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도로 굴착, 기존 관 철거, 신설 관 부설, 되메우기와 포장복구가 좁은 공간에서 이어집니다. 작업구간이 이동하고 차량·보행자·지하매설물과 간섭하므로 위험성평가도 실제 작업 위치와 시공 조건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평가표에 “충돌 위험”, “안전교육 실시”라고만 적기보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다칠 수 있는지, 현재 조치가 무엇인지, 추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순서는 평가 준비 → 작업 세분화 → 위험요인 파악 → 현재 조치 확인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이행 → 개선 후 확인 → 근로자 공유·기록입니다. 점수 작성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조치와 작업 전 확인까지 연결합니다.
1. 평가 대상과 참여자 정하기
먼저 작업구간, 평가일, 대상 공종, 투입 장비와 작업자를 정리합니다. 관로 도면, 지하매설물 조사자료, 교통처리계획, 장비 작업계획, 사고·아차사고 기록도 함께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현장에서는 현장대리인,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와 함께 실제 작업 근로자·장비 운전원·신호수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가표의 서명뿐 아니라 사각지대, 작업 동선, 신호 전달 문제처럼 작업자가 알고 있는 위험을 반영해야 합니다.
2. 작업을 나누고 위험요인 찾기
“상수도 공사”처럼 넓은 작업명 대신 실제 순서대로 작업을 나눕니다. 아래는 현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분류 예시입니다.
| 세부작업 | 확인할 위험요인 |
|---|---|
| 작업구간 통제·장비 진입 | 일반 차량 충돌, 보행자 진입, 신호 혼선 |
| 포장 절단·파쇄 | 절단날 접촉, 파편, 분진·소음 |
| 굴착·토사 상차 | 굴착면 붕괴, 장비 접촉·전도, 지하매설물 손상 |
| 기존 관 절단·철거 | 잔압·유출수, 절단 작업, 관의 이동·낙하 |
| 신설 관 인양·부설 | 관 낙하, 줄걸이 손상, 관과 구조물 사이 끼임 |
| 되메우기·다짐·복구 | 장비와 작업자 간섭, 다짐기 접촉, 통행로 단차 |
위험발생 상황은 “굴착기 후진 시 사각지대에 들어온 작업자가 장비에 부딪힘”처럼 행동과 결과를 연결해 적습니다. 관 재질이 불명확하거나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경우, 맨홀 등 밀폐공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을 별도로 조사하고 필요한 평가와 작업 절차를 추가합니다.
3. 현재 조치와 위험성 결정
현재 안전보건조치에는 이미 시행 중이며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만 적습니다. 설치 예정인 방호시설이나 아직 배치하지 않은 신호수는 추가 대책에 기재합니다.
위험성 결정 방법은 현장에서 정한 평가 방식에 따릅니다.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점수의 의미와 허용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가능성: 1 낮음 / 2 보통 / 3 높음
중대성: 1 경미한 부상 / 2 중한 부상 / 3 사망·영구장해 가능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예시 관리기준: 1~2는 조치 유지·확인, 3~4는 추가 개선과 작업 가능 여부 검토, 6~9는 작업 전 개선 우선. 이 척도와 구간은 설명용이며 법정 점수기준이 아닙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치가 빠졌다면 낮은 점수만으로 작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평가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작업중지·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먼저 실시합니다.
4. 감소대책과 개선 후 위험성 확인
위험 감소 대책은 위험을 없애거나 작업 방식을 바꾸는 방법부터 검토하고, 작업자·장비 분리와 방호조치, 작업 절차·교육, 개인보호구를 조합합니다. “주의 철저”만 적으면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장비 접촉 위험이라면 출입 통제 범위, 유도자 위치, 운전원과의 신호 방법, 신호가 보이지 않을 때 정지하는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의 접촉 방지와 유도에 관한 내용은 안전보건규칙 제20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각 대책에는 담당자·완료기한·확인자를 정합니다. 개선 전에는 예상 잔여위험으로 표시하고, 실제 설치·배치·시험 후 효과를 확인하여 개선 후 위험성을 확정합니다. 사고 가능성이 낮아져도 사망 가능성이 남는다면 중대성을 임의로 낮추지 않습니다.
5. 평가표 작성 예시
다음은 가정한 현장의 장비작업 예시입니다. 실제 평가는 작업구간과 조치 효과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평가 항목 | 작성 예시 |
|---|---|
| 세부작업·위험분류 | 굴착기 후진·선회 / 부딪힘·끼임 |
| 위험발생 상황·결과 | 유도자가 이동한 사이 작업자가 사각지대로 진입하여 후진 장비와 충돌, 중상 또는 사망 |
| 관련 법적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제1항·제2항 |
| 현재 조치 | 후진경보와 기본 통제시설 확인. 유도자는 배치되어 있으나 이동 시 장비 정지 절차와 출입통제가 불명확함 |
| 개선 전 위험성 | 가능성 3 × 중대성 3 = 9 |
| 위험 감소 대책 | 장비·보행 동선 분리, 위험구역 출입 통제, 유도자의 안전 위치 지정, 이동·신호 단절 시 정지, 작업 재개 전 신호 확인 |
| 이행 확인 |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 통제시설·유도 위치·정지 신호 시험을 확인하고 결과 기록 |
| 개선 후 위험성 | 조치 효과 확인을 전제로 가능성 1 × 중대성 3 = 3. 예시 기준상 추가 관리·작업 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한 수준 |
신호 혼선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신호하거나 운전원이 신호수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별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량물 취급은 관의 중량·인양 방식·줄걸이 상태·낙하 범위를 확인하여 평가하고, 장비 접촉 항목 하나에 모두 포함하지 않습니다.
6. TBM 공유와 기록 관리
작업 전 TBM에서는 그날의 주요 위험과 행동 기준을 짧게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굴착기 선회구역 진입 금지, 유도자가 이동하면 장비 정지, 관 인양 중 낙하 범위 출입 금지”처럼 작업자가 바로 실행할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평가표, 참여 의견, 조치 전후 사진, 점검 결과와 공유 기록을 연결해 보관합니다. 작업구간·장비·공법이 바뀌거나 강우 등으로 지반 상태가 달라졌다면 기존 평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경 위험을 다시 확인합니다.
- 실제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했는가?
- 현재 조치와 추가 대책을 구분했는가?
- 필요한 법적 조치가 빠져 있지 않은가?
- 대책의 담당자·완료기한·이행 확인이 있는가?
- 개선 후 점수에 현장 확인 근거가 있는가?
- 작업자가 위험과 정지 기준을 이해했는가?
7. 관련 법령 및 자료 위치
| 자료 | 위치·확인 범위 |
|---|---|
| [1]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
제36조제1항: 위험요인 파악·위험성 결정·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제36조제2항: 근로자 참여 제1항 원문 / 제2항 원문 접근: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검색 → 산업안전보건법 → 제36조 |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
확인한 시행본: 2026. 3. 2. 제199조: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 등의 방지 제200조제1항·제2항: 접촉 방지와 유도 준수 관련 조문 원문 |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검색 → 문서명 검색 지침 조회 평가 실시 시기·방법 등은 최신 본문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조회에서는 상세 본문이 표시되지 않아 조문번호·평가 주기를 확정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작업 분류·평가표·점수는 설명용 예시입니다. 실제 평가에는 굴착·인양·전기·밀폐공간 등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 세부 법적기준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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