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표의 법적기준 칸에 "제38조"만 적고 계신가요? 노후관 교체공사를 공정 12단계로 나누고, 공정 × 위험분류 매트릭스, 공정별 조문 매핑표(제199조·제200조·제338조 등), 작업계획서와 2m 기준의 오해, 놓치기 쉬운 위험 7가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1. 위험성평가 글 4편, 이 글의 역할 · 2. 관련 법령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공정 12단계로 나누기 · 5. 공정 × 위험분류 매트릭스 · 6. 조문 매핑표: 어떤 공정에 어떤 조문인가 · 7. 작업계획서 대상과 2m 기준의 오해 · 8. 공종별 핵심 위험과 대책 요약 · 9. 놓치기 쉬운 위험 7가지 · 10. 관종·장비가 바뀌면 추가할 것 · 11. 검토의견 예문 · 12. 자주 하는 실수 · 13. 자주 묻는 질문 · 14.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위험성평가표의 "관련 법적기준" 칸에 모든 행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만 적은 적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감독자가 물었습니다. "굴착기 접촉은요? 굴착면 점검은요? 각각 근거 조문이 따로 있잖아요."
이 글은 노후관 교체공사 전 공정을 12단계로 나누고, 공정마다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조문이 근거가 되는지 매핑표로 정리했어요. 평가표 양식 자체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 조문 번호와 내용은 개정될 수 있어요. 평가표에 쓰기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위험성평가 지침도 개정 동향이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1. 위험성평가 글 4편, 이 글의 역할
| 글 | 다루는 것 |
|---|---|
| 작성 순서 (작업별 위험요인·개선대책) | 평가 절차 8단계 |
| 이 글 | 공정 12단계 × 위험분류 매트릭스, 조문 매핑표 |
|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 | 제출용 평가표와 이행관리표 양식 |
| 굴착기·덤프트럭 작업 위험성평가 | 장비 위험 8가지 심화 |
🔗 함께 보면 좋은 글
👉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 (이행관리표)
👉 위험성평가 작성 순서
👉 굴착기·덤프트럭 작업 위험성평가
2. 관련 법령
| 근거 | 핵심 | 바로가기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작업별 세부 기준 (아래 매핑표) | |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평가 방법·절차 | 고용노동부 고시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항목 | 핵심 |
|---|---|
| 단위 | 공사명이 아니라 실제 작업 단위로 |
| 범위 | 안전시설 설치부터 도로 재개방까지 |
| 근거 | 행마다 위험에 맞는 조문을 |
| 2m | 작업계획서 기준일 뿐, 위험성평가 면제 아님 |
| 연결 | 작업계획서 → 위험성평가 → TBM → 작업 |
4. 공정 12단계로 나누기
5. 공정 × 위험분류 매트릭스
| 공정 | 충돌·협착 | 붕괴·매몰 | 추락·전도 | 낙하·비래 | 화상·감전 | 건강장해 | 교통사고 |
|---|---|---|---|---|---|---|---|
| ① 안전시설 설치 | ● | ||||||
| ② 포장절단 | ● | ● | ● | ||||
| ③ 포장깨기 | ● | ● | ● | ||||
| ④ 터파기 | ● | ● | ● | ||||
| ⑤ 상차·반출 | ● | ● | ● | ||||
| ⑥ 자재 하역 | ● | ● | |||||
| ⑦ 관 인양 | ● | ● | |||||
| ⑧ 부설·접합 | ● | ● | |||||
| ⑨ 되메우기 | ● | ● | |||||
| ⑩ 다짐 | ● | ● | |||||
| ⑪ 포장복구 | ● | ● | |||||
| ⑫ 정리·개방 | ● |
💡 빈칸이 없는 열을 보세요. 충돌·협착은 거의 모든 공정에 있어요. 장비와 사람이 같은 공간을 쓰는 관로공사의 특징입니다. 매트릭스로 먼저 훑으면 평가표에서 빠지는 행이 줄어요.
6. 조문 매핑표: 어떤 공정에 어떤 조문인가
| 조문 (안전보건규칙) | 요구하는 것 | 해당 공정 |
|---|---|---|
| 제38조·별표 4 |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굴착면 2m 이상 굴착, 중량물 취급) | ③④⑤⑦⑨ |
| 제39조 | 작업지휘자 지정 | ⑥⑦ |
| 제40조 | 신호 방법 지정 | ⑤⑦ |
| 제199조 |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 방지 (지반 부동침하, 갓길 붕괴 방지, 유도자) | ③④⑤ |
| 제200조 |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 접촉 방지 | ③④⑤⑨⑩ |
| 제338조 | 굴착 전·중 지반 점검 (부석·균열·함수·용수) | ④⑨ |
| 제340조 | 굴착면 붕괴·낙하 위험 방지 | ④ |
| 제386조 | 중량물 구름 위험 방지 | ⑥⑧ |
| 전기 위험방지 규정 | 누전·감전 방지 (전기식 융착기 등) | ⑧ |
|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 요구하는 것 | 해당 공정 |
|---|---|---|
| 제38조 | 기계·굴착·운반·중량물 등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 전 공정 |
| 제39조 | 분진·소음·진동·고열 등 건강장해 예방 보건조치 | ②③⑩⑪ |
※ 매핑표는 대표 조문이에요. 장비·관종·작업방법에 따라 추가 조문을 확인하세요.
7. 작업계획서 대상과 2m 기준의 오해
| 오해 | 실제 |
|---|---|
| 굴착 2m 미만이면 작업계획서 없음 | 굴착기 사용 자체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이라 작업계획서 대상이에요 |
| 2m 미만이면 붕괴 위험 평가 생략 | 굴착 깊이와 무관하게 지반 상태 점검·붕괴 위험 평가 필요 |
| 작업계획서 있으면 위험성평가 불필요 | 작업계획서는 "어떻게", 위험성평가는 "무엇이 위험하고 어떻게 줄이나" |
🔗 2m 기준 상세는
👉 흙막이 가시설 삭제 실정보고 (2m 기준의 의미)
8. 공종별 핵심 위험과 대책 요약
| 공정 | 핵심 위험 | 핵심 대책 | 확인 시점 |
|---|---|---|---|
| ① 안전시설 | 통행 차량 충돌 | 전·후방 교통통제, 설치 순서 지정 | 설치 전 |
| ② 포장절단 | 절단날 접촉·분진 | 방호덮개, 습식 절단 | 작업 전 |
| ③ 포장깨기 | 선회 충돌, 파편 비산 | 작업반경 통제, 비산구역 통제 | 매일 |
| ④ 터파기 | 붕괴·추락·매설물·전도 | 지반 점검, 굴착부 방호, 시험굴착, 갓길 관리 | 굴착 전·우천 후 |
| ⑤ 상차·반출 | 덤프 후진 충돌 | 후진구역 통제, 유도자, 불명확 시 정지 | 매일 |
| ⑥⑦ 하역·인양 | 관 낙하·구름 | 중량·인양구 확인, 하부 출입 금지 | 하역 시마다 |
| ⑧ 부설·접합 | 손 끼임, 융착기 화상·감전 | 정지 후 접합, 누전차단기, 가열부 통제 | 작업 전 |
| ⑨ 되메우기 | 굴착부 내 근로자 매몰 | 근로자 철수 확인 후 투입 | 투입 전 |
| ⑩ 다짐 | 장비 협착, 진동 | 진행방향 통제, 노출시간 관리 | 작업 중 |
| ⑪ 포장복구 | 고온 화상, 롤러 협착 | 고온재 접촉 금지, 동선 분리 | 작업 전 |
| ⑫ 정리·개방 | 노면 단차·잔재로 차량 사고 | 노면 점검 후 개방 | 개방 전 |
🔗 제출용 평가표 양식은
👉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
9. 놓치기 쉬운 위험 7가지
| 위험 | 왜 놓치나 |
|---|---|
| 보행자·상가 출입차량 | 작업자만 평가해서 |
| 우천 후 지반 변화 | 평가를 맑은 날 기준으로 해서 |
| 관 구름 | 하역만 보고 임시 적치를 놓쳐서 |
| 전기식 융착기 감전 | 화상만 생각해서 |
| 굴착부 야간 방호 | 작업 시간 위험만 봐서 |
| 되메우기 시 굴착부 내 인원 | 장비 작업만 봐서 |
| 도로 개방 직후 사고 | 공사 끝 = 위험 끝이라고 생각해서 |
10. 관종·장비가 바뀌면 추가할 것
| 변경 | 추가 평가 항목 |
|---|---|
| PE관 → 주철관(DCIP) | 중량 증가 → 인양·구름, 절단기 사용 |
| 인력 접합 → 전기식 융착 | 감전, 화상, 발전기 배기가스 |
| 굴착기 1대 → 2대 | 장비 간 충돌, 신호 혼선 |
| 주간 → 야간 | 조명, 시인성, 피로 |
| 깊이 2m 이상 구간 | 흙막이·구조검토, 작업계획서 굴착 항목 |
※ 이런 변경은 수시평가 대상이에요. 평가표 예시 글의 "수시평가 행 추가"를 참고하세요.
11. 검토의견 예문
🔗 매일 공유는
👉 건설공사 TBM 작성방법
12. 자주 하는 실수 TOP 5
① 법적기준 칸에 제38조만
위험별 세부 조문을.
② 장비 작업만 평가
안전시설 설치·도로 개방까지.
③ 2m 미만이라 붕괴 생략
깊이와 무관하게 점검.
④ 작업계획서와 혼동
두 문서를 연결해서.
⑤ 관종 변경 미반영
수시평가로 추가.
1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문을 꼭 적어야 하나요?
A. 법령상 필수 기재 항목은 아니지만, 근거 조문이 있으면 대책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쉬워요.
Q. 매트릭스는 제출하나요?
A. 평가 범위를 빠짐없이 검토했다는 근거로 첨부하면 좋아요.
Q. 지하매설물은 별도로 평가하나요?
A. 터파기 공정의 위험으로 넣고, 조사·시험굴착 절차는 별도 계획으로 관리해요.
Q. 보행자 위험도 산업안전 평가 대상인가요?
A. 근로자 위험이 주 대상이지만, 공사 중 제3자 안전은 도로점용·안전관리계획에서 함께 다뤄요.
🔗 지하매설물 조사는
👉 상수도 관로공사 지하매설물 조사방법
14. 체크리스트
☐ 공정 × 위험분류 매트릭스로 빈 곳을 확인했는가
☐ 행마다 해당 조문을 적었는가
☐ 굴착기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준비했는가
☐ 2m 미만 구간도 붕괴 위험을 평가했는가
☐ 놓치기 쉬운 위험 7가지를 확인했는가
☐ 관종·장비 변경 시 수시평가를 했는가
마무리하며
공종별 위험성평가는 "12단계로 나누고, 매트릭스로 훑고, 조문으로 근거를 단다"가 핵심이에요. 그다음 평가표 양식과 TBM으로 이어가면 서류와 현장이 한 줄로 연결됩니다.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현행 법령과 사업장 기준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위험성평가 시리즈
👉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
👉 굴착기·덤프트럭 작업 위험성평가
👉 지하매설물 조사방법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38조·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현행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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