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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신호수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방법|굴착기·덤프트럭·교통신호수 구분 총정리

by 현장인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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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신호수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방법|굴착기·덤프트럭·교통신호수 구분 총정리

건설현장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의 장비를 운용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력이 신호수 또는 유도자입니다.

특히 도로를 굴착하는 상수도·하수도·통신관로 공사에서는 장비 신호수와 교통 신호수가 동시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준공정산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호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신호수 인건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수라는 명칭보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배치했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산업재해 예방업무만 수행했는지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굴착기·덤프트럭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장비 신호수, 유도자, 교통 신호수, 작업지휘자를 구분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방법과 증빙자료, 중복계상 검토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신호수·유도자의 법적 근거

건설현장에서 신호수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협착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근로자가 장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굴착기·덤프트럭 등의 작업구간에서 장비와 근로자의 접촉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유도자 배치는 중요한 안전조치입니다.


2. 굴착기와 덤프트럭도 차량계 건설기계인가?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굴착기
  • 로더
  • 불도저
  • 롤러
  • 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트럭
  • 콘크리트 펌프카
  •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동시에 움직이는 관로공사 작업구간은 장비와 근로자의 충돌·협착 위험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3.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해당 건설기계와 접촉하여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

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장비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유도자는 단순히 현장에 서 있는 인력이 아니라 장비와 근로자 사이의 충돌위험을 통제하는 안전인력입니다.


4.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위험에도 유도자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도자의 역할은 단순 충돌방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 장비 전도위험
  • 갓길 붕괴
  • 굴착부 접근
  • 장비 후진
  • 작업반경 접근
  • 장비 간 간섭

등의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 신호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등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건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

이어야 합니다.

조건 2

해당 신호수·유도자 등이

산업재해 예방업무만을 수행

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조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신호수 임금 전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공식 상담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 작업지휘자
  • 유도자
  • 신호자

등의 임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굴착기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굴착기와 덤프트럭의 충돌·협착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배치되어 안전업무만 전담한다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반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데 선임하지 않은 현장

고시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신호수가 다른 업무를 병행

예를 들어 신호수가

  • 자재 정리
  • 현장 청소
  • 일반 작업
  • 민원 대응
  • 환경관리

등을 함께 수행한다면 산업재해 예방업무만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장 주변 일반 교통정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이 아니라 일반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교통정리 업무라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다른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배치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로 의무 배치되는 인력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8. 장비 신호수와 교통 신호수는 다르다

도로 굴착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장비 신호수·유도자

주된 목적: 건설기계와 현장 근로자의 충돌·협착·전도 등 산업재해 예방

예를 들어

굴착기 후진 유도

덤프트럭 후진 유도

굴착기 작업반경 출입통제

장비 간 충돌방지

작업근로자 접근통제

등입니다.


교통 신호수

주된 목적: 일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관리

예를 들어

편도 1차로 교대통행

일반 차량 정지·출발 신호

공사구간 차량 우회

교차로 교통정리

주민 차량 통행관리

등입니다.

따라서 두 인력은 같은 '신호수'라고 불리더라도 배치 목적과 실제 업무가 다릅니다.


9.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

신호수 비용을 검토할 때는 명칭보다 실제 업무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일보에 “신호수 2명”

이라고만 작성하는 것보다 “굴착기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통제 및 덤프트럭 후진 유도 1명”

처럼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공정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10. 상수도 관로공사 예시

도심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작업구간에는

  • 굴착기 1대 : 포장깨기·상차
  • 굴착기 1대 : 관로 터파기
  • 덤프트럭 : 토사 반출
  • 관로 작업 근로자
  • 일반 차량

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호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장비 신호수 A

굴착기 작업반경 접근통제

장비 신호수 B

덤프트럭 후진 및 상차위치 유도

전방 교통 신호수

일반 차량 통제

후방 교통 신호수

일반 차량 통제

작업지휘자

전체 장비작업 및 작업자 위치 관리

이처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비용 적용 여부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11. 장비 신호수와 교통 신호수를 한 사람이 동시에 한다면?

이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오전에는 굴착기 접근통제

오후에는 일반 차량 교통정리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하루 종일 산업재해 예방업무만 수행했다고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업무 전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적용을 위해서는 업무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신호수 배치계획을 먼저 작성해야 한다

신호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관리하려면 비용부터 정하기보다 안전계획을 먼저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작업계획서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위험요인

굴착기 선회 및 덤프트럭 후진 중 작업자 충돌·협착 위험

안전대책

  • 장비 작업반경 출입금지
  • 장비 신호수 배치
  • 덤프트럭 후진 시 유도자 배치
  • 운전자와 신호방법 사전 협의
  • 신호수 식별조끼 착용
  • 신호수 위치 고정
  • 신호체계 단일화

이렇게 작성하면 신호수 배치의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13. 위험성평가와 연결하자

위험성평가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구분 내용
세부작업 굴착기 및 덤프트럭 작업
위험요인 장비 선회·후진 중 근로자 충돌·협착
현재조치 장비 작업반경 출입통제
감소대책 전담 장비 신호수 배치
추가조치 신호방법 통일 및 작업 전 TBM 실시

 

이렇게 하면

위험성평가 → 신호수 배치 → 실제 근무 → 인건비 지급

이라는 연결관계가 만들어집니다.


14. 장비작업계획서도 중요하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관련 규칙에 따라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계획서에는

  • 장비 종류
  • 운행경로
  • 작업방법
  • 작업구간
  • 근로자 동선
  • 위험구역
  • 유도자 위치
  • 장비 진행방향
  • 신호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도면에 신호수 위치를 표시하면 실제 배치 사실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15. 신호수 인건비 증빙서류

준공정산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다음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호수 배치계획서

□ 장비작업계획서

□ 위험성평가서

□ TBM 기록

□ 신호수 배치도

□ 일일 작업일보

□ 신호수 근무일지

□ 출근부

□ 노무비 지급자료

□ 급여명세

□ 계좌이체 증빙

□ 현장 배치사진

□ 안전조끼 등 식별사진


16. 사진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사진은 단순히 신호수가 서 있는 모습만 촬영하는 것보다 왜 배치되었는지 알 수 있게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사진

굴착기 + 작업근로자 + 신호수 위치가 함께 보이는 사진

덤프트럭 후진 + 신호수 유도 모습

굴착기 작업반경 출입통제 모습

부족한 사진

신호수 혼자 서 있는 사진

안전조끼만 촬영한 사진

현장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

준공정산 자료는 사진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업일보·위험성평가·배치계획과 연결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7. 신호수 일일근무일지 예시

날짜 작업구간 장비 안전업무 근무시간 확인
9/1 NO.1~NO.2 굴착기 작업반경 접근통제 08:00~17:00 확인
9/2 NO.2~NO.3 굴착기·덤프 후진유도·충돌방지 08:00~17:00 확인
9/3 NO.3~NO.4 덤프트럭 후진유도 08:00~17:00 확인

 

업무내용을 단순히

“신호수”

라고 작성하지 말고

“굴착기 작업반경 접근통제 및 덤프트럭 후진유도”

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신호수 식대·간식비도 가능한가?

신호수 임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된다고 해서 관련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 일반 식대
  • 간식비
  • 회식비
  • 복리후생성 비용

등은 임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호수 인건비 인정 = 신호수와 관련된 모든 경비 인정

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19. 설계내역에 신호수 비용이 이미 있다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내역에 이미

장비운전 관련 신호수

또는

교통처리 신호수

등의 비용이 별도 품목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동일한 인력·동일한 작업·동일한 시간에 대해 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하면 중복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0. 중복계상 검토방법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① 계약내역서에 신호수 비용이 있는가?

↓

② 해당 신호수의 업무내용은 무엇인가?

↓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는 신호수와 동일 인력인가?

↓

④ 동일 날짜·동일 시간인가?

↓

⑤ 동일 업무인가?

 

동일하다면 이중으로 비용을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설계내역의 교통 신호수와 산업재해 예방을 전담하는 장비 신호수가 서로 다른 인력·업무라면 각각의 비용 성격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1. 실정보고로 추가 반영하려는 경우

현장여건상 당초 설계보다 장비 신호수가 추가로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심지 관로 굴착공사 중 작업구간이 협소하고 굴착기·덤프트럭·근로자가 동시에 작업함에 따라 충돌 및 협착 위험이 증가하여 전담 장비 신호수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곧바로

“신호수 인건비를 설계변경으로 추가해 달라”

고 하기 전에 해당 비용이

공사비의 별도 직접비용인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대상인지

다른 안전관리비 항목인지

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 설계변경을 동시에 적용하면?

같은 비용을 두 번 반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수 인건비 10,000,000원을

계약내역에 별도 신규비목으로 10,000,000원 반영하고

동일한 비용을 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으로 10,000,000원 인정한다면

중복계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용의 재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23.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도 구분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비용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비용

두 항목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사용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아무 안전관리비에서나 처리한다.”

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호수 비용 역시 어떤 법령과 계약항목에 근거하여 집행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가능성 판단표

 

구분 주요업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토
장비 신호수 굴착기 충돌·협착 예방 가능 여부 검토
장비 유도자 덤프 후진·장비 이동 유도 가능 여부 검토
작업지휘자 산업재해 예방 작업지휘 가능 여부 검토
교통 신호수 일반 차량 통행관리 원칙적으로 별도 검토
민원관리 인력 주민·민원 대응 적용 곤란
환경관리 인력 비산먼지·환경관리 적용 곤란
일반 작업 병행 신호수 신호+일반작업 전담요건 주의

※ 실제 적용 여부는 현장별 업무내용과 고시의 세부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5. 신호수 배치 실정보고 사유 예시

실정보고 사유

 

본 공사는 도심지 도로구간에서 기존 상수도관 철거 및 신설관 부설을 시행하는 공사로서 굴착기,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가 협소한 작업구간 내에서 동시에 작업하고 있다.

특히 굴착기 선회 및 덤프트럭 후진 과정에서 작업근로자와 건설기계 간 충돌·협착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장비 신호수 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위험성평가 및 장비작업계획에 따라 장비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통제와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후진 유도를 담당하는 신호수를 배치하고자 한다.


26. 검토의견 예시

검토의견

 

현장여건 및 장비작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굴착기·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와 작업근로자가 동일 작업구간에서 동시에 작업함에 따라 장비 선회 및 후진 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및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장비작업 중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도자·신호수 배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산업재해 예방업무 전담 여부 및 타 법령·계약내역에 따른 별도 비용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27. 현장에서 가장 안전한 관리방법

신호수 비용을 정산할 때 가장 좋은 자료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성평가

↓

장비작업계획서

↓

신호수 배치도

↓

신호수 지정 및 교육

↓

일일 배치

↓

작업일보·근무일지

↓

현장사진

↓

노무비 지급자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이렇게 관리하면 신호수 배치의 필요성과 실제 근무사실, 인건비 지급사실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8. 준공정산 전 체크리스트

□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인지 확인

□ 신호수 업무가 산업재해 예방 전담업무인지 확인

□ 일반 교통정리 업무와 구분

□ 민원·환경관리 업무 병행 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 반영

□ 장비작업계획서 반영

□ 신호수 배치도 작성

□ 신호수 근무일지 작성

□ 작업일보와 근무일 일치 확인

□ 현장사진 확보

□ 급여·노무비 지급자료 확보

□ 계약내역상 신호수 비용 확인

□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비용 여부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중복계상 여부 확인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구분


29. 실무 핵심 정리

신호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수라는 직종명”

이 아닙니다.

핵심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인가

입니다.

특히 도로 관로공사에서는

장비 신호수

와

일반 교통 신호수

를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0.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굴착기·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중 근로자의 충돌·협착 등 산업재해 예방만을 전담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반 교통정리·민원·환경관리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거나 타 법령·계약내역에서 동일 비용이 이미 반영된 경우에는 사용 가능 여부와 중복계상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출처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의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등의 인건비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굴러떨어짐 등에 따른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접촉 위험을 방지하도록 규정하며, 유도자를 배치하여 장비를 유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 4

차량계 건설기계 등의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상담사례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차량·장비 충돌 및 근로자 협착 예방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만을 수행하는 유도자라면 임금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업무 전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는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접촉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을 제한하되 유도자를 배치하여 장비를 유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99조도 전도 등의 위험에 대한 유도자 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굴착기와 덤프트럭은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됩니다. 법제처

또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은 제38조와 별표 4에 따라 작업장 지형·지반상태 등을 조사하고, 전도·협착 등 위험예방대책과 운행경로·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은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게시글 예고

다음 글에서는 현장에서 실제 서류 작성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장비 신호수 배치계획서 작성방법|굴착기·덤프트럭 배치도와 작업계획서 작성예시」

를 정리하겠습니다.

굴착기 2대와 덤프트럭이 동시에 작업하는 도로 굴착현장을 기준으로 작업구간, 장비 진행방향, 신호수 위치, 작업지휘자, 전·후방 교통 신호수, 출입통제구역을 표시하는 방법과 실제 배치계획서 양식까지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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