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계변경.실정보고

관로공사 흙막이 가시설 삭제 실정보고 작성방법

by 현장인 2026. 10. 2.
반응형
SMALL

관로공사 흙막이 가시설 삭제 실정보고 작성방법|굴착깊이 2m 미만 현장 검토예시

 

상수도·하수도 관로공사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예상한 굴착깊이를 기준으로 흙막이 가시설이 반영되어 있지만, 착공 후 현장측량과 관로 종단계획을 재검토하면 실제 굴착깊이가 설계 당시 예상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현장에서는 “실제 굴착깊이가 2m 미만이므로 설계에 반영된 가시설을 삭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굴착깊이만 확인하여 가시설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 굴착깊이, 토질상태, 지하수, 굴착면 상태, 주변 차량하중, 지하매설물 및 작업공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의 핵심

설계 : 흙막이 가시설 적용
↓
착공 후 현장측량 실시
↓
실제 굴착깊이 재산정
↓
구간별 굴착조건 검토
↓
굴착면 안정성 및 안전대책 검토
↓
가시설 적용구간 재조정
↓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목차

1. 설계 가시설과 실제 현장조건이 다른 경우
2. 평균 굴착깊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3. 구간별 굴착깊이 산출방법
4. 가시설 삭제 전 검토사항
5. 굴착깊이 2m 이상 구간 처리방법
6. 가시설 삭제 실정보고 작성방법
7. 당초·변경 비교표 작성예시
8. 실정보고 사유 작성예시
9. 검토의견 작성예시
10. 관련 법령 및 기준

1. 설계 가시설과 실제 현장조건이 다른 경우

설계단계에서는 지반고와 계획관저고 등을 기준으로 관로 굴착깊이를 산정하고, 필요한 구간에 흙막이 또는 간이흙막이 가시설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실제 착공 후 현장측량을 실시하면 설계 당시의 지반고와 실제 현황이 다르거나, 관로 접속부·기존관 위치 등의 영향으로 실제 굴착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설계단계 현장 확인
지반고 설계측량 기준 착공측량 기준
관저고 설계도면 기준 현장 접속조건 확인
굴착깊이 설계 수량산출 기준 구간별 실제 굴착깊이 산정
가시설 설계 적용 현장조건 재검토

2. 평균 굴착깊이 1.45m라면 가시설을 전부 삭제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상수도 관로공사의 실제 굴착깊이를 재산정한 결과 평균 굴착깊이가 약 1.45m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2m보다 낮으므로 가시설 전체를 삭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평균값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시

A구간 : 1.20m
B구간 : 1.35m
C구간 : 1.50m
D구간 : 1.70m
E구간 : 2.10m

전체 평균이 2m 미만이더라도 E구간처럼 2m 이상 굴착되는 구간이 존재하면 해당 구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정보고에서는 “평균 굴착깊이 1.45m”만 제시하기보다 측점 또는 구간별 굴착깊이 산출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구간별 굴착깊이 산출방법

기본 개념

굴착깊이 = 현황 지반고 - 굴착저면고

단순히 관저고까지만 계산하지 말고 실제 굴착저면에 포함되는 기초재·모래기초·석분 등 설계단면을 확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4. 구간별 굴착깊이 관리표 예시

측점 현황 지반고 굴착저면고 굴착깊이 검토
STA.0+000 EL.50.00 EL.48.70 1.30m 현장조건 검토
STA.0+020 EL.50.10 EL.48.65 1.45m 현장조건 검토
STA.0+040 EL.50.20 EL.48.55 1.65m 현장조건 검토
STA.0+060 EL.50.30 EL.48.20 2.10m 별도 검토

※ 위 수치는 실정보고 작성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설계변경에는 현장측량성과와 승인된 종단계획을 사용해야 합니다.

 

5. 2m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시설을 삭제하면 안 된다

굴착깊이가 2m 미만이라 하더라도 굴착면 붕괴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다음 현장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질 및 지층상태
  • 굴착면의 균열 및 부석 여부
  • 지하수 및 용수 발생 여부
  • 강우 후 지반 연약화 여부
  • 굴착 가장자리의 굴착기 작업 여부
  • 덤프트럭 및 일반차량 통행 여부
  • 굴착토 적치위치
  • 기존 상수도·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상태
  • 굴착면 기울기 확보 가능 여부
  • 굴착부 내부 근로자 작업 여부
주의

“굴착깊이가 1.45m이므로 흙막이가 필요 없다.”

이 한 문장만으로 가시설 삭제사유를 작성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적절한 방식은 구간별 실제 굴착깊이와 현장조건을 조사하고 굴착면 붕괴위험 및 안전조치를 검토한 결과를 근거로 가시설 적용구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6. 굴착깊이 2m 이상 구간은 어떻게 처리할까?

전체 관로 중 대부분이 2m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부 구간에서 2m 이상 굴착이 발생한다면 해당 구간까지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무 적용방법

2m 미만 구간
→ 현장조건 및 굴착면 안정성 검토
→ 가시설 필요 여부 재검토

2m 이상 구간
→ KDS 관련기준 확인
→ 간이흙막이 구조검토 여부 확인
→ 필요한 가시설 적용

7. 흙막이 지보공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굴착깊이 2m와 흙막이 지보공 높이 2m는 서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여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8. 굴착면 상태 기록

점검항목 확인내용
균열 굴착면 상부 및 주변 균열 발생 여부
부석 낙하 가능 토석 여부
함수상태 토사의 수분 증가 여부
용수 굴착면 및 굴착저면 물 유입 여부
주변하중 장비·차량·굴착토 적치상태
지하매설물 기존관 노출 및 주변지반 교란 여부

 

 

9. 가시설 삭제 실정보고 작성순서

① 당초 설계현황
↓
② 현장측량 결과
↓
③ 구간별 굴착깊이 비교
↓
④ 실제 지반 및 굴착조건
↓
⑤ 굴착면 안정성 검토
↓
⑥ 2m 이상 구간 별도 검토
↓
⑦ 가시설 적용구간 재산정
↓
⑧ 당초·변경 수량 비교
↓
⑨ 공사비 증감
↓
⑩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10. 실정보고 사유 작성예시

실정보고 사유

당초 설계에는 상수도 관로 터파기 시 굴착면 붕괴방지 및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부 구간에 흙막이 가시설이 반영되어 있다.

착공 후 현장측량을 실시하고 실제 지반고와 계획 관저고 및 시공단면을 기준으로 구간별 굴착깊이를 재산정한 결과, 당초 설계조건과 실제 현장 굴착조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구간별 실제 굴착깊이와 토질상태, 지하수 및 용수 발생 여부, 굴착면 주변 차량·건설기계 하중, 기존 지하매설물 및 작업공간 등을 조사하여 당초 설계에 반영된 흙막이 가시설의 적용구간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굴착깊이가 2m 이상인 구간은 관련 가설흙막이 설계기준에 따른 구조검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그 외 구간 역시 굴착면 붕괴위험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검토하여 현장조건에 적합하도록 가시설 적용구간을 조정하고자 한다.

11. 당초·변경 비교표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굴착깊이 설계도서 기준 현장측량 기준 구간별 산정
흙막이 적용 설계 적용구간 현장조건 검토 후 조정 안전성 검토
2m 이상 구간 설계기준 적용 별도 검토 KDS 확인
2m 미만 구간 일부 가시설 적용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 붕괴위험 검토
가시설 수량 ○○㎡ ○○㎡ 증감 반영
공사비 ○○원 ○○원 설계변경

12. 검토의견 작성예시

검토의견

착공 후 현장측량성과를 기준으로 실제 지반고와 관로 시공단면을 검토하여 구간별 굴착깊이를 재산정한 결과 당초 설계조건과 실제 현장조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시설 적용 여부는 전체 구간의 평균 굴착깊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간별 실제 굴착깊이와 토질상태, 함수 및 용수상태, 굴착면 균열, 주변 차량 및 건설기계 하중, 기존 지하매설물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굴착깊이가 2m 이상인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 가설흙막이 설계기준에 따른 구조검토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가시설 설치 시 관계법령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이에 따라 당초 설계수량과 변경수량을 비교하여 가시설 증감수량 및 공사비를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된다.

 

 

13. 관련 법령 및 기준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굴착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사·점검 관련 기준을 확인합니다.

법령 위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38조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관련 기준을 확인합니다.

법령 위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01조의2

③ KDS 21 30 00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관로 터파기 및 가설흙막이 구조검토와 관련된 설계기준을 확인합니다.

자료 위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DIL → 건설공사기준 → KDS 21 30 00

14. 실무 핵심정리

평균 굴착깊이만으로 가시설 삭제 결정 X
↓
구간별 굴착깊이 산출
↓
2m 이상 구간 별도 표시
↓
토질·지하수·주변하중 검토
↓
굴착면 붕괴위험 검토
↓
필요한 구간은 가시설 유지
↓
조정 가능한 구간은 근거자료 확보
↓
당초·변경 수량 및 공사비 산출
↓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따라서 평균 굴착깊이가 1.45m라는 사실은 가시설 변경을 검토하는 하나의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 수치 자체가 전구간 흙막이 가시설 삭제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게시글 예고

관로공사 굴착깊이 산출방법|지반고·관저고를 이용한 터파기 수량 계산 예시

다음 글에서는 상수도 관로공사에서 현황 지반고 → 관저고 → 관경 → 기초두께 → 굴착저면 → 실제 굴착깊이를 산출하는 방법과 측점별 굴착깊이표 및 터파기 수량산출표 작성방법을 실무 예시로 정리합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