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약.정산 실무

건설공사 설계변경 제경비 계산방법|증감액 기준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총정리

by 현장인 2026. 9. 23.
반응형

제경비를 일괄 25%로 넣었다가 보완을 받았다면? 노선변경 사례(직접공사비 +258만 원)로 간접노무비 → 보험료 5종 → 기타경비 → 산안비 → 일반관리비 → 이윤까지 항목별로 끝까지 계산했어요. 유형별 계산 방식과 일괄 비율과의 차이(30.5%), 설계변경 조정과 사후정산의 구분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 목차
1. 제경비 네 가지 유형 · 2. 관련 기준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예시: 노선변경 1차 직접공사비 증감 · 5. ① 간접노무비와 노무비 · 6. ② 산재·고용보험료 (승률) · 7. ③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노무비 증감비율) · 8. ④ 기타경비 · 9.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도 산식) · 10. ⑥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 11. ⑦ 일반관리비·이윤 · 12. 항목별 총괄표 · 13. 일괄 비율과 비교하면 · 14. 변경 vs 사후정산 · 15. 자주 하는 실수 · 16. 자주 묻는 질문 · 17.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설계변경 내역서 글에서 제경비를 "합계 25%"로 단순화했었는데, 실제로 항목별로 다시 계산해 보니 30.5%가 나왔어요. 제경비는 항목마다 기준 금액과 계산 방식이 달라서, 하나의 비율로는 맞출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같은 노선변경 사례(직접공사비 +2,577,380원)로 제경비를 항목별로 끝까지 계산해 봅니다.

🔗 앞 단계
👉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방법 (직접공사비 증감까지)

⚠️ 본문의 요율(간접노무비 9%, 산재 3.5% 등)은 설명용 가정값이에요. 실제로는 당초 계약 원가계산서의 요율과 설계변경 당시 기준의 상한을 확인하세요.

1. 제경비 네 가지 유형

유형 항목 계산 방식
A 승률 간접노무비, 산재·고용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변경 후 기준 금액 × 요율 − 변경 전
B 노무비 증감비율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변경 전 금액 × 직접노무비 증감률
C 별도 산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별표 1의3 조정 방법
D 별도 산출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추가·변경 항목 내역 산출

2. 관련 기준

근거 확인할 내용 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변경 시 승률비용 요율, 건강보험료 등 조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대상액, 설계변경 시 조정 (별표 1의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 항목
당초 원가계산서 항목별 요율, 기준 금액 구성 계약문서

3. 현장실무 핵심정리

항목 핵심
먼저 직접공사비 증감을 재료·노무·경비로 나누기
요율 당초 원가계산서 요율 (변경 당시 상한 확인)
순서 간접노무비 → 보험료 → 기타경비 → 산안비 → 일반관리비 → 이윤
분리 산안비·건진법 안전관리비는 별도 방식
정산 설계변경 조정과 사후정산은 다른 절차

4. 예시: 노선변경 1차 직접공사비 증감

구분 당초 (예시) 증감
직접재료비 400,000,000 +1,030,952
직접노무비 300,000,000 +1,159,821
직접경비 100,000,000 +386,607
직접공사비 800,000,000 +2,577,380

※ 내역서의 공종별 증감(+2,577,380원)을 일위대가 구성비로 재료·노무·경비에 나눈 예시예요. 실제로는 일위대가에서 직접 집계합니다.

5. ① 간접노무비와 노무비

항목 계산 증감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증감 1,159,821 × 9% +104,384
노무비 계 1,159,821 + 104,384 +1,264,205

6. ② 산재·고용보험료 (승률)

변경 후 보험료 = 변경 후 노무비 × 요율
증감 = 변경 후 − 변경 전 = 노무비 증감 × 요율
항목 계산 증감
산재보험료 1,264,205 × 3.5% +44,247
고용보험료 1,264,205 × 1.0% +12,642

⚠️ 기준 금액은 노무비예요. 직접공사비 전체(2,577,380원)에 요율을 곱하면 과다 계상됩니다.

7. ③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노무비 증감비율)

직접노무비 증감률 = 1,159,821 ÷ 300,000,000 = 0.3866%
항목 당초 (예시) × 증감률 증감
국민건강보험료 10,635,000 0.3866% +41,116
국민연금보험료 13,500,000 0.3866% +52,1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77,000 0.3866% +5,324

※ 이 세 항목은 입찰 때 낙찰률로 조정하지 않고 발주자 계상 금액을 반영하는 항목이라, 설계변경도 변경 전 금액 × 노무비 증감률로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빠뜨리지 마세요.

8. ④ 기타경비

항목 계산 (기준: 재료비 + 노무비) 증감
기타경비 (1,030,952 + 1,264,205) × 4% +91,806

9.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별도 산식)

대상액(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이 바뀌면 고시 별표 1의3의 설계변경 조정 방법으로 다시 계상해요.

확인 내용
변경 전·후 대상액 재료비·직접노무비 증감 반영
변경 전 산안비 계약 금액
조정 산식 고시 별표 1의3
예시 결과 (가정) +45,000원

⚠️ "대상액 증감 × 당초 요율"로 단순 계산하지 마세요. 고시 산식을 적용한 결과를 쓰고, 산출 근거를 첨부합니다.

🔗 산안비 정산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 (다음 글)

10. ⑥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안전관리계획 검토, 안전점검, 통행안전관리 등 실제로 추가·변경된 항목을 내역으로 산출해요. 이 예시에서는 차도 변경에 따른 교통처리를 공종(신규비목)으로 이미 넣었으니, 같은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다시 넣지 않습니다.

11. ⑦ 일반관리비·이윤

항목 기준 금액 계산 증감
경비 계 직접경비 + 보험료 + 기타경비 + 산안비 386,607 + 155,521 + 91,806 + 45,000 +678,934
순공사원가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1,030,952 + 1,264,205 + 678,934 +2,974,091
일반관리비 순공사원가 × 6% 2,974,091 × 6% +178,445
이윤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1,264,205 + 678,934 + 178,445) × 10% +212,158

※ 보험료 계 155,521 = 산재 44,247 + 고용 12,642 + 건강 41,116 + 연금 52,192 + 장기요양 5,324.

12. 항목별 총괄표

구분 증감
직접공사비 +2,577,380
간접노무비 +104,384
보험료 5종 +155,521
기타경비 +91,80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000
일반관리비 +178,445
이윤 +212,158
공급가액 증감 +3,364,694
부가가치세 (원 미만 절사) +336,469
계약금액 증감 +3,701,163

13. 일괄 비율과 비교하면

방식 제경비 증감 계약금액 증감
일괄 25% (내역서 글의 단순화) +644,345 +3,543,897
항목별 계산 +787,314 (30.5%) +3,701,163

💡 노무비 비중이 큰 변경일수록 간접노무비·보험료·이윤이 커져서 일괄 비율보다 높게 나와요. 반대로 재료비 위주 변경이면 낮게 나옵니다.

14. 설계변경 조정 vs 사후정산

구분 설계변경 조정 사후정산
시점 변경계약 때 기성·준공 때
기준 계약 내역의 금액·요율 실제 납부·사용 실적
대상 계약금액 지급액

※ 설계변경으로 보험료가 늘었다고 그 금액을 준공 때 전액 받는 건 아니에요. 사후정산 대상은 실제 납부 내역으로 다시 확정합니다.

🔗 정산 연결
👉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방법

15. 자주 하는 실수 TOP 5

① 제경비 일괄 비율
항목별 기준 금액으로.

② 보험료를 직접공사비 기준
노무비가 기준이에요.

③ 장기요양보험료 누락
건강보험료와 함께 조정.

④ 산안비 단순 비례
고시 별표 산식으로.

⑤ 조정 = 지급
사후정산은 별도.

1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요율은 당초 요율인가요, 변경 당시 요율인가요?
A. 계약 산출내역서 요율을 기본으로 하되, 변경 당시 기준의 상한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요. 계약조건을 따르세요.

Q. 직접노무비를 어떻게 나누나요?
A. 일위대가의 노무비 항목을 공종별 증감 수량으로 집계해요. 엑셀로 일위대가와 연결하면 편해요.

Q. 감액 변경도 같은가요?
A. 같은 방식으로 음수가 나와요.

Q. 여러 번 변경하면요?
A. 금회는 전회 대비 증감으로 계산하고, 누계를 따로 관리하세요.

17. 체크리스트

☐ 직접공사비 증감을 재료·노무·경비로 나눴는가
☐ 당초 원가계산서 요율을 확인했는가
☐ 간접노무비를 먼저 계산했는가
☐ 산재·고용보험을 노무비 기준으로 했는가
☐ 건강·연금·장기요양을 노무비 증감률로 했는가
☐ 산안비를 고시 산식으로 조정했는가
☐ 건진법 안전관리비 중복이 없는가
☐ 일반관리비·이윤 기준 금액이 맞는가

마무리하며

제경비는 "유형 구분 → 기준 금액 → 요율" 세 가지만 지키면 항목이 많아도 헷갈리지 않아요. 일괄 비율은 검토 단계의 어림값으로만 쓰고, 제출용은 항목별로 계산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계약 원가계산서와 관련 고시를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관련 시리즈
👉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방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
👉 신호수 인건비 산안비 적용방법

참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현행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