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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변경 기존단가 적용방법|계약단가·예정가격단가·신규단가 차이 총정리

by 현장인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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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변경 기존단가 적용방법|계약단가·예정가격단가·신규단가 차이 총정리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내역에 있는 공종의 수량이 증가하면 어떤 단가를 적용해야 할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도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할까?”

“발주처 요구로 물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할까?”

“기존비목과 신규비목은 어떻게 구분할까?”

설계변경에서는 단순히 수량만 증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경사유와 비목의 성격에 따라 적용단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기존 계약비목의 수량 증감과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방법을 실무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실제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계약문서, 설계변경 사유 및 적용되는 최신 법령·계약예규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설계변경 단가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할 일

설계변경 수량이 발생했다고 바로 단가부터 계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① 기존 계약내역에 있는 비목인가?

② 기존 계약내역에 없는 신규비목인가?

③ 설계변경은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가?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대부분의 단가 적용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기존비목이란?

기존비목은 쉽게 말해 당초 계약내역서에 이미 존재하는 비목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내역서에

공종 규격 단위 계약수량 계약단가
토사굴착 백호우 ㎥ 1,000 5,000
토사운반 5km ㎥ 1,000 8,000
PE관 부설 D100 m 500 25,000

 

이렇게 계약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PE관 D100의 수량이

500m → 600m

가 되었다면 동일 비목의 수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3. 신규비목이란?

반대로 당초 계약내역서에 없는 비목이 설계변경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에는

PE관 D100

만 있었는데 설계변경으로

PE관 D150

이 추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기존 계약내역에 동일한 비목의 계약단가가 없다면 신규비목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비목 = 계약단가가 존재하는 비목

 

신규비목 = 계약단가가 없는 비목

 

이라는 기본적인 구분에서 출발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4. 기존비목 수량이 증가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단가를 적용할까?

설계변경으로 기존 계약비목의 수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PE관 D100

계약단가 = 25,000원/m

당초수량 = 500m

변경수량 = 600m

라면 증가수량은

600 - 500

= 100m

입니다.

일반적인 계산구조는

100m × 25,000원

= 2,500,000원 증가

입니다.


5. 기존비목 수량이 감소하면?

반대로

당초 500m

변경 400m

라면

감소수량은

100m

입니다.

계약단가가 25,000원/m이라면

100 × 25,000

= 2,500,000원 감소

가 기본적인 계산구조입니다.


6.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낮다면?

예를 들어

예정가격 기준 단가 = 30,000원

계약단가 = 25,000원

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비목 수량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존 계약단가인

25,000원

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순히 예정가격 단가가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30,000원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7.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정가격 기준 단가

= 30,000원

계약단가

= 35,000원

즉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의 사유에 따라 적용방법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 대한 별도의 단가 조정기준이 있으므로 무조건 35,000원을 적용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8. 왜 예정가격 단가와 비교해야 할까?

설계변경에서는 계약단가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아무런 제한 없이 그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입찰 과정에서 특정 비목을 매우 높은 단가로 계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비목의 수량이 설계변경으로 대폭 증가한다면 전체 계약금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는 계약단가와 예정가격 단가의 관계를 고려한 조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9. 기존비목의 일반적인 수량 증감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당초수량

= 1,000㎥

변경수량

= 1,200㎥

계약단가

= 8,000원/㎥

증가수량

= 200㎥

이라면 기본적인 계산은

200 × 8,000

= 1,600,000원 증가

입니다.


10. 그런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했다면?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등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 결정방식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기존비목이니까 무조건 계약단가

 

라고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1.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증가물량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설계변경으로 기존비목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가물량의 단가를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비목인지

뿐만 아니라

누구의 요구 또는 어떤 사유로 수량이 증가했는지

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2. 기존비목도 협의단가가 가능할까?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협의단가는 신규비목에만 적용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발주기관 요구 등의 설계변경에 해당하면 기존비목의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도 별도의 협의단가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증가된 물량”

 

입니다.


13.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초 계약수량

= 1,000㎥

변경수량

= 1,300㎥

이라면

증가수량은

300㎥

입니다.

이 경우 당초 1,000㎥ 전체를 새로운 협의단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라면 증가된 300㎥에 대한 단가 결정방법을 검토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14. 기존비목과 신규비목의 차이

구분 기존비목 신규비목
계약내역 존재 있음 없음
계약단가 있음 없음
일반적인 수량 증감 계약단가 기준 해당 없음
단가 산정 필요 예외적 상황 검토 필요
발주기관 요구 시 증가물량 협의규정 검토 협의규정 검토
핵심 계약단가 존재 새로운 단가 필요

15. 신규비목 단가 기본구조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기초로 단가를 결정합니다.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를

P

낙찰률을

R

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신규비목의 계산구조는

 

P × R

 

입니다.


16. 신규비목 계산 예시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P = 100,000원

낙찰률

R = 88.132%

라고 하면

100,000 × 0.88132

= 88,132원

입니다.


17. 발주기관 요구 신규비목이라면?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련 협의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P × R

과

P

사이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P = 100,000원

P × R = 88,132원

이라면 협의범위는

88,132원 ~ 100,000원

이 됩니다.


18.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P + (P × R)] × 50/100

 

의 구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P = 100,000원

R = 88.132%

이면

(100,000 + 88,132) ÷ 2 = 94,066원

입니다.


19. 예정가격 단가란?

예정가격 단가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산출한 해당 비목의 단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예정가격조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등을 통해 관련 단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계약단가와 예정가격 단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 계약단가란?

계약단가는 입찰 및 계약을 거쳐 실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단가입니다.

예를 들어

예정가격 단가 = 10,000원

계약단가 = 8,500원

이라면 설계변경에서 기존비목의 일반적인 수량 증감은 계약단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21. 신규단가란?

신규단가는 계약단가가 없는 새로운 비목에 대해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하는 단가입니다.

예를 들어

당초 계약내역

토사운반 5km

만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토사운반 10km

라는 새로운 작업조건이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기존 비목과 동일한 비목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비목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신규비목에 해당한다면 신규단가 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22. 같은 공종인데 규격이 다르면?

예를 들어 계약내역에

PE관 D100

이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PE관 D150

이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둘 다 PE관이라는 이유만으로 D100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료비와 시공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격·시공조건 등을 비교하여 신규비목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3. 운반거리 변경도 마찬가지

당초 계약비목이

토사운반 5km

인데 실제 운반거리가

10km

로 변경되었다면 단순히 같은 토사운반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5km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변경된 작업조건과 계약내역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운반거리가 달라지면

사이클타임

Q값

운반단가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 상수도 관로공사 예시

당초 계약내역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겠습니다.

PE관 D100 부설

수량 = 500m

계약단가 = 25,000원/m

현장여건 변경으로 동일한 D100 관로가 100m 추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설계변경

증가수량

= 100m

기본 계산

= 100 × 25,000

= 2,500,000원

입니다.


25. 발주기관 요구로 100m가 추가됐다면?

이번에는 발주기관이 추가 급수구역 확보 등을 이유로 관로를 100m 연장하도록 요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존비목의 증가물량이지만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이므로

증가된 100m에 대한 단가 결정방법

을 관련 협의규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100 × 기존 계약단가

로 끝내기 전에 설계변경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26. 수량 감소는 어떻게 처리할까?

예를 들어

당초 500m

변경 400m

계약단가 25,000원/m

이라면 감소수량은

100m

입니다.

기본적으로

100 × 25,000

= 2,500,000원 감소

구조로 검토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변경사유가 있다면 해당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7. 설계변경 단가 검토 순서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면 편리합니다.

 

설계변경 발생

↓

변경사유 확인

↓

계약내역서 확인

↓

기존비목 여부 확인

↓

기존비목이면 계약단가 확인

↓

계약단가와 예정가격 단가 비교

↓

증가·감소 수량 확인

↓

발주기관 요구 여부 확인

↓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 확인

↓

적용단가 결정

↓

계약금액 조정


28. 설계변경 단가 비교표

구분 의미 주요 확인사항
계약단가 계약내역서의 단가 기존비목 여부
예정가격 단가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된 단가 계약단가 비교
신규단가 계약단가 없는 비목의 산정단가 설계변경 당시 기준
낙찰률 적용단가 신규 산정단가 × 낙찰률 일반 신규비목
협의단가 관련 규정상 협의하여 결정하는 단가 변경사유·책임관계

 


29. 실정보고 단계에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실정보고 단계에서 적용단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 설계변경에 따른 수량 증감 및 신규비목에 대한 공사비는 현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계약단가 및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최종 적용단가는 설계변경 발생사유와 관련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거쳐 확정하고자 한다.”

 

이 문구를 사용하면 예상공사비와 최종 계약금액을 구분하기 좋습니다.


30. 기존비목 증가 검토의견 예시

검토의견

본 공종은 당초 계약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기존비목으로 현장여건 변경에 따라 시공수량이 증가한 사항이다.

따라서 증가수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검토하되, 설계변경 발생사유가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에서 정한 증가물량의 단가 결정방법을 추가 검토하여 최종 적용단가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1. 신규비목 검토의견 예시

본 공종은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종으로 당초 계약내역서상 동일한 계약비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품셈 및 가격자료 등을 이용하여 단가를 산정하고, 설계변경 발생사유와 관련 계약조건에 따른 신규비목 단가 결정절차를 거쳐 최종 적용단가를 확정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한다.


32. 발주처 요구 증가물량 검토의견 예시

본 공종은 당초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기존비목이나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에 따라 당초 계약수량보다 증가된 사항이다.

이에 당초 계약수량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내역을 유지하고,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단가 결정방법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한다.


33. 변경내역서 작성 예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종 단위 당초수량 변경수량 증감 적용단가
PE관 D100 m 500 600 +100 기존/협의 검토
PE관 D150 m 0 100 +100 신규단가
토사운반 5km ㎥ 1,000 0 -1,000 계약단가
토사운반 10km ㎥ 0 1,000 +1,000 신규 여부 검토

 

이런 식으로 기존비목과 신규비목을 분리하면 검토하기 쉬워집니다.


34.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류

오류 1. 기존비목이면 무조건 계약단가

발주기관 요구 등 별도 단가결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 2. 신규비목이면 무조건 협의단가

신규비목의 기본 단가결정 규정과 설계변경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 3. 규격이 달라도 같은 공종명이라는 이유로 기존단가 적용

실제 규격과 작업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오류 4. 운반거리 변경인데 기존 운반단가 그대로 적용

운반조건과 비목 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류 5. 수량 감소에도 새로운 높은 단가 적용

감소물량의 적용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 6. 예정가격 단가와 계약단가를 혼동

두 단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35. 단가 검토 체크리스트

□ 설계변경 사유 확인

□ 발주기관 요구 여부 확인

□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 확인

□ 계약내역서 확인

□ 기존비목 여부 확인

□ 규격 동일 여부 확인

□ 시공조건 동일 여부 확인

□ 계약단가 확인

□ 예정가격 단가 확인

□ 계약단가와 예정가격 단가 비교

□ 당초수량 확인

□ 변경수량 확인

□ 증가수량 확인

□ 감소수량 확인

□ 신규비목 여부 확인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확인

□ 낙찰률 확인

□ 협의단가 적용대상 여부 확인

□ 최종 적용단가 결정

□ 변경내역서 반영

□ 계약금액 조정


36. 기존단가·신규단가 판단 흐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변경 공종 발생

↓

계약내역에 동일 비목이 있는가?

↓

YES → 기존비목

↓

계약단가 및 변경사유 검토

↓

NO → 신규비목 여부 검토

↓

설계변경 당시 단가 산정

↓

변경사유에 따른 단가결정

↓

계약금액 조정


37. 실무 핵심 공식

기존비목 일반 증가

증가금액 = 증가수량 × 적용 계약단가

 

기존비목 감소

감소금액 = 감소수량 × 적용 계약단가

 

일반 신규비목

신규단가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낙찰률

 

협의대상 신규비목

낙찰률 적용단가 ≤ 협의단가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협의 불성립 시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낙찰률)] × 50/100

 

※ 마지막 두 식은 관련 법령상 해당 협의규정의 적용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38.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설계변경 단가를 검토할 때는

 

“이 공종의 단가가 얼마인가?”

 

부터 묻기보다

 

“이 비목은 기존비목인가 신규비목인가?”

 

그리고

 

“왜 설계변경이 발생했는가?”

 

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에 따라 적용단가 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9.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설계변경 시 기존 계약비목의 수량 증감은 계약단가를 기본으로 검토하되, 계약단가와 예정가격 단가의 관계 및 설계변경 발생사유를 확인하고,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와 낙찰률을 기준으로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최종 단가를 결정한다.”


마무리

건설공사 설계변경에서 단가를 결정할 때 가장 흔한 실수가

기존비목 = 무조건 계약단가

신규비목 = 무조건 낙찰률

발주처 요구 = 무조건 94.066%

처럼 하나의 공식으로 모든 상황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설계변경 사유

↓

기존비목·신규비목 구분

↓

계약단가 확인

↓

예정가격 단가 확인

↓

증가·감소 물량 확인

↓

발주기관 요구 및 책임관계 확인

↓

신규단가 산정

↓

협의대상 여부 검토

↓

최종 계약금액 조정

순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비목의 증가물량도 설계변경 사유에 따라 별도의 단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근거 및 출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과 기존 계약단가, 신규비목 단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의 단가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현행 시행령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설계변경 업무에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실제 계약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확인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입니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의 현행 내용과 개정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국토교통부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신규비목의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종의 재료량·노무량·장비규격 및 작업량 등의 산출근거를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품셈은 계약단가 자체를 결정하는 계약규정과는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현행 지방계약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적용 표준품셈 원문은 CODI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실 — COD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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