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사원가.제경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사용가능·불가항목과 준공정산 서류 총정리

by 현장인 2026. 9. 26.
반응형
SMALL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사용가능·불가항목과 준공정산 서류 총정리

건설현장에서 준공정산을 할 때 가장 많은 증빙자료와 검토가 필요한 항목 중 하나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

안전모를 구입했다고 모두 인정되는지, 신호수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폭염 예방을 위한 냉방기나 그늘막은 가능한지, 스마트 안전장비는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실제 현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단순합니다.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적정하게 사용하였는가?”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원칙, 사용 가능·불가 판단방법, 안전관리자·신호수·폭염예방비·스마트 안전장비, 증빙서류와 준공정산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 등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도급인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반 공사경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2. 2026년 적용기준

2026년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무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은 2025년 2월 12일입니다.

2026년 현장에서도 이 고시를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3. 2026년에 특히 확인해야 할 변경사항

2025년 개정 고시는 2026년 현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비용 인정범위가

2025년 70%

에서

2026년 100%

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체 금액에 대한 사용한도 등 별도의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대비 사용한도가

종전 10% → 20%

로 확대되었습니다.

노·사 발굴항목

노사가 함께 발굴한 산업재해 예방항목의 사용한도도

종전 10% → 15%

로 확대되었습니다.

온열·한랭질환 예방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기 임대비용

등이 사용가능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폭염이 심한 건설현장에서는 관련 비용의 활용범위가 과거보다 확대되었습니다.


4.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물품 이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왜 구입했는지

누가 사용하는지

어디에 설치했는지

산업재해 예방 목적이 무엇인지

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사용하는가?

↓

② 근로자를 위한 것인가?

↓

③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있는가?

↓

④ 고시에서 허용하는 항목에 해당하는가?

↓

⑤ 사용제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가?

↓

⑥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가?

이 여섯 가지를 통과해야 준공정산에서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인건비

② 안전시설비

③ 보호구 등

④ 안전보건진단비 등

⑤ 안전보건교육비

⑥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⑦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⑧ 본사 전담조직 관련 비용

⑨ 위험성평가 등에 따라 노사가 발굴한 품목

실제 사용 시에는 반드시 현행 고시 제7조의 세부 사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현장에서 금액이 큰 항목 중 하나입니다.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경우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임금과 출장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임 여부

선임 신고일

전담 여부

실제 현장 근무기간

입니다.

따라서 준공정산 때는 단순 급여대장만 제출하기보다 선임 관련 자료와 실제 근무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겸직 안전관리자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고시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에 대해 임금과 출장비의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상담사례에서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금 및 출장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이 확인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조금 했으므로 급여의 절반을 무조건 안전관리비로 처리한다.”

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임대상 여부, 선임신고, 업무형태 등 고시에서 정한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 신호수 인건비는 모두 가능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굴착기·덤프트럭·크레인 등의 작업구간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호수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인력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배치된 전담 안전인력인지

그리고

현행 고시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비와 근로자의 충돌·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나 안전조치에 따라 배치하는 유도자·신호수인지,

아니면 단순히 차량 통행과 공사진행을 위한 교통정리 인력인지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신호수 비용에서 반드시 구분할 것

상수도 관로공사처럼 도로에서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다음 인력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장비 신호수

굴착기·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협착 예방 목적

교통 신호수

일반 차량의 통행유도 및 교통처리 목적

작업지휘자

장비작업 및 위험작업을 지휘하는 역할

이들은 이름이 비슷해도 업무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업무와 배치목적

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0. 신호수 인건비 증빙자료

신호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한다면 다음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호수 배치계획

□ 위험성평가서

□ 장비작업계획서

□ 작업일보

□ 신호수 배치사진

□ 근무일지

□ 출근부

□ 급여 또는 인건비 지급자료

□ 작업구간 배치도

□ 해당 인력의 업무내용

특히

“왜 신호수가 필요했는가?”

를 위험성평가 및 장비작업계획서와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안전시설비

대표적인 안전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안전난간

추락방지시설

개구부 덮개

안전통로

위험구역 접근방지시설

안전방호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만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본래 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임시 안전시설은 구분해야 합니다.


12. 보호구

현장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보호구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보안면

방진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2025년 개정에서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와 관련하여 안전모·보안경·보안면 등의 적용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보호구는 구매만 해놓고 창고에 보관한 경우보다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보호구 증빙자료

준공정산 때는 다음 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구입내역

□ 보호구 지급대장

□ 근로자 수령 확인

□ 현장 착용사진

□ 제품 규격 및 인증자료

특히 수량이 많은 경우

구매수량 ↔ 지급수량 ↔ 현장 근로자 수

가 지나치게 차이 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폭염 예방비용

최근 건설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비용은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서 사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은

간이 휴게시설

냉방기기 임대비용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설비·물품

등입니다.

다만 품목별 인정 여부는 현행 고시와 해설집의 세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5. 에어컨은 무조건 가능한가?

에어컨이라고 해서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장사무실 직원의 일반적인 업무환경 개선

목적으로 설치한 에어컨과

혹서기 옥외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에 설치한 냉방기기는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설치 장소

사용 대상
사용 목적
설치 기간

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행 기준에서는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냉·난방기기 등에 별도 조건이 있으므로 구입인지 임대인지까지 세부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6. 그늘막·휴게시설

혹서기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간이 그늘막

휴게시설

등도 현행 기준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근로자 편의시설과

온열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한 시설

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공정산을 고려한다면 설치사진에

설치 위치

설치일

사용기간

사용 근로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7. 냉각조끼 등 폭염예방용품

냉각조끼, 냉각용품 등도 단순 복리후생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이라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 전

폭염대책

위험성평가

온열질환 예방계획

등에 해당 물품의 필요성을 반영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즉

 

위험요인 확인

↓

예방대책 수립

↓

물품 구입

↓

근로자 지급

↓

지급대장·사진 관리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18. 생수·음료·간식은?

폭염대책과 관련하여 생수, 음료, 간식 등의 처리 여부도 자주 질문합니다.

이러한 품목은 일반적인 복리후생비 성격과 산업재해 예방 목적이 혼재될 수 있으므로

“폭염예방이니까 모두 안전관리비”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행 고시에서 명확하게 인정하는 품목과 사용조건을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반 식음료나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일괄 처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19. 스마트 안전장비

2026년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장에서는

AI CCTV

근로자 위치확인 장치

충돌방지 장치

위험접근 경보기

스마트 안전모

등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이름에 '스마트'가 들어간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예방 목적과 고시에서 정한 스마트 안전장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 2026년 스마트 안전장비 핵심

2026년에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비용 인정범위가 100%

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자료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의 70%만 가능”

이라고 되어 있다면 2026년 적용 시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1. 스마트 안전장비 증빙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품 구입·임대계약서

□ 세금계산서

□ 제품 사양서

□ 산업재해 예방 기능 설명자료

□ 설치사진

□ 사용사진

□ 설치위치도

□ 운영기간

□ 관련 위험성평가

특히 일반 CCTV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장비의 산업재해 예방 기능을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안전교육비

산업재해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비용도 현행 기준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공정산을 위해서는

□ 교육계획

□ 교육일지

□ 교육사진

□ 참석자 서명

□ 강사비 증빙

□ 교육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단순 직무교육이나 품질교육, 시공교육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보건교육과 구분해야 합니다.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려운 대표 사례

다음 항목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 수행 자체를 위한 비용

공사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해 원래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전환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사무용품

현장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 사무용품은 원칙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목적과 구분됩니다.

일반 복리후생비

식사비·회식비 등 일반적인 복리후생 목적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품질관리 목적 비용

품질시험·검측 등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과 안전관리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환경관리 목적 비용

비산먼지·수질오염 등 환경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은 환경보전비 등 다른 항목과 구분해야 합니다.


24. 한 물품에 여러 목적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하나의 물품이나 시설이

안전

환경

시공

목적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판단할 때는


주된 설치·사용 목적이 무엇인가?

 

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근거를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안전관리계획

등과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5. 준공정산에서 필요한 기본서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준공정산 서류는 항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항목별 집행내역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카드전표 또는 계좌이체자료

□ 급여자료

□ 근로자 지급대장

□ 설치사진

□ 사용사진

□ 임대계약서

□ 교육일지

□ 위험성평가서

□ 작업계획서

□ 안전관리 관련 기록

핵심은

 

금액 증빙 + 실제 사용 증빙 + 산업재해 예방 목적 증빙

 

세 가지를 함께 확보하는 것입니다.


26. 월별 사용내역을 관리하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직전에 한꺼번에 정리하기보다 매월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항목 금월 사용 누계 사용 증빙  인정 검토
안전관리자 인건비     완료 적정
안전시설비     완료 적정
보호구     완료 적정
폭염예방비     완료 적정
스마트 안전장비     완료 적정
안전교육비     완료 적정

 

이렇게 관리하면 준공 때 불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 사용금액이 계상금액보다 적으면?

예를 들어 최종 변경계약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30,000,000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준공 시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27,500,000원

이라면 미사용액은

30,000,000 - 27,500,000

= 2,500,000원

입니다.

이 경우 해당 미사용액은 준공정산에서 계약조건과 관련 기준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사용액까지 자동 지급되는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28. 사용액이 계상금액보다 많으면?

반대로

계상금액

= 30,000,000원

적정 사용금액

= 33,000,000원

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33,000,000원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초과 3,000,000원을 발주자가 자동으로 추가 지급한다

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등 관련 고시에서 정한 조정사유와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사용실적 정산

과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은 구분해야 합니다.


29.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나 대상액이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증가 공사비 × 최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방식으로 임의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설계변경 시 조정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공정산 전에

최종 변경계약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조정되었는가?

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흐름

현장에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편리합니다.

 

① 최종 변경계약 계상금액 확인

↓

② 전체 사용내역 취합

↓

③ 고시상 사용 가능 여부 검토

↓

④ 증빙자료 확인

↓

⑤ 불인정 예상항목 분리

↓

⑥ 최종 인정금액 산정

↓

⑦ 미사용·불인정 금액 확인

↓

⑧ 준공정산 반영


31. 준공정산표 작성 예시

 

구분 계약계상액 사용액 불인정 인정액 정산잔액
인건비 10,000,000 10,000,000 0 10,000,000 0
안전시설 7,000,000 6,500,000 200,000 6,300,000 700,000
보호구 4,000,000 3,800,000 100,000 3,700,000 300,000
건강장해 예방 4,000,000 3,500,000 0 3,500,000 500,000
스마트 안전장비 3,000,000 3,000,000 0 3,000,000 0
안전교육 등 2,000,000 1,500,000 500,000 1,000,000 1,000,000
합계 30,000,000 28,300,000 800,000 27,500,000 2,500,000

 

이 표를 만들면

미사용액

과

사용했지만 인정받기 어려운 금액

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32. 미사용과 불인정은 다르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미사용

애초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불인정

실제로 돈은 지출했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맞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30,000,000원을 계상하고

28,300,000원을 실제 사용했지만

그중 800,000원이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인정금액은

28,300,000 - 800,000

= 27,500,000원

입니다.

따라서 정산잔액은

30,000,000 - 27,500,000

= 2,500,000원

이 됩니다.


33. 준공정산 전 자체점검표

기본사항

□ 최종 계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

□ 설계변경 조정 여부 확인

□ 월별 사용내역 합계 확인

□ 세금계산서 합계 확인

인건비

□ 선임 관련 자료

□ 급여대장

□ 실제 근무기간

□ 전담·겸직 여부

신호수 등

□ 배치목적 확인

□ 위험성평가 반영

□ 장비작업계획서

□ 실제 배치사진

□ 인건비 지급자료

보호구

□ 구매내역

□ 지급대장

□ 인증 여부

□ 착용사진

폭염 예방

□ 폭염대책

□ 설치사진

□ 지급대장

□ 사용기간

□ 온열질환 예방 목적

스마트 안전장비

□ 제품 사양

□ 산업재해 예방 기능

□ 설치사진

□ 사용기간

□ 2026년 적용기준 확인

교육비

□ 교육계획

□ 교육일지

□ 참석자

□ 교육사진

□ 산업재해 예방 목적


34. 준공정산 검토의견 예시

검토의견

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최종 변경계약 계상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였다.

각 집행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급여자료·지급대장·현장사진·위험성평가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사용기준에 적합하고 실제 집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금액으로 인정하고, 미사용액 및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금액은 관련 기준 및 계약조건에 따라 준공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5.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때 영수증을 모아서 맞추는 비용”

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험성평가

↓

안전대책 수립

↓

필요 물품·인력 결정

↓

구입·배치

↓

현장 사용

↓

사진·지급대장·작업일보

↓

월별 사용내역 정리

과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준공정산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발주처·감리단 확인에도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36.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내역에 계상된 금액을 단순히 소진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이라는 목적에 맞게 현행 고시에서 허용하는 항목에 사용하고 실제 사용내역과 객관적인 증빙을 관리한 후 준공 시 최종 인정금액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법정경비이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출처

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및 사용명세서 작성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 현장에서도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시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안전관리자 인건비

신호수 등 인건비

안전시설

보호구

스마트 안전장비

폭염·한랭질환 예방비

등의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 유용한 공식 실무자료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 인정범위가 100%로 확대되므로 과거 해설자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의 핵심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적정 사용,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및 산업재해 예방 외 목적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특히 2026년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 인정범위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사용한도 20%, 온열·한랭질환 예방용 간이 휴게시설·냉난방기기 임대비용 신설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게시한 공식 해설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다음 게시글 예고

다음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현장 문의가 특히 많은

「건설공사 신호수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방법|굴착기·덤프트럭·교통신호수 구분 총정리」

를 다루겠습니다.

장비 신호수, 유도자, 교통 신호수, 작업지휘자를 구분하고 어떤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할 수 있는지, 도급내역에 신호수 비용이 별도로 있을 때 중복계상 문제는 어떻게 검토하는지, 필요한 증빙자료와 실정보고 검토의견까지 실제 현장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