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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변경 제경비 계산방법|증감액 기준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총정리

by 현장인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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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변경 제경비 계산방법|건강보험·연금·고용·산재보험·안전관리비 적용 총정리

건설공사 설계변경에서는 공종별 수량과 단가를 조정한 후 직접공사비뿐만 아니라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제경비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경비는 모든 항목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처럼 발주 당시 예정가격에 계상되어 입찰·계약 시 관련 기준에 따라 반영되는 항목이 있는 반면,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처럼 변경된 전체 산출기초에 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도의 법정 설계변경 조정산식을 적용하고,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필요한 변경·추가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산출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설계변경 시 제경비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산해야 하는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설계변경 제경비 핵심 구분

먼저 전체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항목 설계변경 시 적용방법
국민건강보험료 변경 전 금액에 직접노무비 증감비율을 반영
국민연금보험료 변경 전 금액에 직접노무비 증감비율을 반영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변경 전 금액에 직접노무비 증감비율을 반영
고용보험료 변경 후 해당 전체 산출기초 × 적용률
산재보험료 변경 후 해당 전체 산출기초 × 적용률
간접노무비 변경된 산출기초 × 계약 적용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도의 설계변경 조정·계상 산식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변경·추가되는 안전관리비 별도 산출
기타경비 변경 산출기초 × 계약 적용률
일반관리비 변경 산출기초 × 적용률
이윤 변경 산출기초 × 적용률

 

따라서 설계변경 제경비 계산의 첫 단계는 어떤 항목이 어떤 계산방식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2.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등의 당초 계약금액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 설계내역에 계상됩니다.

관련 계약기준에서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정한 보험료는 입찰자가 임의로 낙찰률을 적용하여 낮추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설계서에

국민건강보험료 20,000,000원

국민연금보험료 25,000,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00,000원

이 계상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낙찰률이 88%라고 해서

20,000,000 × 88%

와 같이 임의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계약기준에 따라 발주자가 계상한 금액을 계약 산출내역에 반영합니다.


3. 설계변경 시 건강보험료 등의 핵심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노무비 증감비율
= (변경 직접노무비 - 변경 전 직접노무비) ÷ 변경 전 직접노무비

그리고

보험료 증감액
= 변경 전 보험료 × 직접노무비 증감비율

입니다.

최종 변경금액은

변경 보험료
= 변경 전 보험료 + 보험료 증감액

으로 계산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당초 직접노무비를

500,000,000원

변경 직접노무비를

550,000,000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직접노무비 증가액은

550,000,000 - 500,000,000

= 50,000,000원

입니다.

따라서 증가율은

50,000,000 ÷ 500,000,000

= 10%

입니다.

당초 국민건강보험료가

20,000,000원이라면

금회 증가액은

20,000,000 × 10%

= 2,000,000원

따라서 변경 국민건강보험료는

20,000,000 + 2,000,000

= 22,000,000원

입니다.


5.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당초 국민연금보험료가

25,000,000원

직접노무비 증가율이

10%

라면

금회 증가액은

25,000,000 × 10%

= 2,500,000원

따라서 변경 국민연금보험료는

25,000,000 + 2,500,000

= 27,500,000원

입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조정대상으로 검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연계되는 보험료이지만, 지방계약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에서 함께 관리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설계서 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증감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조정기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조정대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예시

당초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2,600,000원이고

직접노무비 증가율이

10%

라면

금회 증가액은

2,600,000 × 10%

= 260,000원

입니다.

따라서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2,600,000 + 260,000

= 2,860,000원

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설계변경 시 직접노무비 증감비율과 연계하여 조정하는 구조로 관리합니다.


8. 감액 설계변경도 동일

직접노무비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도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변경 전 직접노무비

= 500,000,000원

변경 후 직접노무비

= 450,000,000원

이라면

증감률은

(45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10%

입니다.

당초 건강보험료가

20,000,000원이라면

감액은

20,000,000 × -10%

= -2,000,000원

따라서 변경 건강보험료는

18,000,000원

입니다.


9.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정리

예를 들어 직접노무비가 10% 증가했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항목 변경 전 증감률 증감액 변경 후
건강보험료 20,000,000 +10% +2,000,000 22,000,000
국민연금보험료 25,000,000 +10% +2,500,000 27,500,000
장기요양보험료 2,600,000 +10% +260,000 2,860,000

※ 금액은 계산방법 설명용입니다.


10. 고용보험료는 계산방식이 다르다

고용보험료는 앞의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와 동일하게 계산하는 항목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공사원가계산에서 고용보험료는 해당 산출기초에 일정률을 적용하는 승률비용으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시에는

변경 후 고용보험료
= 변경 후 해당 전체 산출기초 × 적용률

방식으로 변경금액을 계산하고,

고용보험료 증감액
= 변경 후 고용보험료 - 변경 전 고용보험료

로 증감액을 산출합니다.


11. 고용보험료 계산 예시

설명용으로

당초 적용대상 노무비

= 500,000,000원

변경 후 적용대상 노무비

= 550,000,000원

고용보험료 적용률

= 1.0%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적용률은 설명용 가정값입니다.

당초 고용보험료는

500,000,000 × 1%

= 5,000,000원

변경 고용보험료는

550,000,000 × 1%

= 5,500,000원

따라서 금회 증액은

5,500,000 - 5,000,000

= 500,000원

입니다.


12. 산재보험료도 변경 전체 산출기초 기준

산재보험료도 고용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승률비용입니다.

따라서 기본 계산구조는

변경 산재보험료
= 변경 후 해당 전체 산출기초 × 적용률

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 증감액
= 변경 산재보험료 - 변경 전 산재보험료

로 계산합니다.


13. 산재보험료 계산 예시

당초 적용대상 노무비

= 500,000,000원

변경 후 적용대상 노무비

= 550,000,000원

산재보험료율을 설명용으로

3.5%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당초 산재보험료는

500,000,000 × 3.5%

= 17,500,000원

변경 산재보험료는

550,000,000 × 3.5%

= 19,250,000원

따라서 증감액은

19,250,000 - 17,500,000

= +1,750,000원

입니다.


14. ‘변경 전체금액 × 적용률’의 정확한 의미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때

변경 전체금액 × 적용률

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경 전체금액은 변경 후 총공사비 전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변경 후 해당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전체 금액

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으로

재료비 +30,000,000원

노무비 +50,000,000원

경비 +20,000,000원

총 +100,000,000원

이 증가했다고 해서 100,000,000원 전체에 고용보험료율이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보험료의 해당 산출기초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5.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적용률

설계변경에 따른 승률비용은 계약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비율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설계변경 당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당초 계약 적용률 확인
→ 설계변경 당시 기준율 확인
→ 적용 가능한 비율 결정
→ 변경 전체 산출기초에 적용
→ 변경금액 산출
→ 당초금액과 비교
→ 금회 증감액 산출

순으로 검토하면 됩니다.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도 계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이 변동되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도의 법정 설계변경 산식을 적용합니다.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기본적으로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의 합계액입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고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재료비를 포함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노무비만을 산출기초로 하는 보험료와 구조가 다릅니다.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변경 원칙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변동되면

설계변경 전 대상액

설계변경 후 대상액

설계변경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확인하여 별표 1의3의 조정·계상방법을 적용합니다.

즉 기본적인 관리구조는

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변경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 조정산식에 따른 증감액

입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히

설계변경 증감 대상액 × 당초 요율

만으로 계산하는 항목으로 보면 안 됩니다.

현행 고시 별표 1의3의 설계변경 조정·계상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재계상 규정이 적용되므로 대규모 공사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토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변경 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변경 전 대상액

변경 후 대상액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발주자 제공재료 여부

공사종류

공사규모

변경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표 1의3 조정산식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증액 여부

입니다.


21.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서로 다른 비용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비용,

안전점검 비용,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용 비용,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하나의 항목으로 계산하거나 중복 계상해서는 안 됩니다.


22. 안전관리비 설계변경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단순히

공사비 증감액 × 안전관리비율

로 자동 계산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안전관리계획 검토, 안전점검, 통행안전관리, 계측 등의 비용이 추가되거나 감소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비의 변경내역을 산출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기본구조는

변경 안전관리비
= 당초 안전관리비 + 변경·추가되는 적정 안전관리비

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는 일반적으로 직접노무비 등을 산출기초로 계약 산출내역서상의 적용률을 적용하는 승률비용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후 산출기초가 변경되면

변경 간접노무비
= 변경 산출기초 × 적용률

로 산출하고,

금회 증감액
= 변경 간접노무비 - 변경 전 간접노무비

로 관리합니다.


24. 기타경비

기타경비 역시 산출기초가 변경되면 해당 공사의 계약 산출내역서상 적용률을 기준으로 변경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기타경비의 산출기초는 단순히 총공사비가 아니므로 해당 공사의 원가계산서에서 어떤 항목을 산출기초로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5. 일반관리비와 이윤

일반관리비와 이윤 역시 설계변경으로 하위 원가항목이 변경되면 변경된 산출기초에 해당 적용률을 적용하여 변경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산출내역서상의 적용률과 설계변경 당시 관계규정에서 정한 상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6. 제경비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

실무에서는 설계변경 제경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편리합니다.

유형 ① 직접노무비 증감비율로 조정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본구조는

변경 전 보험료 + 변경 전 보험료 × 직접노무비 증감비율

입니다.

유형 ② 변경된 전체 산출기초 × 승률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변경 후 해당 전체 산출기초에 적용률을 적용하고 당초금액과의 차이를 증감액으로 반영합니다.

유형 ③ 별도의 법정 설계변경 조정산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고시 별표 1의3의 조정·계상방법을 적용합니다.

유형 ④ 변경·추가비용 별도 산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실제 변경 또는 추가되는 안전관리 항목을 산출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반영합니다.


27. 최종 제경비 적용표

항목 설계변경 산출기준 변경금액 산정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증감비율 변경 전 금액 ± 증감액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증감비율 변경 전 금액 ± 증감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직접노무비 증감비율 변경 전 금액 ± 증감액
고용보험료 변경 후 해당 전체 산출기초 산출기초 × 적용률
산재보험료 변경 후 해당 전체 산출기초 산출기초 × 적용률
간접노무비 변경 산출기초 산출기초 × 적용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전·후 대상액 별표 1의3 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변경·추가 안전관리 항목 내역산출
기타경비 변경 산출기초 산출기초 × 적용률
일반관리비 변경 산출기초 산출기초 × 적용률
이윤 변경 산출기초 산출기초 × 적용률

28. 설계변경 제경비 계산표 예시

항목 당초 변경 증감
직접노무비 500,000,000 550,000,000 +50,000,000
건강보험료 20,000,000 22,000,000 +2,000,000
국민연금보험료 25,000,000 27,500,000 +2,500,000
장기요양보험료 2,600,000 2,860,000 +260,000
고용보험료 5,000,000 5,500,000 +500,000
산재보험료 17,500,000 19,250,000 +1,750,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당초금액 별도산식 산식결과
안전관리비 당초금액 변경내역 산출 증감

 

※ 보험료율과 금액은 계산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29. 여러 차례 설계변경 시 관리방법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다면

최초 → 전회 → 금회 증감 → 변경

구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최초 전회 금회 증감 변경
건강보험료 20,000,000 22,000,000 +500,000 22,500,000
연금보험료 25,000,000 27,500,000 +700,000 28,200,000
장기요양보험료 2,600,000 2,860,000 +80,000 2,940,000
고용보험료 5,000,000 5,500,000 +300,000 5,800,000
산재보험료 17,500,000 19,250,000 +600,000 19,850,000

 

이렇게 관리하면 각 차수별 증감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 보험료 설계변경과 사후정산은 구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과 기성·준공 시 사후정산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설계변경은 계약내역상 보험료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사후정산은 실제 납부자료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인정할 보험료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보험료가 증액되었다 = 증액된 금액을 준공 시 무조건 전액 지급한다

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실제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여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31. 설계변경 제경비 계산 순서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계산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종별 수량 증감

↓

기존단가·신규단가 적용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산출

↓

직접노무비 증감률 산출

↓

건강보험·연금보험·장기요양보험 조정

↓

간접노무비 계산

↓

고용보험·산재보험 계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도 조정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검토

↓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

최종 설계변경 증감액


32. 설계변경 검토의견 예시

검토의견

본 설계변경에 따른 제경비는 각 비용의 산출특성과 관련 계약기준 및 법령에 따라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당초 계약내역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설계서 변경에 따른 직접노무비 증감비율을 적용하여 증감액을 산정하고 변경금액에 반영하였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변경 후 해당 보험료의 전체 산출기초에 계약 산출내역서상의 적용률을 적용하여 변경금액을 산정하고, 당초 금액과의 차액을 금회 설계변경 증감액으로 반영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전·후 대상액을 확인하고 별표 1의3에서 정한 설계변경 조정·계상방법을 적용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설계변경으로 추가 또는 변경되는 안전관리 항목 및 소요비용을 별도로 검토하여 관련 기준과 승인절차에 따라 변경내역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기타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 산출내역서상의 적용률과 설계변경 당시 관계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가장 중요한 실무 정리

설계변경 제경비는 다음 네 가지 방식만 정확히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건강보험·연금보험·장기요양보험
→ 직접노무비 증감비율에 따라 조정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승률비용
→ 변경 후 해당 전체 산출기초 × 적용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의3의 별도 설계변경 조정산식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 변경·추가되는 안전관리비 내역을 별도 산출하여 반영

이 네 가지를 하나의 계산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34.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설계서 변경에 따른 직접노무비 증감비율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은 변경 후 해당 전체 산출기초에 계약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고시의 별도 조정산식을,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실제 변경·추가되는 안전관리비 내역을 산출하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 및 출처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6년 9월 현재 확인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보험료 반영,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및 제경비 적용 시 우선 확인해야 할 계약기준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설계변경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증감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조정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관련 계약기준에서 정한 항목이 포함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설계변경 검토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3.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공사원가계산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노무비 등 해당 산출기초에 일정률을 적용하는 승률비용입니다.

설계변경에서는 변경된 전체 산출기초와 계약 산출내역서상의 적용률을 확인하여 변경금액을 산정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년 2월 12일 시행

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은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의 합계 등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이 변동되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등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안전점검, 주변 피해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안전 모니터링 장치 및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등에 필요한 비용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예시값 주의

본문에서 사용한

고용보험료율 1.0%,

산재보험료율 3.5%,

직접노무비 5억원,

각 보험료 금액

등은 계산방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가상 수치입니다.

실제 설계변경에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의 계약 산출내역서, 발주기관 원가계산서 및 설계변경 당시 적용되는 관계법령과 기준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분은 현행 고시에서 대상액을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합계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변동되면 별표 1의3에 따라 조정·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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