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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로공사 임시복구 원가비교표 작성방법|기존 보조기층 재활용 vs 신재·순환골재 사용 경제성 비교

by 현장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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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로공사 임시복구 원가비교표 작성방법|기존 보조기층 재활용 vs 신재·순환골재 사용 경제성 비교

 

상수도 관로공사를 차도에서 시행할 경우 기존 아스콘 포장 하부의 보조기층을 다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신재 및 순환골재를 반입하여 사용할 것인지 경제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보조기층을 재활용하면 재료비를 줄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분리굴착 → 상차 → 임시적치장 운반 → 적치 → 재상차 → 작업구간 재운반

등의 추가공정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신재 및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골재 생산업체에서 현장 작업구간까지 직접 공급하지 않고 현장 내 골재 적치장에 우선 반입한 후 실제 관로 작업구간까지 다시 운반한다면 현장 내 소운반 비용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성 비교는 단순한 골재 구입가격이 아니라 재료비 + 외부운반 + 현장 내 소운반까지 포함한 실제 사용위치 도착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해당 공사가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에 해당하고 보조기층에 순환골재 사용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신재와 순환골재의 사용량을 구분해야 합니다.


1. 이번 원가비교의 핵심

이번 비교에서는 다음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합니다.

대안 1. 기존 보조기층 재활용

기존 보조기층을 분리굴착하여 적치한 후 다시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대안 2. 일반 신재 보조기층 사용

신재 보조기층을 구입하여 현장 적치장에 반입한 후 실제 작업구간까지 소운반하는 방법

대안 3. 신재 + 순환골재 사용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및 사용비율이 적용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순환골재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일반 골재로 사용하는 방법

따라서 단순히

기존재 vs 신재

비교가 아니라

기존재 재활용 vs 신재·순환골재 반입 + 현장 소운반

구조로 비교합니다.


2. 원가비교 조건

계산방법 설명을 위해 다음 조건을 적용하겠습니다.

구분 적용조건
관로연장 100m
보조기층 발생폭 1.00m
기존 보조기층 두께 0.20m
보조기층 복구폭 1.00m
최종 보조기층 두께 0.20m
ASP 가포장 예정두께 0.10m
기존 보조기층 발생량 20㎥
최종 보조기층 20㎥
임시복구 추가 보조기층 10㎥
총 보조기층 필요량 30㎥

 

※ 모든 수량 및 단가는 계산방법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설계변경에서는 변경도면, 실측수량, 설계서 및 현장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3. 기존 보조기층 발생량

기존 보조기층 발생량은

발생폭 × 기존 보조기층 두께 × 연장

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00 × 0.20 × 100

= 20㎥

입니다.

기존 보조기층 발생량 = 20㎥


4. 기존 보조기층 재활용 가능량

발생한 기존 보조기층 전량을 재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굴착과정에서 토사 및 폐아스콘 혼입, 재료손실, 입도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방법 설명을 위해 재활용 가능률을 75%로 가정하면

20 × 75%

= 15㎥

입니다.

구분 수량
기존 보조기층 발생량 20㎥
재활용 가능량 15㎥
재활용 곤란량 5㎥

 

※ 75%는 설명용 가정값이며 법정 재활용률이 아닙니다.


5. 최종 보조기층 필요량

최종 보조기층은

1.00 × 0.20 × 100

= 20㎥

입니다.

최종 보조기층 = 20㎥


6. 임시복구 보조기층

본 현장에서는 관로부설 당일 ASP 가포장을 시행하지 않고 일정구간 관로부설 완료 후 ASP 가포장을 일괄 시행하는 방식으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ASP 예정두께 0.10m까지 보조기층으로 임시복구합니다.

1.00 × 0.10 × 100

= 10㎥

입니다.

임시복구 추가 보조기층 = 10㎥


7. 전체 보조기층 필요량

최종 보조기층

20㎥

  •  

임시복구 추가 보조기층

10㎥

=

총 30㎥

입니다.

구분 수량
최종 보조기층 20㎥
임시복구 추가분 10㎥
총 필요량 30㎥

8. 순환골재 사용비율 검토

공공공사라고 해서 모든 공사의 모든 골재에 동일한 순환골재 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공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골재의 사용용도와 의무사용량을 확인합니다.

본 글에서는 계산방법 설명을 위해

보조기층 골재 소요량의 40%를 순환골재로 적용하는 조건

을 예시로 계산하겠습니다.

※ 실제 설계변경에서는 발주기관 설계서 및 적용되는 순환골재 관련 고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9. 순환골재 40% 적용 예시

총 보조기층 필요량은

30㎥

입니다.

순환골재를 40% 적용하면

30 × 40%

= 12㎥

입니다.

나머지 일반 골재는

30 × 60%

= 18㎥

입니다.

따라서

구분 적용비율 수량
순환골재 40% 12㎥
일반골재 60% 18㎥
합계 100% 30㎥

가 됩니다.


10. 중요한 점 — 기존재 재활용과 순환골재는 구분한다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굴착한 기존 보조기층을 다시 사용하는 것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원가비교에서는

기존재 재활용

현장에서 발생한 기존 보조기층을 분리굴착·적치하여 다시 사용하는 방식

순환골재

관련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순환골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방식

으로 구분합니다.


11. 신재·순환골재 운반구조

이번 경제성 비교에서 추가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재 및 순환골재가 골재업체에서 바로 굴착 작업구간까지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골재 공급처 → 현장 내 적치장

까지 공급되고,

이후

현장 적치장 → 당일 관로 작업구간

으로 다시 운반된다면 두 번째 운반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원가구조는

골재 재료비 + 현장 적치장까지 운반비 + 적치장에서 작업구간까지 소운반비

가 됩니다.


12. 현장 내 소운반을 반드시 확인한다

예를 들어 신재 보조기층의 견적조건이

“현장 적치장 도착도”

라면 해당 견적가격에는 적치장에서 실제 관로 작업구간까지 이동시키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적치장 → 작업구간

의 소운반 작업이 실제 발생하고 기존 계약단가의 작업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소운반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단가 또는 보조기층 포설 단가에 해당 운반작업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다시 계상해서는 안 됩니다.


13. 신재·순환골재 실제 사용위치 도착원가

따라서 골재의 실제 비교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실제 사용위치 도착원가 = 재료비 + 외부운반비 + 현장 내 소운반비

예를 들어 일반골재의 현장 적치장 도착단가를

25,000원/㎥

현장 내 소운반비를

5,000원/㎥

라고 가정하면

25,000 + 5,000

= 30,000원/㎥

입니다.

즉 경제성 비교에서는 25,000원이 아니라

30,000원/㎥

을 실제 비교단가로 사용합니다.

※ 소운반 단가는 설명용 가정값입니다.


14. 순환골재도 동일하게 소운반 적용

순환골재 역시 현장 적치장에 반입한 후 작업구간까지 다시 운반한다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순환골재 현장 적치장 도착단가를

20,000원/㎥

현장 내 소운반비를

5,000원/㎥

라고 가정하면

20,000 + 5,000

= 25,000원/㎥

입니다.

따라서 비교단가는

구분현장 소운반

구분 적치장 도착단가 현장 소운반 작업구간 도착원가
일반골재 25,000원/㎥ 적치장 도착단가 30,000원/㎥
순환골재 20,000원/㎥ 5,000원/㎥ 25,000원/㎥

 

입니다.


15. 일반골재 60% 원가

일반골재 사용량은

18㎥

입니다.

따라서

18 × 30,000

= 540,000원

입니다.


16. 순환골재 40% 원가

순환골재 사용량은

12㎥

입니다.

따라서

12 × 25,000

= 300,000원

입니다.


17. 일반골재 + 순환골재 총원가

일반골재

540,000원

  •  

순환골재

300,000원

=

840,000원

입니다.

이를 30㎥로 나누면

840,000 ÷ 30

= 28,000원/㎥

입니다.

따라서 순환골재 40%를 적용하고 현장 소운반까지 포함한 평균 비교원가는 예시상

28,000원/㎥

입니다.


18. 소운반비를 별도로 표시하면

실정보고에서는 재료비와 소운반비를 분리하여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수량 적치장 도착단가 재료·외부운반 소운반비 합계
일반골재 18㎥ 25,000원 450,000원 90,000원 540,000원
순환골재 12㎥ 20,000원 240,000원 60,000원 300,000원
합계 30㎥   690,000원 150,000원 840,000원

 

이렇게 하면 현장 적치장 도착 이후 실제 작업구간까지 추가로 150,000원의 소운반비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19. 기존 보조기층 재활용 원가

기존 보조기층은 20㎥가 발생하고, 설명용으로 이 중 15㎥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작업 수량 예시단가 금액
분리굴착 추가비 20㎥ 4,000원 80,000원
1차 상차 20㎥ 3,000원 60,000원
임시적치장 운반 20㎥ 8,000원 160,000원
적치·정리 20㎥ 2,000원 40,000원
재상차 15㎥ 3,000원 45,000원
작업구간 재운반 15㎥ 8,000원 120,000원
합계     505,000원

 

따라서 기존재 15㎥의 재활용 비용은

505,000원

입니다.

1㎥당으로 환산하면

505,000 ÷ 15

≈ 33,667원/㎥

입니다.


20. 동일 물량 기준으로 다시 비교한다

경제성 비교는 반드시 동일 물량으로 해야 합니다.

신재·순환골재 혼합 평균단가는

28,000원/㎥

이므로 기존재 재활용량과 동일한 15㎥를 공급한다고 보면

15 × 28,000

= 420,000원

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15㎥ 기준으로

기존재 재활용

505,000원

일반골재 + 순환골재 사용

420,000원

입니다.

차액은

505,000 - 420,000

= 85,000원

입니다.


21. 최종 경제성 비교표

구분일반골재+순환골재

구분기존재 재활용일반골재+순환골재

구분 기존재 재활용 일반골재+순환골재
비교물량 15㎥ 15㎥
기존재 분리굴착 등 340,000원 -
재상차 45,000원 -
작업구간 재운반 120,000원 -
일반·순환골재 적치장 도착비 - 345,000원
현장 내 소운반 포함 75,000원
총 비교원가 505,000원 420,000원
㎥당 원가 33,667원/㎥ 28,000원/㎥
차액 +85,000원 기준

 

※ 신재·순환골재의 15㎥ 비교금액은 전체 30㎥의 평균원가를 이용한 경제성 비교 예시입니다.


22. 순환골재를 적용하면 기존재 재활용과 비교가 달라진다

일반 신재만 사용하고 현장 소운반비를 포함하면

30,000원/㎥

이지만,

예시처럼 순환골재 40%를 사용하면 평균단가는

28,000원/㎥

으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기존 보조기층을 별도로 분리굴착하여 재활용하는 것보다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와 일반골재를 법정·설계 비율에 맞게 공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반드시 실제 견적단가와 운반거리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3. 현장 소운반 적용 시 핵심사항

현장 적치장에서 실제 작업구간까지 소운반비를 설계변경에 반영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골재 견적조건이 현장 적치장 도착도인지

② 골재 운반차량이 실제 작업구간까지 진입 가능한지

③ 현장 적치장과 작업구간 사이의 실제 거리

④ 사용 장비 및 차량 종류

⑤ 기존 계약단가에 해당 운반작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⑥ 동일 운반비의 중복계상 여부

즉 단순히 적치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운반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4. 실정보고 원가검토 문구

원가검토

기존 보조기층 재활용 여부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재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굴착토와의 분리굴착, 상차, 임시적치장 운반·적치, 재상차 및 작업구간 재운반 등의 추가공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한편 신규 반입되는 보조기층 재료는 공급업체에서 현장 내 지정 적치장까지 반입한 후 일일 관로 작업구간까지 별도의 소운반이 필요한 현장조건으로, 신재 및 순환골재 원가에는 현장 적치장 도착가격과 작업구간까지의 소운반비를 각각 반영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해당 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여부와 적용용도를 검토하고, 관련 규정 및 설계조건에 따른 순환골재 사용비율을 적용하여 일반골재와 순환골재의 수량을 구분하였다.

동일 물량을 기준으로 기존 보조기층 재활용 비용과 일반골재·순환골재의 현장 실제 사용위치 도착원가를 비교한 결과, 신재 및 순환골재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경제적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한다.


25. 검토의견 작성예시

검토의견

기존 보조기층을 재활용할 경우 분리굴착·상차·임시적치·재상차·재운반 등의 추가공정이 발생하므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였다.

신규 반입 보조기층은 현장 내 지정 적치장 도착 후 실제 관로 작업구간까지 추가 소운반이 필요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재료비, 외부운반비 및 현장 소운반비를 포함한 실제 사용위치 도착원가를 산정하였다.

아울러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및 사용용도를 확인하고 적용되는 의무사용비율을 반영하여 일반골재와 순환골재의 사용량 및 원가를 각각 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동일 물량 기준 경제성 비교결과와 품질기준, 자재수급 및 현장 시공성을 종합 검토하여 기존 보조기층의 재활용 여부와 신재·순환골재 사용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된다.


26. 원가비교 시 첨부자료

실정보고에는 다음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기존 보조기층 발생수량 산출서

2. 기존 보조기층 재활용 가능량 검토자료

3. 기존재 임시적치장 위치도

4. 신재·순환골재 현장 적치장 위치도

5. 적치장 → 관로 작업구간 소운반 거리도

6. 일반골재 견적서

7. 순환골재 견적서 및 품질관련 자료

8. 기존재 재활용 단가산출서

9. 신재·순환골재 소운반 단가산출서

10. 순환골재 적용비율 검토서

11. 기존재 vs 신재·순환골재 원가비교표

12. 현장사진대지


27. 기준법령 및 공식자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령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법령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와 의무사용량을 확인합니다.

자료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검색 →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검색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골재 운반, 소운반, 건설기계 및 관련 작업의 단가산출 시 적용 가능한 작업범위를 확인합니다.

자료 위치
CODIL 건설기술정보시스템 → 품셈/표준시장단가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28. 핵심 정리

이번 경제성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대안을 실제 작업구간 도착조건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기존 보조기층 재활용은

분리굴착 + 상차 + 임시적치장 운반 + 적치 + 재상차 + 작업구간 재운반

비용을 계산합니다.

신재 및 순환골재는

재료비 + 현장 적치장까지 운반비 + 적치장에서 작업구간까지 소운반비

를 계산합니다.

또한 해당 공사가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이고 보조기층에 의무사용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일반골재 사용량 + 순환골재 사용량 = 전체 보조기층 사용량

으로 구성합니다.

본 예시에서는 총 30㎥에 순환골재 40%를 적용하여

일반골재 18㎥ + 순환골재 12㎥

로 구분했습니다.

현장 소운반까지 포함한 예시 평균원가는

일반골재 30,000원/㎥

순환골재 25,000원/㎥

혼합 평균원가 28,000원/㎥

이며 기존재 재활용 원가

33,667원/㎥

와 비교하면 기존재 재활용보다 신재·순환골재 사용방식이 낮게 산출됩니다.

다만 최종 설계변경에서는 반드시 실제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여부·적용용도·의무사용비율·품질기준·실제 견적가격·현장 적치장 위치·소운반 거리 및 기존 계약단가의 작업범위를 확인한 후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 게시글 예고

다음 글에서는

상수도 관로공사 로드매트 신규단가 산출방법|자재비·설치·철거·전용횟수 계산

을 주제로 구간별 전용횟수, 설치·철거 장비, 운반비 및 신규단가 산출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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