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위험성평가 작성방법|공종별 위험요인·법적기준·감소대책 총정리
적용 카테고리 : 건설안전·위험성평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단순히 도로를 굴착하고 관을 매설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포장절단부터 포장깨기, 터파기, 토사반출, 관 인양·부설, 접합, 되메우기, 다짐, 포장복구까지 여러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도심지 관로공사는 좁은 도로에서 굴착기·덤프트럭·다짐장비와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고 일반 차량과 보행자까지 통행하기 때문에 공정별 위험요인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에서 다룬 장비 신호수 배치방법이나 TBM 진행방법은 반복하지 않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의 전체 공정을 대상으로
세부작업 → 위험분류 →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 관련 법적기준 → 현재 안전보건조치 → 가능성·중대성·위험성 → 추가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1. 상수도 관로공사 위험성평가 공정분류
먼저 공사를 작업순서대로 나눕니다.
① 작업구간 안전시설 설치
↓
② 아스콘 포장절단
↓
③ 포장깨기 및 철거
↓
④ 관로 터파기
↓
⑤ 굴착토 상차·반출
↓
⑥ 관 자재 반입·하역
↓
⑦ 관 인양·굴착부 반입
↓
⑧ 관 부설 및 접합
↓
⑨ 되메우기
↓
⑩ 다짐
↓
⑪ 포장복구
↓
⑫ 장비 철수·현장정리
위험성평가는 공사명 하나로 작성하기보다 이렇게 실제 작업단위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위험성 평가방법
이번 글에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과 같은 3×3 평가방법을 예시로 사용합니다.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가능성
1 = 낮음
2 = 보통
3 = 높음
중대성
1 = 경미
2 = 중대
3 = 사망·중상 가능
위험성 예시
| 점수 | 판단 |
| 1~2 | 낮음 |
| 3~4 | 보통 |
| 6~9 | 높음 |
※ 이 점수기준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위험성 판단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작업구간 안전시설 설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도로에서 라바콘·PE드럼·안전휀스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일반 차량의 통행구간으로 진입하여 차량과 충돌할 위험
현재 안전보건조치
- 작업 전 교통상황 확인
- 안전조끼 착용
- 작업구간 사전 확인
현재 위험성
가능성 2 × 중대성 3
위험성 = 6
추가 감소대책
- 작업구간 전·후방 교통통제
- 안전시설 설치 순서 사전 결정
- 차량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 작업차량 경광등 작동
- 야간작업 시 조명 및 시인성 확보
- 보행자 통로와 작업구간 분리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1 × 중대성 3
개선 위험성 = 3
4. 아스콘 포장절단
포장절단기는 회전하는 절단날과 분진·소음이 주요 위험요인입니다.
위험 ① 절단날 접촉
위험발생 상황
포장절단기 운전 중 회전하는 절단날에 작업자의 손이나 발이 접촉하여 절상·절단사고 발생
현재 위험성
가능성 2 × 중대성 3 = 6
감소대책
- 절단날 방호덮개 확인
- 장비 정지 후 날 점검
- 운전 중 절단부 접근금지
- 장비 이상 발생 시 전원 차단 후 점검
- 임의 방호장치 제거 금지
개선 후
1 × 3 = 3
5. 포장절단 분진·비산물
위험발생 상황
아스콘·콘크리트 절단 중 분진 및 파편이 발생하여 작업자의 눈·호흡기 등에 노출
현재 위험성
2 × 2 = 4
감소대책
- 습식절단 적용 검토
- 비산방지 조치
- 보안경 착용
- 적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 주변 근로자 접근통제
개선 후
1 × 2 = 2
6. 포장깨기 작업
브레이커를 장착한 굴착기로 포장을 철거하는 작업입니다.
위험 ① 굴착기와 근로자 충돌
브레이커 작업 중 굴착기 상부체가 선회하면서 작업반경에 진입한 근로자와 충돌·협착될 위험
현재 위험성
3 × 3 = 9
감소대책
- 장비 작업반경 출입통제
- 작업구역 물리적 분리
- 필요 시 유도자 배치
- 장비와 인력 동시작업 제한
- 장비 정지 확인 후 근로자 접근
개선 후
1 × 3 = 3
7. 브레이커 작업 중 파편 비산
위험발생 상황
포장 파쇄 과정에서 콘크리트·아스콘 파편이 비산하여 작업자 또는 주변 차량·보행자에게 맞을 위험
현재 위험성
2 × 2 = 4
감소대책
- 비산 예상구간 출입통제
-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 보행자 우회
- 주변 차량 접근통제
- 필요 시 비산방지시설 설치
개선 후
1 × 2 = 2
8. 관로 터파기
상수도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공정 중 하나입니다.
주요 위험은
- 토사 붕괴
- 장비 전도
- 지하매설물 파손
- 장비와 근로자 충돌
- 굴착부 추락
등입니다.
9. 굴착면 토사 붕괴
위험발생 상황
터파기 작업 중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하여 굴착부 내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매몰될 위험
현재 위험성
2 × 3 = 6
감소대책
- 작업 전 지반상태 확인
- 부석·균열 확인
- 함수·용수상태 확인
- 굴착면 상태 지속 점검
- 굴착 가장자리 적재물 통제
- 현장조건에 따른 적정 굴착면 기울기 또는 흙막이 등 붕괴방지조치 검토
- 우천 후 굴착면 재점검
- 이상 발견 시 즉시 작업중지
개선 후
1 × 3 = 3
10. 굴착부 근로자 추락
위험발생 상황
근로자가 굴착부 가장자리에서 이동하거나 작업 중 발을 헛디뎌 굴착부로 추락할 위험
현재 위험성
2 × 3 = 6
감소대책
- 굴착구간 안전시설 설치
- 출입통제구역 설정
- 작업통로 확보
- 야간 조명 확보
- 개구부 식별표시
- 작업 종료 후 굴착부 방호상태 확인
개선 후
1 × 3 = 3
11. 지하매설물 파손
도심지 상수도공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위험발생 상황
굴착기가 기존 전력선·가스관·통신관·하수관 등 지하매설물을 파손하여 감전·화재·가스누출 또는 시설물 사고가 발생할 위험
현재 위험성
2 × 3 = 6
감소대책
- 착공 전 지하매설물 자료 확인
- 관계기관 협의
- 탐사장비 활용
- 시험굴착 실시
- 매설물 예상구간 인력굴착 병행
- 현장에 매설물 위치 표시
- 불명확한 매설물 발견 시 작업중지 후 확인
개선 후
1 × 3 = 3
12. 굴착기 전도
위험발생 상황
굴착기가 굴착 가장자리에서 작업 중 지반침하 또는 갓길 붕괴로 굴착부 방향으로 전도될 위험
현재 위험성
2 × 3 = 6
감소대책
- 작업 전 지반상태 확인
- 굴착 가장자리 안전거리 확보
- 연약지반 보강
- 장비 운행로 평탄성 확보
- 필요 시 유도자 배치
- 우천 후 지반상태 재확인
개선 후
1 × 3 = 3
13. 굴착토 상차
위험발생 상황
굴착기가 토사를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버킷 또는 상부체가 덤프트럭이나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
현재 위험성
2 × 3 = 6
감소대책
- 덤프트럭 상차위치 지정
- 상차구역 근로자 출입통제
- 운전자 상호 확인
- 상차 중 덤프트럭 임의 이동 금지
- 버킷 하부 근로자 출입금지
개선 후
1 × 3 = 3
14. 덤프트럭 후진
위험발생 상황
굴착토 상차위치로 덤프트럭이 후진하면서 사각지대의 근로자와 충돌·협착할 위험
현재 위험성
3 × 3 = 9
감소대책
- 후진구간 출입통제
- 필요 시 전담 유도자 배치
- 후진경보장치 확인
- 후진거리 최소화
- 유도자와 운전자 시야 확보
- 신호가 불명확하거나 유도자가 보이지 않으면 즉시 정지
개선 후
1 × 3 = 3
15. 관 자재 반입 및 하역
PE관·주철관·밸브류 등은 중량물 취급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발생 상황
관 또는 밸브를 차량에서 하역하는 과정에서 자재가 떨어지거나 구르면서 근로자를 충돌·협착할 위험
현재 위험성
2 × 3 = 6
감소대책
- 자재 중량 및 형상 확인
- 하역방법 사전 결정
- 적정 인양장비 사용
- 인양용구 사전점검
- 인양물 하부 출입금지
- 관 구름방지 조치
- 작업지휘체계 확인
개선 후
1 × 3 = 3
16. 관 인양 및 부설
위험 ① 인양 중 관 낙하
위험발생 상황
굴착기 또는 인양장비를 이용해 관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인양용구 이탈·파손으로 관이 낙하하여 근로자가 맞거나 깔릴 위험
현재 위험성
2 × 3 = 6
감소대책
- 관 중량 확인
- 인양용구 허용하중 확인
- 손상된 인양용구 사용금지
- 인양 전 결속상태 확인
- 인양물 하부 출입금지
- 작업자 손으로 매달린 관을 직접 잡아 이동시키는 작업 최소화
- 필요한 경우 유도로프 등 안전한 유도방법 적용
개선 후
1 × 3 = 3
17. 관 부설 중 손 끼임
위험발생 상황
관을 기존 관 또는 신규 관과 맞추는 과정에서 관 사이 또는 관과 굴착면 사이에 손·발이 끼일 위험
현재 위험성
2 × 2 = 4
감소대책
- 관 위치조정용 적정 도구 사용
- 손으로 직접 관 사이를 맞추는 행위 제한
- 인양장비 운전자와 작업자 신호 확인
- 관 완전 정지 후 접합작업 실시
- 작업자 위치 확인 후 장비 조작
개선 후
1 × 2 = 2
18. 관 접합작업
관종과 접합방식에 따라 위험요인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PE관 융착작업에서는
- 가열판 접촉
- 전기기구 사용
- 협착
- 중량물 취급
등을 확인합니다.
위험발생 상황
PE관 융착기 가열판 또는 가열부에 작업자의 손이 접촉하여 화상을 입을 위험
현재 위험성
2 × 2 = 4
감소대책
- 가열부 접촉금지
- 전용 보호구 사용
- 장비 이상 여부 점검
- 사용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
- 작업자 외 접근통제
개선 후
1 × 2 = 2
19. 되메우기 작업
위험발생 상황
굴착기가 되메움토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굴착부 내부 근로자가 버킷 또는 토사에 맞거나 매몰될 위험
현재 위험성
2 × 3 = 6
감소대책
- 되메우기 전 굴착부 내부 근로자 철수 확인
- 장비 작업반경 출입통제
- 근로자 위치 확인 후 토사 투입
- 장비와 인력 동시작업 통제
개선 후
1 × 3 = 3
20. 다짐작업
소형 다짐기 또는 진동롤러를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위험 ① 다짐장비 협착
위험발생 상황
협소한 굴착부 또는 도로에서 다짐장비를 이동하면서 근로자의 발 또는 신체가 장비와 구조물 사이에 협착될 위험
현재 위험성
2 × 2 = 4
감소대책
- 장비 진행방향 작업자 접근금지
- 후진 최소화
- 협소구간 작업방법 사전 결정
- 장비 이상 시 정지 후 점검
- 적정 작업통로 확보
개선 후
1 × 2 = 2
21. 다짐장비 진동·소음
위험발생 상황
장시간 진동다짐장비 사용으로 근로자가 진동 및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위험
현재 위험성
2 × 2 = 4
감소대책
- 적정 보호구 착용
- 작업시간 관리
- 장비 정비상태 확인
- 불필요한 공회전 제한
- 작업자 교대 검토
개선 후
1 × 2 = 2
22. 포장복구
포장복구에는 아스콘 운반·포설·다짐 등의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험발생 상황
고온 아스콘 포설 과정에서 근로자가 고온 혼합물 또는 장비에 접촉하여 화상·협착을 입을 위험
현재 위험성
2 × 2 = 4
감소대책
- 고온 아스콘 직접 접촉 금지
- 적정 보호구 착용
- 장비 작업반경 통제
- 장비와 인력 작업구역 구분
- 화상 발생 시 응급조치체계 확보
개선 후
1 × 2 = 2
23. 도로 개방 전 현장정리
위험발생 상황
공사 완료 후 도로에 토사·자재·장비 등이 남아 일반 차량이 충돌하거나 미끄러질 위험
현재 위험성
2 × 2 = 4
감소대책
- 도로 노면 청소
- 잔여자재 제거
- 단차 확인
- 임시복구 상태 확인
- 안전시설 철거 전 도로상태 점검
- 작업책임자 최종 확인 후 도로 개방
개선 후
1 × 2 = 2
24.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종합 위험성평가표
| 세부작업 | 주요 위험 | 가능성 | 중대성 | 위험성 | 주요 감소대책 | 개선 후 |
| 안전시설 설치 | 일반차량 충돌 | 2 | 3 | 6 | 전·후방 교통통제 | 3 |
| 포장절단 | 절단날 접촉 | 2 | 3 | 6 | 방호덮개·접근통제 | 3 |
| 포장절단 | 분진·비산 | 2 | 2 | 4 | 습식절단·보호구 | 2 |
| 포장깨기 | 굴착기 충돌 | 3 | 3 | 9 | 작업반경 통제 | 3 |
| 포장깨기 | 파편 비산 | 2 | 2 | 4 | 비산구역 통제 | 2 |
| 터파기 | 토사 붕괴 | 2 | 3 | 6 | 굴착면 점검·붕괴방지 | 3 |
| 터파기 | 근로자 추락 | 2 | 3 | 6 | 굴착부 방호 | 3 |
| 터파기 | 지하매설물 파손 | 2 | 3 | 6 | 탐사·시험굴착 | 3 |
| 터파기 | 굴착기 전도 | 2 | 3 | 6 | 지반확인·안전거리 | 3 |
| 토사상차 | 장비 충돌 | 2 | 3 | 6 | 상차구역 통제 | 3 |
| 토사반출 | 덤프 후진 충돌 | 3 | 3 | 9 | 후진통제·유도 | 3 |
| 자재하역 | 관 낙하·구름 | 2 | 3 | 6 | 결속·구름방지 | 3 |
| 관 인양 | 인양물 낙하 | 2 | 3 | 6 | 인양용구 점검 | 3 |
| 관 부설 | 손·발 협착 | 2 | 2 | 4 | 장비 정지 후 접합 | 2 |
| 관 접합 | 가열판 화상 | 2 | 2 | 4 | 접촉통제·보호구 | 2 |
| 되메우기 | 토사·버킷 충돌 | 2 | 3 | 6 | 굴착부 인원 철수 | 3 |
| 다짐 | 장비 협착 | 2 | 2 | 4 | 동선분리 | 2 |
| 포장복구 | 화상·장비접촉 | 2 | 2 | 4 | 작업구역 분리 | 2 |
| 현장정리 | 일반차량 사고 | 2 | 2 | 4 | 노면점검 후 개방 | 2 |
※ 위험성 점수는 작성방법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25. 법적기준까지 포함한 실무 평가표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 형식으로 만들면 활용도가 높습니다.
| 세부작업 | 위험분류 |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 관련 법적기준 | 현재 안전보건조치 | 가능성 | 중대성 | 위험성 | 위험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 |
| 터파기 | 붕괴 | 굴착면 토사 붕괴로 근로자 매몰 | 안전보건규칙 제338조 등 | 작업 전 지반확인 | 2 | 3 | 6 | 균열·함수·용수 확인, 붕괴방지조치 | 3 |
| 장비작업 | 충돌 | 굴착기 선회 중 근로자 충돌 | 안전보건규칙 제200조 등 | 작업구역 통제 | 3 | 3 | 9 | 출입통제, 필요 시 유도자 배치 | 3 |
| 장비작업 | 전도 | 굴착부 인접 장비 전도 | 안전보건규칙 제199조 등 | 지반 확인 | 2 | 3 | 6 | 갓길·지반 관리 | 3 |
| 관 인양 | 낙하 | 관 인양 중 낙하하여 근로자 충돌 | 안전보건규칙 제38조 등 | 인양용구 점검 | 2 | 3 | 6 | 중량 확인·하부 출입통제 | 3 |
※ 개별 현장의 장비·굴착깊이·관종·작업방법에 따라 적용 조문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 세부작업내용 | 위험분류 |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 관련 법적기준 | 현재 안전보건조치 | 가능성 | 중대성 | 위험성 | 위험 감소대책 | 개선후 가능성 | 개선후 중대성 | 개선후 위험성 |
| 작업구간 안전시설 설치 | 충돌 | 라바콘·안전휀스 설치 중 작업자가 차량 통행구간으로 진입하여 일반차량과 충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안전조끼 착용, 작업구간 사전확인 | 2 | 3 | 6 | 전·후방 교통통제, 안전시설 순차 설치, 차량 접근 감시, 야간 시인성 확보 | 1 | 3 | 3 |
| 아스콘 포장절단 | 절단·접촉 | 포장절단기의 회전 절단날에 손·발 등이 접촉하여 절상·절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보건규칙의 기계 위험방지 관련 규정 | 절단기 사전점검, 보호구 착용 | 2 | 3 | 6 | 방호덮개 상태 확인, 장비 정지 후 날 점검·교체, 운전 중 접근금지 | 1 | 3 | 3 |
| 아스콘 포장절단 | 분진·비산 | 절단 중 발생한 분진·파편이 눈·호흡기에 노출되어 건강장해 또는 안구 손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관련 보건조치 규정 | 보안경·방진용 보호구 착용 | 2 | 2 | 4 | 습식절단 적용, 비산방지, 주변 근로자 접근통제, 적정 보호구 착용 | 1 | 2 | 2 |
| 포장깨기 | 충돌·협착 | 브레이커 작업 중 굴착기 선회반경에 근로자가 진입하여 장비와 충돌·협착 |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200조 | 작업구역 설정 | 3 | 3 | 9 | 작업반경 출입통제, 장비·근로자 동선 분리, 필요 시 유도자 배치, 장비 정지 후 접근 | 1 | 3 | 3 |
| 포장깨기 | 비래 | 브레이커 작업 중 아스콘·콘크리트 파편이 비산하여 근로자·보행자에게 맞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 | 보호구 착용 | 2 | 2 | 4 | 비산위험구역 통제, 보안경 착용, 보행자 우회, 필요 시 비산방지시설 설치 | 1 | 2 | 2 |
| 관로 터파기 | 붕괴·매몰 | 굴착면 균열·함수·용수 등으로 토사가 붕괴하여 굴착부 근로자가 매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보건규칙 제338조 등 | 작업 전 지반상태 육안확인 | 2 | 3 | 6 | 부석·균열·함수·용수 확인, 굴착면 상태 지속점검, 현장조건에 맞는 붕괴방지조치, 우천 후 재점검 | 1 | 3 | 3 |
| 관로 터파기 | 추락 | 근로자가 굴착부 가장자리 이동 중 굴착부로 추락하여 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 및 추락방지 관련 규정 | 라바콘 설치 | 2 | 3 | 6 | 굴착부 안전시설 설치, 출입통제, 안전한 작업통로 확보, 야간 조명 확보 | 1 | 3 | 3 |
| 관로 터파기 | 지하매설물 파손 | 굴착기가 전력·가스·통신·상하수도 등 기존 지하매설물을 파손하여 감전·화재·누출사고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보건규칙 제38조 및 별표 4 | 기존 도면 확인 | 2 | 3 | 6 | 관계기관 자료확인, 탐사, 현장표시, 시험굴착, 매설물 인접부 인력굴착, 미확인 시설 발견 시 작업중지 | 1 | 3 | 3 |
| 굴착기 터파기 | 전도·추락 | 굴착기 작업 중 지반침하 또는 굴착부 갓길 붕괴로 장비가 전도·추락 | 안전보건규칙 제199조 | 장비 운행구간 확인 | 2 | 3 | 6 | 지반상태 확인, 갓길 붕괴방지, 안전거리 확보, 연약지반 보강, 필요 시 유도자 배치 | 1 | 3 | 3 |
| 굴착기 터파기 | 충돌·협착 | 굴착기 상부체·버킷 선회 중 작업반경에 근로자가 접근하여 충돌·협착 | 안전보건규칙 제200조 | 작업반경 표시 | 3 | 3 | 9 | 작업반경 출입금지, 근로자·장비 동선 분리, 필요 시 유도자 배치, 신호 불명확 시 장비 정지 | 1 | 3 | 3 |
| 굴착토 상차 | 충돌 | 굴착기 상부체 또는 버킷이 상차 대기 중인 덤프트럭과 충돌 |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99조, 제200조 | 상차위치 지정 | 2 | 3 | 6 | 덤프트럭 정차위치 지정, 장비 간 안전거리 확보, 운전자 상호 확인 후 상차 | 1 | 3 | 3 |
| 굴착토 상차 | 낙하 | 버킷에서 토석이 낙하하여 차량 주변 근로자가 맞아 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 | 작업자 접근통제 | 2 | 2 | 4 | 버킷 과적 금지, 낙하위험구역 출입통제, 신호수도 낙하위험범위 밖에서 유도 | 1 | 2 | 2 |
| 덤프트럭 진입·후진 | 충돌·협착 | 후진 중 운전자 사각지대의 근로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협착 | 안전보건규칙 제38조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관련 안전기준 | 후진경보기 작동 | 3 | 3 | 9 | 후진구역 출입통제, 필요 시 유도자 배치, 후진거리 최소화, 유도자가 보이지 않으면 즉시 정지 | 1 | 3 | 3 |
| 덤프트럭 진출입 | 교통사고 | 작업구간 진입·출차 과정에서 일반 차량 또는 보행자와 충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교통 신호수 배치 | 2 | 3 | 6 | 전·후방 교통통제, 진출입구 시야확보, 일반차량·보행자 확인 후 출차 | 1 | 3 | 3 |
| 관 자재 반입·하역 | 낙하·협착 | PE관·주철관·밸브 하역 중 자재가 낙하·구름으로써 근로자가 맞거나 협착 | 안전보건규칙 제38조 및 별표 4 중 중량물 취급작업 | 인양용구 육안점검 | 2 | 3 | 6 | 중량·형상 확인, 작업계획 수립, 인양용구 허용하중 확인, 관 구름방지, 인양물 하부 출입금지 | 1 | 3 | 3 |
| 관 인양 | 낙하 | 인양용구 이탈·파손으로 관이 낙하하여 근로자가 깔리거나 맞음 | 안전보건규칙 제38조 및 별표 4 중 중량물 취급작업 | 와이어·슬링 점검 | 2 | 3 | 6 | 관 중량 확인, 적정 인양용구 선정, 결속상태 확인, 손상 용구 사용금지, 인양물 하부 출입금지 | 1 | 3 | 3 |
| 관 인양·이동 | 충돌·협착 | 매달린 관을 이동하는 중 흔들림으로 근로자가 관과 굴착면 사이에 협착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보건규칙 제38조 | 작업자 간 신호 확인 | 2 | 3 | 6 | 작업지휘체계 확립, 안전한 유도방법 적용, 인양물 이동범위 출입통제, 손으로 직접 붙잡는 작업 최소화 | 1 | 3 | 3 |
| 관 부설 | 끼임·협착 | 관 위치를 맞추는 과정에서 관과 관 사이 또는 관과 굴착면 사이에 손·발 끼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장갑 착용 | 2 | 2 | 4 | 관 완전 정지 후 위치조정, 전용도구 사용, 장비운전자와 작업자 신호 확인 | 1 | 2 | 2 |
| PE관 융착 | 화상 | 융착기 가열판 및 가열된 관 접합부에 접촉하여 화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항 | 보호장갑 착용 | 2 | 2 | 4 | 가열부 접근통제, 장비 이상유무 점검, 전용 보호구 착용, 사용 후 안전한 위치 보관 | 1 | 2 | 2 |
| PE관 융착 | 감전 | 전기식 융착기·전선의 피복손상 또는 누전으로 작업자 감전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보건규칙 전기위험방지 관련 규정 | 전선 육안점검 | 2 | 3 | 6 | 누전차단기 확인, 접지, 손상 전선 사용금지, 습윤장소 전기기기 관리 | 1 | 3 | 3 |
| 되메우기 | 충돌·매몰 | 굴착부에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 굴착기가 되메움토를 투입하여 버킷 또는 토사와 충돌·매몰 | 안전보건규칙 제200조 등 | 작업자 위치 확인 | 2 | 3 | 6 | 굴착부 근로자 철수 확인 후 토사 투입, 장비 작업반경 출입통제, 인력·장비 동시작업 제한 | 1 | 3 | 3 |
| 다짐작업 | 협착 | 소형 다짐기·롤러 이동 중 근로자의 발 또는 신체가 장비와 구조물 사이에 협착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안전화 착용 | 2 | 2 | 4 | 진행방향 출입통제, 후진 최소화, 협소구간 작업방법 사전확인, 안전거리 확보 | 1 | 2 | 2 |
| 다짐작업 | 소음·진동 | 장시간 다짐장비 사용으로 근로자가 소음·진동에 노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관련 보건기준 | 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 2 | 2 | 4 | 노출시간 관리, 장비 정비, 적정 보호구 착용, 필요 시 작업자 교대 | 1 | 2 | 2 |
| 아스콘 포장복구 | 화상 | 고온 아스콘 포설 중 혼합물과 접촉하여 화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안전화·장갑 착용 | 2 | 2 | 4 | 고온재료 직접접촉 금지, 장비·인력 작업구역 분리, 화상 응급조치체계 확보 | 1 | 2 | 2 |
| 포장복구 | 충돌·협착 | 롤러·다짐장비 후진 및 이동 중 근로자와 충돌·협착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관련 차량계 기계 안전기준 | 작업구역 통제 | 2 | 3 | 6 | 장비 동선 분리, 후진구간 통제, 필요 시 유도자 배치,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 1 | 3 | 3 |
| 현장정리·도로개방 | 차량사고 | 공사 후 노면 단차·토사·자재 등이 남아 차량 미끄러짐 또는 충돌사고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작업 후 현장정리 | 2 | 2 | 4 | 노면 청소, 단차 확인, 잔여자재 제거, 안전시설 철거 전 최종점검 후 도로개방 | 1 | 2 | 2 |
위험성 점수 적용기준
본 평가표에서는 설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가능성
1 = 낮음
2 = 보통
3 = 높음
중대성
1 = 경미
2 = 중상 가능
3 = 사망·중대재해 가능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위험성평가관리방향
| 1~2 | 낮음 | 현재 안전조치 유지 |
| 3~4 | 보통 | 추가 감소대책 검토·관리 |
| 6~9 | 높음 | 우선적인 위험 감소조치 시행 |
※ 위 3×3 평가기준은 법령에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정한 단일 법정 점수표가 아니라 현장 적용 예시입니다. 회사 또는 현장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26. 굴착깊이 2m 미만이면 위험성평가가 필요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인 지반 굴착작업은 별도의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굴착깊이가 2m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성평가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조치
굴착면 붕괴방지조치
등이 모두 면제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 자체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작업계획 및 안전조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7. 작업계획서와 위험성평가를 구분한다
두 문서는 목적이 다릅니다.
작업계획서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
장비 종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계획합니다.
위험성평가
그 작업에서 무엇이 위험하며 어떻게 줄일 것인가?
위험요인을 찾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작업계획서 → 위험성평가 → TBM → 실제 작업
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28. 위험성평가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
상수도 관로공사 위험성평가를 작성할 때 다음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 지하매설물
□ 보행자
□ 상가 출입차량
□ 굴착부 추락
□ 우천 후 지반변화
□ 관 구름
□ 관 접합 중 손 끼임
□ PE 융착기 화상
□ 덤프트럭 후진
□ 다짐장비 협착
□ 작업 종료 후 도로 개방
장비 위험만 평가하지 말고 공사 시작부터 도로 재개방까지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29. 위험성평가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
평가표 작성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1단계
공종별 위험성평가 실시
2단계
높은 위험성 항목 우선 확인
3단계
감소대책 현장 반영
4단계
작업 전 TBM에서 공유
5단계
작업 중 이행상태 확인
6단계
작업조건 변경 시 재검토
7단계
개선조치 결과 기록
이렇게 관리하면 위험성평가가 실제 현장관리와 연결됩니다.
30. 현장 적용용 핵심 체크리스트
작업 전
□ 지하매설물 확인
□ 굴착구간 확인
□ 지반상태 확인
□ 장비상태 확인
□ 작업계획 확인
□ 안전시설 설치
□ 작업자·장비 동선 확인
작업 중
□ 장비 작업반경 통제
□ 굴착면 이상 유무 확인
□ 덤프트럭 후진통제
□ 인양물 하부 출입통제
□ 작업조건 변화 확인
작업 후
□ 굴착부 안전조치 확인
□ 도로 단차 확인
□ 잔여자재 제거
□ 노면 청소
□ 안전시설 상태 확인
□ 도로 개방 전 최종점검
31. 위험성평가 검토의견 작성예시
검토의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하여 작업순서별 유해·위험요인을 검토한 결과, 포장절단 및 철거, 관로 터파기, 굴착토 상차·반출, 관 자재 하역·인양·부설, 되메우기·다짐 및 포장복구 과정에서 장비 충돌·협착, 굴착면 붕괴, 장비 전도, 인양물 낙하 및 지하매설물 파손 등의 주요 위험요인이 확인되었다.
이에 작업구역 및 장비 작업반경 출입통제, 지하매설물 사전확인, 굴착면 및 지반상태 점검, 장비 운행구간 관리, 중량물 인양방법 확인 및 작업 전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의 감소대책을 수립하였다.
각 감소대책 시행 후 잔여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당일 작업조건에 따른 변경사항을 작업 전 TBM을 통해 근로자에게 공유한 후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3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기본 근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기계·기구, 굴착, 운반, 중량물 취급, 붕괴·낙하 등 작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 기본 근거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건설기계, 일정한 굴착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굴러떨어짐 방지를 위한 지반 부동침하, 갓길 붕괴 방지 및 유도자 배치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접촉방지에 관한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굴착작업 시 부석·균열 및 함수·용수 등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현재 적용되는 위험성평가 실무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으므로 향후 확정 고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3.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의 위험성평가는 터파기나 굴착기 작업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 설치부터 포장절단·철거·굴착·토사반출·관 인양 및 부설·접합·되메우기·다짐·포장복구·도로 재개방까지 실제 작업순서에 따라 위험요인을 세분화하고, 각 위험에 대한 감소대책과 개선 후 잔여 위험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법령 부분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굴착깊이 2m 미만이면 작업계획서가 필요 없다”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규칙 제38조는 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굴착을 별도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동시에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 취급작업 자체도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률지식포털
또한 현행 제338조는 굴착작업 시 토사 붕괴·낙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부석·균열, 함수·용수 및 상태변화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99조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위험에 대해 지반 부동침하·갓길 붕괴 방지 등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법률지식포털
현재 위험성평가 지침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가 시행 중이며, 2026년 9월 23일 전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된 상태이므로 아직 확정된 새 지침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게시글 예고
다음 글에서는 이번 종합 위험성평가와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지하매설물 사고예방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상수도 관로공사 지하매설물 조사방법|전기·가스·통신관 파손사고 예방과 시험굴착 실무」
착공 전 자료조사 → 관계기관 협의 → 탐사 → 현장표시 → 시험굴착 → 굴착작업 → 미확인 매설물 발견 시 조치 순서와 현장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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