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상용근로자 보험료 정산방법|현장대리인·직원·하도급사 정산 가능 여부
건설공사 준공정산을 하다 보면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상용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사비에서 정산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 본사 정규직이 현장에 상주한 경우
- 현장대리인이 상용직인 경우
- 현장소장이 실제 시공에도 참여한 경우
- 품질·안전·공무 담당 직원의 보험료
- 생산직 상용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된 경우
- 하도급업체 상용근로자의 보험료
- 하도급업체 현장대리인의 보험료
- 여러 현장을 오가며 근무한 직원
결론부터 말하면,
상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험료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정산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 판단기준은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인지, 해당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했는지, 실제 현장 투입기간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상용근로자와 현장대리인, 원도급·하도급 직원의 보험료 정산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어떤 보험료를 사후정산하는가?
건설공사에서 대표적으로 사후정산하는 사회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를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들 보험료는 발주자가 예정가격에 계상하고 관련 계약기준에 따라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후,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실제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2. 상용근로자 보험료 정산의 핵심
상용근로자의 보험료 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고용형태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 근로자가 해당 공사의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인가?”
입니다.
직접노무비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규직·상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해당 공사의 직접 시공에 종사하는 생산직 상용근로자라면 보험료 정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현장에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현장관리·공무·총무 등 간접노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직접노무비를 기초로 한 보험료 정산대상과 구분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차이
보험료 정산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생산직 상용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에 한하여 소속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확인하고,
현장명부
실제 투입일수
발주기관 또는 감리 확인자료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공사에 실제 투입된 기간을 계산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로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단위 납입확인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상용근로자 보험료 일할정산
생산직 상용근로자가 회사 전체 사업장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특정 현장에 일정 기간 투입되었다면 실제 현장 투입기간을 확인하여 일할계산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개념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현장 인정 보험료
= 회사에서 납부한 해당 근로자 사업주 부담 보험료 × 해당 현장 인정 투입기간 비율
다만 실제 정산에서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현장명부 및 투입자료와 해당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상용근로자 정산 예시
A씨가 회사의 생산직 상용근로자이고 6월 한 달 동안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이 3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씨가 해당 월 중 20일을 특정 건설현장에 실제 투입했고 발주기관 또는 감리의 확인자료가 있다고 가정하면 해당 현장 투입기간을 기준으로 인정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일할계산의 분모·기간 산정은 해당 계약기준과 발주기관의 정산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보험료 ÷ 30일 × 현장 출근일
이라는 하나의 공식만을 모든 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투입기간 산정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현장대리인은 보험료 정산대상인가?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현장대리인은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원가계산상 간접노무비 대상인 현장관리 인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해석에서도 간접노무비 대상의 대표적인 예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
총무·경리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대리인이 단순히 현장관리업무만 수행한다면 일반적으로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와 구분하여야 합니다.
7. 현장대리인이 직접 시공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발생합니다.
현장대리인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계약목적물의 직접 시공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계약해석에서도 계약목적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은 직접노무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료 정산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기준은 직책 자체보다 실제 수행업무입니다.
8. 현장대리인 판단 예시
사례 ① 현장관리만 수행
현장대리인이
공정관리,
발주처 협의,
공사서류 작성,
작업지시,
기성관리,
하도급관리
등의 업무만 수행했다면 일반적인 현장관리 인력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간접노무비 성격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직접노무비 정산대상과 구분
사례 ② 직접 시공에도 참여
소규모 공사 등에서 현장대리인이 직접 배관조립, 시설물 설치 등 계약목적물 시공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작업일보,
근로자 명부,
출근부,
감독 확인자료
등으로 직접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직접노무비 대상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9. 현장에 상주하는 직원이면 모두 인정될까?
아닙니다.
현장 상주 여부와 직접노무비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인원은 매일 현장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공무담당자
총무·경리직원
자재관리원
안전담당자
품질관리 담당자
하지만 현장에 상주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인건비가 모두 직접노무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직원이 수행하는 실제 업무가 계약목적물의 직접 시공인지 현장관리 업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0.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구분
실무적으로 다음 표와 같이 판단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근로자 | 일반적인 성격 | 보험료 정산 검토 |
| 일용 배관공 | 직접노무 | 가능 |
| 일용 보통인부 | 직접노무 | 가능 |
| 상용 기능공 | 직접노무 가능 | 실제 투입 확인 후 가능 |
| 생산직 상용근로자 | 직접노무 가능 | 실제 투입 확인 후 가능 |
| 현장대리인 | 일반적으로 간접노무 | 직접시공 여부 별도 검토 |
| 현장 공무 | 일반적으로 간접노무 | 원칙적으로 구분 |
| 현장 경리·총무 | 간접노무 | 원칙적으로 제외 |
| 자재관리원 | 간접노무 | 원칙적으로 제외 |
| 본사 경리·총무 | 본사관리 | 해당 현장 정산대상 아님 |
※ 실제 판단은 근로자의 직함이 아니라 해당 계약에서 수행한 업무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11. 본사 상용직 직원은?
본사 직원의 보험료를 특정 현장에 임의로 배분하여 정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회계,
경영관리,
영업,
계약,
총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보험료 일부를 특정 건설공사의 보험료 정산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공사의 직접 시공과의 관련성이 핵심입니다.
12. 본사 직원이 일시적으로 현장에 나온 경우
본사 직원이 회의나 점검 등을 위해 한 달에 몇 차례 현장을 방문했다고 해서 바로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사 공무담당자가
기성서류 검토,
발주처 회의 참석,
현장점검
등을 위해 방문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현장 방문일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배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13. 하도급업체 근로자 보험료도 정산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서는 원도급사뿐 아니라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자료도 중요합니다.
하도급업체의 일용근로자 또는 직접노무비 대상 생산직 상용근로자가 실제 해당 공사에 투입되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원도급사의 보험료 정산자료에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업체 생산직 상용근로자
하도급업체에 정규직 배관공이나 기능공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근로자가 실제 해당 현장에서
배관 설치,
관 접합,
구조물 설치,
기타 계약목적물 직접 시공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생산직 상용근로자로서 직접노무비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확인서
현장 근로자 명부
투입기간
작업일보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15. 하도급업체 현장대리인은?
하도급업체 현장대리인 역시 원도급 현장대리인과 같은 판단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하도급업체 현장대리인이므로 무조건 정산된다.”
또는
“현장대리인이므로 무조건 정산되지 않는다.”
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수행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했다면 간접노무비 성격으로 검토하고, 계약목적물의 직접 시공에 실제 참여하였다면 직접노무비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16. 하도급업체 보험료 정산 시 필요한 자료
원도급사는 준공 직전에 자료를 받기보다 매월 또는 기성청구 때 하도급업체로부터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관련 납부자료
근로자 명부
상용근로자 투입내역
현장 출근부
작업일보
직종 및 담당업무
현장 투입기간
현장대리인 직접시공 여부 확인자료
등입니다.
17. 하수급인 보험료를 원도급사가 청구할 때 주의사항
원도급사가 하수급인의 보험료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정산받았다면 하수급인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 → 원도급사
의 정산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원도급사 → 하수급인
으로 실제 지급된 보험료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납부한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보험료를 해당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별도로 분리하여 납부하였다면 정산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현장이나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라면 보험료 관리단계에서부터 현장별 귀속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9. 사업장 단위로 분리하지 않은 경우
상용근로자의 보험료를 회사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납부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특정 현장에 실제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자료가
현장인 명부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
출근부
작업일보
감독 또는 감리 확인자료
등입니다.
실제 2026년 공공공사 입찰조건에서도 상용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지 않은 경우 착공계 제출 시 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투입일수에 대해 감독 확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0. 착공할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
상용근로자 보험료 정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준공 직전에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준공 직전에
“이 직원은 10개월 동안 현장에 근무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공 시부터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 작성
↓
현장 근로자 명부 등재
↓
매월 실제 투입일수 기록
↓
작업일보 작성
↓
감독·감리 확인
↓
보험료 납입확인서 관리
순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1. 상용근로자 투입관리대장 예시
| 성명 | 소속 | 직종 | 고용형태 | 업무 | 투입기간 | 직접시공 여부 | 감독확인 |
| 홍길동 | 원도급 | 배관공 | 상용 | 관 접합 | 3~8월 | O | O |
| 김○○ | 원도급 | 현장대리인 | 상용 | 현장관리 | 3~12월 | X | O |
| 박○○ | 하도급 | 기능공 | 상용 | 관 설치 | 5~9월 | O | O |
| 이○○ | 하도급 | 현장대리인 | 상용 | 현장관리 | 5~9월 | 별도검토 | O |
이런 형태로 관리하면 준공정산 시 직접노무비 해당 여부를 설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22. 보험료 정산 검토표
보험료 정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성명 | 소속 | 직접노무 여부 | 현장투입 확인 | 납입확인서 | 사업주 부담금 | 정산검토 |
| A | 원도급 | O | O | O | 500,000 | 인정 검토 |
| B | 원도급 | X | O | O | 600,000 | 제외 검토 |
| C | 하도급 | O | O | O | 450,000 | 인정 검토 |
| D | 하도급 | 불명확 | O | O | 550,000 | 업무내용 추가확인 |
핵심은 납입확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산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노무비 대상 여부 + 실제 현장투입 + 보험료 납부증빙
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3. 현장대리인 정산 체크리스트
현장대리인의 보험료 정산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상용근로자인가?
□ 해당 현장에 실제 투입되었는가?
□ 현장대리인으로만 근무했는가?
□ 계약목적물 직접 시공에 참여했는가?
□ 직접시공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직접노무비로 분류할 근거가 있는가?
□ 현장명부가 있는가?
□ 작업일보가 있는가?
□ 실제 투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가?
□ 발주기관 또는 감리 확인자료가 있는가?
□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있는가?
□ 해당 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분리 납부했는가?
이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 현장관리 직원 정산 체크리스트
다음과 같은 직원은 특히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소장
공사현장대리인
현장 공무
총무·경리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시험관리원
안전 관련 담당자
복지후생 담당자
경비원
청소원
이들은 일반적인 원가계산 구조에서는 현장관리 인건비, 즉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현장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5. 정산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
사례 ① 상용 배관공
회사 정규직 배관공이 해당 현장에서 6개월 동안 상수도관 접합 및 설치작업에 직접 종사했습니다.
현장명부와 작업일보가 있고 감독 확인도 가능합니다.
→ 직접노무비 대상 생산직 상용근로자로 보험료 정산 검토 가능
사례 ② 상용 굴착작업 보조원
회사 상용근로자가 굴착구간에서 배관 설치와 직접적인 현장작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실제 업무와 증빙이 확인되면 직접노무비 대상 여부 검토 가능
26. 정산이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
사례 ① 현장 공무직원
현장에 상주하지만
기성서류,
설계변경,
공문작성,
발주처 협의
업무만 수행했습니다.
→ 일반적으로 간접노무비 성격
사례 ② 본사 경리직원
현장 기성자료를 처리했지만 본사에서 근무했습니다.
→ 해당 공사의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니므로 정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사례 ③ 현장대리인이 관리업무만 수행
공정관리, 작업지시, 발주처 협의 등 현장관리만 수행했습니다.
→ 일반적으로 간접노무비 성격
27. 하도급 현장대리인 사례
하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관리업무만 수행하면서 하도급 근로자 관리와 공정관리 업무를 담당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해당 현장에 상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노무비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규모 전문공사에서 현장대리인이 실제 기능공과 함께 계약목적물의 직접 시공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면
직접시공 내용
작업일수
현장명부
작업일보
감독 확인
등을 확보하여 직접노무비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8. 준공정산 전에 준비할 서류
준공 전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도급사
□ 보험료 납입확인서
□ 현장 근로자 명부
□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
□ 실제 투입일수 확인자료
□ 작업일보
□ 출근부
□ 감독·감리 확인자료
□ 근로자별 업무내용
하도급사
□ 하수급인 보험료 납입확인서
□ 하도급 근로자 명부
□ 상용근로자 투입현황
□ 실제 현장투입 기간
□ 작업일보
□ 현장대리인 업무내용
□ 원도급사의 하수급인 보험료 지급증빙
29. 보험료 정산 검토의견 예시
검토의견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상용근로자의 보험료는 단순한 고용형태 또는 현장 상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가 계약목적물의 직접 시공에 종사하는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였다.
직접노무비 대상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와 현장 근로자 명부, 실제 현장 투입기간 및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자료 등을 확인하여 해당 현장에 실제 투입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정산대상으로 검토하였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관리 직원은 일반적으로 간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현장근무 사실만으로 보험료 정산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계약목적물의 직접 시공에 실제 참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내용, 현장명부, 작업일보 및 감독 확인자료 등을 확인하여 직접노무비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였다.
하수급인의 보험료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의 실제 현장투입 및 보험료 납부자료를 확인하고,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보험료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확인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0. 가장 중요한 실무 원칙
상용근로자 보험료 정산은 다음 공식처럼 기억하면 쉽습니다.
상용근로자
↓
직접노무비 대상인가?
↓
계약목적물 직접 시공 여부
↓
실제 현장 투입 여부
↓
투입기간 확인
↓
보험료 납입확인
↓
발주기관·감리 확인자료
↓
정산 가능 여부 판단
즉 “상용직인가?”보다 “무슨 일을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31. 현장대리인 핵심 정리
현장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현장관리만 수행
→ 간접노무비 성격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직접노무비 정산대상과 구분
반면
계약목적물 직접 시공에 실제 참여
→ 직접노무비 해당 여부 검토
→ 현장명부·작업일보·투입기간·감독확인 등의 증빙 필요
따라서 현장대리인의 직책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원도급과 하도급도 같은 원칙
보험료 정산에서 원도급 근로자와 하도급 근로자의 핵심 판단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접노무비 대상 여부
실제 현장투입 여부
보험료 납부 여부
객관적인 증빙자료
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사가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와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건설공사의 상용근로자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은 상용직이라는 고용형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실제 현장투입 기간과 보험료 납입자료 및 발주기관·감리의 확인자료를 근거로 정산하며, 일반적인 현장대리인·현장관리 직원 등 간접노무비 대상 인력은 직접노무비 정산대상과 구분하되 현장대리인이 실제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증빙을 토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관련 근거 및 출처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6년 9월 현재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입찰금액 반영,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 및 정산대상·증빙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단위 납입확인서를 기준으로 하고, 상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 여부와 실제 현장투입 및 관련 증빙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3. 조달청 계약해석 사례
조달청의 국가계약 관련 계약해석에서는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소속회사의 보험료 납입확인서와 현장명부 등을 확인하고 실제 해당 사업장에 투입된 기간을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 총무·경리,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등은 일반적인 원가계산에서 간접노무비 대상 인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대리인이 실제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 대상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개별 공사 계약조건 확인
공공공사 입찰공고에서도 상용근로자가 해당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지 않은 경우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투입일수에 대해 공사감독의 확인을 받도록 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산에서는 관련 법령·예규뿐 아니라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조건, 현장설명서 및 발주기관의 정산기준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의 핵심은 현행 지방계약 기준에서 상용근로자를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정하고, ‘계약목적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조달청 해석도 생산직 상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해 실제 현장 투입일을 확인하여 일할정산하고, 일반적인 현장소장·현장대리인 등 간접노무비 인력은 정산대상과 구분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장대리인 보험료 정산 관련 공식 해석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이 글은 “현장대리인은 무조건 제외”라고 작성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지방계약 기준 자체가 직접노무비 대상 상용근로자의 범위에 계약목적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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