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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로 노선변경 설계변경 수량산출 방법|인도→차도 변경 시 포장·굴착·되메우기 물량 계산

by 현장인 202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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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로 노선변경 설계변경 수량산출 방법|인도→차도 변경 시 포장·굴착·되메우기 물량 계산

상수도 관로공사에서 지하매설물 간섭으로 관로 위치를 인도에서 차도로 변경하면 관로 위치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노선변경에 따라

포장절단

포장철거

터파기

굴착토 발생

잔토처리

되메우기

보조기층

아스콘 포장복구

폐아스콘·폐콘크리트 처리

등의 수량도 함께 변경됩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수량산출에서는 단순히

“인도 100m 삭제 + 차도 100m 추가”

로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수도관 100m를 인도에서 차도로 변경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당초·변경·증감수량 산출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1. 수량산출의 기본원칙

노선변경 수량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당초수량

변경수량

증감수량

기본식은 간단합니다.

 

증감수량 = 변경수량 - 당초수량

예를 들어 당초 인도포장 철거가 100㎡이고 변경 후 인도포장 철거가 없다면

0 - 100 = -100㎡

입니다.

반대로 당초 없었던 차도 아스콘 철거가 변경 후 100㎡ 발생한다면

100 - 0 = +100㎡

입니다.


2. 먼저 횡단면을 확정한다

수량산출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당초·변경 횡단면 확정입니다.

수량은 횡단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조건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조건

관로 연장 : 100m

신설관 : PE관 Ø100mm

굴착폭 : 0.80m

평균 굴착깊이 : 1.30m

차도 아스콘 두께 : 0.10m

차도 보조기층 두께 : 0.20m

차도 포장복구 폭 : 1.00m

※ 위 수치는 계산방법 설명을 위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설계변경에서는 승인도면·포장구조·현장실측 및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3. 당초 인도구간

당초 설계는 인도에 관로를 매설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인 도

──────────────── 지표면

      굴착폭 0.80m
      ←──────→
      │      │
      │  ●   │  PE관 Ø100
      │      │
      └──────┘

      굴착깊이 1.30m

당초 물량에는 인도포장 철거·복구 및 관로 터파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변경 차도구간

시험굴착 결과 지하매설물 간섭으로 차도로 이동한다고 가정합니다.

           차 도

══════════════════ ASP 포장
────────────────── 보조기층

        굴착폭 0.80m
        ←──────→
        │      │
        │  ●   │ PE관 Ø100
        │      │
        └──────┘

        굴착깊이 1.30m

차도구간으로 이동하면 기존 인도 관련 물량이 삭제되고 차도 관련 물량이 추가됩니다.


5. 포장절단 수량

차도에서 관로를 굴착하려면 일반적으로 굴착구간 양측 포장을 절단합니다.

관로연장 100m라면

포장절단 = 관로연장 × 양측

따라서

100m × 2 = 200m

입니다.

변경수량

ASP 포장절단 = 200m

다만 교차부, 시·종점, 분기부 등에서는 추가 절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도면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6. 아스콘 포장철거 면적

차도 포장복구 폭을 1.00m로 가정합니다.

공식은

포장철거 면적 = 복구폭 × 연장

따라서

1.00m × 100m

= 100㎡

입니다.

변경수량

ASP 포장철거 = 100㎡


7. 폐아스콘 발생량

폐아스콘 처리량을 체적으로 관리한다면

폐아스콘 체적 = 철거면적 × 포장두께

아스콘 두께를 0.10m로 가정하면

100㎡ × 0.10m

= 10㎥

입니다.

톤 단위로 설계한다면

중량 = 체적 × 적용 단위중량

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서 단위중량은 임의로 정하지 말고 설계서·폐기물 처리기준 또는 해당 현장에 적용하는 근거자료를 사용합니다.


8. 관로 터파기 수량

단순 직사각형 굴착단면을 가정하면

터파기량 = 굴착폭 × 굴착깊이 × 연장

따라서

0.80m × 1.30m × 100m

= 104㎥

입니다.

변경 터파기량

104㎥


9. 여기서 중요한 점

당초 인도구간도 굴착폭 0.80m, 굴착깊이 1.30m였다면 터파기량 역시

0.80 × 1.30 × 100

= 104㎥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치만 인도에서 차도로 이동하고 **굴착단면이 동일하다면 터파기 증감은 0㎥**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노선변경 = 모든 수량 증가

가 아닙니다.

당초와 변경의 실제 단면을 비교하여 증감되는 항목만 반영해야 합니다.


10. 굴착깊이가 달라지는 경우

반대로 차도구간에서 기존 지하시설물 때문에 굴착깊이가 증가한다면 터파기량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당초 굴착깊이 = 1.30m

변경 굴착깊이 = 1.50m

라면

당초

0.80 × 1.30 × 100

= 104㎥

변경

0.80 × 1.50 × 100

= 120㎥

증감

120 - 104

= +16㎥

가 됩니다.


11. 관 자체 체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되메우기 수량을 계산할 때는 관이 차지하는 체적이나 관 주변 채움재, 기초재 등의 설계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되메우기 = 터파기 전체량

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되메우기량 = 굴착량 - 관 및 구조물 등이 차지하는 체적 - 별도 채움재·기층 등에 해당하는 체적

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실제 수량산출에서는 설계서의 관 기초 및 되메움 단면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 관 체적 계산 예시

설명용으로 외경 0.10m의 관이 100m 설치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관의 외형 체적은

V = π × D² / 4 × L

따라서

3.1416 × 0.10² ÷ 4 × 100

≈ 0.785㎥

입니다.

다만 실제 PE관은 규격별 외경이 다르고 관 주변 채움재 적용범위도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설계에서는 해당 관 규격과 표준단면을 사용해야 합니다.


13. 되메우기 수량

단순 예시로

터파기 = 104㎥

관 외형 체적 = 0.785㎥

별도 보조기층 등이 굴착부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단순 계산은

104 - 0.785

= 103.215㎥

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관로공사에서는

관 하부 기초재

관 주변 모래·석분

상부 되메움토

등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층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4. 관 주변 석분 또는 모래 수량

예를 들어 관 주변을 석분으로 채우는 설계라면 별도 단면을 계산합니다.

가정:

석분 적용폭 = 0.80m

석분 적용높이 = 0.40m

관 외형 체적은 별도 공제

그러면

0.80 × 0.40 × 100

= 32㎥

여기에서 관 체적 0.785㎥를 공제하면

32 - 0.785

= 31.215㎥

석분량

약 31.22㎥

※ 실제 석분 적용높이와 공제방법은 설계단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15. 상부 되메움토 수량

전체 굴착깊이 1.30m 중 석분 적용높이가 0.40m라면 나머지 높이는

1.30 - 0.40

= 0.90m

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상

0.80 × 0.90 × 100

= 72㎥

가 됩니다.

하지만 차도에서는 포장 및 보조기층 구조가 들어가므로 실제 되메움 높이에서 해당 구조를 제외해야 합니다.


16. 차도 보조기층 수량

보조기층 두께 0.20m, 복구폭 1.00m라고 가정합니다.

보조기층 = 폭 × 두께 × 연장

따라서

1.00 × 0.20 × 100

= 20㎥

입니다.

변경수량

보조기층 = 20㎥


17. 아스콘 복구수량

복구폭 1.00m, 연장 100m라면

ASP 복구면적 = 1.00 × 100

= 100㎡

입니다.

아스콘을 체적 또는 중량으로 산출하는 설계라면 해당 포장층별 두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총 두께 0.10m라면

100㎡ × 0.10m

= 10㎥

입니다.


18. 차도 포장은 층별로 구분한다

실제 도로포장은 한 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층

중간층

기층

보조기층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량산출에서는

ASP 10cm

처럼 단순화하기보다 설계도서와 도로관리청 복구조건을 확인하여 층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

구분 두께 면적 체적
표층 5cm 100㎡ 5㎥
기층 5cm 100㎡ 5㎥
보조기층 20cm 100㎡ 20㎥

※ 위 두께는 계산방법 설명용 예시입니다.


19. 굴착토와 잔토량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터파기량이 104㎥라고 해서

잔토처리량 = 104㎥

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굴착토 중 일부를 되메움에 유용한다면 외부 반출량은 줄어듭니다.

개념적으로

잔토량 = 굴착토량 - 현장 유용량

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토질, 굴착상태, 반출상태, 되메움 재료의 적합성 및 설계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 자연상태와 흐트러진 상태를 구분한다

토공 수량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계수량이 자연상태 체적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운반단가 산출 과정에서 이미 토량환산계수를 반영했다면 수량에 다시 환산계수를 곱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설계수량 = 자연상태 100㎥

이고 운반단가 산출의 Q값 계산에서 굴착·적재 후 체적변화를 이미 고려했다면

100㎥ × L

을 다시 적용하여 운반수량을 늘리는 방식은 중복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량의 상태와 단가산출의 상태를 일치시키는 것

입니다.


21. 폐기물 수량도 별도 산출한다

노선을 차도로 변경하면 기존에 없던 폐아스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SP 철거면적 = 100㎡

두께 = 0.10m

이면

폐아스콘 = 100 × 0.10

= 10㎥

입니다.

이후 폐기물 처리내역이 톤 기준이라면 적용 근거에 따른 단위중량을 이용해 환산합니다.


22. 인도 철거수량은 삭제한다

당초 인도 시공물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반드시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당초 인도포장 철거가

1.20m × 100m

= 120㎡

였다면 변경 후

0㎡

가 되므로

증감 = 0 - 120

= -120㎡

입니다.

추가물량만 반영하고 당초 삭제물량을 그대로 두면 이중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 당초·변경·증감 수량산출표

앞의 가정조건을 기준으로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종단위당초변경증감

공   종 단위 당초 변경 증감
인도포장 철거 ㎡ 120 0 -120
인도포장 복구 ㎡ 120 0 -120
ASP 포장절단 m 0 200 +200
ASP 포장철거 ㎡ 0 100 +100
관로 터파기 ㎥ 104 104 0
관 부설 m 100 100 0
보조기층 ㎥ 0 20 +20
ASP 포장복구 ㎡ 0 100 +100
폐아스콘 ㎥ 0 10 +10

 

※ 단순 비교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포장구조, 굴착단면, 되메움 재료 및 관 기초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24. 굴착깊이까지 변경되는 경우

만약 지하시설물과 이격하기 위해 차도에서 관로 깊이를

1.30m → 1.50m

로 변경한다면 표도 달라집니다.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굴착폭 0.80m 0.80m -
굴착깊이 1.30m 1.50m +0.20m
연장 100m 100m -
터파기 104㎥ 120㎥ +16㎥

 

따라서 노선변경 시에는 평면도만 비교하지 말고 횡단면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25. 수량산출서 작성순서

실제 설계변경 수량산출서는 다음 순서를 추천합니다.

① 변경구간 확정

STA.0+000 ~ STA.0+100

② 변경연장 확인

100m

③ 당초 횡단면 확인

인도구간

④ 변경 횡단면 작성

차도구간

⑤ 포장수량 산출

절단·철거·복구

⑥ 토공수량 산출

터파기·되메우기·잔토

⑦ 관로수량 확인

관·이형관·밸브 등

⑧ 기층 및 채움재 산출

석분·모래·보조기층 등

⑨ 폐기물 산출

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

⑩ 당초·변경·증감 정리


26. 수량산출서 표기 예시

실제 산출서에는 계산근거가 보이도록 작성합니다.

ASP 포장절단

L = 100.00m × 2열

= 200.00m

ASP 포장철거

A = 1.00m × 100.00m

= 100.00㎡

관로 터파기

V = 0.80m × 1.30m × 100.00m

= 104.00㎥

보조기층

V = 1.00m × 0.20m × 100.00m

= 20.00㎥

ASP 포장복구

A = 1.00m × 100.00m

= 100.00㎡

이렇게 계산식을 남겨야 나중에 설계변경 검토가 쉽습니다.


27. 수량산출서와 변경도면을 맞춘다

설계변경 검토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도면 수량 ≠ 수량산출서 수량

입니다.

예를 들어 변경도면에서는 복구폭이 1.20m인데 수량산출서는 1.00m로 계산되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변경도면 → 횡단면 → 수량산출서 → 변경내역서

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28. 측점별로 나누면 정확하다

100m 전체의 굴착조건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   간 연장 굴착깊이
STA.0+000~0+030 30m 1.20m
STA.0+030~0+070 40m 1.40m
STA.0+070~0+100 30m 1.30m

 

이라면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①

0.80 × 1.20 × 30

= 28.80㎥

②

0.80 × 1.40 × 40

= 44.80㎥

③

0.80 × 1.30 × 30

= 31.20㎥

합계

28.80 + 44.80 + 31.20

= 104.80㎥

평균값 하나를 적용하는 것보다 실제 현장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29. 맨홀·밸브실은 별도로 산출한다

관로구간 중

밸브실

제수밸브

소화전

분기부

등이 있다면 일반 관로 단면과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은 일반 관로수량에서 분리하거나 중복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로 계산합니다.


30. 소운반 수량도 확인한다

노선을 인도에서 차도로 변경하면서 장비 접근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굴착토 임시적치 위치
  • 되메움재 적치 위치
  • 폐기물 상차 위치
  • 덤프트럭 접근 가능 여부

가 달라지면 소운반 필요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수량뿐 아니라 시공조건의 변화도 함께 확인합니다.

단, 기존 내역에 포함된 작업을 다시 별도 계상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1. 수량산출 검토표

설계변경 전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변경구간 연장이 맞는가?

□ 당초 삭제물량을 반영했는가?

□ 변경 추가물량을 반영했는가?

□ 굴착폭이 도면과 일치하는가?

□ 굴착깊이가 측량자료와 일치하는가?

□ 포장복구 폭이 도면과 일치하는가?

□ 포장층별 두께가 맞는가?

□ 관 체적 공제 여부가 일관적인가?

□ 석분·모래 수량이 중복되지 않았는가?

□ 보조기층 수량이 맞는가?

□ 잔토와 되메움토 관계가 맞는가?

□ 토량환산계수를 중복 적용하지 않았는가?

□ 폐기물 수량을 반영했는가?

□ 운반수량과 발생수량이 연결되는가?

□ 신규비목 여부를 확인했는가?


32. 수량산출 검토의견 예시

검토의견

지하매설물 간섭에 따른 상수도관로 노선변경 구간에 대하여 당초 및 변경 평면도와 횡단면을 기준으로 수량을 재산출하였다.

당초 인도구간에 반영된 포장철거 및 복구수량은 변경구간에 대하여 감액하고, 차도구간 시공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아스콘 포장절단·철거·복구, 보조기층 및 폐아스콘 처리수량 등을 변경수량에 반영하였다.

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수량은 변경 횡단면의 굴착폭·굴착깊이와 실제 시공연장을 기준으로 재산출하였으며, 당초와 동일한 수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감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굴착토·되메움재·폐기물 운반수량은 각 재료의 수량상태와 단가산출 시 적용되는 토량환산 관계를 확인하여 중복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였다.

이에 변경도면 및 현장실측 결과를 기준으로 확정된 증감수량을 설계변경 내역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된다.


33. 수량산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상수도 관로 노선변경 수량산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된 것만 증감한다.”

입니다.

인도에서 차도로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관로 전체 공종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관 부설 연장 동일 → 증감 없음

굴착단면 동일 → 터파기 증감 없음

인도포장 삭제 → 감액

차도포장 추가 → 증액

처럼 비교해야 합니다.


34.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상수도 관로를 인도에서 차도로 변경하는 설계변경 수량산출은 당초와 변경 횡단면을 기준으로 포장철거·터파기·되메우기·보조기층·포장복구·폐기물 등 각 공종을 개별 비교하고, 동일한 물량은 유지하며 실제 변경된 물량만 증감수량으로 산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되는 주요 계약기준입니다.

수량 변경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사유와 변경수량을 먼저 확정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비목의 적용단가를 검토합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터파기·되메우기·적재·운반·포장 및 건설기계 작업 등의 단가산출 시 해당 연도의 표준품셈 적용항목을 확인합니다.

수량산출과 단가산출은 구분해야 하며, 표준품셈의 작업조건 및 수량단위를 확인한 후 적용해야 합니다.

설계도서 및 도로관리청 복구기준

차도 포장복구 폭과 포장구조는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와 도로관리청의 굴착·복구조건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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