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관로공사 당일 임시복구 설계변경 방법|보조기층·로드매트·ASP 가포장 수량산출
상수도 관로공사를 도심지 차도에서 시행할 경우 차량통행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관로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관로부설과 동시에 매일 ASP 가포장까지 시행하면 포장장비의 반복 투입, 소규모 포장작업의 반복, 작업시간 증가 등으로 시공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검토합니다.
ASP 절단·철거 → 기존 보조기층을 포함한 터파기 → 관로부설 → 되메우기·다짐 → 신재 보조기층으로 기존 포장 상부면까지 당일 임시복구 → 관로부설 완료구간 전 구간 로드매트 부설 → 차량통행 → 일정구간 관로부설 완료 → 로드매트 일괄 철거 → ASP 가포장 일괄시공
즉, 로드매트는 상가·주택 진입부 등 일부 개소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ASP 가포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관로부설 완료구간 전 구간에 연속 부설하는 조건입니다.
1. 이번 현장의 시공조건
이번 설계변경의 기본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보조기층
별도 선별·재활용하지 않음
↓
기존 보조기층 굴착
토사 터파기 수량에 포함
↓
관로부설
당일 작업구간 시공
↓
되메우기
당일 완료
↓
신재 보조기층
기존 포장 상부면까지 임시복구
↓
로드매트
관로부설 완료 전 구간 연속 부설
↓
차량통행
로드매트 상부로 통행
↓
일정구간 관로부설 완료
로드매트 일괄 철거
↓
ASP 가포장
일정구간 일괄 시공
이러한 실제 시공순서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수량을 검토합니다.
2. 왜 ASP 가포장을 매일 하지 않는가?
관로공사는 하루 작업구간이 계속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m씩 관로를 시공한다고 가정하면 매일 20m씩 ASP 가포장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포장장비 반복 투입
소규모 아스콘 반입 반복
포장인력 반복 투입
장비 대기시간 발생
포장 접속부 증가
관로 작업과 포장작업 간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구간의 관로부설을 먼저 완료한 후 ASP 가포장을 일괄 시행하는 방식이 현장조건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ASP 가포장 전까지 도로를 어떻게 유지할까?
문제는 관로부설 후 ASP 가포장까지 일정 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관로를 부설하고 되메우기만 한 상태로 차량통행을 허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일 작업구간은
되메우기·다짐
↓
신재 보조기층 포설·다짐
↓
기존 포장 상부면까지 임시복구
↓
로드매트 연속 부설
↓
차량통행 개방
순으로 관리합니다.
4. 실제 작업순서
현장 작업순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통안전시설 설치
↓
② 기존 ASP 포장절단
↓
③ ASP 철거
↓
④ 기존 보조기층 포함 터파기
↓
⑤ 굴착토 상차·반출
↓
⑥ 관로 터파기
↓
⑦ 관 기초 및 관로부설
↓
⑧ 관 주변 되메우기
↓
⑨ 상부 되메우기·다짐
↓
⑩ 신재 보조기층 포설
↓
⑪ 기존 포장 상부면까지 임시복구
↓
⑫ 보조기층 면고르기·다짐
↓
⑬ 관로부설 완료구간 전 구간 로드매트 부설
↓
⑭ 차량통행 개방
↓
⑮ 다음 날 관로공사 계속
↓
⑯ 일정구간 관로부설 완료
↓
⑰ 로드매트 전 구간 철거
↓
⑱ ASP 가포장 두께 확보를 위한 임시 보조기층 걷어내기
↓
⑲ 포장면 정리
↓
⑳ ASP 가포장 일괄시공
이 작업과정이 설계변경 수량산출의 기본이 됩니다.
5. 기존 보조기층은 별도 재활용하지 않는다
기존 보조기층을 재활용하려면
분리굴착
별도 적치
적치공간 확보
상차
소운반
재상차
재반입
재포설
등의 추가공정이 필요합니다.
도심지 관로공사는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작업구간이 계속 이동하므로 기존 보조기층을 별도 유용재로 관리할 경우 추가 장비와 운반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검토 결과 신재 사용 대비 경제적 실익이 없다면 본 사례에서는 기존 보조기층을 별도 재활용하지 않고 굴착단면 내 토사 터파기 수량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6. 터파기 수량산출
예시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겠습니다.
관로연장 = 100m
굴착폭 = 0.80m
굴착깊이 = 1.30m
그러면
터파기 = 굴착폭 × 굴착깊이 × 연장
0.80 × 1.30 × 100
= 104㎥
입니다.
따라서
토사 터파기
104㎥
로 산출합니다.
7. 기존 보조기층 걷어내기는 별도 추가하지 않는다
전체 굴착깊이 1.30m에 기존 보조기층이 포함되어 있다면 터파기 104㎥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수량체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터파기 104㎥
- 기존 보조기층 걷어내기 16㎥
처럼 동일한 굴착체적을 다시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기존 보조기층 포함 전체 굴착단면 = 토사 터파기
로 정리합니다.
8. 당일 신재 보조기층 복구
관로부설과 되메우기가 완료되면 신재 보조기층을 포설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복구폭 = 1.00m
최종 보조기층 두께 = 0.20m
연장 = 100m
라면
1.00 × 0.20 × 100
= 20㎥
입니다.
따라서 최종 도로구조에 필요한 신재 보조기층은
20㎥
입니다.
9. 기존 포장 상부면까지 임시복구
ASP 가포장은 당일 시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추후 ASP 가포장 예정두께가 0.10m라면 최종 보조기층 상부와 기존 포장면 사이에 10cm의 단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차량통행 전까지 이 부분도 신재 보조기층으로 임시복구한다고 가정합니다.
임시 보조기층 = 복구폭 × ASP 예정두께 × 연장
1.00 × 0.10 × 100
= 10㎥
입니다.
10. 당일 신재 보조기층 총 포설량
최종 보조기층
20㎥
ASP 가포장 예정부 임시 보조기층
10㎥
=
총 신재 보조기층 포설량
30㎥
입니다.
여기서 20㎥와 10㎥의 성격은 다릅니다.
| 구 분 | 수량 | 용 도 |
| 최종 보조기층 | 20㎥ | 최종 구조물 |
| 임시 보조기층 | 10㎥ | ASP 가포장 전 임시복구 |
| 총 포설량 | 30㎥ | 실제 작업량 |
11. 왜 로드매트를 전 구간에 부설하는가?
이번 현장조건에서는 로드매트를 특정 진입부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일 관로부설을 완료하고 보조기층으로 임시복구한 구간은 ASP 가포장이 완료될 때까지 차량통행에 노출됩니다.
보조기층 임시복구면에 차량이 직접 반복 통행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골재 비산
재료 유실
요철 발생
우천 시 표면 손상
차량통행에 따른 변형
주변 기존 포장과의 접속부 손상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ASP 가포장 전까지 관로부설 완료 전 구간에 로드매트를 연속 부설하여 임시 통행면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12. 로드매트 설치범위
예를 들어 하루 관로 시공연장을 20m라고 가정하면
1일차
관로 20m 완료
→ 로드매트 20m 부설
2일차
추가 20m 완료
→ 누적 40m 구간 로드매트 적용
3일차
추가 20m 완료
→ 누적 60m
4일차
추가 20m 완료
→ 누적 80m
5일차
100m 관로부설 완료
→ 100m 구간 로드매트 적용
이후 일정구간 관로부설이 완료되면 로드매트를 철거하고 ASP 가포장을 일괄 시행합니다.
13. 로드매트 수량산출
로드매트 수량은 실제 제품 규격과 설치폭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치폭 = 1.20m
관로부설 완료연장 = 100m
라고 가정하면
로드매트 설치면적 = 설치폭 × 설치연장
1.20 × 100
= 120㎡
입니다.
따라서 예시상
로드매트 부설
120㎡
입니다.
※ 1.20m는 설명용 가정값이며 실제 설치폭은 굴착복구폭, 로드매트 규격, 차량하중, 지지조건 및 현장 안전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14. 로드매트는 자재수량과 작업량을 구분한다
로드매트 수량산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00m 구간 전체를 덮는 데 120㎡가 필요하다고 하면
로드매트 자재량
120㎡
입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에서는
운반 → 부설 → 위치조정 → 유지관리 → 철거 → 다음 구간 이동
작업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로드매트 자재수량
과
로드매트 부설·철거 작업량
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15. ASP 가포장 후 로드매트는 다음 구간으로 전용 가능
100m 구간 관로부설이 완료되어 ASP 가포장을 시행하면 해당 구간의 로드매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m 구간 로드매트 철거
↓
ASP 가포장
↓
로드매트 다음 관로구간 이동
↓
다음 구간 재부설
과 같이 전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공사연장이 1,000m라고 해서 반드시 1,000m분의 로드매트를 모두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6. 로드매트 전용횟수를 별도로 관리한다
예를 들어 100m를 한 작업단위로 설정하여 총 500m를 시공한다고 가정하면 동일한 로드매트를 5개 구간에 전용할 수 있습니다.
구간관로연장로드매트작업
| 1구간 | 100m | 120㎡ | 설치→철거 |
| 2구간 | 100m | 120㎡ | 재설치→철거 |
| 3구간 | 100m | 120㎡ | 재설치→철거 |
| 4구간 | 100m | 120㎡ | 재설치→철거 |
| 5구간 | 100m | 120㎡ | 재설치→철거 |
따라서
자재 보유량 = 120㎡
일 수 있지만
설치·철거 작업량 = 구간별 반복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설계변경 산출서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17. 로드매트 누적 설치면적과 자재량을 혼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일한 120㎡의 로드매트를 5회 전용했다면
실물 자재량 = 120㎡
이지만
작업 측면에서는
설치 120㎡ × 5회
철거 120㎡ × 5회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단가를 작성할 때 자재비를 5회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8. 로드매트 설치·철거 단가 검토
로드매트 신규단가를 검토한다면 실제 작업내용을 기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로드매트 자재비 또는 임대료
현장 운반
하차
설치 장비
설치 인력
위치 조정
철거
상차
다음 구간 이동
등을 검토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내역의 가설시설·교통처리·안전시설 등에 동일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계상해서는 안 됩니다.
19. ASP 가포장 전 임시 보조기층 걷어내기
일정구간 관로부설이 완료되면 먼저 로드매트를 철거합니다.
그 다음 ASP 가포장 두께만큼 임시로 채워 놓았던 상부 보조기층을 제거합니다.
예시:
복구폭 = 1.00m
가포장 두께 = 0.10m
연장 = 100m
1.00 × 0.10 × 100
= 10㎥
입니다.
따라서
임시 보조기층 걷어내기
10㎥
를 검토합니다.
20. ASP 가포장 작업순서
일정구간 관로부설 완료 후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교통통제
↓
② 로드매트 철거
↓
③ 임시 보조기층 걷어내기
↓
④ 최종 보조기층 높이 확인
↓
⑤ 면고르기 및 필요 시 재다짐
↓
⑥ 기존 포장 접속부 정리
↓
⑦ ASP 가포장 일괄시공
↓
⑧ 차량통행 개방
이렇게 정리하면 관로부설 공정과 가포장 공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1. 일일 작업관리 예시
하루 20m씩 5일간 100m를 시공한다고 가정합니다.
| 일자 | 당일 관로 | 누적 관로 | 보조기층 | 로드매트 적용구간 |
| 1일차 | 20m | 20m | 6㎥ | 20m |
| 2일차 | 20m | 40m | 6㎥ | 40m |
| 3일차 | 20m | 60m | 6㎥ | 60m |
| 4일차 | 20m | 80m | 6㎥ | 80m |
| 5일차 | 20m | 100m | 6㎥ | 100m |
| 완료 후 | - | 100m | - | 철거 후 ASP 가포장 |
여기서 신재 보조기층 6㎥/일은 예시조건상
최종 보조기층 4㎥
- 임시 보조기층 2㎥
입니다.
22. 변경 수량산출표
100m를 하나의 작업구간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공종 | 단위 | 산출근거 | 수량 |
| ASP 포장절단 | m | 100×2 | 200 |
| 기존 ASP 철거 | ㎡ | 1.00×100 | 100 |
| 토사 터파기 | ㎥ | 0.80×1.30×100 | 104 |
| 기존 보조기층 별도 걷어내기 | - | 터파기 포함 | 없음 |
| 최종 신재 보조기층 | ㎥ | 1.00×0.20×100 | 20 |
| 임시 신재 보조기층 | ㎥ | 1.00×0.10×100 | 10 |
| 신재 보조기층 총 포설 | ㎥ | 20+10 | 30 |
| 임시복구 면고르기 | ㎡ | 1.00×100 | 100 |
| 로드매트 부설 | ㎡ | 1.20×100 | 120 |
| 로드매트 철거 | ㎡ | 1.20×100 | 120 |
| 임시 보조기층 걷어내기 | ㎥ | 1.00×0.10×100 | 10 |
| ASP 가포장 | ㎡ | 1.00×100 | 100 |
※ 수치는 계산방법 설명용 예시입니다.
23. 실제 설계변경에서는 로드매트 '누적 사용일수'도 기록한다
로드매트가 설치된 상태로 며칠 동안 차량통행에 사용되는지도 중요한 현장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 구간 | 설치일 | 철거일 | 설치면적 | 사용기간 |
| STA.0+000~020 | 9/1 | 9/5 | 24㎡ | 5일 |
| STA.0+020~040 | 9/2 | 9/5 | 24㎡ | 4일 |
| STA.0+040~060 | 9/3 | 9/5 | 24㎡ | 3일 |
| STA.0+060~080 | 9/4 | 9/5 | 24㎡ | 2일 |
| STA.0+080~100 | 9/5 | 9/5 | 24㎡ | 1일 |
이 자료는 로드매트 임대방식이나 사용기간이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24. 로드매트 실정보고 근거자료
로드매트를 전 구간 적용한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당초 설계
로드매트 미반영 여부
② 실제 시공조건
당일 ASP 가포장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이유
③ 임시복구 방법
보조기층으로 기존 포장면까지 복구
④ 통행조건
ASP 가포장 전 차량통행 필요성
⑤ 로드매트 설치계획도
설치 폭·연장·구간 표시
⑥ 로드매트 규격자료
제품 또는 사용재료의 제원
⑦ 설치·철거 계획
장비 및 인력
⑧ 전용계획
ASP 가포장 완료 후 다음 구간으로 이동
⑨ 현장사진
설치 전·설치 중·차량통행·철거
⑩ 원가산출서
자재·임대·장비·인력·운반비 구분
25. 실정보고 현장여건 및 변경사유
현장여건 및 변경사유
본 공사 해당구간은 기존 지하시설물 간섭에 따라 당초 인도구간에 계획된 상수도관로를 차도구간으로 변경하여 시공하는 구간으로서,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일일 작업구간에 대한 관로부설·되메우기 및 임시복구 후 차량통행을 재개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기존 보조기층의 재사용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재사용을 위해서는 일반 굴착토와의 분리굴착, 별도 적치, 상차·소운반·재반입 및 재포설 등의 추가공정이 필요하여 신재 보조기층 적용 대비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기존 보조기층은 별도 유용재료로 분리하지 않고 굴착단면 내 토사 터파기 수량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또한 ASP 가포장은 매일 소규모로 시행하지 않고 일정구간의 관로부설 완료 후 일괄 시공할 예정으로, 관로부설 당일에는 신재 보조기층을 이용하여 기존 포장 상부면 높이까지 임시복구하고 ASP 가포장 완료 전까지 차량통행에 따른 임시복구면 보호 및 통행성 확보를 위하여 관로부설 완료 전 구간에 로드매트를 연속 부설하고자 한다.
일정구간 관로부설 완료 후에는 로드매트를 일괄 철거하고 ASP 가포장 두께에 해당하는 임시 보조기층을 걷어낸 후 포장면을 정리하여 ASP 가포장을 일괄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공하고자 한다.
26. 검토의견
검토의견
현장여건 및 시공방법을 검토한 결과 본 구간은 도심지 차도 내 상수도관로 공사로 일일 작업 종료 후 차량통행을 재개하여야 하며, ASP 가포장은 관로부설과 동시에 매일 소규모로 시행하기보다 일정구간 관로부설 완료 후 일괄 시행하는 방법으로 계획하는 것이 현장 공정 및 작업여건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에 관로부설 및 되메우기 완료 후 신재 보조기층을 사용하여 최종 설계 보조기층과 ASP 가포장 예정두께까지 기존 포장 상부면 높이로 임시복구하고, ASP 가포장 전까지 관로부설 완료 전 구간에 로드매트를 연속 부설하여 차량통행에 따른 임시복구면의 손상 및 골재 유실 등을 관리하는 시공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보조기층은 별도 재활용을 위한 분리굴착·적치·소운반·재반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신재 사용 대비 경제적 실익이 없는 경우 굴착단면 내 토사 터파기 수량에 포함하여 처리하고, 복구 시에는 신재 보조기층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한다.
일정구간 관로부설 완료 후에는 로드매트를 철거하고 임시복구된 상부 보조기층을 ASP 가포장 두께만큼 걷어낸 후 최종 포장면을 정리하여 ASP 가포장을 일괄 시행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터파기, 신재 보조기층, 임시복구, 로드매트 부설·철거 및 임시 보조기층 걷어내기 수량은 변경도면과 실제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된다.
단, 각 작업의 설계변경 반영 시에는 기존 계약단가 및 적용 품의 작업범위를 확인하여 중복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 당초·변경 비교표
| 구분 | 당초 | 변경 |
| 관로 위치 | 인도 | 차도 |
| 기존 보조기층 | 해당 없음 | 터파기 포함 |
| 기존 보조기층 재활용 | - | 미적용 |
| 복구재료 | 당초 설계 | 신재 보조기층 |
| 당일 ASP 가포장 | - | 미시공 |
| 당일 임시복구 | - | 기존 포장 상부면까지 |
| 로드매트 | 미반영 | 관로부설 완료 전 구간 부설 |
| 로드매트 철거 | 미반영 | 일정구간 완료 후 일괄 |
| 임시 보조기층 걷어내기 | 미반영 | 가포장 전 시행 |
| ASP 가포장 | - | 일정구간 완료 후 일괄시공 |
28. 설계변경 시 핵심 주의사항
첫째
기존 보조기층을 토사 터파기에 포함했다면 별도 걷어내기 수량을 중복 반영하지 않습니다.
둘째
기존 보조기층 재활용 미적용은 신재 사용과의 원가비교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재 보조기층은 최종 구조물 물량과 임시복구 물량을 구분합니다.
넷째
로드매트는 특정 출입구만이 아니라 이번 시공조건에서는 관로부설 완료 전 구간에 연속 부설하는 것으로 산출합니다.
다섯째
로드매트 자재량과 반복 설치·철거 작업량을 구분합니다.
여섯째
로드매트를 다음 작업구간으로 전용한다면 자재비를 매 구간마다 중복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ASP 가포장 전 임시 보조기층을 다시 걷어내는 수량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여덟째
로드매트 설치기간과 실제 설치연장을 작업일보와 사진으로 관리합니다.
29. 반드시 남겨야 할 현장사진
① 기존 ASP 및 보조기층
② ASP 철거
③ 기존 보조기층 포함 터파기
④ 관로부설
⑤ 되메우기·다짐
⑥ 신재 보조기층 반입
⑦ 기존 포장 상부면까지 임시복구
⑧ 로드매트 부설작업
⑨ 로드매트 연속 설치 전경
⑩ 로드매트 상부 차량통행
⑪ 일정구간 관로부설 완료상태
⑫ 로드매트 철거
⑬ 임시 보조기층 걷어내기
⑭ ASP 가포장 일괄시공
이 사진들을 측점과 날짜별로 관리하면 설계변경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30. 설계변경 첨부자료
첨부 1. 위치도
첨부 2. 당초·변경 관로 평면도
첨부 3. 변경 횡단면도
첨부 4. 당일 임시복구 표준단면도
첨부 5. 로드매트 연속 부설 평면도
첨부 6. 로드매트 규격 및 설치계획
첨부 7. 일일 관로부설 계획
첨부 8. ASP 가포장 구간계획
첨부 9. 터파기 수량산출서
첨부 10. 신재 보조기층 수량산출서
첨부 11. 로드매트 설치·철거 수량산출서
첨부 12. 임시 보조기층 걷어내기 수량산출서
첨부 13. 기존재 재활용·신재 사용 원가비교표
첨부 14. 현장사진대지
첨부 15. 당초·변경 공사비 비교표
31. 핵심 정리
이번 현장의 시공방법은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도 내 상수도 관로공사는 기존 보조기층을 별도 재활용하지 않고 굴착단면 내 토사 터파기 수량에 포함하여 처리하며, 관로부설 및 되메우기 완료 후 신재 보조기층으로 기존 포장 상부면까지 당일 임시복구하고, ASP 가포장은 일정구간 관로부설 완료 후 일괄 시행하므로 가포장 완료 전까지 관로부설 완료 전 구간에 로드매트를 연속 부설하여 차량통행 및 임시복구면을 관리한 후, 일정구간 완료 시 로드매트를 철거하고 임시 보조기층을 걷어내어 ASP 가포장을 일괄 시공하는 방식이다.”
설계변경에서는 최종 완성물량만 볼 것이 아니라
토사 터파기 → 신재 보조기층 → 임시 추가 보조기층 → 로드매트 연속 부설 → 로드매트 철거 → 임시 보조기층 재걷어내기 → ASP 가포장
이라는 실제 시공과정에서 추가되는 작업을 당초 설계와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2. 기준법령 및 공식자료
1. 「도로법」 제61조 — 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에 상수도관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법」 → 제6장 도로의 점용 →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2. 「도로법」 제62조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도로점용 공사 시 안전요원·안전시설·안전표지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로굴착공사 완료 후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법」 → 제6장 도로의 점용 →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KCS 44 00 00
차도 굴착 후 보조기층 재료·포설·다짐 및 아스팔트 포장복구 등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확인하여 적용한다.
기준 위치
국가건설기준센터 →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4.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터파기, 토사처리, 신재 보조기층 포설·다짐 및 로드매트 설치·철거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단가산출 근거로 활용한다. 2026년 적용 표준품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료 위치
CODIL 건설기술정보시스템 → 건설기준정보 → 품셈/표준시장단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5. 도로관리청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
실제 현장에서는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서, 굴착·복구 조건 및 교통처리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특히 보조기층 임시복구 → 로드매트 전 구간 설치 → 일정구간 관로부설 완료 후 로드매트 철거 → ASP 가포장 일괄시공 방법은 법령에서 로드매트 설치를 직접 의무화한 사항이라기보다 현장 통행조건·안전성 및 도로관리청 허가조건을 근거로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정보고서 간략 표기
관련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제62조,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해당 도로관리청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조건 및 본 공사 설계도서에 의거 검토함.
공식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 제61조·제62조 및 CODIL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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