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변경 협의단가란? 협의율 적용기준과 계산방법 총정리
건설공사 설계변경 업무를 하다 보면 '신규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주기관의 요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새로운 공종이 발생하거나 기존 공종의 물량이 증가했다면 단순히 낙찰률만 적용해서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한 단가 결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설계변경 시 협의단가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협의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 숫자를 이용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계변경 협의단가란?
협의단가란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에 대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각각의 단가기준과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는 단가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설계변경에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설계변경이 발생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뿐 아니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여 증가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를 일정 범위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사업계획이나 시설물 이용계획 등을 이유로 공법·규격·위치 등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당초 관로 위치를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다른 구간으로 변경하면서 추가적인 공종과 물량이 발생했다면 협의단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설계 당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현장여건이나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차이 등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규비목이 발생했다 = 낙찰률 적용'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변경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협의단가의 범위
협의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적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국가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협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하한금액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낙찰률
상한금액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입니다.
즉,
낙찰률 적용단가 ≤ 협의단가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협의하게 됩니다.
4. 실제 계산해 보기
예를 들어 신규비목의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100,000원
낙찰률 : 88%
먼저 낙찰률 적용단가를 계산합니다.
100,000원 × 0.88 = 88,000원
따라서 협의할 수 있는 범위는
88,000원 ~ 100,000원
입니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이 범위에서 각각 제시한 단가와 산출근거를 가지고 협의합니다.
5. 협의율이란 무엇일까?
현장에서는 협의단가를 설명하면서 협의율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가 100,000원이고 최종 협의단가가 95,000원이라면 이를 단순 비율로 표현하면
95,000 ÷ 100,000 × 100 = 95%
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산정단가 대비 적용비율이 **95%**입니다.
다만 실무상 '협의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상 중요한 것은 임의의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적정한 협의단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6.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했지만 최종적으로 단가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이 경우 적용할 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낙찰률 적용단가) × 50%
앞선 사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100,000원
낙찰률 적용단가 = 88,000원
따라서,
(100,000 + 88,000) × 50% = 94,000원
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적용단가는 94,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94,000원을 협의단가라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정해진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가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산식이 적용됩니다.
7. 낙찰률별 협의 불성립 단가 비교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를 100,000원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낙찰률낙찰률 적용단가협의 가능 범위협의 불성립 시
| 낙찰률 | 낙찰률 적용단가 | 협의 가능 범위 | 불성립 시 |
| 80% | 80,000원 | 80,000~100,000원 | 90,000원 |
| 85% | 85,000원 | 85,000~100,000원 | 92,500원 |
| 88% | 88,000원 | 88,000~100,000원 | 94,000원 |
| 90% | 90,000원 | 90,000~100,000원 | `원 |
이 표를 보면 낙찰률이 88%인 경우 협의 불성립 단가는 산정단가의 94%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모든 현장에서 '협의율은 94%'라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낙찰률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협의가 성립한다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실제 협의된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8. 협의단가가 적용되는 물량도 중요하다
협의단가 검토에서는 어떤 물량에 적용하는가도 중요합니다.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관련 규정은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종 전체 물량을 무조건 협의단가로 변경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물량이 1,000m이고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300m가 증가했다면 기존 1,000m와 증가된 300m의 단가 적용방법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9. 협의단가 요청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발주기관에 단순히 "협의단가를 적용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변경 원인과 단가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 설계변경 사유서 또는 실정보고서
- 당초 및 변경도면
- 현장사진
- 신규비목 단가산출서
- 표준품셈 적용근거
- 노임단가 자료
- 자재가격 조사자료
- 장비 및 기계경비 산출자료
- 견적서
- 수량산출서
- 당초 계약내역서
- 낙찰률 산출자료
- 설계변경 발생 책임 검토자료
- 협의단가 산출 비교표
특히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협의단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현장자료와 문서가 중요합니다.
10. 실무 사례 – 상수도 관로 위치 변경
상수도 관로공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초 설계에서는 인도에 관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 굴착 전 조사 결과 기존 상수도관·하수관·통신관·전력관 등이 밀집되어 있고 인도 폭도 협소하여 정상적인 시공이 어렵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로 위치를 차도로 변경하면서 기존 계약에 없던 추가 공종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 다음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당초 설계와 현장조건 비교
↓
② 관로 위치 변경 필요성 확인
↓
③ 변경 원인 및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 검토
↓
④ 신규비목 발생 여부 확인
↓
⑤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신규단가 산정
↓
⑥ 협의단가 적용요건 검토
↓
⑦ 발주기관과 단가 협의
↓
⑧ 변경 수량 및 계약금액 반영
단순히 신규비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찰률을 바로 적용하기보다 왜 설계변경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1. 지방자치단체 공사도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라면 국가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아니라 해당 지방계약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도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증가물량이나 신규비목에 대해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와 낙찰률 적용금액 범위에서 협의하는 구조가 규정되어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로 하는 기준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에서는 반드시 먼저
국가기관 발주공사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인지
구분한 후 해당 계약예규와 계약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협의단가 핵심 정리
설계변경 협의단가를 검토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변경 원인을 확인한다.
발주기관 요구인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지부터 판단합니다.
둘째, 증가물량인지 신규비목인지 확인한다.
기존 물량과 증가물량을 구분하고 신규비목 여부를 검토합니다.
셋째,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산정한다.
품셈, 노임, 자재가격, 기계경비 등의 적정한 근거자료를 확보합니다.
넷째, 협의범위를 계산한다.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사이에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관련 계약조건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단가를 결정합니다.
마무리
건설공사 설계변경에서 협의단가는 단순히 '낙찰률보다 조금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설계변경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입니다.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했다면 증가물량이나 신규비목에 대해 관련 계약조건에 따른 협의단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사진, 도면, 측량자료, 현장조사자료 등을 확보하고 변경사유와 책임소재를 문서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건설공사 실정보고란? 실정보고서 작성방법과 실제 작성 예시」
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본 글은 건설공사 계약업무의 이해를 위한 실무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국가계약·지방계약 여부, 계약방식, 해당 공사의 계약문서·특수조건 및 설계변경 당시 시행 중인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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