겨 두세요.
Q. 기존 비목 물량이 늘어난 것도 협의 대상인가요?
A. 발주기관 요구나 책임 없는 사유로 늘어난 증가 물량이라면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지방자치단체 공사도 같은가요?
A. 같은 구조예요.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13. 협의단가 체크리스트
☐ 그 사유를 입증할 사진·도면·공문이 있는가
☐ 기존 물량과 증가 물량을 나눴는가
☐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단가를 냈는가
☐ 낙찰률로 협의 범위를 계산했는가
☐ 항목별 단가 비교표를 만들었는가
☐ 협의 회의록을 작성했는가 (불성립 포함)
☐ 국가·지방 계약 근거를 확인했는가
마무리하며
협의단가는 "낙찰률보다 조금 높은 단가"가 아니라, 책임 사유를 입증하고 항목별 근거로 협의해서 정하는 단가예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변경 원인과 책임을 그 시점에 문서로
- 증가 물량만 구분해서 적용
-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 비교표로 협의, 회의록으로 마무리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계약형태와 설계변경 당시 규정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설계변경 시리즈
👉 설계변경 신규단가 산정방법
👉 건설공사 실정보고서 작성방법
👉 설계변경 사유와 절차 총정리
참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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