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준공정산 방법|납입확인서와 정산금액 실제 계산
건설공사를 준공할 때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실제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내역서에 있는 보험료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가?
- 실제 납부액이 계약금액보다 적으면 얼마를 감액하는가?
- 기성에서 이미 보험료를 지급받았다면 준공 때 어떻게 계산하는가?
- 실제 납부액이 계약금액보다 많으면 초과금액도 받을 수 있는가?
- 하수급인의 보험료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 보험료 감액 후 최종 준공금액은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별 정산대상 판단보다는 계약금액과 실제 납부금액을 이용한 준공정산 계산방법에 집중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보험료 준공정산이란?
건설공사 예정가격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가 반영됩니다.
입찰공고에서 사후정산 대상으로 정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해당 보험료를 관련 계약기준에 따라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에 반영합니다.
하지만 계약내역서에 보험료가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준공 시 자동으로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실제 납부 여부와 납입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즉,
계약내역 보험료 = 정산한도
이고,
실제 인정 보험료 = 관련 증빙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금액
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
이번 글에서 다루는 항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사후정산 |
| 국민건강보험료 | 대상 |
| 국민연금보험료 | 대상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대상 |
이 세 항목을 관련 계약기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묶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이번 글에서 다루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방식과 구분하여야 합니다.
3. 준공정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금액
보험료 정산을 시작할 때는 최초 계약내역서가 아니라 최종 변경계약 내역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약금액도 변경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초 건강보험료가
20,000,000원이고
설계변경으로
+2,000,000원이 조정되었다면
최종 계약금액은
20,000,000 + 2,000,000
= 22,000,000원
입니다.
따라서 준공정산의 비교기준은 20,000,000원이 아니라 22,000,000원이 됩니다.
4. 설계변경 보험료와 준공정산은 다른 절차
이 부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설계변경
공사내용이나 직접노무비 등이 변경되어 계약내역상의 보험료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준공정산
최종 계약내역에 반영된 보험료를 한도로 실제 보험료 납부자료를 확인하여 인정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건강보험료가
20,000,000원 → 22,000,000원
으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정 가능한 보험료가 19,000,000원이라면 준공정산에서는 19,000,000원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5. 준공정산의 핵심 원칙
보험료 준공정산은 다음 세 금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① 최종 계약 보험료
설계변경까지 모두 반영된 최종 계약내역상의 보험료입니다.
② 실제 인정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해당 공사에서 인정되는 보험료입니다.
③ 기성 지급 보험료
공사 중 기성대가를 지급하면서 이미 정산하여 지급한 보험료입니다.
이 세 금액을 가지고 준공정산을 계산합니다.
6. 기본 계산식
가장 먼저 최종 계약금액과 인정금액을 비교합니다.
미사용 보험료
= 최종 계약 보험료 - 최종 인정 보험료
그리고 기성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준공 시 지급 보험료
= 최종 인정 보험료 - 기성 정산 누계액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7. 계약금액보다 실제 인정금액이 적은 경우
예를 들어 최종 계약 건강보험료가
22,000,000원
이라고 하겠습니다.
납입확인서 등을 검토한 결과 최종 인정금액이
19,000,000원
이라면
미사용 보험료는
22,000,000 - 19,000,000
= 3,000,000원
입니다.
따라서 보험료에서
3,000,000원 감액
대상이 발생합니다.
8. 실제 납부액이 계약금액보다 많은 경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 계약 건강보험료가
22,000,000원인데
실제 인정 가능한 납부액이
24,00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험료 사후정산은 관련 계약기준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액이 계약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초과금액 2,000,000원이 자동으로 추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반적인 정산구조에서는 계약금액 22,000,000원
실제 인정 납부액 24,000,000원
이라면 정산 가능한 금액은 계약상 반영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내용 변경 등에 따라 계약보험료 자체를 조정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준공대가 수령 전에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기성에서 보험료를 이미 지급받았다면?
보험료는 준공 때 한 번만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대가 지급 때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정산에서는 기성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인정 건강보험료가
19,000,000원이고
기성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가
14,000,000원이라면
준공 시 지급할 금액은 19,000,000 - 14,000,000
= 5,000,000원
입니다.
10. 기성 누계관리 방법
보험료는 기성차수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구분 | 건강보험료 지급 |
| 1회 기성 | 5,000,000 |
| 2회 기성 | 4,000,000 |
| 3회 기성 | 5,000,000 |
| 기성누계 | 14,000,000 |
준공 시 최종 인정금액이
19,000,000원이라면
19,000,000 - 14,000,000
= 5,000,000원
을 준공대가에 반영합니다.
11. 건강보험료 실제 정산 예시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종 계약금액
22,000,000원
납입확인서상 인정금액
19,000,000원
기성 지급 누계
14,000,000원
그러면
계약잔액
22,000,000 - 14,000,000
= 8,000,000원
하지만 실제 준공 시 추가로 인정할 금액은
19,000,000 - 14,000,000
= 5,000,000원
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5,000,000원 지급
3,000,000원 감액정산
구조가 됩니다.
12. 국민연금보험료 계산
국민연금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최종 계약금액
= 27,500,000원
최종 인정금액
= 25,000,000원
기성 지급 누계
= 18,000,000원
이라고 하면
준공 지급액은
25,000,000 - 18,000,000
= 7,000,000원
이고
미사용 계약금액은
27,500,000 - 25,000,000
= 2,500,000원
입니다.
따라서
준공 지급 7,000,000원
감액정산 2,500,000원
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별도로 정산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계약금액
= 2,860,000원
최종 인정금액
= 2,500,000원
기성 지급누계
= 1,800,000원
이라면
준공 지급금액은
2,500,000 - 1,800,000
= 700,000원
입니다.
감액정산액은
2,860,000 - 2,500,000
= 360,000원
입니다.
14. 세 가지 보험료를 한 번에 정리
앞의 사례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최종계약 | 인정금액 | 기성누계 | 준공지급 | 감액 |
| 건강보험 | 22,000,000 | 19,000,000 | 14,000,000 | 5,000,000 | 3,000,000 |
| 국민연금 | 27,500,000 | 25,000,000 | 18,000,000 | 7,000,000 | 2,500,000 |
| 장기요양 | 2,860,000 | 2,500,000 | 1,800,000 | 700,000 | 360,000 |
| 합계 | 52,360,000 | 46,500,000 | 33,800,000 | 12,700,000 | 5,860,000 |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보험료 계약금액
52,360,000원 중
46,500,000원이 최종 인정되고,
이미 기성에서 33,80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준공 시
12,700,000원을 추가 지급
하고,
계약금액 중
5,860,000원을 감액정산
하는 구조입니다.
15. 기성청구 시 필요한 자료
관련 계약기준에서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공사가 있다면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성 때부터 다음 자료를 차수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납입확인서
하수급인 보험료 납입확인서
기성차수별 보험료 지급내역
전회 기성 누계
금회 정산금액
등입니다.
16. 하수급인이 있다면 추가로 필요한 자료
하도급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확인서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계약기준에서는 전회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 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사는
발주기관에서 보험료 수령
↓
하수급인 해당 보험료 지급
↓
지급 증빙자료 보관
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17. 하도급 보험료 정산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
예를 들어 2회 기성에서 하수급인 보험료로
3,000,000원
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기성청구 때는 해당 금액을 실제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계좌이체 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등을 통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준공 시에는 계약 전체를 최종 확인
준공정산에서는 일부 근로자나 일부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의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따라서
원도급 보험료
하수급인 보험료
를 모두 확인하여 해당 계약 전체의 인정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19. 최종 납입확인서가 늦게 발급되는 경우
준공시점과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계약기준에서는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 가능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납입확인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금액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준공정산 관리표 추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 두면 편리합니다.
| 보험료 | 당초계약 | 설계변경 | 최종계약 | 납부확인 | 인정금액 | 기성누계 | 준공지급 | 감액 |
| 건강보험 | 20,000,000 | +2,000,000 | 22,000,000 | 19,000,000 | 19,000,000 | 14,000,000 | 5,000,000 | -3,000,000 |
| 국민연금 | 25,000,000 | +2,500,000 | 27,500,000 | 25,000,000 | 25,000,000 | 18,000,000 | 7,000,000 | -2,500,000 |
| 장기요양 | 2,600,000 | +260,000 | 2,860,000 | 2,500,000 | 2,500,000 | 1,800,000 | 700,000 | -360,000 |
이렇게 관리하면
당초 → 설계변경 → 최종계약 → 실제 납부 → 기성 → 준공
과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준공정산 검토 순서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면 됩니다.
① 최종 변경계약 내역서 확인
↓
② 건강보험·연금보험·장기요양보험 계약금액 확인
↓
③ 기성차수별 지급누계 확인
↓
④ 원도급 납입확인서 확인
↓
⑤ 하수급인 납입확인서 확인
↓
⑥ 하수급인 보험료 지급증빙 확인
↓
⑦ 계약 전체의 최종 인정금액 산정
↓
⑧ 기성 지급누계 차감
↓
⑨ 준공지급액 산정
↓
⑩ 미사용 보험료 감액
22. 보험료 감액 후 최종 계약금액
보험료 사후정산에서 미사용 보험료가 발생하면 최종 준공내역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감액
= 3,000,000원
연금보험 감액
= 2,500,000원
장기요양보험 감액
= 360,000원
이라면 보험료 직접 감액 합계는
3,000,000 + 2,500,000 + 360,000
= 5,860,000원
입니다.
다만 실제 최종 계약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 5,860,000원만 단순 차감하고 끝내기보다 해당 보험료가 산출기초에 포함되는 후속 제경비와 부가가치세의 변동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3. 일반관리비·이윤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공사원가계산은 여러 원가항목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감액되면 그 보험료를 산출기초에 포함하는 후속 원가항목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감액
↓
원가계산 산출기초 변경
↓
일반관리비 검토
↓
이윤 검토
↓
공급가액 변경
↓
부가가치세 변경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감액액 = 최종 계약금액 전체 감액액이라고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4. 부가가치세도 다시 계산
보험료 정산과 후속 제경비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감소하면 부가가치세도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제경비 계산이 끝난 후 공급가액이 최종적으로
7,000,000원
감소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감소액은
7,000,000 × 10%
= 700,000원
입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금액 감소액은
7,000,000 + 700,000
= 7,700,000원
이 됩니다.
※ 7,000,000원은 계산방법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25.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
① 최초 계약보험료를 기준으로 정산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최종 변경계약 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계약보험료를 전액 지급
보험료는 실제 납부 여부와 인정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③ 실제 납부액이 많으니 전액 추가 지급
정산은 입찰공고 등에 반영된 계약보험료 범위와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기성에서 지급한 금액을 준공에서 다시 지급
반드시 기성누계를 차감해야 합니다.
⑤ 하수급인 납입확인서 누락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전체 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⑥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증빙 누락
전회 기성에서 받은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⑦ 최종 납입확인서가 없는데 임의로 정산
공단의 최종 확인서가 준공신청 이후 발급되는 경우 별도 정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⑧ 보험료만 감액하고 전체 원가계산을 끝냄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 후속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26. 준공정산 체크리스트
□ 최종 변경계약 내역서
□ 최종 건강보험료 계약금액
□ 최종 국민연금보험료 계약금액
□ 최종 장기요양보험료 계약금액
□ 보험료 납입확인서
□ 하수급인 보험료 납입확인서
□ 기성차수별 보험료 지급내역
□ 전회 기성 보험료 누계
□ 하수급인 보험료 지급증빙
□ 최종 인정 보험료
□ 계약보험료 대비 미사용액
□ 준공 추가 지급액
□ 후속 제경비 변동 여부
□ 일반관리비 재계산 여부
□ 이윤 재계산 여부
□ 부가가치세 재계산
□ 최종 준공계약금액
27. 준공정산 검토의견 예시
검토의견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최종 변경계약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계상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한 해당 계약 전체의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기성대가 지급 시 이미 정산·지급된 보험료를 최종 인정금액에서 차감하여 준공 시 추가 지급대상 보험료를 산정하였다.
계약내역에 계상된 보험료 중 실제 납부내역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관련 계약기준에 따라 감액정산하고, 보험료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후속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등을 함께 검토하여 최종 준공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8. 핵심 공식
미사용 보험료
미사용 보험료
= 최종 계약보험료 - 최종 인정 보험료
준공 지급 보험료
준공 지급 보험료
= 최종 인정 보험료 - 기성 지급누계
전체 흐름
최종 계약보험료
↓
납입확인서 확인
↓
최종 인정금액
↓
기성 지급누계 차감
↓
준공 추가 지급액
↓
미사용 보험료 감액
↓
후속 제경비 재계산
↓
부가가치세 재계산
↓
최종 준공금액 확정
29.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건설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준공정산은 최종 변경계약에 반영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원도급 및 하수급인의 실제 보험료 납입확인자료를 확인하여 최종 인정금액을 결정하고, 기성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차감하여 준공 지급액을 산정하며, 계약보험료 중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감액한 후 그에 따른 후속 제경비와 부가가치세 변동까지 검토하여 최종 준공금액에 반영하는 절차이다.”
관련 근거 및 출처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기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와 사후정산 사실을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관련 기준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2. 기성대가 청구 시 제출자료
기성부분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도 포함됩니다.
또한 전회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보험료 중 하수급인 해당부분을 실제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준공정산 범위
준공 시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합니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설계변경과 보험료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정산을 하기 전에 설계변경 사항이 최종 계약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상 기성청구 때는 하수급인을 포함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와 전회 기성에서 받은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다는 증빙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한 계약 전체의 납부 여부를 확인해 정산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또한 설계서 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증감되면 그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도록 계약조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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