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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산 실무

건설공사 보험료 준공정산 후 제경비 계산방법|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감액 계산

by 현장인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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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보험료 준공정산 후 제경비 계산방법|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감액 계산

건설공사 준공정산에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미사용액이 발생하면 보험료만 감액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사원가계산은 여러 제경비 항목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감소하면 이를 산출기초로 하는 일반관리비·이윤과 최종 부가가치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5,860,000원 감액되었다고 해서 최종 계약금액도 반드시 5,860,000원만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료 사후정산 후 최종 계약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 숫자를 이용해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보험료 감액 후 왜 제경비를 다시 계산할까?

공사원가계산은 단순히 모든 항목을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공사원가

 

일반관리비

↓

이윤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도급금액

 

따라서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가 사후정산으로 감소하면 공사원가가 감소합니다.

공사원가가 감소하면 이를 산출기초로 계산되는 후속 항목도 함께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먼저 보험료 감액액을 확정

앞 게시글에서 계산한 사례를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항목 최종 계약금액 인정금액 감액
국민건강보험료 22,000,000 19,000,000 3,000,000
국민연금보험료 27,500,000 25,000,000 2,500,0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860,000 2,500,000 360,000
합계 52,360,000 46,500,000 5,860,000

 

따라서 직접적인 보험료 감액액은

  • 3,000,000
  • 2,500,000
  • 360,000

= 5,860,000원

입니다.

 

이제 이 금액이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이하 적용률은 계산방법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반드시 해당 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적용률과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일반관리비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해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한 항목입니다.

보험료 사후정산으로 공사원가가 감소하면 일반관리비의 산출기초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감액분이 일반관리비 산출기초에 포함되는 구조라면 일반관리비 역시 함께 감액합니다.


4. 일반관리비 감액 계산

예를 들어 계약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을

5%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험료 감액액은

5,860,000원

입니다.

따라서 일반관리비 감소액을 단순화하여 계산하면

 

5,860,000 × 5%

= 293,000원

입니다.

 

즉 보험료가 5,860,000원 감소하면서 일반관리비도 293,000원 감소합니다.


5. 여기까지의 감액액

보험료 감액

= 5,860,000원

일반관리비 감액

= 293,000원

합계는

 

5,860,000 + 293,000

= 6,153,000원

입니다.

 

하지만 아직 계산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윤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이윤은 보험료에 바로 곱하면 안 된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보험료가 5,860,000원 감소했다고 해서

 

5,860,000 × 이윤율

로 바로 계산하는 것은 원가계산 구조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윤은 해당 계약의 원가계산 구조에서 정한 이윤 산출기초에 이윤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감액으로 인해 이윤 산출기초가 얼마 감소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 이윤 감액 계산 예시

계산방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보험료 감액과 일반관리비 감액이 모두 이윤 산출기초에 영향을 주는 구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험료 감액

= 5,860,000원

일반관리비 감액

= 293,000원

따라서 이윤 산출기초 감소액은

 

5,860,000 + 293,000

= 6,153,000원

이라고 가정합니다.

 

계약 산출내역서상 이윤율이

10%

라면

 

6,153,000 × 10%

= 615,300원

이 됩니다.

 

따라서 예시상의 이윤 감소액은

615,300원

입니다.


8. 공급가액 감소액 계산

이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감소액을 계산합니다.

보험료

= 5,860,000원

일반관리비

= 293,000원

이윤

= 615,300원

따라서

  • 5,860,000
  • 293,000
  • 615,300

= 6,768,300원

입니다.

 

즉 보험료 자체는 5,860,000원이 감소했지만 후속 제경비까지 계산하면 공급가액은 예시상

6,768,300원 감소

하게 됩니다.


9. 부가가치세 계산

이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을 10%로 적용하면

 

6,768,300 × 10%

= 676,830원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감소액은

676,830원

입니다.


10. 최종 계약금액 감소액

모든 항목을 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감액금액
보험료 5,860,000
일반관리비 293,000
이윤 615,300
공급가액 감액 6,768,300
부가가치세 676,830
최종 계약금액 감액 7,445,130

 

따라서 이 예시에서는

 

보험료 감액

5,860,000원

이 최종적으로

 

계약금액 감액

7,445,130원

으로 연결됩니다.

 

※ 이 계산은 일반관리비율 5%, 이윤율 10%라는 가상의 조건과 단순화한 산출기초를 사용한 설명용 사례입니다.


11. 계산 흐름 한 번에 보기

계산과정을 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료 감액

5,860,000원

 

② 일반관리비

5,860,000 × 5%

= 293,000원

③ 이윤 산출기초 감소

5,860,000 + 293,000

= 6,153,000원

④ 이윤 감소

6,153,000 × 10%

= 615,300원

⑤ 공급가액 감소

5,860,000 + 293,000 + 615,300

= 6,768,300원

⑥ 부가가치세 감소

6,768,300 × 10%

= 676,830원

⑦ 최종 계약금액 감소

6,768,300 + 676,830

= 7,445,130원


12. 보험료 586만원만 감액하면 안 되는 이유

앞 사례에서 보험료 미사용액은

5,860,000원

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에서 단순히 5,860,000원만 빼면 보험료 감소에 따라 함께 감소해야 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감액

↓

해당 보험료가 포함되는 원가 산출기초 변경

↓

일반관리비 조정

↓

이윤 조정

↓

공급가액 변경

↓

부가가치세 변경

순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계약내역서상의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산할 때 인터넷에서 찾은 일반적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공사의 계약 산출내역서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내역서에

일반관리비율 = 4.85%

이윤율 = 9.73%

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실제 정산에서도 해당 계약의 적용률과 관련 계약기준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비율을 적용하되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14. 발주 설계율과 계약 산출내역서율이 다르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발주 설계내역서에서는

일반관리비 6%

이윤 12%

였는데

낙찰 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는

일반관리비 5%

이윤 10%

가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발주 설계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산출내역서의 적용률과 해당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준공정산 계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발주 원가계산서

와

계약 산출내역서

를 비교해야 합니다.


15. 모든 제경비를 다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가 감액됐다고 해서 공사내역서에 있는 모든 제경비 항목을 처음부터 전부 다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보험료 감액으로 산출기초가 변하는 후속 항목을 확인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제경비별로

보험료 감액의 영향을 받는가?

산출기초에 해당 보험료가 포함되는가?

를 확인해야 합니다.


16. 보험료와 함께 정산되는 금액의 개념

실무에서는 보험료 정산 기준금액을 단순히 보험료 원금만으로 보지 않고 해당 보험료에 연동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정산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공공공사 입찰공고에서도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하여 정산하도록 명시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준공정산 내역을 작성할 때 보험료만 감액하고 끝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7. 실무용 정산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편리합니다.

구분 정산 전 정산 후 증감
건강보험료 22,000,000 19,000,000 -3,000,000
국민연금보험료 27,500,000 25,000,000 -2,500,000
장기요양보험료 2,860,000 2,500,000 -360,000
보험료 소계 52,360,000 46,500,000 -5,860,000
일반관리비 - - -293,000
이윤 - - -615,300
공급가액 증감 - - -6,768,300
부가가치세 - - -676,830
계약금액 증감     -7,445,130

 

※ 일반관리비율 5%, 이윤율 10%를 적용한 단순 예시입니다.


18. 반대로 보험료가 증가한다면?

설계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적법하게 증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계산합니다.

즉

 

보험료 증가

↓

일반관리비 산출기초 증가 여부 확인

↓

일반관리비 증가

↓

이윤 산출기초 증가 여부 확인

↓

이윤 증가

↓

공급가액 증가

↓

부가가치세 증가

↓

최종 계약금액 증가

 

구조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실제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보험료를 자동 증액하는 것과 설계변경으로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19. 사후정산과 설계변경을 혼동하면 안 된다

보험료 사후정산은

실제 사용·납부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반면 설계변경은

공사내용이나 물량 등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절차

입니다.

따라서

 

실제 보험료가 계약금액보다 많이 납부되었다

는 사실만으로 자동 설계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사내용 변경으로 직접노무비 등 보험료 산출기초가 변경되었다면 준공정산 전에 관련 계약조건에 따른 보험료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 정산 전 원가계산서를 복사해 두자

실무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준공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최종 변경계약 원가계산서를 복사하여

정산 전

과

정산 후

두 개의 원가계산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산 전

최종 변경계약 원가계산서

정산 후

보험료 실제 인정금액 반영 원가계산서

두 표를 비교하면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의 변동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엑셀에서는 이렇게 계산

예를 들어 셀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A1 : 보험료 감액액

B1 : 5,860,000

A2 : 일반관리비율

B2 : 5%

A3 : 일반관리비 감액

B3 : =B1*B2

A4 : 이윤율

B4 : 10%

A5 : 이윤 감액

B5 : =(B1+B3)*B4

A6 : 공급가액 감액

B6 : =B1+B3+B5

A7 : 부가가치세

B7 : =B6*10%

A8 : 최종 계약금액 감액

B8 : =B6+B7

 

이렇게 작성하면 보험료 감액액만 입력해도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원가계산서에서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정확한 산출기초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의 원가계산 구조에 맞게 수식을 설정해야 합니다.


22. 일반관리비 계산 시 주의사항

일반관리비를 계산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계약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 산출기초

□ 보험료가 해당 산출기초에 포함되는지

□ 설계변경 당시 법정 상한율

□ 원 단위 처리 및 절사방법

특히 발주설계서상의 비율과 계약내역서상의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3. 이윤 계산 시 주의사항

이윤 역시 단순히

보험료 감액 × 이윤율

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 계약 산출내역서 이윤율

□ 이윤 산출기초

□ 일반관리비 포함 여부

□ 보험료 감액이 이윤 산출기초에 미치는 영향

□ 관련 계약기준상 상한율

입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 원가계산서의 이윤 수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4. 부가가치세는 마지막에 계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된 후 마지막 단계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감액액 × 10%

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보험료 감액으로 인한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의 변동을 반영하여 최종 공급가액 증감액을 구한 다음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25. 자주 발생하는 오류

오류 ① 보험료만 감액

보험료 감액이 일반관리비·이윤 등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류 ② 보험료에 이윤율을 바로 적용

이윤은 해당 계약의 이윤 산출기초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 ③ 발주설계율 적용

계약 산출내역서상의 적용률과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 ④ 모든 제경비를 무조건 다시 계산

보험료 감액으로 실제 산출기초가 변경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류 ⑤ 부가가치세를 보험료에만 적용

최종 공급가액 변동액을 먼저 산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오류 ⑥ 보험료 사후정산과 설계변경을 동일하게 처리

두 절차는 목적과 계산시점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26. 준공정산 실무 순서

보험료 준공정산 이후에는 다음 순서로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① 최종 계약 원가계산서 확인

↓

② 보험료 실제 인정금액 확정

↓

③ 보험료 증감액 산출

↓

④ 일반관리비 산출기초 확인

↓

⑤ 일반관리비 증감 계산

↓

⑥ 이윤 산출기초 확인

↓

⑦ 이윤 증감 계산

↓

⑧ 공급가액 증감 확정

↓

⑨ 부가가치세 계산

↓

⑩ 최종 준공계약금액 확정


27. 준공정산 검토의견 예시

검토의견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관련 납입확인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종 계약내역 계상금액 대비 미사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계약기준에 의거 보험료를 사후정산하였다.

보험료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증감액만을 단순 반영하지 않고 계약 산출내역서상의 원가계산 구조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후속 제경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해당 비목의 산출기초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산출내역서상의 적용률을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보험료 및 관련 제경비 조정 후 공급가액 증감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최종 준공정산 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28. 핵심 계산공식

보험료 감액액을 A,

일반관리비율을 B,

이윤율을 C라고 가정하고 해당 금액이 각각의 산출기초에 모두 포함되는 단순 사례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감액

A × B

 

이윤 감액

(A + 일반관리비 감액) × C

 

공급가액 감액

A + 일반관리비 감액 + 이윤 감액

 

부가가치세 감액

공급가액 감액 × 10%

 

최종 계약금액 감액

공급가액 감액 + 부가가치세 감액

 

단, 이것은 계산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화 공식입니다.

 

실제 공사에서는 반드시 계약 원가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기초를 적용해야 합니다.


29.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건설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준공 시 사후정산하여 증감액이 발생한 경우 보험료만 단순 증감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산출내역서상의 원가계산 구조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료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산출기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련 제경비를 함께 조정하고, 최종 공급가액을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최종 준공계약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가 확인되므로 실제 정산 시에는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및 변경 시점에 적용되는 예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관련 계약기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약 산출내역서의 적용률을 기준으로 조정하되 관련 법령상 상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개별 공사 입찰공고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공고에서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하여 정산하도록 명시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준공정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서

계약 산출내역서

최종 변경 원가계산서

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5%·10%를 실제 법정 요율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계산 설명용 가정값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정산에서는 계약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이윤율과 각각의 정확한 산출기초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에서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관련 상한을 넘지 않는 구조입니다. AST

또한 2026년 실제 지방공사 입찰공고에서도 보험료 등의 미사용액 사후정산 때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여 정산한다고 명시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비드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관련 자료


다음 게시글 예고

다음 글에서는

「건설공사 준공정산 총정리|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정산방법」

을 주제로 공사 준공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후정산 항목별 정산방법과 제출서류, 감액 여부, 정산 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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