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토장 변경 설계변경 방법|운반거리 증가·감소와 운반단가 재산정
건설공사에서 토공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당초 설계된 사토장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사토장 반입 불가
사토장 사용승낙 미확보
반입시기 불일치
반입가능 물량 부족
토질조건 불일치
진입도로 사용 불가
민원 발생
다른 공사현장의 토사 반입계획 변경
이 경우 새로운 사토장을 선정하면서 운반거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설계 운반거리가 5km였는데 실제 사용 가능한 사토장이 10km 떨어져 있다면 운반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5km 운반단가 × 2 = 10km 운반단가
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운반거리가 변경되면 덤프트럭의 사이클타임(Cm)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시간당 운반량 Q도 달라지므로 운반단가를 다시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토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와 운반단가 산출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본문의 운반거리, 속도, 적재량, 시간당 기계경비 등은 계산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공사에서는 계약조건, 적용 품셈, 실제 운반경로 및 현장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사토장이란?
건설공사에서 굴착한 토사 중 현장 내에서 재사용하지 않는 토사를 반출하여 처리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장소를 일반적으로 사토장이라고 합니다.
관로공사의 경우
굴착
↓
관로 시공
↓
되메우기 가능토 선별
↓
잔여토 발생
↓
덤프트럭 상차
↓
사토장 운반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면 운반거리와 운반시간이 달라지고 운반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사토장 변경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
사토장 변경사유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초 설계에서 예정한 사토장이 있었지만 실제 착공 후 확인한 결과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시기와 반입가능 시기가 다른 경우
반입물량이 부족한 경우
토질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사토장 운영이 종료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토장이 멀어서 변경한다.”
라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사토장을 사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
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3. 사토장 변경 전에 먼저 확인할 사항
대체 사토장을 선정하기 전에 가능한 사토장을 조사합니다.
검토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제 반입 가능한가?
② 필요한 토량을 전량 반입할 수 있는가?
③ 공사기간 중 반입 가능한가?
④ 토질조건이 적합한가?
⑤ 관련 인허가 및 사용조건에 문제가 없는가?
⑥ 차량 진입이 가능한가?
⑦ 운반거리가 적정한가?
⑧ 주변 민원 가능성은 없는가?
단순히 거리가 가장 짧다는 이유만으로 사토장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장 가까운 사토장을 무조건 사용해야 할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리가 짧더라도
반입 불가
물량 부족
공사기간과 반입시기 불일치
진입 불가
등의 문제가 있다면 실제 사토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 사토장 선정에서는
거리 + 반입가능성 + 물량 + 시기 + 진입조건 + 관련 행정조건
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사토장 후보지 비교표 작성
실정보고에는 후보지를 비교한 표를 첨부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구분A사토장B사토장C사토장
| 구분 | A사토장 | B사토장 | C사토장 |
| 운반거리 | 5km | 8km | 10km |
| 반입 가능 여부 | 불가 | 가능 | 가능 |
| 반입가능 물량 | - | 부족 | 충분 |
| 반입가능 시기 | 불일치 | 가능 | 가능 |
| 차량 진입 | - | 양호 | 양호 |
| 토질조건 | - | 검토 필요 | 적합 |
| 종합검토 | 부적합 | 일부 부적합 | 적용 가능 |
이렇게 작성하면 단순히 먼 사토장을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후보지를 검토했다는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6. 운반거리는 직선거리일까?
토사 운반비를 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실제 덤프트럭이 운행하는 경로입니다.
지도상 두 지점의 직선거리만으로 운반조건을 판단하면 실제 차량 운행조건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선거리 = 6km
실제 차량 운행거리 = 9.5km
일 수도 있습니다.
도로망, 일방통행, 중앙분리대, 회차조건, 차량 진입로 등에 따라 실제 주행거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운반거리 근거자료는 어떻게 준비할까?
실정보고에는 다음 자료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사토장 위치도
현장 → 사토장 운반경로도
거리측정 자료
도로조건 사진
사토장 진입로 사진
사토장 전경
토사 반입 관련 확인자료
가능하면 운반경로도에는
현장 출구 → 주요도로 → 교차로 → 사토장 진입로 → 사토장
순으로 실제 차량 이동경로를 표시합니다.
8. 운반거리 변경 예시
다음 조건을 가정하겠습니다.
당초 운반거리
= 5km
변경 운반거리
= 10km
차량
= 15톤급 덤프트럭
1회 적재량
= 8㎥
작업효율 E
= 0.90
시간당 기계경비
= 75,000원/hr
※ 계산방법 설명을 위한 예시값입니다.
9. 덤프트럭 운반단가의 기본구조
덤프트럭의 시간당 운반량은 계산 예시상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 q × 60 ÷ Cm × E
여기서
Q = 시간당 운반량
q = 1회 적재량
Cm = 사이클타임
E = 작업효율
입니다.
따라서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Cm입니다.
10. 사이클타임 Cm
덤프트럭의 사이클타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시간으로 구성됩니다.
Cm = 상차시간 + 적재운행시간 + 하차시간 + 공차복귀시간 + 기타시간
운반거리가 증가하면 이 중
적재운행시간
과
공차복귀시간
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Cm이 커지고 Q는 작아집니다.
11. 5km 운반 예시
계산 예시로 5km 운반의 사이클타임을
Cm = 31분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q = 8㎥
E = 0.90
이므로
Q
= 8 × 60 ÷ 31 × 0.90
= 약 13.94㎥/hr
입니다.
12. 5km 운반단가
시간당 기계경비를
75,000원/hr
이라고 가정하면
75,000 ÷ 13.94 = 약 5,380원/㎥
입니다.
따라서 예시상 5km 운반단가는
약 5,380원/㎥
입니다.
13. 10km 운반 예시
운반거리가 증가하면서 사이클타임이
49분
으로 증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Q는
8 × 60 ÷ 49 × 0.90 = 약 8.82㎥/hr
입니다.
14. 10km 운반단가
75,000 ÷ 8.82 = 약 8,503원/㎥
입니다.
따라서 예시상 10km 운반단가는
약 8,503원/㎥
입니다.
15. 5km → 10km 비교
| 구분 | 당초 | 변경 |
| 운반거리 | 5km | 10km |
| 차량 | 15톤급 | 15톤급 |
| 적재량 q | 8㎥ | 8㎥ |
| Cm | 31분 | 49분 |
| E | 0.90 | 0.90 |
| Q | 13.94㎥/hr | 8.82㎥/hr |
| 시간당 비용 | 75,000원 | 75,000원 |
| 운반단가 | 약 5,380원/㎥ | 약 8,503원/㎥ |
운반거리는 2배가 되었지만 단가는 정확히 2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16. 운반거리 2배인데 단가가 2배가 아닌 이유
사이클타임에는 운반거리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차시간
하차시간
차량 위치조정
등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2배가 되었다고
기존단가 × 2
로 계산하기보다 변경된 운반조건으로 사이클타임과 Q를 다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 운반수량 4,000㎥라면?
운반수량을
4,000㎥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당초 운반비는
4,000 × 5,380
= 21,520,000원
입니다.
변경 운반비는
4,000 × 8,503
= 34,012,000원
입니다.
따라서 차액은
34,012,000 - 21,520,000
= 12,492,000원
입니다.
※ 부가세·제경비·낙찰률·계약단가 조정 등을 반영하기 전의 단순 예시입니다.
18. 여기서 토량환산계수도 확인해야 한다
앞의 4,000㎥가
자연상태인지
흐트러진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적재량 q = 8㎥가 흐트러진 상태 기준인데 설계수량은 자연상태라면 토량상태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즉 운반거리 변경만 보고 단가를 계산하면 안 되고
운반거리 + 차량조건 + Q + 토량상태
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9. L값이 적용된 운반단가라면
예를 들어 흐트러진 상태 운반단가가
8,503원/㎥
이고
L = 1.20
이라고 가정하면 자연상태 기준 단가는
8,503 × 1.20
= 약 10,204원/자연㎥
입니다.
이 경우 설계수량이 자연상태라면
자연상태 수량 × 자연상태 운반단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 L값 중복적용에 주의
만약 운반수량을 이미
자연상태 × L
로 흐트러진 상태로 환산했다면 운반단가에 다시 L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방법 A
자연상태 수량 × 자연상태 단가
또는
방법 B
흐트러진 수량 × 흐트러진 단가
중 하나의 일관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1. 사토장 변경이 바로 설계변경이 되는가?
사토장 위치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가 운반비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계약서, 설계서, 현장설명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토장 위치가 설계서에 특정되어 있는지
운반거리가 설계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사토장 확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한 것인지
발주기관의 지시 또는 불가피한 현장조건 때문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2. 계약조건 검토가 중요한 이유
예를 들어 당초 설계서에서
사토장 위치와 운반거리 5km
를 명확하게 제시했는데 실제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설계조건과 실제 현장조건의 차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계약조건에서 사토장 선정이나 확보를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토장 변경 = 무조건 운반비 증액
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23. 변경 전에 실정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사토장을 먼저 변경하여 토사를 반출하고 나중에 추가 운반비를 요청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당초 사토장 사용불가 확인
↓
대체 사토장 조사
↓
운반거리 확인
↓
운반단가 검토
↓
실정보고
↓
발주처·감리 검토 및 지시·승인
↓
시공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24. 실정보고 제목 예시
다음과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실정보고
예시 2
당초 사토장 사용불가에 따른 대체 사토장 선정 실정보고
예시 3
사토장 위치 변경 및 토사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정보고
예시 4
잔토처리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및 운반단가 변경 실정보고
25. 실정보고 사유 작성 예시
본 공사의 굴착공사에서 발생하는 잔토는 당초 설계상 지정된 사토장으로 운반·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장 확인 결과 당초 사토장의 토사 반입조건 및 반입가능 시기 등이 본 공사의 토사 반출계획과 일치하지 않아 실제 사용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공사현장 주변의 토사 반입 가능부지를 조사한 결과 공사기간 중 필요한 물량의 반입이 가능한 대체 사토장을 확인하였으며, 당초 사토장과 비교하여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운반수량 및 운반단가를 재검토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실정보고를 시행한다.
26. 대체 사토장 선정사유 작성 예시
공사현장을 기준으로 주변의 사토장 및 토사 반입 가능부지를 조사하여 운반거리, 반입가능 물량, 반입시기, 차량 진입조건 및 토질조건 등을 비교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근거리 후보지는 반입가능 시기가 본 공사의 토사 반출시기와 일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물량의 반입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선정 대상지는 공사기간 중 즉시 반입이 가능하고 계획물량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체 사토장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27. 운반거리 변경내용 작성 예시
당초 설계상 토사 운반거리는 현장에서 사토장까지 ○○km로 적용되어 있으나, 대체 사토장까지 실제 차량 운행경로를 조사한 결과 편도 약 ○○km로 확인되었다.
이에 실제 차량 운행경로를 기준으로 적재운행 및 공차복귀 시간을 재산정하고, 변경된 사이클타임 및 시간당 운반량을 기준으로 운반단가를 재산출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한다.
28. 변경 전·후 비교표
구분당초변경비고
| 구분 | 당초 | 변경 | 비고 |
| 사토장 | A사토장 | B사토장 | 위치도 첨부 |
| 운반거리 | 5km | 10km | 실제 주행경로 |
| 운반수량 | 4,000㎥ | 4,000㎥ | 현장실측 |
| 차량 | 15톤급 | 15톤급 | 예시 |
| Cm | 31분 | 49분 | 예시 |
| Q | 13.94 | 8.82 | 예시 |
| 운반단가 | 5,380원 | 8,503원 | 예시 |
| 공사비 | 21,520천원 | 34,012천원 | 단순 예시 |
| 증감 | - | +12,492천원 | 제경비 등 별도 |
29. 시공사 검토의견 예시
당초 설계된 사토장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토사 반입시기 및 반입조건 등의 사유로 본 공사의 굴착토를 계획대로 반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공사현장 주변의 토사 반입 가능부지를 조사하여 운반거리, 반입가능 물량, 반입시기 및 차량 진입조건 등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대체 사토장을 선정하는 것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 사토장 적용에 따라 당초 설계 운반거리와 실제 운반거리가 변경되므로 실제 차량 운행경로를 기준으로 운반거리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덤프트럭 사이클타임 및 시간당 운반량을 재산정하여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0. 추후 더 가까운 사토장이 확보된다면?
실정보고 시점에서는 10km 사토장밖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공사 중 6km 지점에 새로운 사토장이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적용조건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정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향후 공사 진행 중 현 대체 사토장보다 운반거리가 짧고 반입조건이 적합한 사토장이 추가 확보될 경우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한다.”
이 문구는 대체 사토장 선정이 현재 확인된 조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1. 운반거리가 감소하는 경우도 반영해야 한다
설계변경은 증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초 설계
10km
실제 운반
6km
라면 운반조건이 유리해진 경우입니다.
계약조건상 조정대상에 해당한다면 감소된 거리와 실제 조건을 반영하여 운반단가와 계약금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은
증가분만 반영하는 절차
가 아니라
실제 변경된 설계조건에 맞게 증·감 물량과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
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기존단가인가 신규단가인가?
사토장 변경 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단가 적용방법입니다.
기존 계약내역에 동일한 조건의 토사운반 비목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비목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기존 계약단가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운반거리·차량·작업조건 등이 달라 기존 비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신규비목 또는 변경단가 산정 여부를 계약조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리가 변경됐으니 무조건 신규단가”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3. 신규단가 산정 시 확인할 사항
신규 또는 변경단가를 검토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적용 품셈
적용 장비
시간당 기계경비
유류가격
노무비
운반거리
주행조건
적재량
토량환산계수
Q값
낙찰률
협의단가 적용대상 여부
설계변경 사유
그리고 최종 단가는 해당 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34. 실정보고 첨부자료
사토장 변경 실정보고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당초 설계도서
□ 당초 사토장 위치도
□ 당초 사토장 사용불가 확인자료
□ 대체 사토장 위치도
□ 후보 사토장 비교검토표
□ 토사 반입 가능 확인자료
□ 운반경로도
□ 실제 운반거리 산출자료
□ 현장 및 진입로 사진
□ 사토장 전경사진
□ 토사물량 산출서
□ 덤프트럭 운반단가 산출서
□ 토량환산계수 검토자료
□ 변경 전·후 공사비 비교표
35. 실정보고 전체 흐름
사토장 변경 실정보고는 다음 순서로 작성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보고목적
당초 사토장 사용불가 및 대체 사토장 검토
2. 당초 설계현황
사토장 위치, 운반거리, 토사량, 적용단가
3. 현장여건
당초 사토장을 사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
4. 대체 사토장 조사
후보지별 거리·물량·시기·진입조건 비교
5. 변경계획
최종 대체 사토장 선정
6. 운반거리
실제 차량 운행경로 기준 거리 산정
7. 운반단가
Cm 및 Q 재산정
8. 수량 및 공사비
변경 전·후 비교
9. 검토의견
설계변경 필요성 제시
10. 첨부자료
위치도·사진·거리산출·단가산출서 등
36. 발주처에서 자주 확인하는 질문
왜 당초 사토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사용불가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합니다.
더 가까운 사토장은 없습니까?
주변 후보지를 조사한 비교자료를 제시합니다.
왜 이 사토장을 선정했습니까?
거리뿐 아니라 물량·반입시기·진입조건 등을 설명합니다.
운반거리 10km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실제 차량 운행경로와 거리측정 자료를 제시합니다.
운반거리가 두 배인데 왜 단가는 두 배가 아닙니까?
상·하차시간 등 고정시간이 포함되므로 Cm과 Q를 다시 계산했다고 설명합니다.
운반수량은 자연상태입니까?
토량상태와 L값 적용위치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37. 흔한 실무 오류
오류 1. 사토장부터 변경하고 나중에 보고
추가 운반비 인정 여부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류 2. 직선거리 적용
실제 차량 운행경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 3. 운반거리 비율만큼 단가 증가
사이클타임과 Q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오류 4. 가장 가까운 사토장 검토자료 없음
대체 사토장 선정의 객관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오류 5. 토량환산계수 중복적용
수량과 단가에 L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류 6. 기존 계약단가 검토 없이 신규단가 적용
기존 비목과 신규비목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 7. 사토장 확보 책임 확인 누락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8. 실무 체크리스트
□ 당초 사토장 확인
□ 사용불가 사유 확인
□ 계약상 사토장 확보 책임 확인
□ 주변 사토장 조사
□ 후보지 비교
□ 반입가능 물량 확인
□ 반입가능 시기 확인
□ 토질조건 확인
□ 차량 진입조건 확인
□ 실제 운행경로 확인
□ 편도 운반거리 확인
□ 차량규격 확인
□ 적재량 q 확인
□ 사이클타임 Cm 산정
□ Q값 재산정
□ 토량상태 확인
□ L값 적용 확인
□ 기존 계약단가 확인
□ 신규단가 여부 검토
□ 공사비 증·감 산출
□ 실정보고 승인·지시 확인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39. 핵심 계산공식
차량 주행시간
T = 운반거리 ÷ 평균주행속도 × 60
사이클타임
Cm = 상차 + 적재운행 + 하차 + 공차복귀 + 기타시간
시간당 운반량 예시
Q = q × 60 ÷ Cm × E
운반단가
운반단가 = 시간당 기계경비 ÷ Q
자연상태 → 흐트러진 상태
VL = VB × L
흐트러진 상태 → 자연상태
VB = VL ÷ L
변경 운반비
변경 운반비 = 변경 운반수량 × 변경 운반단가
증·감액
증·감액 = 변경 운반비 - 당초 운반비
40. 핵심 한 문장
사토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사토장을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와 대체 사토장 선정과정을 입증하고, 실제 차량 운행경로에 따른 운반거리와 변경된 사이클타임·Q값을 기준으로 운반단가를 재검토한다.”
마무리
사토장 변경은 단순히
“5km에서 10km로 변경”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당초 사토장 사용 가능 여부
↓
사용불가 사유 확인
↓
주변 대체 사토장 조사
↓
후보지 비교
↓
대체 사토장 선정
↓
실제 운반경로 확인
↓
운반거리 산정
↓
Cm 재산정
↓
Q 재산정
↓
운반단가 산출
↓
기존단가·신규단가 검토
↓
실정보고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토장 변경에 따른 추가 운반비를 설계변경에 반영하려면 왜 당초 사토장을 사용할 수 없었는지, 왜 변경 사토장을 선정했는지, 변경 운반거리를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근거 및 출처
1. 국토교통부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이며, 토공 및 건설기계 관련 단가를 산출할 때 해당 공종의 장비규격, 작업량 산정방법 및 적용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행 : 국토교통부
공식 제공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DIL
실제 운반단가 산출 시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품셈 원문에서 적용 공종과 주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26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이며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검토할 때는 해당 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실제 계약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현행 행정규칙과 개정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계산 예시 주의사항
본문의
5km·10km
15톤급 덤프트럭
q = 8㎥
Cm = 31분·49분
E = 0.90
75,000원/hr
등은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산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값입니다.
실제 공사의 공식 적용값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시에는 실제 운반경로, 적용 차량, 토질, 토량상태, 해당 연도 품셈 및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게시글 예고
다음 글에서는
「건설공사 사토장 변경 실정보고서 작성방법|공문·검토의견·첨부자료 실제 예시」
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실정보고 제목
보고사유
당초 사토장 사용불가 사유
대체 사토장 후보지 비교표
사토장 선정사유
운반거리 변경내용
변경 전·후 수량 및 공사비 비교표
시공사 검토의견
발주처 보고 공문
운반경로도 작성방법
첨부자료 목록
까지 실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 형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 이 글은 건설공사 계약 실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지방계약 여부, 계약조건, 발주기관의 계약기준 및 개별 설계변경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실정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설공사 신규단가 협의단가 적용방법|낙찰률 88%인데 왜 94%가 될까? (0) | 2026.09.21 |
|---|---|
| 건설공사 사토장 변경 실정보고서 작성방법|공문·검토의견·첨부자료 실제 예시 (0) | 2026.09.20 |
| 상수도공사 포장복구 설계변경 방법|ASP+CON'C에서 ASP 변경 사례 (0) | 2026.09.20 |
| 상수도 관로 노선변경 실정보고 작성방법|인도→차도 변경 실제 예시 (0) | 2026.09.20 |
| 건설공사 설계변경 실정보고서 작성방법|사유·검토의견·작성예시 총정리 (0) | 2026.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