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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실정보고

건설공사 설계변경 수량산출서 작성방법|당초·변경·증감 물량 정리 실무

by 현장인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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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변경 수량산출서 작성방법|당초·변경·증감 물량 정리 실무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할 때 단가만큼 중요한 것이 수량산출서입니다.

현장에서는 흔히

“실제 시공수량이 늘었으니 물량만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설계변경 수량은 단순히 변경수량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초수량 → 변경수량 → 증감수량

이 연결되어야 하며, 그 수량이

어떤 도면에서

어떤 계산식으로

어떤 현장여건 변경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수도·하수도 관로공사에서는 관로 위치나 연장이 조금만 변경되어도 터파기, 되메우기, 골재, 포장, 폐기물 등의 수량이 연쇄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설계변경에 사용할 수 있는 수량산출서 작성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설계변경 수량산출서란?

설계변경 수량산출서는 당초 설계수량과 변경 설계수량을 비교하여 공종별 증감수량을 계산한 자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간단합니다.

증감수량 = 변경수량 - 당초수량

예를 들어

당초 관로 = 500m

변경 관로 = 550m

라면

증감수량은

550 - 500

= +50m

입니다.

하지만 실제 설계변경에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로가 50m 증가하면 관련 공종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관로 50m가 증가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상수도 관로를 예로 들면 다음 항목들이 연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관로 부설

터파기

발생토

상차

토사운반

되메우기

석분 또는 모래

보조기층

포장절단

포장깨기

폐아스콘 발생량

폐기물 운반

폐기물 처리

아스팔트 포장복구

차선복구

따라서 수량산출서는 각각의 공종이 서로 연결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량산출의 기본원칙

설계변경 수량산출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당초수량

계약 당시 설계도서에 반영된 수량

변경수량

변경도면과 실제 현장조건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수량

증감수량

변경수량 - 당초수량

입니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종 단위 당초 변경 증감
PE관 D100 m 500 550 +50
터파기 ㎥ 600 660 +60
되메우기 ㎥ 400 440 +40
ASP 절단 m 1,000 1,100 +100
ASP 복구 ㎡ 600 660 +60

 

이 표가 설계변경 수량산출서의 기본 골격입니다.


4. 변경수량만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

예를 들어 변경수량을

PE관 D100 = 550m

라고만 작성하면 검토자는 다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당초에는 몇 m였는가?

왜 550m가 되었는가?

어느 구간에서 증가했는가?

도면과 일치하는가?

따라서 설계변경에서는

당초 → 변경 → 증감

구조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수량산출 전에 변경구간부터 구분

관로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수량을 한꺼번에 계산하기보다 변경구간을 먼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STA.0+000 ~ STA.0+150

STA.0+150 ~ STA.0+300

STA.0+300 ~ STA.0+500

처럼 구간별로 구분합니다.

또는 현장 관리방식에 따라

A구간

B구간

C구간

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6. 구간별 변경현황표 작성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구간 당초 변경 변경사유
A 인도 인도 변경 없음
B 인도 차도 지하매설물 간섭
C 차도 차도 연장 증가

이 표가 있으면 어떤 구간의 수량을 다시 산출해야 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관로 연장 산출

관로 연장은 변경 평면도와 종단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당초 관로연장

= 500m

변경 관로연장

= 530m

이라면

증가연장

= 530 - 500

= 30m

입니다.

수량산출서에는 가능하면

도면번호

측점

구간

까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관로수량 산출표 예시

구간 당초(m) 변경(m) 증감(m) 비고
A구간 150 150 0 변경 없음
B구간 200 210 +10 노선 변경
C구간 150 170 +20 연장 변경
합계 500 530 +30  

 

이렇게 하면 증가된 30m의 발생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터파기 수량 계산

터파기 수량은 일반적으로 해당 단면조건에 따라

터파기량 = 굴착폭 × 굴착깊이 × 연장

구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위해

굴착폭 = 0.80m

평균 굴착깊이 = 1.45m

연장 = 500m

라고 가정하면

0.80 × 1.45 × 500

= 580㎥

입니다.

※ 실제 현장에서는 관경, 토질, 굴착깊이, 가시설, 여유폭, 단면형태 및 적용 설계기준 등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변경 후 터파기

관로연장이

500m → 530m

로 변경되고 동일한 단면이라고 가정하면

0.80 × 1.45 × 530

= 614.8㎥

입니다.

따라서 증가량은

614.8 - 580

= 34.8㎥

입니다.


11. 평균 굴착깊이를 무조건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

전체 구간의 깊이가 동일하지 않다면 구간별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구간 연장 굴착폭 평균깊이 굴착량
A 100m 0.8m 1.2m 96㎥
B 200m 0.8m 1.5m 240㎥
C 200m 0.8m 1.7m 272㎥

 

합계

= 608㎥

입니다.

구간별 깊이차가 큰 경우에는 이 방식이 더 명확합니다.


12. 되메우기 수량

되메우기는 단순히 터파기량 전체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관로, 기초재, 보호재 등 되메움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념적으로는

되메우기량 = 터파기량 - 관로 및 별도 채움재가 차지하는 체적 등

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량산출은 설계단면과 해당 공종의 수량산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13. 관 주위 석분 또는 모래 수량

상수도관 주변에 석분이나 모래를 적용한다면 단면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채움폭 = 0.80m

채움높이 = 0.50m

관로연장 = 500m

라고 가정하면 단순 체적은

0.80 × 0.50 × 500

= 200㎥

입니다.

여기서 관 자체가 차지하는 체적 등을 공제해야 하는 설계라면 해당 기준에 따라 공제합니다.


14. 포장절단 수량

차도에서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 포장 양쪽을 절단한다고 가정하면

포장절단 = 관로연장 × 2

의 형태가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관로연장 500m라면

500 × 2

= 1,000m

입니다.

변경 후 530m라면

530 × 2

= 1,060m

입니다.

증가수량은

60m

입니다.

다만 교차부, 기존 절단선 활용, 복구폭 확대 등 실제 시공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 아스팔트 포장철거 면적

포장철거 폭이

1.20m

이고 연장이

500m

라면

철거면적 = 폭 × 연장

1.20 × 500

= 600㎡

입니다.

변경 후 연장이 530m라면

1.20 × 530

= 636㎡

입니다.

증가량은

36㎡

입니다.


16. 아스팔트 포장철거 체적

아스팔트 두께가 예시상

0.10m

라면

체적 = 면적 × 두께

600 × 0.10

= 60㎥

입니다.

변경 후에는

636 × 0.10

= 63.6㎥

입니다.

증가량은

3.6㎥

입니다.


17. 폐아스콘 처리수량

폐기물 처리단위가 톤(t)이라면 체적을 중량으로 환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구조는

중량(t) = 체적(㎥) × 적용 단위중량(t/㎥)

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위중량은 임의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공사의 설계기준, 시험자료, 계근자료 또는 인정 가능한 적용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폐콘크리트도 같은 방법

당초 포장구조가

ASP + CON'C

였는데 현장조사 결과 실제로는

ASP

만 존재한다면 콘크리트 관련 수량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초 콘크리트층이

폭 = 1.20m

두께 = 0.20m

연장 = 500m

였다면

1.20 × 0.20 × 500

= 120㎥

입니다.

현장에 콘크리트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설계변경이 승인된다면 해당 철거·운반·처리·복구수량을 조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19. 포장복구 수량

포장복구 면적도

복구폭 × 복구연장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굴착폭 = 복구폭

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도로관리청의 굴착복구 기준이나 현장조건에 따라 복구폭이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 보조기층 수량

예를 들어

복구폭 = 1.20m

보조기층 두께 = 0.20m

연장 = 500m

라고 하면

1.20 × 0.20 × 500

= 120㎥

입니다.

변경 후 연장 530m라면

1.20 × 0.20 × 530

= 127.2㎥

입니다.

증가수량은

7.2㎥

입니다.


21. 포장구조가 구간별로 다르면?

전체 연장을 하나의 단면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A구간 = ASP

B구간 = ASP + CON'C

C구간 = 보도블록

이라면 각각 분리하여 산출합니다.

구간 연장 포장 구조 산출
A 200m ASP ASP 철거·복구
B 150m ASP+CON'C ASP+CON'C 철거·복구
C 150m 보도블록 보도블록 철거·복구

 

이렇게 구분해야 폐기물수량까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22. 발생토량과 사토량은 같을까?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터파기에서 토사가 발생하더라도 일부를 되메우기에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적으로

사토량 = 발생토량 - 현장 유용토량

구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량상태가 서로 다르면 L·C 등 토량환산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3. 토량상태 표시

수량산출서에는 가능하면 다음과 같이 토량상태를 표시합니다.

터파기 : 자연상태 ㎥

덤프트럭 적재 : 흐트러진 상태 ㎥

되메우기 : 다져진 상태 ㎥

이렇게 표시하면 토량환산계수의 중복적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4. 토량환산계수 중복적용 주의

예를 들어 자연상태 토량이

1,000㎥

이고

L = 1.20

이라면 흐트러진 토량은

1,200㎥

입니다.

운반단가가 흐트러진 ㎥ 기준이면

1,200㎥ × 흐트러진 상태 단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가산출 과정에서 이미 자연상태 ㎥당 운반단가로 환산했다면

1,000㎥ × 자연상태 단가

를 적용합니다.

수량과 단가 양쪽에 L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5. 수량산출서에서 단위를 통일

자주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ASP 철거 = ㎡

폐아스콘 = t

터파기 = ㎥

포장절단 = m

관로 = m

처럼 공종별 단위가 다릅니다.

수량산출서에는 각 비목의 계약단위와 계산단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6. 당초·변경 수량산출서 예시

상수도 관로 500m가 530m로 변경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종 단위 당초 변경 증감
PE관 D100 m 500 530 +30
터파기 ㎥ 580.0 614.8 +34.8
ASP 절단 m 1,000 1,060 +60
ASP 철거 ㎡ 600 636 +36
ASP 철거체적 ㎥ 60.0 63.6 +3.6
보조기층 ㎥ 120.0 127.2 +7.2
ASP 복구 ㎡ 600 636 +36

 

※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설계수량은 현장 단면과 적용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27. 기존비목과 신규비목도 표시

수량산출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설계변경 내역작성에 편리합니다.

 

공종 당초 변경 증감 비목구분
PE관 D100 500 530 +30 기존
터파기 580 614.8 +34.8 기존
ASP 절단 1,000 1,060 +60 기존
교통유도시설 0 1식 +1식 신규
추가 소운반 0 300㎥ +300㎥ 신규 검토

이렇게 하면 다음 단계인 단가 적용과 연결하기 좋습니다.


28. 수량산출서에 산출근거 열 추가

실무에서는 다음 형식을 추천합니다.

공종 단위 당초 변경 증감 산출근거
관부설 m 500 530 +30 변경평면도
터파기 ㎥ 580 614.8 +34.8 0.8×1.45×L
ASP절단 m 1,000 1,060 +60 L×2
ASP철거 ㎡ 600 636 +36 1.2×L
보조기층 ㎥ 120 127.2 +7.2 1.2×0.2×L

검토자가 계산근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 도면번호까지 연결하면 더 좋다

가능하면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공종변경수량산출근거도면번호

공종 변경 수량산출근거 도면번호
PE관 D100 530m 변경평면도 연장 C-101
터파기 614.8㎥ 변경 단면×연장 C-201
ASP복구 636㎡ 복구폭×연장 C-301

 

수량산출서와 변경도면의 추적성이 좋아집니다.


30. 변경사유까지 연결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변경사유 코드

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A = 지하매설물 간섭

B = 현장측량 결과

C = 발주처 요구

D = 포장구조 현장상이

E = 사토장 변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량산출서에 변경사유를 표시하면 실정보고와 연결하기 편리합니다.


31. 수량산출서와 변경도면은 반드시 일치

예를 들어 변경도면에는 관로연장이

530m

인데 수량산출서에는

525m

라고 되어 있으면 검토 과정에서 바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제출 전에는

도면 ↔ 수량산출서 ↔ 변경내역서

세 가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32. 수량산출서와 공사비 내역 연결

수량산출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에서 적용단가를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공종증감수량적용단가증감금액

공종 증감수량 적용단가 증감금액
PE관 D100 +30m 25,000 +750,000
터파기 +34.8㎥ 5,000 +174,000
ASP절단 +60m 2,000 +120,000
ASP복구 +36㎡ 35,000 +1,260,000
PE관 D100 +30m 25,000 +750,000

 

※ 단가는 설명용 가정값입니다.

즉

수량산출 → 단가검토 → 변경내역서

순으로 연결됩니다.


33. 설계변경 수량산출서 전체 흐름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현장여건 확인

↓

시공측량

↓

변경사유 정리

↓

변경평면도 작성

↓

변경종단도·횡단도 작성

↓

구간별 단면 확정

↓

변경수량 산출

↓

당초수량과 비교

↓

증감수량 산출

↓

기존·신규비목 구분

↓

적용단가 검토

↓

변경내역서 작성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34. 실정보고 단계의 수량표 예시

실정보고에서는 다음 정도의 표를 먼저 제시하고 상세 수량산출서를 붙임으로 첨부하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공종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관로 D100 m 500 530 +30 노선변경
터파기 ㎥ 580 614.8 +34.8 단면 동일
ASP 절단 m 1,000 1,060 +60 양측
ASP 복구 ㎡ 600 636 +36 폭 1.2m
교통안전시설 식 0 1 +1 신규 검토

35. 실정보고 검토의견 예시

검토의견

본 공사 해당 구간에 대하여 시공측량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여건을 비교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관로 시공위치 및 연장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변경된 관로노선 및 현장조건을 기준으로 관로연장, 터파기, 되메우기, 포장절단·철거·복구 및 발생 폐기물 등의 수량을 재산출하였으며, 당초 설계수량과 비교하여 공종별 증감수량을 산정하였다.

변경수량은 변경도면 및 현장실측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존 계약비목과 신규 발생비목을 구분하여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36. 수량산출서 첨부자료

설계변경 수량산출서에는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① 당초 설계도면

② 변경 설계도면

③ 변경 전·후 비교도

④ 시공측량 성과

⑤ 현장사진

⑥ 지하매설물 조사자료

⑦ 구간별 단면도

⑧ 상세 수량산출서

⑨ 폐기물 수량산출자료

⑩ 운반거리 및 운반경로도

⑪ 기존·신규비목 비교표

⑫ 변경 전·후 공사비 비교표


37. 발주처 검토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

① 변경도면과 수량 불일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산출식이 없음

단순히 최종수량만 적지 말고 산출근거를 표시합니다.

③ 평균 굴착깊이 근거 부족

종단측량 또는 구간별 산출근거를 준비합니다.

④ 포장복구 폭 근거 부족

굴착폭과 복구폭을 구분합니다.

⑤ 폐기물 환산근거 없음

㎥에서 t으로 환산했다면 적용 단위중량의 근거를 준비합니다.

⑥ 토량환산계수 중복적용

수량과 단가의 토량상태를 확인합니다.

⑦ 기존·신규비목 구분 없음

단가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증감수량만 있고 당초·변경수량 없음

변경 전후 비교가 어렵습니다.


38. 설계변경 수량산출 체크리스트

□ 당초 설계도면 확인

□ 변경사유 확인

□ 현장실측 완료

□ 시공측량 결과 확인

□ 변경도면 작성

□ 변경구간 구분

□ 관로연장 확인

□ 굴착폭 확인

□ 굴착깊이 확인

□ 터파기량 산출

□ 되메우기량 산출

□ 석분·모래 수량 산출

□ 보조기층 수량 산출

□ 포장절단 수량 산출

□ 포장철거 수량 산출

□ 포장복구 수량 산출

□ 폐아스콘 산출

□ 폐콘크리트 산출

□ 폐기물 운반수량 확인

□ 토량상태 확인

□ L·C 적용 확인

□ 당초수량 확인

□ 변경수량 확인

□ 증감수량 확인

□ 기존비목 확인

□ 신규비목 확인

□ 도면과 수량산출서 대조

□ 수량산출서와 변경내역서 대조


39. 가장 추천하는 수량산출서 양식

실무에서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하면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No. 공종 규격 단위 당초 변경 증감 산출근거 도면번호 비고
1 관부설 D100 m 500 530 +30 평면도 C-101 기존
2 터파기 토사 ㎥ 580 614.8 +34.8 B×H×L C-201 기존
3 ASP절단 - m 1,000 1,060 +60 L×2 C-301 기존
4 ASP복구 t=10cm ㎡ 600 636 +36 B×L C-301 기존
5 교통안전시설 - 식 0 1 +1 현장조건 - 신규검토

 

이 표를 앞장에 두고 뒤에 세부 계산서를 붙이면 검토자가 전체 변경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40. 수량산출서의 핵심 원칙

수량산출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수량산출서는

왜 변경됐는지

어디가 변경됐는지

어떤 도면을 기준으로 했는지

어떤 계산식으로 산출했는지

당초보다 얼마나 증가·감소했는지

를 한 번에 추적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41.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설계변경 수량은 변경도면과 현장실측자료를 기준으로 공종별 변경수량을 재산출하고, 당초수량과 비교하여 증감수량을 산정한 후 도면·수량산출서·변경내역서가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한다.”


마무리

설계변경 수량산출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증감수량 = 변경수량 - 당초수량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조사

→ 시공측량

→ 변경도면

→ 구간별 단면

→ 변경수량

→ 당초·변경 비교

→ 증감수량

→ 기존·신규비목 구분

→ 적용단가

→ 변경내역서

순으로 연결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상수도 관로공사는 관로연장 하나가 변경되면 터파기·되메우기·골재·포장·폐기물·운반까지 동시에 수량이 변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공종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설계변경 수량산출의 핵심입니다.


관련 근거 및 출처

1. 국토교통부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수량산출 후 일위대가와 신규단가를 작성할 때 해당 공종의 재료량·노무량·장비규격·작업량 등의 적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DIL)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74호로 공고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실제 공사계약문서와 함께 현행 공사계약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확인되는 현행 기준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입니다.

4. 수량산출 예시 주의사항

본문에서 사용한

굴착폭 0.80m

평균 굴착깊이 1.45m

포장복구폭 1.20m

ASP 두께 0.10m

보조기층 두께 0.20m

등은 수량산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값입니다.

실제 설계변경에서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현장실측, 도로관리청 복구기준, 승인된 변경단면 및 최신 적용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DIL에는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게시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공고상 적용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CODIL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시행 2026.7.1.]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로 확인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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