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덤프트럭 작업 위험성평가 작성방법|충돌·협착·전도 위험과 감소대책 실제 예시
건설현장에서 굴착기와 덤프트럭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인 동시에 충돌·협착·전도·낙하·후진사고 등의 위험이 높은 장비입니다.
특히 도로 굴착이나 상수도·하수도 관로공사에서는 좁은 작업구간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근로자, 일반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작업 전 위험성평가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서 다룬 장비 배치계획서나 신호수 배치도 작성방법은 반복하지 않고,
위험요인을 어떻게 문장으로 작성할 것인지
가능성과 중대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현재 안전조치와 추가 감소대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개선 후 위험성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를 실제 위험성평가표 형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이
사망
부상
질병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위험의 크기를 검토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고 필요한 감소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즉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위험요인을 적어놓는 서류가 아닙니다.
위험요인 파악 → 현재 조치 확인 → 위험성 판단 → 추가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 확인
과정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2026년 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할 사항
2026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도 중요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단순히 안전관리자가 혼자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 운전원
신호수
작업근로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위험성평가 점수는 어떻게 정할까?
현장에서는 여러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3×3 방식을 예시로 사용하겠습니다.
※ 아래 점수기준은 법에서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강제하는 단일 점수표가 아니라 위험성평가 작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위험성 판단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4. 가능성 평가 예시
| 점수 | 가능성 | 판단 예시 |
| 1 | 낮음 | 발생 가능성이 낮음 |
| 2 | 보통 | 작업조건에 따라 발생 가능 |
| 3 | 높음 |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5. 중대성 평가 예시
| 점수 | 중대성 | 판단 예시 |
| 1 | 경미 | 경미한 부상 가능 |
| 2 | 중대 | 휴업재해 등 중대한 부상 가능 |
| 3 | 매우 중대 | 사망·중상 등 중대재해 가능 |
6. 위험성 계산방법
예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예를 들어
가능성 = 3
중대성 = 3
이라면
3 × 3 = 9
입니다.
7. 위험성 등급 예시
| 위험성 | 등급 | 조치 |
| 1~2 | 낮음 | 현재 관리 유지 |
| 3~4 | 보통 | 추가 감소대책 검토 |
| 6~9 | 높음 | 우선적인 감소조치 필요 |
이 기준 역시 예시이며 현장의 위험성평가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8. 위험요인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위험성평가표에서 가장 흔한 오류가
“굴착기 작업 중 사고위험”
처럼 너무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지 않은 예
굴착기 작업 중 사고위험
개선 예
굴착기 버킷 및 상부체 선회 중 작업반경 내 근로자와 충돌하여 협착·중상 위험
즉,
위험원 + 발생상황 + 예상결과
형태로 작성합니다.
9. 굴착기 선회작업 위험성평가
세부작업
굴착 및 토사 상차
위험분류
충돌·협착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굴착기 상부체 및 버킷 선회 중 작업반경 내 근로자가 접근하여 장비와 근로자가 충돌하거나 장비와 구조물 사이에 협착되어 중상 또는 사망사고 발생 위험
현재 안전보건조치
- 굴착기 작업반경 출입통제
- 작업구역 안전시설 설치
- 장비 운전원 작업 전 점검
- 작업 전 TBM 실시
현재 위험성 예시
가능성 3
중대성 3
위험성 9
추가 위험 감소대책
- 장비 작업반경 명확히 설정
- 출입통제구역 라바콘·펜스 설치
- 전담 유도자 배치
- 작업자와 장비 동선 분리
- 장비 선회 전 주변 확인
- 운전자와 유도자 신호방법 통일
- 신호수와 시야 단절 시 즉시 장비 정지
개선 후 위험성 예시
가능성 1
중대성 3
개선 위험성 3
10. 덤프트럭 후진 위험성평가
세부작업
굴착토 상차를 위한 덤프트럭 후진
위험분류
충돌·협착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덤프트럭이 상차위치로 후진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사각지대에 위치한 근로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협착사고 발생 위험
현재 안전보건조치
- 후진경보장치 확인
- 작업구간 출입통제
- 운행경로 사전 지정
현재 위험성
가능성 3
중대성 3
위험성 9
추가 감소대책
- 덤프트럭 후진구간 전담 유도자 배치
- 후진 전 운전자와 유도자 상호 확인
- 후진구간 근로자 출입금지
-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는 위치에서 신호
- 신호수가 보이지 않을 경우 즉시 정지
- 불필요한 후진거리 최소화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1
중대성 3
개선 위험성 3
11. 굴착기와 덤프트럭 간 충돌 위험
위험발생 상황
굴착토 상차 과정에서 굴착기 상부체 선회범위 안으로 덤프트럭이 과도하게 접근하여 굴착기 버킷 또는 상부체와 덤프트럭이 충돌할 위험
현재 위험성
가능성 2
중대성 3
위험성 6
감소대책
- 덤프트럭 상차위치 지정
- 굴착기 운전자 확인 후 차량 접근
- 신호수 지시에 따라 진입
- 상차 중 운전자 임의 차량이동 금지
- 굴착기와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1
중대성 3
위험성 3
12. 굴착부 가장자리 장비 전도 위험
위험분류
전도·추락
위험발생 상황
굴착기가 굴착부 가장자리에서 작업 중 지반침하 또는 갓길 붕괴로 장비가 굴착부로 전도되어 운전원이 부상을 입거나 인접 근로자를 덮칠 위험
현재 위험성
가능성 2
중대성 3
위험성 6
감소대책
- 작업 전 지반상태 확인
- 굴착 가장자리 안전거리 확보
- 연약지반 확인
- 장비 이동구간 평탄성 확보
- 필요 시 유도자 배치
- 굴착 가장자리 토사·중량물 적치 금지
- 우천 후 지반상태 재확인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1
중대성 3
위험성 3
13. 굴착기 버킷에서 토사 낙하
위험분류
낙하·비래
위험발생 상황
굴착토 상차 중 버킷에서 토석이 떨어져 덤프트럭 주변 근로자가 맞아 부상할 위험
현재 위험성
가능성 2
중대성 2
위험성 4
감소대책
- 상차작업 중 차량 주변 근로자 출입금지
- 버킷 과다적재 금지
- 상차높이 최소화
- 운전원 급격한 버킷 조작 금지
- 신호수도 낙하위험구역 밖에서 유도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1
중대성 2
위험성 2
14. 굴착기 버킷 하부 근로자 접근
위험발생 상황
굴착기 버킷이 상승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버킷 하부 또는 이동범위 안으로 접근하여 버킷 하강·장비 오조작 시 충돌하거나 깔릴 위험
현재 위험성
가능성 2
중대성 3
위험성 6
감소대책
- 버킷 하부 근로자 출입금지
- 장비 정지 후 근로자 접근
- 운전원과 근로자 상호 확인
- 작업반경 내 인력작업 금지
- 필요 작업 시 장비 완전 정지 후 실시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1
중대성 3
위험성 3
15. 장비 신호체계 혼선 위험
위험분류
관리적 위험
위험발생 상황
여러 근로자가 동시에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 장비 운전자가 잘못된 신호를 인식하여 굴착기 또는 덤프트럭이 오조작·오이동하면서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
현재 위험성
가능성 2
중대성 3
위험성 6
감소대책
- 장비별 주 신호수 지정
- 신호방법 사전 통일
- 작업 전 운전자·신호수 합동 TBM
- 신호수 식별조끼 착용
- 불명확한 신호 발생 시 장비 즉시 정지
- 무전기 사용 시 호출명칭 사전 지정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1
중대성 3
위험성 3
16. 일반 차량과 덤프트럭 충돌 위험
위험발생 상황
작업구간으로 진입·출차하는 덤프트럭과 도로를 주행하는 일반 차량의 동선이 겹쳐 차량 간 충돌사고가 발생할 위험
현재 위험성
가능성 2
중대성 3
위험성 6
감소대책
- 공사구간 전·후방 교통통제
- 차량 진입 전 교통상황 확인
- 진출입구 안전시설 설치
- 일반 차량 통행과 장비 진입시간 분리
- 야간·시야불량 시 시인성 확보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1
중대성 3
위험성 3
17. 보행자와 장비 충돌 위험
위험발생 상황
보행자가 작업구간 내부 또는 덤프트럭 진출입구로 진입하여 장비와 충돌할 위험
현재 위험성
가능성 2
중대성 3
위험성 6
감소대책
- 보행자 통로 별도 확보
- 작업구역과 보행통로 물리적 분리
- 출입금지 표지 설치
- 보행자 우회 안내
- 장비 진출입 시 일시 통제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1
중대성 3
위험성 3
18. 굴착기 이동 중 전도 위험
위험발생 상황
굴착기가 작업위치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요철·경사·연약지반으로 인해 장비가 기울거나 전도될 위험
현재 위험성
가능성 2
중대성 3
위험성 6
감소대책
- 장비 이동 전 운행경로 확인
- 지반 요철 정리
- 연약지반 보강
- 급경사 이동 금지
- 버킷을 낮춘 상태에서 이동
- 필요 시 유도자 배치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1
중대성 3
위험성 3
19. 상수도 관로공사 장비작업 위험성평가표 예시
| 번호 | 세부작업내용 | 위험분류 |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 관련 법적 기준 | 현재 안전보건조치* | 개선 전 가능성/중대성/위험성 |
위험성위험 감소 대책 | 개선 후 가능성 / 중대성 / 위험성 |
| 1 | 작업구간 설치 및 자재 반입 | 차량 충돌 | 작업자가 차로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던 중 통행 차량에 충격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안전모·안전조끼 착용, 라바콘 설치 | 3 / 3 / 9 높음 | 작업 전 교통 통제구간과 자재 하역 위치를 지정한다. 차량 진입 방향에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통행 차량과 작업자의 동선을 분리한다. | 1 / 3 / 3 보통 |
| 2 | 포장 절단 및 파쇄 | 비산·절단 | 커터 날 또는 파쇄물에 접촉하거나 비산물이 눈에 들어감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보호구 착용, 장비 외관 점검 | 2 / 2 / 4 보통 | 장비 방호 상태와 날 손상을 작업 전에 확인한다. 절단 방향의 출입을 통제하고 보안경 등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한다. | 1 / 2 / 2 낮음 |
| 3 | 굴삭기 굴착·상차 | 장비 접촉 | 작업자가 굴삭기 선회 범위에 진입해 버킷 또는 적재물에 부딪힘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200조 | 운전원 경고음 확인, 작업자 안전모 착용 | 3 / 3 / 9 높음 | 장비 작업계획과 선회 범위를 확인한다. 출입 통제구역을 표시하고, 유도자 위치를 지정한다. 작업자가 구역에 들어오면 장비를 정지한다. | 1 / 3 / 3 보통 |
| 4 | 덤프트럭 후진 및 토사 반출 | 신호체계 혼선 | 전·후방 신호가 다르거나 신호수가 운전원 시야에서 벗어나 후진 차량이 작업자를 충격함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40조(신호) | 후진 경고음, 신호수 배치 | 3 / 3 / 9 높음 | 해당 장비의 신호권자와 신호 방법을 작업 전 지정한다. 운전원이 신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유도하고, 신호가 불명확하거나 보이지 않으면 즉시 정지한다. | 1 / 3 / 3 보통 |
| 5 | 관로 굴착 및 굴착부 내 작업 | 토사 붕괴·매몰 | 굴착면 균열, 용수 또는 주변 차량 하중으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가 매몰됨 | 안전보건규칙 제338조·제340조 | 굴착면 육안 확인, 굴착부 접근 통제 | 2 / 3 / 6 높음 | 굴착 전 지반·매설물·용수 상태를 조사한다. 현장 조건에 맞는 굴착면 기울기 또는 흙막이 등 보호조치를 적용한다. 균열·용수 등 이상이 생기면 작업을 중지하고 재평가한다. | 1 / 3 / 3 보통 |
| 6 | 기존 관 철거 | 돌발 이동·끼임 | 기존 관 절단 후 관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여 손이나 발이 끼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보건규칙 제38조(중량물 취급 해당 시) | 작업 전 관 상태 확인 | 2 / 3 / 6 높음 | 단수·잔류수·관 지지 상태를 확인한다. 절단 전 관을 고정하고, 절단 순서와 작업자 대피 위치를 정한다. 관 아래에 신체를 넣지 않는다. | 1 / 3 / 3 보통 |
| 7 | 신관 하역 및 인양 | 낙하·협착 | 인양 중 관이 떨어지거나 흔들려 작업자가 깔리거나 끼임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39조 | 인양 장비 사용, 안전모 착용 | 3 / 3 / 9 높음 | 관 중량과 인양 방법을 확인하고 적합한 인양구를 사용한다. 작업지휘·신호 방법을 정하고 인양물 아래 및 이동 경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 1 / 3 / 3 보통 |
| 8 | 관 임시 적치·부설 | 중량물 구름 | 적치한 관이 굴착부 쪽으로 굴러 작업자를 충격함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중량물 취급), 제386조(적용 대상 확인) | 지정 장소에 관 적치 | 2 / 3 / 6 높음 | 관 적치 위치와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받침목·구름 방지 조치를 한다. 굴착부 가장자리에는 불안정하게 적치하지 않는다. | 1 / 3 / 3 보통 |
| 9 | 관 접합 | 손 끼임 | 관 끝단을 맞추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관과 관 사이에 끼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작업 장갑 착용 | 3 / 2 / 6 높음 | 관 위치 조정에는 적합한 도구를 사용한다. 손을 접합면에 넣지 않고, 관을 움직이는 담당자와 접합 담당자 사이에 이동 신호를 정한다. | 1 / 2 / 2 낮음 |
| 10 | 되메우기·다짐·포장 복구 | 장비 접촉·추락 | 다짐장비와 작업자가 접촉하거나 개방된 굴착부로 추락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보건규칙 제200조(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 장비 경고음, 굴착부 표시 | 2 / 3 / 6 높음 | 장비와 수작업 구간을 분리한다. 미복구 굴착부에는 출입 통제와 덮개·방호시설을 유지하고, 복구 완료를 확인한 뒤 통행을 재개한다. | 1 / 3 / 3 보통 |
※ 현재 안전보건조치 및 점수는 가정한 예시입니다. 현장에 실제로 설치·시행한 조치만 남기고, 없는 조치를 시행 중인 것처럼 기재하지 마세요. 개선 후 점수도 감소대책의 설치·교육·작동 여부를 확인한 뒤 확정해야 하고 사업장 자체 위험성 판단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20. 법적기준까지 포함한 평가표 예시
실제 현장 위험성평가표에 관련근거(법적기준) 항목이 있다면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위험항목 | 관련 법적기준 예시 |
|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 |
| 장비와 근로자 접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관련 별표 |
| 신호체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신호 규정 |
| 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법령은 평가표를 작성하는 시점의 최신 조문을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1. 감소대책은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성할 때
“안전교육 실시”
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보다 직접적인 대책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굴착기 충돌위험이라면
1단계
근로자가 장비 작업반경에 들어갈 필요가 없도록 작업방법 개선
2단계
펜스·라바콘 등으로 장비구역과 근로자구역 분리
3단계
전담 유도자 배치
4단계
신호체계 통일
5단계
TBM·안전교육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22. 개선 후에도 중대성은 그대로일 수 있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굴착기에 사람이 충돌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가 사망 또는 중상이라면 안전대책을 추가했다고 해서 사고 결과 자체가 경미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능성 3 × 중대성 3 = 9
에서 안전대책을 시행한 후
가능성 1 × 중대성 3 = 3
처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감소대책을 세웠다고
3 × 3 → 1 × 1
로 기계적으로 낮추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3. 위험성평가와 TBM을 연결한다
평가표를 작성했다면 주요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일 TBM에서 다음과 같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3오늘 핵심 위험요인
굴착기 선회반경 내 근로자 접근에 따른 충돌·협착
덤프트럭 후진 시 사각지대 근로자 충돌
오늘 핵심 안전대책
장비 작업반경 출입금지
후진 시 신호수 확인 후 이동
신호수가 보이지 않으면 즉시 정지
작업반경 내 인력작업 금지
이렇게 위험성평가 결과와 TBM 내용을 연결하면 현장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24. 작업조건이 바뀌면 다시 평가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 위험성평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위험요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비 규격 변경
- 장비 추가 투입
- 작업구간 변경
- 교차로 진입
- 야간작업 실시
- 우천 후 작업
- 굴착깊이 증가
- 도로 폭 감소
- 신호수 배치 변경
- 새로운 작업방법 적용
위험성평가는 현장조건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25. 일일 점검용 핵심 위험요인
굴착기·덤프트럭 작업 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굴착기 작업반경 내 근로자가 없는가?
□ 덤프트럭 후진구간이 확보되었는가?
□ 신호수가 지정되었는가?
□ 운전자와 신호방법을 확인했는가?
□ 굴착 가장자리 지반상태가 양호한가?
□ 장비 이동경로에 장애물이 없는가?
□ 일반 차량과 장비 동선이 구분되었는가?
□ 보행자 통로가 확보되었는가?
□ 장비 이상 유무를 확인했는가?
□ 오늘 변경된 작업조건이 있는가?
26. 위험성평가 검토의견 예시
검토의견
굴착기 및 덤프트럭을 이용한 관로 터파기·굴착토 상차 및 반출작업에 대하여 작업조건과 장비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주요 위험요인은 굴착기 선회 및 버킷 이동에 따른 근로자 충돌·협착, 덤프트럭 후진 시 사각지대 충돌, 굴착부 인접 장비 전도, 굴착토 상차 중 낙하 및 장비 간 충돌 등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장비 작업반경 출입통제, 근로자와 장비 동선 분리, 전담 유도자 배치, 신호방법 통일, 덤프트럭 후진구간 통제 및 지반상태 확인 등의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였다.
감소대책 시행 후 잔여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작업 전 TBM을 통해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사항을 장비 운전원·신호수·작업근로자에게 공유한 후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27. 현장 위험성평가 작성 핵심
굴착기·덤프트럭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충돌 위험 있음 → 신호수 배치”
로 끝내기보다,
어떤 작업에서 → 어떤 상황이 발생하여 → 누구에게 →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 무엇을 추가할 것인지 → 조치 후 위험이 어느 정도 남는지
까지 연결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8.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굴착기·덤프트럭 작업 위험성평가는 장비 자체의 위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의 선회·후진·상차·이동과 근로자·일반 차량·보행자의 동선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 충돌·협착·전도·낙하 위험을 구체화하고, 현재 안전조치와 추가 감소대책을 구분하여 조치 후 잔여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는 과정이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실시의 기본 법적 근거입니다.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판단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이행하며,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기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굴러떨어짐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근거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접촉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유도자를 배치해 장비를 유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 방법·절차 등의 실무기준을 확인할 때 참고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 2026년 9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있으므로 향후 확정 고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최신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위험에 대해 유도자 배치와 지반·갓길 등의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제200조는 장비와 근로자의 접촉위험 장소에 근로자 출입을 제한하되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제처
한 가지 최신 동향도 반영했습니다. 2026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가 현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의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아직 행정예고 단계이므로 블로그에서는 이를 확정된 새 고시처럼 쓰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moel.go.kr
공식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과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게시글 예고
다음 글은 위험성평가표와 중복되지 않도록 TBM 자체의 작성과 운영방법에 집중하여
「건설공사 TBM 작성방법|굴착기·덤프트럭 작업 전 1분 안전교육 실제 예시」
를 작성하겠습니다.
장비작업 전 실제로 읽을 수 있는 30초·1분·2분 TBM 멘트, TBM 일지 작성방법, 위험성평가 결과를 TBM으로 연결하는 방법, 근로자 확인란까지 실무 서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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