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 금액은 맞는데 제경비에서 보완이 왔다면? 노선변경 사례로 공종별 증감 → 직접공사비 → 제경비 → 부가세 → 변경계약금액까지 끝까지 계산하고, 증액·감액 분리, 신규비목 표시, 제경비 항목별 재산정, 변경사유별 집계와 역검산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1. 내역서는 어디서 출발하나 · 2. 관련 기준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예시: 노선변경 1차 설계변경 · 5. 공종별 증감금액 계산 · 6. 증액·감액을 나눠 보여주기 · 7. 신규비목 표시와 단가 근거 · 8. 직접공사비에서 계약금액까지 · 9. 제경비는 항목별로 · 10. 단수 처리 · 11. 변경사유별 집계 · 12. 여러 차례 변경 시 총괄표 · 13. 역검산: 계약금액에서 도면까지 · 14. 제출 자료 묶는 순서 · 15. 자주 하는 실수 · 16. 자주 묻는 질문 · 17.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수량산출서와 단가가 다 정리됐다고 내역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공종별 금액은 다 맞게 넣었는데 제경비를 직접공사비 비율로 한 번에 곱했다가 항목별로 다시 산정하라는 보완을 받았습니다.
이 글은 노선변경 사례 하나로 공종별 증감 → 직접공사비 → 제경비 → 부가세 → 변경계약금액까지 이어지는 내역서를 끝까지 만들어 봅니다.
⚠️ 본문의 계약단가·낙찰률·제경비 비율은 설명용 가정값이에요. 실제로는 계약 내역서, 당초 원가계산서 요율, 계약조건을 따르세요.
1. 내역서는 어디서 출발하나
🔗 앞 단계
👉 설계변경 수량산출서 작성방법
👉 설계변경 기존단가 적용방법
2. 관련 기준
| 근거 | 확인할 내용 | 바로가기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단가 기준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설계변경 절차, 제경비 조정 | 행정규칙 검색 |
| 당초 원가계산서 | 제경비 항목별 요율, 적용 기준 금액 | 계약문서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항목 | 핵심 |
|---|---|
| 출발 | 확정된 수량산출서 → 내역서 (반대 순서 금지) |
| 단가 | 비목마다 기존·기존-예정·기존-협의·신규 구분 |
| 증감 | 증액과 감액을 따로 합산해 보여주기 |
| 제경비 | 당초 원가계산서 요율로 항목별 재산정 |
| 검산 | 계약금액에서 도면까지 역추적 |
4. 예시: 노선변경 1차 설계변경
상수도 관로 100m를 인도에서 차도로 옮긴 사례예요. 수량은 노선변경 수량산출 글의 총괄표를 그대로 씁니다.
🔗 수량 출처
👉 노선변경 설계변경 수량산출 방법
5. 공종별 증감금액 계산
| 공종 | 단위 | 증감 | 적용단가 (가정) | 구분 | 증감금액 |
|---|---|---|---|---|---|
| 보도블록 철거 | ㎡ | −120 | 8,000 | 기존 | −960,000 |
| 보도블록 재설치 | ㎡ | −120 | 22,000 | 기존 | −2,640,000 |
| 아스콘 절단 | m | +200 | 2,000 | 기존 | +400,000 |
| 아스콘 철거 | ㎡ | +100 | 6,000 | 기존 | +600,000 |
| 폐아스콘 처리 | ㎥ | +10 | 30,000 | 기존 | +300,000 |
| 아스콘 복구 | ㎡ | +100 | 35,000 | 기존 | +3,500,000 |
| 토사 터파기 | ㎥ | −1.6 | 5,000 | 기존 | −8,000 |
| 되메우기 | ㎥ | −5.6 | 4,000 | 기존 | −22,400 |
| 보조기층 | ㎥ | +2 | 30,000 | 기존 | +60,000 |
| 잔토 운반 (자연㎥) | ㎥ | +4.63 | 6,000 | 기존 | +27,780 |
| 교통처리 (신호수·안전시설) | 식 | +1 | 1,320,000 | 신규 | +1,320,000 |
※ 아스콘 관련 비목은 다른 차도 횡단 구간에 계약 비목이 있다고 가정했어요. 없다면 신규비목입니다. 관 부설·모래는 증감 0이라 생략했어요.
6. 증액·감액을 나눠 보여주기
| 구분 | 금액 |
|---|---|
| 증액 합계 | +6,207,780원 |
| 감액 합계 | −3,630,400원 |
| 직접공사비 순증감 | +2,577,380원 |
💡 "총 257만 원 증액"이라고만 쓰지 말고 증액 621만 원, 감액 363만 원을 함께 보여주세요. 감액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7. 신규비목 표시와 단가 근거
| 신규비목 | 산정단가 | 낙찰률 | 적용단가 | 근거 |
|---|---|---|---|---|
| 교통처리 | 1,500,000원/식 | 88% | 1,320,000원 | 신규 단가산출서 (신호수 일수·인원, 안전시설 수량) |
※ 발주기관 요구 등 협의 대상이면 1,320,000 ~ 1,500,000원 범위에서 협의해요.
🔗 신규단가·협의단가는
👉 설계변경 신규단가 산정방법
👉 설계변경 협의단가
8. 직접공사비에서 계약금액까지
| 단계 | 계산 (가정) | 금액 |
|---|---|---|
| 직접공사비 순증감 | 공종별 합 | +2,577,380원 |
| 제경비 증감 | 항목별 재산정 (예시 합계 약 25%) | +644,345원 |
| 공급가액 증감 | +3,221,725원 | |
| 부가가치세 | × 10% (원 미만 절사) | +322,172원 |
| 계약금액 증감 | +3,543,897원 | |
| 당초 계약금액 | 1,200,000,000원 | |
| 변경 계약금액 | 1,203,543,897원 |
※ 계약금액 조정 시 원 단위 처리(천 원 미만 절사 등)는 발주처 기준을 따르세요.
9. 제경비는 항목별로
위 25%는 설명을 위해 합친 비율이에요. 실제로는 당초 원가계산서의 항목별 요율과 적용 기준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요.
| 항목 (예) | 적용 기준 금액 | 주의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노무비 증감분 기준 |
| 산재·고용·건강·연금 등 보험료 |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 사후정산 대상 여부 확인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등 | 대상액 기준·요율 확인 |
|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 | — |
| 일반관리비 | 순공사원가 | 요율 상한 확인 |
|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요율 상한 확인 |
⚠️ 직접공사비가 늘었다고 모든 제경비를 같은 비율로 늘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재료비만 늘어난 변경이면 노무비 기준 항목(간접노무비·보험료)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 제경비 정산은
👉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방법 (보험료·안전관리비)
10. 단수 처리
| 구분 | 예시 규칙 |
|---|---|
| 단가 | 원 미만 절사 (당초와 동일) |
| 공종별 금액 | 수량 × 단가, 원 미만 절사 |
| 부가가치세 | 원 미만 절사 |
| 계약금액 | 발주처 기준 (천 원 미만 절사 등) |
※ 신규단가 산출서의 단가와 내역서 단가가 1원이라도 다르면 지적 대상이에요.
11. 변경사유별 집계
| 변경사유 | 증액 | 감액 | 순증감 |
|---|---|---|---|
| A 지하매설물 → 노선변경 | +4,887,780 | −3,630,400 | +1,257,380 |
| A 노선변경에 따른 교통처리 | +1,320,000 | — | +1,320,000 |
| 계 (직접공사비) | +6,207,780 | −3,630,400 | +2,577,380 |
💡 "이번 변경이 왜 늘었나요?" 질문에 이 표 하나로 답할 수 있어요. 변경사유 코드는 수량산출서·실정보고와 같게 쓰세요.
12. 여러 차례 변경 시 총괄표
| 구분 | 최초 | 전회 | 금회 증감 | 변경 |
|---|---|---|---|---|
| 직접공사비 | ○○ | ○○ | +2,577,380 | ○○ |
| 제경비 | ○○ | ○○ | +644,345 | ○○ |
| 부가세 | ○○ | ○○ | +322,172 | ○○ |
| 계약금액 | 1,200,000,000 | 1,200,000,000 | +3,543,897 | 1,203,543,897 |
※ 1차 변경이라 전회 = 최초예요. 2차부터는 금회 증감을 전회 대비로 적어요.
13. 역검산: 계약금액에서 도면까지
제출 직전 위 순서로 거꾸로 따라가며 숫자가 끊기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보완 요청은 이 연결이 끊긴 곳에서 나와요.
14. 제출 자료 묶는 순서
| 순서 | 자료 |
|---|---|
| 1 | 설계변경 사유서, 실정보고 승인 문서 |
| 2 | 계약금액 증감 총괄표, 변경사유별 집계 |
| 3 | 변경 내역서 (비목 구분 표기) |
| 4 | 신규단가 목록, 신규 단가산출서·일위대가 |
| 5 | 기존비목 단가 검토표 (예정가격단가 대조, 협의 대상) |
| 6 | 수량산출서 (총괄·집계·상세) |
| 7 | 변경 도면, 현장 사진, 가격 근거 자료 |
15. 자주 하는 실수 TOP 5
① 수량산출 전에 내역서
확정된 수량에서 출발.
② 감액 누락
증액·감액 따로 합산.
③ 제경비 일괄 비율
항목별 기준 금액으로.
④ 신규단가 불일치
산출서와 1원도 다르면 안 돼요.
⑤ 금회를 최초 대비로
전회 대비로.
1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정보고 금액이 최종 계약금액인가요?
A. 아니에요. 실정보고는 예상 금액이고, 최종은 단가 협의와 계약금액 조정 절차로 확정돼요.
Q. 제경비 요율은 변경 시점 기준인가요?
A. 당초 계약 원가계산서의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조건과 발주처 지침을 확인하세요.
Q. 부가세 면세 공종이 섞이면요?
A. 과세·면세를 나눠 계산해요. 당초 내역 구조를 따르세요.
Q. 감액 변경이면 이윤도 줄어드나요?
A. 항목별 기준 금액이 줄면 함께 줄어요. 같은 방식으로 재산정합니다.
17. 체크리스트
☐ 비목마다 단가 구분을 표기했는가
☐ 증액·감액을 나눠 집계했는가
☐ 신규단가와 산출서 단가가 일치하는가
☐ 제경비를 항목별로 재산정했는가
☐ 단수 처리를 당초와 맞췄는가
☐ 변경사유별 집계표를 만들었는가
☐ 최초·전회·금회·변경을 정리했는가
☐ 계약금액에서 도면까지 역검산했는가
마무리하며
설계변경 내역서는 "확정 수량 × 구분된 단가 → 증감 분리 → 항목별 제경비 → 역검산"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만 지키면 숫자가 많아도 검토자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계약 내역과 원가계산서, 계약조건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설계변경 시리즈
👉 설계변경 수량산출서 작성방법
👉 설계변경 기존단가 적용방법 (이전 글)
👉 실정보고 승인 후 설계변경 절차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현행본), 해당 공사 계약 원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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