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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깊이 2m이상 가시설 설치 기준

by 현장인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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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굴착깊이 2m 이상 흙막이 가시설 설치기준|관로 터파기 적용기준과 법적근거

 

상수도·하수도·우수관 등 관로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내역서에 흙막이 가시설 또는 간이흙막이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굴착깊이가 2m 이상이면 반드시 흙막이를 설치해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굴착깊이 2m라는 숫자만으로 모든 굴착공사에 흙막이 가시설을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굴착공사의 안전조치는 굴착깊이뿐 아니라 토질, 굴착면의 기울기, 지하수, 인접 구조물, 지하매설물, 도로교통 하중, 작업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굴착깊이 2m 이상 = 모든 현장에서 무조건 흙막이 설치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① 굴착면 붕괴위험 여부
② 굴착면 기울기 확보 가능 여부
③ 주변 구조물·매설물·교통하중
④ 설계도서 및 시방서
⑤ KDS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⑥ 산업안전보건 관계기준
⑦ 흙막이 설치 시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1. 굴착깊이 2m 기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 2m 이상 굴착과 흙막이 설치는 같은 의미일까?
3. 관로 터파기 2m 이상 적용기준
4. 흙막이가 필요한 현장조건
5. 굴착면 기울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6. 도심지 상수도 관로공사의 특징
7. 설계에 가시설이 반영된 경우 검토방법
8. 2m 미만 굴착이면 가시설이 필요 없을까?
9. 가시설 삭제 설계변경 시 검토사항
10. 관련 법령 및 기준 위치

1. 굴착깊이 2m 기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건설현장에서 흔히 “2m 이상 굴착하면 흙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제 기준을 확인하면 2m라는 숫자가 서로 다른 제도에서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분 2m 기준의 의미
산업안전보건 관계기준 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
건설기술진흥법 관계기준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관로 터파기 2m 이상 굴착 시 간이흙막이 가시설 구조검토 기준 확인 필요

따라서 굴착깊이 2m와 흙막이 높이 2m를 동일한 개념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2. 2m 이상 굴착과 흙막이 설치는 같은 의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굴착공사의 안전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한 굴착깊이뿐만 아니라 굴착면의 토질과 기울기, 지하수 유입, 주변 구조물과 차량하중 등 여러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방법

굴착깊이 확인
↓
토질 및 지반상태 확인
↓
굴착면 기울기 확보 가능 여부 확인
↓
지하수 및 우수 유입 검토
↓
인접 구조물·도로·지하매설물 확인
↓
굴착면 붕괴위험 검토
↓
흙막이 설치 또는 적정 굴착방법 결정

3. 관로 터파기 2m 이상 적용기준

상수도·하수도 등 관로공사는 일반적인 건축물 터파기와 달리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트렌치 형태의 굴착이 많습니다.

국가건설기준의 KDS 21 30 00 가설흙막이 설계기준에서는 관로 설치와 같은 터파기에서 2m 이상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간이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구조검토와 관련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로공사에서 중요한 부분

상수도 관로공사처럼 굴착폭이 좁고 굴착면을 충분한 기울기로 개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순히 “2m 이하인지 이상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트렌치 내부 근로자 작업 여부와 굴착면 붕괴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흙막이가 필요한 현장조건

흙막이 가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현장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토항목 검토내용
굴착깊이 최대 굴착깊이 및 구간별 굴착깊이 확인
토질 토사·풍화토·풍화암 등 지반상태 확인
굴착면 기울기 안전한 기울기를 확보할 수 있는 작업공간인지 확인
지하수 굴착면으로 지하수 또는 우수가 유입되는지 확인
상재하중 굴착면 주변 차량·굴착기·자재 등의 하중 확인
지하매설물 상수도·하수도·전력·통신·가스관 등 확인
인접 구조물 건축물·옹벽·전주·도로시설물 등의 영향 검토
근로자 작업 굴착부 내부에서 관 접합·기초·되메우기 작업을 하는지 확인

5. 굴착면 기울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현장에 충분한 작업공간이 있고 지반상태에 적합한 굴착면 기울기를 확보할 수 있다면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는 굴착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시

굴착깊이 : 2.1m
굴착 주변에 충분한 공간 확보
지반상태 양호
굴착면에 적정 기울기 확보 가능
주변 구조물 및 지하매설물 영향 없음

→ 단순히 깊이가 2m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굴착면 안정성과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굴착방법을 결정합니다.

다만 설계도서에 흙막이 가시설이 반영되어 있다면 시공자가 현장에서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되며, 현장조건과 안전성 검토자료를 근거로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과 정식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6. 도심지 상수도 관로공사는 다르게 봐야 한다

도심지 상수도 관로공사는 일반적인 개방형 터파기와 현장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 폭이 좁고 한쪽에는 기존 지하매설물이 있으며 다른 쪽에서는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굴착폭을 크게 확대하여 안전한 기울기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지 관로공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 통행에 따른 굴착면 주변 상재하중
  • 굴착기 및 덤프트럭 장비하중
  • 기존 상·하수도관 및 전력·통신관 간섭
  • 굴착면과 기존 매설물 사이의 이격거리
  • 굴착부 내부 근로자의 작업시간
  • 굴착 후 당일 되메우기 여부
  • 우천 시 굴착면 붕괴 가능성

7. 굴착깊이가 2m 미만이면 가시설이 필요 없을까?

이 부분도 현장에서 자주 오해하는 사항입니다.

2m 미만 = 무조건 안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굴착깊이가 1.5m~1.8m 정도라 하더라도 굴착면이 불안정하거나 지하수가 유입되고, 굴착 가장자리에서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작업한다면 붕괴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m 미만 굴착이라고 하여 붕괴방지조치 검토 자체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8. 설계에 가시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설계내역서에 흙막이 가시설이 반영되어 있지만 실제 시공단계에서 굴착깊이 또는 현장조건이 설계 당시와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굴착깊이가 2m 미만이므로 가시설을 삭제한다”라고 작성하기보다는 실제 현장조건과 굴착 안정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시설 삭제 검토자료 예시

검토항목 확인내용
당초 설계 구간별 계획 굴착깊이 및 가시설 적용구간
실제 현장 측량성과에 따른 실제 굴착깊이
지반조건 토질 및 굴착면 상태
굴착방법 굴착면 기울기 및 굴착폭
주변조건 차량·장비·건축물·지하매설물 영향
안전성 굴착면 붕괴 가능성 및 안전조치 검토
설계변경 가시설 삭제 또는 변경에 따른 수량·공사비 검토

9. 평균 굴착깊이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관로공사에서는 전체 구간의 평균 굴착깊이보다 구간별 실제 굴착깊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전체 관로 연장 : 500m
평균 굴착깊이 : 1.45m

A구간 : 1.20m
B구간 : 1.50m
C구간 : 1.85m
D구간 : 2.10m

평균 굴착깊이가 1.45m라고 하더라도 D구간처럼 실제 굴착깊이가 2m를 초과하는 구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시설 삭제 실정보고를 작성할 때도 전체 평균 굴착깊이만 제시하기보다는 구간별 굴착깊이를 산출하여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10. 실정보고서 검토의견 작성예시

검토의견 예시

당초 설계에는 관로 터파기 구간에 흙막이 가시설이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구간별 실제 굴착깊이 및 지반상태를 재검토하였다.

굴착깊이만을 기준으로 흙막이 가시설 설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굴착면의 토질상태, 굴착면 기울기 확보 여부, 지하수 유입, 주변 차량 및 건설장비 하중, 기존 지하매설물과의 간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관로 터파기 중 굴착깊이가 2m 이상인 구간은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및 관련 안전기준에 따른 별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시설 적용 여부 및 구조검토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관련 법령 및 기준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건설공사에서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중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에 해당합니다.

법령 위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작업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에는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요령, 지반 붕괴재해 예방, 붕괴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법령 위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5 →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③ KDS 21 30 00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관로 설치와 같은 터파기에서 2m 이상 굴착을 시행하는 경우 간이흙막이 가시설의 구조검토와 관련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위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DIL → 건설공사기준 → 설계기준 → KDS 21 30 00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별도로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m 기준과 10m 기준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법령 위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m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하면

굴착면 높이 2m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 대상 여부 확인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설치
→ 건설기술진흥법상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여부 확인

관로 터파기 2m 이상
→ KDS 가설흙막이 설계기준에 따른 구조검토 기준 확인

지하 10m 이상 굴착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확인

12. 현장 실무 핵심정리

설계 굴착깊이 확인
↓
현장 측량으로 실제 굴착깊이 확인
↓
구간별 2m 이상 여부 확인
↓
토질·지하수·상재하중 확인
↓
굴착면 기울기 확보 여부 확인
↓
지하매설물 및 인접 구조물 검토
↓
굴착면 붕괴위험 검토
↓
가시설 적용 및 구조검토 여부 결정
↓
설계와 현장조건이 다른 경우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검토

결국 관로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적용 여부는 “2m 이상이면 설치, 2m 미만이면 삭제”라는 단순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 실제 굴착조건과 안전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설계에 반영된 가시설을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시공 편의나 공사비 절감을 사유로 하기보다 현장측량성과, 구간별 굴착깊이, 지반조건, 굴착면 안정성 및 관련 기준 검토결과를 근거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 출처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101조의2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③ 국토교통부·건설기술정보시스템(CODIL)
KDS 21 30 00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④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DIL)
가시설 설계기준 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KCS 21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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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공사 흙막이 가시설 삭제 실정보고 작성방법|굴착깊이 2m 미만 현장 검토예시

다음 글에서는 설계내역에 흙막이 가시설이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 굴착깊이가 설계보다 낮아진 경우를 예시로 하여 현황 → 문제점 → 관련기준 → 안전성 검토 → 가시설 삭제 → 수량 및 공사비 변경 → 실정보고 검토의견 순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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