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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위험성평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위험성평가 작성 순서|굴착·장비작업·관 부설 사례

by 현장인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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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위험성평가 작성 순서|굴착·장비작업·관 부설 사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한 구간에서 포장 절단, 굴착, 기존 관 철거, 신관 부설, 되메우기와 포장이 이어집니다. 작업 구간이 이동하고 굴착기·덤프트럭·근로자가 좁은 공간을 함께 쓰므로, 위험성평가도 공종 이름만 나열하지 말고 실제 작업 순서와 장비 동선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는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판단 → 개선대책 수립·이행이라는 순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평가 범위와 작업 순서를 먼저 정한다

평가표 첫머리에 공사명, 평가 구간, 작업 기간, 참여자, 사용 장비, 굴착 규모, 주변 교통·보행 조건을 적습니다. 도면과 현장을 대조해 다음처럼 작업을 나누면 위험요인을 빠뜨리기 어렵습니다.

순서 세부 작업 먼저 확인할 위험
① 작업구간 설치·교통 통제 차량과 근로자 충돌, 보행자 진입
② 포장 절단·파쇄 비산물, 소음, 장비 접촉
③ 굴착·토사 상차·운반 굴착면 붕괴, 굴삭기 선회부 접촉, 덤프 후진
④ 기존 관 철거 관의 갑작스러운 이동, 잔류수 분출
⑤ 신관 반입·하역·부설·접합 관 낙하·구름, 손 끼임, 중량물 취급
⑥ 되메우기·다짐·포장 복구 다짐장비 접촉, 개구부 추락, 차량 통행

이 표는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평가에서는 매설물 위치, 굴착면 상태, 차로 폭, 관의 규격과 인양 방법을 반영해야 합니다.

2. 각 작업에서 ‘어떻게 다치는지’를 문장으로 쓴다

‘장비작업 위험’처럼 넓게 적으면 대책도 막연해집니다. 위험원 → 사고 상황 → 예상 결과가 보이도록 작성합니다.

  • 굴착기가 관로를 상차하기 위해 선회하는 동안 작업자가 선회 범위에 들어가 버킷 또는 적재물에 부딪힘
  • 덤프트럭 후진 시 전·후방 신호가 서로 달라 운전자가 진행 방향을 오인하고 근로자를 충격함
  • 관을 굴착부 가장자리에 임시 적치한 뒤 고정하지 않아 관이 굴러 작업자를 침
  • 굴착면의 균열이나 용수 발생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굴착부에 들어가 토사에 매몰됨

위험요인을 찾을 때는 도면과 작업계획서뿐 아니라 운전원·신호수·관 부설 작업자의 의견도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장비가 어디로 후진하고 작업자가 어디에 서는지가 평가의 핵심 자료입니다.

3. 현재 조치를 적고 위험성 수준을 판단한다

현재 설치된 출입 통제시설, 장비 유도 방법, 굴착면 보호조치 등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어 현장에서 정한 평가 방법으로 사고 가능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이 ‘가능성 × 중대성’ 방식을 채택했다면 3 × 3 = 9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숫자 구간이나 허용 기준은 모든 현장에 공통으로 정해진 값처럼 쓰지 말고, 해당 사업장의 평가 기준을 표에 함께 밝혀야 합니다. 법령상 핵심은 점수 자체보다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4. 감소대책은 실행 가능한 문장으로 쓴다

‘안전교육 실시’ 한 줄로 끝내기보다 무엇을, 누가, 언제 확인할지 적습니다. 아래 점수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현장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부 작업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개선 전 예시 위험 감소 대책 예시 개선 후 예시
굴삭기 굴착·상차 선회 중 버킷에 작업자가 부딪힘 3×3=9 선회 범위 출입 통제, 유도 위치 지정, 작업 시작 전 운전원·유도자 신호 확인 1×3=3
덤프트럭 후진 신호 혼선으로 근로자 충격 3×3=9 신호 방법과 신호권자 지정, 운전원 시야에서 신호수 위치 확인,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 정지 1×3=3
관 하역·부설 관이 굴러 발·다리를 침 2×3=6 관 임시 적치 시 구름 방지, 인양·하역 구역 출입 통제, 손 끼임 위치 확인 1×3=3
관로 굴착 굴착면 붕괴로 매몰 2×3=6 지반·용수 상태 확인, 현장 조건에 맞는 굴착면 보호, 이상 징후 시 작업 중지 및 재검토 1×3=3

개선 후 위험성은 대책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낮추지 않습니다. 출입 통제시설 설치, 신호 방식 전달, 지반 보호조치 등 이행 상태를 확인한 다음 다시 평가합니다.

5. 작업 전 공유하고, 조건이 바뀌면 다시 평가한다

완성한 평가표는 작업 시작 전 TBM 등에 활용해 운전원, 신호수, 굴착부 작업자에게 각자의 위치와 작업중지 기준을 알립니다. 작업 중 매설물 발견, 굴착면 상태 변화, 장비 변경, 작업구간 이동 등으로 새로운 위험이 예상되면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평가를 다시 검토합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37조는 최초평가를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정기평가를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를 추가 위험요인 발생 우려 또는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평가표에 넣을 기본 항목

세부작업내용 → 위험분류 →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 관련 법적 기준 → 현재 안전보건조치 → 개선 전 가능성·중대성·위험성 → 위험 감소 대책 → 담당자·완료일 → 조치 확인 → 개선 후 위험성

특히 ‘대책 담당자·완료일·조치 확인’을 넣으면 평가표를 실제 현장 개선 기록으로 활용하기 쉽습니다.

관련 법령과 자료 확인 위치

 

확인할 내용 법령·자료 찾는 위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6조
평가 순서·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7조
평가 세부 기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지침명 검색. 게시 전 최신 시행본과 시행규칙의 관계를 다시 확인
굴삭기 등 장비작업계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안전보건규칙 → 제38조·별표 4.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 관련 내용을 확인
굴삭기와 작업자 접촉 같은 규칙 제20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안전보건규칙 → ‘제200조 접촉 방지’ 검색
굴착면 붕괴 같은 규칙 제338조·제3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 조문 검색. 굴착 깊이만으로 붕괴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중량물 취급·작업지휘 같은 규칙 제38조·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안전보건규칙 → 해당 조문 및 별표 4 확인

현장 적용 시 확인할 점: 굴착 깊이가 2m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굴착면 붕괴 위험을 평가표에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의 높이 기준과, 실제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

아래 표는 도심지 도로에서 굴삭기·덤프트럭을 사용해 기존 상수도관을 철거하고 신관을 부설하는 작업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제출용으로 사용할 때는 굴착 깊이, 지반 상태, 관 규격, 장비 동선과 교통 통제계획을 현장 조건에 맞게 수정하세요.

평가 기준(예시): 가능성 1~3점 × 중대성 1~3점. 위험성 1~2점 낮음, 3~4점 보통, 6~9점 높음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점수 구간은 법정 공통 기준이 아니라 이 평가표에 사용한 예시 기준입니다.

 
번호 세부작업내용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관련 법적 기준 현재 안전보건조치*개선 전 가능성 / 중대성 / 위험성 위험 감소 대책 개선 후 가능성 / 중대성 / 위험성
1 작업구간 설치 및 자재 반입 차량 충돌 작업자가 차로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던 중 통행 차량에 충격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안전모·안전조끼 착용, 라바콘 설치 3 / 3 / 9 높음 작업 전 교통 통제구간과 자재 하역 위치를 지정한다. 차량 진입 방향에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통행 차량과 작업자의 동선을 분리한다. 1 / 3 / 3 보통
2 포장 절단 및 파쇄 비산·절단 커터 날 또는 파쇄물에 접촉하거나 비산물이 눈에 들어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보호구 착용, 장비 외관 점검 2 / 2 / 4 보통 장비 방호 상태와 날 손상을 작업 전에 확인한다. 절단 방향의 출입을 통제하고 보안경 등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한다. 1 / 2 / 2 낮음
3 굴삭기 굴착·상차 장비 접촉 작업자가 굴삭기 선회 범위에 진입해 버킷 또는 적재물에 부딪힘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200조 운전원 경고음 확인, 작업자 안전모 착용 3 / 3 / 9 높음 장비 작업계획과 선회 범위를 확인한다. 출입 통제구역을 표시하고, 유도자 위치를 지정한다. 작업자가 구역에 들어오면 장비를 정지한다. 1 / 3 / 3 보통
4 덤프트럭 후진 및 토사 반출 신호체계 혼선 전·후방 신호가 다르거나 신호수가 운전원 시야에서 벗어나 후진 차량이 작업자를 충격함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40조(신호) 후진 경고음, 신호수 배치 3 / 3 / 9 높음 해당 장비의 신호권자와 신호 방법을 작업 전 지정한다. 운전원이 신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유도하고, 신호가 불명확하거나 보이지 않으면 즉시 정지한다. 1 / 3 / 3 보통
5 관로 굴착 및 굴착부 내 작업 토사 붕괴·매몰 굴착면 균열, 용수 또는 주변 차량 하중으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가 매몰됨 안전보건규칙 제338조·제340조 굴착면 육안 확인, 굴착부 접근 통제 2 / 3 / 6 높음 굴착 전 지반·매설물·용수 상태를 조사한다. 현장 조건에 맞는 굴착면 기울기 또는 흙막이 등 보호조치를 적용한다. 균열·용수 등 이상이 생기면 작업을 중지하고 재평가한다. 1 / 3 / 3 보통
6 기존 관 철거 돌발 이동·끼임 기존 관 절단 후 관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여 손이나 발이 끼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보건규칙 제38조(중량물 취급 해당 시) 작업 전 관 상태 확인 2 / 3 / 6 높음 단수·잔류수·관 지지 상태를 확인한다. 절단 전 관을 고정하고, 절단 순서와 작업자 대피 위치를 정한다. 관 아래에 신체를 넣지 않는다. 1 / 3 / 3 보통
7 신관 하역 및 인양 낙하·협착 인양 중 관이 떨어지거나 흔들려 작업자가 깔리거나 끼임 안전보건규칙 제38조·제39조 인양 장비 사용, 안전모 착용 3 / 3 / 9 높음 관 중량과 인양 방법을 확인하고 적합한 인양구를 사용한다. 작업지휘·신호 방법을 정하고 인양물 아래 및 이동 경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1 / 3 / 3 보통
8 관 임시 적치·부설 중량물 구름 적치한 관이 굴착부 쪽으로 굴러 작업자를 충격함 안전보건규칙 제38조(중량물 취급), 제386조(적용 대상 확인) 지정 장소에 관 적치 2 / 3 / 6 높음 관 적치 위치와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받침목·구름 방지 조치를 한다. 굴착부 가장자리에는 불안정하게 적치하지 않는다. 1 / 3 / 3 보통
9 관 접합 손 끼임 관 끝단을 맞추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관과 관 사이에 끼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작업 장갑 착용 3 / 2 / 6 높음 관 위치 조정에는 적합한 도구를 사용한다. 손을 접합면에 넣지 않고, 관을 움직이는 담당자와 접합 담당자 사이에 이동 신호를 정한다. 1 / 2 / 2 낮음
10 되메우기·다짐·포장 복구 장비 접촉·추락 다짐장비와 작업자가 접촉하거나 개방된 굴착부로 추락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보건규칙 제200조(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장비 경고음, 굴착부 표시 2 / 3 / 6 높음 장비와 수작업 구간을 분리한다. 미복구 굴착부에는 출입 통제와 덮개·방호시설을 유지하고, 복구 완료를 확인한 뒤 통행을 재개한다. 1 / 3 / 3 보통

* **‘현재 안전보건조치’는 가정한 예시입니다. 현장에 실제로 설치·시행한 조치만 남기고, 없는 조치를 시행 중인 것처럼 기재하지 마세요. 개선 후 점수도 감소대책의 설치·교육·작동 여부를 확인한 뒤 확정해야 합니다.

평가표 결재·이행 확인란

 
공사명 평가 구간·작업일 평가 참여자(운전원·신호수·작업자 포함) 조치 담당자 조치 완료일 현장 확인일·확인자
           

이 평가표의 작성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입니다.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비 접촉 방지는 같은 규칙 제200조, 굴착면 붕괴 방지는 제338조·제340조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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