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신규단가 협의단가 적용방법|낙찰률 88%인데 왜 94%가 될까?
건설공사 설계변경 업무를 하다 보면 신규비목의 단가를 놓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신규단가는 무조건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 아닌가?”
또는
“낙찰률이 88.132%인데 왜 설계변경에서는 94.066%를 적용한다고 하나?”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신규비목에 94.066%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비목의 단가는 기본적으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낙찰률을 이용하여 결정하지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단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를 기준으로 신규단가와 협의단가의 차이부터 실제 계산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신규비목이란?
설계변경으로 새로운 공종이 발생했는데 당초 계약내역서에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단가가 없는 새로운 비목에 대한 단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초 계약내역에
굴착
관부설
되메우기
포장복구
는 있지만 현장여건 변경으로
4.5톤 덤프트럭 소운반
이라는 새로운 공종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내역서에 동일한 비목의 계약단가가 없다면 신규비목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2. 신규비목 단가의 기본원칙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에서는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에 대해 기본적으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낙찰률
구조로 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신규비목 단가 = P × R
입니다.
여기서
P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R = 낙찰률
입니다.
3. 신규단가 계산 예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가
100,000원
이고
낙찰률이
88.132%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00 × 0.88132
= 88,132원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규비목 단가 계산 예시는
100,000원 × 88.132% = 88,132원
이 됩니다.
4. 그런데 왜 94.066%라는 숫자가 나올까?
여기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중요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적인 기존단가 또는 신규비목 단가 결정방법과 달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것이 흔히 현장에서 말하는 협의단가입니다.
5. 협의단가의 범위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를
P
낙찰률을
R
이라고 하면 협의범위는
P × R ~ P
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 = 100,000원
R = 88.132%
라면
낙찰률 적용금액은
100,000 × 0.88132 = 88,132원
입니다.
따라서 협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88,132원 ~ 100,000원
이 됩니다.
6. 협의가 성립하면 어떻게 될까?
이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90,000원
92,000원
94,000원
96,000원
등이 협의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협의단가 = 무조건 94.066%
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한다면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협의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7. 94.066%는 언제 나오는가?
계약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이 경우 다음 계산구조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 + (P × R)] × 50/100
쉽게 말하면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와
낙찰률 적용단가의 산술평균입니다.
8. 낙찰률 88.132% 계산
P = 100,000원
R = 88.132%
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낙찰률 적용단가는
100,000 × 0.88132 = 88,132원
입니다.
두 금액을 더하면
100,000 + 88,132 = 188,132원
입니다.
이를 2로 나누면
188,132 ÷ 2 = 94,066원
입니다.
따라서 94,066원 이 됩니다.
9. 왜 94.066%인가?
100,000원을 100%라고 보면
낙찰률 적용단가는
88.132%
입니다.
따라서 두 비율의 평균은
(100 + 88.132) ÷ 2 = 94.066%
입니다.
즉
협의 불성립 시 계산비율 = (100% + 낙찰률) ÷ 2
라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낙찰률이 88.132%라면
(100 + 88.132) ÷ 2 = 94.066%
입니다.
10.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94.066%는 법령에 고정적으로 적혀 있는 하나의 고정 협의율이 아닙니다.
낙찰률이 88.132%인 특정 공사를 예로 들었을 때 산술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낙찰률이 바뀌면 당연히 결과도 달라집니다.
11. 낙찰률별 계산 예시
| 낙찰률 | 산술평균 비율 |
| 80.000% | 90.000% |
| 85.000% | 92.500% |
| 87.000% | 93.500% |
| 88.000% | 94.000% |
| 88.132% | 94.066% |
| 90.000% | 95.000% |
| 95.000% | 97.500% |
계산식은 동일합니다.
(100% + 낙찰률) ÷ 2
다만 이 표는 협의 불성립 시 관련 규정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를 이해하기 위한 계산표입니다.
12. 50,000원짜리 신규공종이라면?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P = 50,000원
낙찰률
R = 88.132%
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신규비목 단가 계산
50,000 × 0.88132 = 44,066원
입니다.
협의 불성립 시 산식 적용
50,000 × 0.94066 = 47,033원
입니다.
차이는
47,033 - 44,066 = 2,967원/단위
입니다.
13. 수량이 1,000단위라면?
수량을
1,000단위
라고 하면
일반 낙찰률 적용금액은
44,066 × 1,000 = 44,066,000원
입니다.
협의 불성립 시 산식 적용금액은
47,033 × 1,000 = 47,033,000원
입니다.
차액은
2,967,000원
입니다.
따라서 신규단가 결정방식은 전체 설계변경 금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4. 모든 신규비목에 협의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내역에 없으니까 신규비목이다.”
라는 사실만으로 협의단가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설계변경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15. 일반 신규비목과 협의대상 신규비목 비교
| 구분 | 일반적인 신규비목 | 발주기관 요구·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변경 |
| 계약단가 | 없음 | 없음 |
| 설계변경 당시 단가 | 산정 | 산정 |
| 기본 단가구조 | 산정단가 × 낙찰률 | 산정단가와 낙찰률 적용단가 사이에서 협의 |
| 협의 | 일반 원칙과 구분 | 계약당사자 간 협의 |
| 협의 불성립 | 해당 규정 확인 | 규정상 산식 적용 |
| 핵심 판단 | 신규비목 여부 | 설계변경 사유까지 확인 |
16. 발주기관 요구 설계변경 사례
예를 들어 발주기관에서
관로 위치 변경
관경 변경
포장복구 범위 확대
추가 구조물 설치
공법 변경
등을 요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결과 계약내역에 없던 신규비목이 발생했다면 협의단가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7.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사례
법령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조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협의단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를 계약조건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8. 상수도 관로공사 예시
당초 설계에서는 상수도관로를 인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공측량과 지하매설물 조사 결과
기존 상수도관
하수관
전력선
통신선
등이 밀집되어 당초 위치에 시공하기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발주기관·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하여
인도 → 차도
로 관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약내역에 없던 새로운 교통안전시설 등의 비목이 발생했다면 단순 신규비목 여부뿐 아니라 설계변경 발생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9. 사토장 변경도 협의단가가 될까?
사토장 변경 역시 무조건 협의단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당초 사토장이 설계서에 특정되어 있었는지
사토장 확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당초 사토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시공사가 임의로 사토장을 변경한 것인지
발주기관 지시에 의한 것인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신규단가의 결정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 실정보고를 낙찰률 적용단가로 승인받았다면?
현장에서 매우 많이 발생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정보고 단계에서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50,000원
낙찰률
= 88.132%
을 적용하여
44,066원
으로 실정보고를 제출했고 승인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 시 무조건 44,066원을 적용해야 할까요?
21. 실정보고 승인과 계약금액 조정은 구분해서 검토
실정보고는 현장여건 변경에 대한
시공 필요성
변경내용
수량
예상 공사비
등을 검토·보고하는 절차로 활용됩니다.
반면 최종 계약단가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에서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정보고 승인내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승인조건
설계변경 사유
계약문서
신규비목 여부
단가 결정규정
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2. 실정보고서에 이렇게 작성하면 좋다
신규단가가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면 다음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최종 적용단가는 관련 계약조건에 따른 단가협의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작성하면 실정보고 단계의 예상단가와 최종 계약단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23. 낙찰률 단가로 실정보고 승인 후 협의 요청 문구
설계변경 사유를 검토한 결과 협의단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신규비목은 실정보고 당시 예상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로 검토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최종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설계변경 발생사유 및 관련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신규비목의 적용단가를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고자 합니다.”
24. 단가협의 요청 공문 예시
제목 : 설계변경 신규비목 단가협의 요청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당 현장의 현장여건 변경에 따라 당초 계약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비목이 발생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신규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발생사유 및 관련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계약당사자 간 단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신규비목 단가산출자료를 제출하오니 검토 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규단가 산출서 1부.
- 단가산출 근거자료 1부.
- 설계변경 사유 및 실정보고 승인자료 1부.
- 변경 전·후 비교자료 1부. 끝.
25. 협의단가 검토표 예시
구분금액
| 구분 | 금액 |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P | 100,000원 |
| 낙찰률 R | 88.132% |
| P × R | 88,132원 |
| 협의 가능 범위 | 88,132 ~ 100,000원 |
| 협의 여부 | 계약당사자 협의 |
| 협의 불성립 시 산식 | [P+(P×R)]×50/100 |
| 계산금액 | 94,066원 |
26. 협의단가율 계산식
실무적으로 비율만 계산하고 싶다면
(100 + 낙찰률) ÷ 2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찰률 = 88.132%
이면
(100 + 88.132) ÷ 2 = 94.066%
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비율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법령상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결과입니다.
27. 94.066%를 처음부터 협의율이라고 정해도 될까?
정확한 표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의 구조는 먼저 일정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해진 산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우리 현장의 협의율은 무조건 94.066%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낙찰률 88.132%인 경우 협의 불성립 시 적용되는 산식의 계산결과가 94.066%에 해당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28. 협의가 95%로 성립할 수도 있을까?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가 100%이고 낙찰률이 88.132%라면 협의범위는
88.132% ~ 100%
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상 협의대상이고 계약당사자 간 협의가 적법하게 성립한다면 그 범위 안의 단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즉 94.066%는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유일한 단가가 아닙니다.
29. 기존 계약단가가 있는 경우는?
기존 계약단가가 있는 비목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계약단가 자체가 없는 신규비목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기존 비목인가?
또는
신규비목인가?
를 판단해야 합니다.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설계변경에서는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도 별도의 단가 결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규비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0. 협의단가 검토 순서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설계변경 발생
↓
변경사유 확인
↓
기존 계약비목 확인
↓
기존비목 / 신규비목 구분
↓
설계변경 당시 단가 산정
↓
낙찰률 확인
↓
발주기관 요구 여부 확인
↓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 확인
↓
협의단가 적용대상 여부 판단
↓
계약당사자 간 단가협의
↓
협의 불성립 시 규정상 산식 적용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31. 발주처에 제출할 근거자료
협의단가를 요청한다면 단순히
“94.066%를 적용해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설계변경 발생사유
□ 발주처 지시자료
□ 실정보고 및 승인자료
□ 현장여건 확인자료
□ 변경 전·후 도면
□ 신규비목 산출서
□ 설계변경 당시 가격근거
□ 적용 품셈
□ 낙찰률 산출자료
□ 협의단가 계산표
□ 관련 계약조건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 협의단가 적용사유를 설명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32. 협의단가 검토의견 예시
검토의견
본 신규비목은 현장여건 변경에 따라 당초 계약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이 추가 발생한 사항으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품셈 및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신규단가를 산정하였다.
또한 본 설계변경의 발생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 여부를 관련 계약조건과 비교 검토하여 신규비목의 단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검토 결과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와 해당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단가를 결정하고자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한다.
33. 발주처와 협의할 때 핵심은 ‘사유’
협의단가를 적용받기 위해 단순히
신규공종이다
공사비가 많이 증가했다
낙찰률이 낮다
는 이유만 제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설계변경이 발생했는가?
입니다.
특히
발주기관 요구
인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인지가 단가 결정방법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34. 신규단가와 협의단가 핵심 비교
| 구분 | 일반 신규비목 | 협의대상 변경 |
| 기준단가 | 설계변경 당시 산정 | 설계변경 당시 산정 |
| 낙찰률 | 적용 | 협의범위 산정에 사용 |
| 단가 | P×R | P×R ~ P 범위 협의 |
| 협의 불성립 | - | 법정 산식 적용 |
| 핵심 | 신규비목 여부 | 변경사유·책임관계 |
| 88.132% 사례 | 88.132% | 불성립 산식 결과 94.066% |
35.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오류 1. 모든 신규비목에 94.066% 적용
잘못된 접근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 2. 94.066%를 법정 고정 협의율로 표현
낙찰률 88.132%일 때 산술적으로 나온 값입니다.
오류 3. 협의 절차 없이 바로 평균값 적용
관련 규정은 먼저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전제로 합니다.
오류 4. 기존비목과 신규비목을 구분하지 않음
기존 계약단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 5. 실정보고 승인단가 = 최종 계약단가로 단정
최종 계약금액 조정 시 관련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 6.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증빙 없음
협의단가 적용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6. 협의단가 체크리스트
□ 설계변경 발생사유 확인
□ 발주기관 요구 여부 확인
□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 확인
□ 기존 계약비목 확인
□ 신규비목 여부 확인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확인
□ 단가 산출근거 확인
□ 적용 품셈 확인
□ 가격근거 확인
□ 낙찰률 확인
□ 협의단가 적용대상 여부 확인
□ 협의범위 계산
□ 계약당사자 간 협의
□ 협의기록 작성
□ 협의 불성립 여부 확인
□ 불성립 시 적용산식 계산
□ 최종단가 확정
□ 설계변경 내역 반영
□ 계약금액 조정
37. 핵심 공식 총정리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를
P
낙찰률을
R
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신규비목
신규단가 = P × R
발주기관 요구 등 협의대상
P × R ≤ 협의단가 ≤ P
협의 불성립
협의 불성립 단가 = [P + (P × R)] × 50/100
비율로 계산
(100% + 낙찰률) ÷ 2
낙찰률 88.132% 사례
(100 + 88.132) ÷ 2 = 94.066%
38.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신규비목이라고 무조건 협의단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협의단가 적용 여부는 설계변경 사유와 책임관계가 중요하다.
셋째
94.066%는 낙찰률 88.132%인 경우 협의 불성립 산식을 계산한 결과이지 모든 공사의 고정 협의율이 아니다.
39.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문구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검토서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품셈 및 가격자료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였으며, 최종 적용단가는 설계변경 발생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계약조건에 따른 단가 결정 및 협의절차를 거쳐 확정하고자 한다.”
이 문구는 신규단가를 산정하는 단계와 최종 계약단가를 확정하는 단계를 구분하는 데 유용합니다.
40.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신규비목의 기본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단가와 낙찰률 적용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의 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마무리
낙찰률이 **88.132%**인 현장에서 **94.066%**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를 100%라고 하면
낙찰률 적용단가는
88.132%
입니다.
두 금액 사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먼저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00% + 88.132%) ÷ 2
를 계산하면
94.066%
가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장 낙찰률이 몇 %인가?”
보다 먼저
“이번 설계변경이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가?”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가 단가 결정방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근거 및 출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 신규비목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단가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낙찰률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계약업무에서는 해당 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실제 공사계약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확인되는 최신 개정본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입니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예규의 현행 내용 및 개정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계산 예시 주의사항
본문에서 사용한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100,000원
낙찰률 88.132%
낙찰률 적용단가 88,132원
협의 불성립 산식 계산금액 94,066원
은 계산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공사에서는 해당 공사의 실제 낙찰률, 설계변경 사유, 계약문서 및 적용되는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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