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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실정보고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방법|당초·변경·증감금액 계산 총정리

by 현장인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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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방법|당초·변경·증감금액 계산 총정리

건설공사에서 실정보고와 수량산출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서는 단순히 변경된 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당초수량 → 변경수량 → 증감수량 → 적용단가 → 증감금액 → 직접공사비 → 제경비 → 변경계약금액

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설계변경 과정에서는 기존 계약비목뿐만 아니라 신규비목, 감액비목, 협의대상 단가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내역서 작성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수도 관로공사를 예로 들어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본문의 수량·단가·낙찰률·제경비율은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공사에서는 계약내역서, 계약조건 및 설계변경 당시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설계변경 내역서란?

설계변경 내역서는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공종별 수량 및 공사비 증감을 정리하여 변경 전·후 계약금액을 비교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수량

↓

변경수량

↓

증감수량

↓

적용단가

↓

증감금액

기본식은

 

증감수량 = 변경수량 - 당초수량

이며,

 

증감금액 = 증감수량 × 적용단가

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가장 먼저 수량산출서를 확정한다

설계변경 내역서를 먼저 작성하고 나중에 수량을 맞추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변경도면

↓

수량산출서

↓

단가검토

↓

변경내역서

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즉 내역서는 수량산출 결과를 공사비로 변환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당초·변경·증감의 기본구조

예를 들어 PE관 D100을 보겠습니다.

당초수량

= 500m

변경수량

= 550m

이라면

증감수량은

550 - 500

= +50m

입니다.

계약단가가

25,000원/m

이라면 단순 증가금액은

50 × 25,000

= 1,250,000원

입니다.


4. 감소하는 공종도 함께 작성한다

설계변경에서는 증가수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초수량

= 500㎡

변경수량

= 300㎡

라면

증감수량은

300 - 500

= -200㎡

입니다.

계약단가가

20,000원/㎡

이라면

-200 × 20,000

= -4,000,000원

입니다.

즉 설계변경 내역서는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5. 변경내역서 기본양식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종 단위 당초수량 변경수량 증감수량 적용단가 증감금액
PE관 D100 m 500 550 +50 25,000 +1,250,000
터파기 ㎥ 580 638 +58 5,000 +290,000
보도블록 복구 ㎡ 500 0 -500 20,000 -10,000,000
ASP 복구 ㎡ 0 600 +600 신규 별도산출

 

여기서 마지막 ASP 복구처럼 당초 계약내역에 적용할 계약단가가 없다면 신규비목 여부와 신규단가를 검토합니다.


6. 기존비목과 신규비목을 먼저 구분

설계변경 내역서를 작성할 때 단가를 넣기 전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비목

당초 계약내역서에 동일한 계약비목이 존재하는 경우

신규비목

설계변경으로 발생했으나 적용할 계약단가가 없는 비목

이를 표에 표시하면 검토가 쉬워집니다.

공종 증감수량 비목구분 단가검토
PE관 D100 +50m 기존 계약단가 검토
터파기 +58㎥ 기존 계약단가 검토
ASP 복구 +600㎡ 신규 신규단가
교통안전시설 +1식 신규 검토 신규단가 검토

7. 기존비목의 적용단가

기존 계약비목의 일반적인 수량 증감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터파기 계약단가

= 5,000원/㎥

증가수량

= 100㎥

이라면

100 × 5,000

= 500,000원 증가

입니다.

다만 발주기관 요구나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설계변경 등 별도의 단가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8. 신규비목의 적용단가

신규비목은 기존 계약단가가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공종의 산정단가가

100,000원

이고 낙찰률을

88.132%

라고 가정하면 일반적인 신규비목 계산 예시는

100,000 × 0.88132

= 88,132원

입니다.

다만 설계변경 발생사유에 따라 협의단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단가 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협의대상 신규비목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등 관련 규정상 협의대상인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 당시 단가

= 100,000원

낙찰률

= 88.132%

이라면

낙찰률 적용단가는

88,132원

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상 협의대상이라면

88,132원 ~ 100,000원

범위에서 단가협의를 검토하게 됩니다.


10.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협의규정의 적용대상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산식을 적용합니다.

예시 계산은

[100,000 + 88,132] × 50/100

= 94,066원

입니다.

따라서 낙찰률이 88.132%인 사례에서는 산술적으로 94.066%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것을 모든 신규비목에 적용하는 고정 협의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1.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 예시

상수도 관로공사에서 다음과 같은 변경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관로연장 증가

인도 → 차도 노선변경

보도블록 복구 감소

아스팔트 복구 증가

교통안전시설 신규 발생

이를 변경내역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종 단위 당초 변경 증감 적용단가 증감금액
PE관 D100 m 500 530 +30 25,000 +750,000
터파기 ㎥ 580 614.8 +34.8 5,000 +174,000
보도블록 복구 ㎡ 600 0 -600 20,000 -12,000,000
ASP 절단 m 0 1,060 +1,060 2,000 +2,120,000
ASP 복구 ㎡ 0 636 +636 35,000 +22,260,000

 

※ 단가는 계산설명을 위한 가정값입니다.


12. 증액과 감액을 합산

위 예시의 증액은

  • 750,000
  • 174,000
  • 2,120,000
  • 22,260,000

= 25,304,000원

입니다.

 

감액은

-12,000,000원

입니다.

 

따라서 직접공사비 기준 순증가액은

25,304,000 - 12,000,000 = 13,304,000원

입니다.


13. 증가액만 합산하면 안 된다

설계변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변경으로 추가되는 공종만 계산하고 삭제되는 공종을 누락하면 공사비가 과다 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 차도

로 변경되었다면

차도 포장복구가 증가하는 동시에

당초 보도블록 철거·복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증가공종 + 감소공종

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14. ASP+CON'C → ASP 변경 사례

당초 포장구조가

ASP + CON'C

였는데 실제 현장 확인 결과

ASP

구조로 확인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ASP 관련 공종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콘크리트 관련 공종을 감액해야 합니다.

검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C 깨기 감소

폐콘크리트 상차 감소

폐콘크리트 운반 감소

폐콘크리트 처리 감소

콘크리트 복구 감소

그리고 실제 포장구조에 따라

ASP 철거 조정

ASP 복구 조정

보조기층 조정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15. 사토장 변경 사례

당초 토사운반거리가

5km

였는데 사토장 변경으로

10km

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내역서에서는 기존 5km 비목과 변경 10km 비목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종 당초 변경 증감
토사운반 5km 4,000㎥ 0 -4,000㎥
토사운반 10km 0 4,000㎥ +4,000㎥

 

이렇게 분리하면 변경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존단가를 단순히 수정하면 안 되는 이유

당초

토사운반 5km

단가가 5,380원이라고 해서 내역서의 단가를 바로 10km 단가로 덮어쓰면 변경 전·후 비교가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면

당초 비목 감액

변경 비목 증액

구조로 작성하여 변경이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17. 신규단가 산출서는 별도 첨부

변경내역서에는 최종 적용단가를 표시하고, 상세 계산은 별도의 신규단가 산출서로 첨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변경내역서

토사운반 10km / ㎥ / 4,000 / 8,503원

신규단가 산출서

장비규격

적재량
운반거리
주행속도
사이클타임
Q값
시간당 기계경비
토량환산계수
낙찰률 또는 협의단가 검토

처럼 분리합니다.


18. 직접공사비란?

설계변경 내역에서 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합산하면 직접공사비의 증감액이 산출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직접공사비 증감 = 재료비 증감 + 노무비 증감 + 경비 증감

입니다.

하지만 최종 계약금액은 직접공사비 증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9. 제경비도 검토해야 한다

직접공사비가 변경되면 해당 계약의 원가계산 및 계약내역 구조에 따라 관련 제경비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원가에는 계약조건과 산출체계에 따라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항목을 단순히 같은 비율로 일괄 증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 제경비는 항목별 적용기준 확인

제경비는 각각 산출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공사비가 10% 늘었으니 모든 제경비도 10% 증가”

와 같이 일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각 항목별로

적용대상 금액

요율

정산 여부

계약내역 반영방식

을 확인해야 합니다.


21. 제경비 계산 예시

설명을 위해 직접공사비 순증가액이

13,304,000원

이고,

어떤 제경비 항목의 적용기준에 따라 계산한 추가금액을 모두 합한 결과가

예시상 2,000,000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공사비 증가

= 13,304,000원

제경비 증가

= 2,000,000원

이라면

총 증액은

15,304,000원

이 됩니다.

※ 실제 제경비는 항목별 법정·계약상 산정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2. 부가가치세 반영

공급가액의 변경이 발생하면 계약구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함께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순증가가

15,304,000원

이라면

VAT 10%는

1,530,400원

입니다.

따라서 예시상 총 변경금액은

15,304,000 + 1,530,400

= 16,834,400원

입니다.


23. 변경계약금액 계산

당초 계약금액이

3,300,000,000원

이고

설계변경으로

16,834,400원

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변경 계약금액은

3,300,000,000 + 16,834,400

= 3,316,834,400원

입니다.

기본식은

변경계약금액 = 당초계약금액 + 증감계약금액

입니다.


24. 감액 설계변경도 동일

예를 들어 총 설계변경 금액이

-20,000,000원

이라면

당초 계약금액

3,300,000,000원

에서

20,000,000원을 감액하여

변경 계약금액은

3,280,000,000원

이 됩니다.


25.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했다면?

이미 1차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 2차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기준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금액

= 3,300,000,000원

1차 변경

= +100,000,000원

1차 변경계약금액

= 3,400,000,000원

2차 변경

= +50,000,000원

이라면

2차 변경 후 계약금액은

3,450,000,000원

입니다.

내역서에는 가능하면

최초

전회

금회

누계

를 구분하면 관리하기 좋습니다.


26. 최초·전회·금회·변경 구조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다음 형식을 추천합니다.

구분 최초 전회 금회증감 변경
직접공사비 20억 20.5억 +0.3억 20.8억
제경비 8억 8.2억 +0.1억 8.3억
VAT 3억 3.1억 +0.04억 3.14억
총계 31억 31.8억 +0.44억 32.24억

 

※ 숫자는 설명용 예시입니다.


27. 공종별로도 최초·전회·금회 관리

예를 들어

공종 최초수량 전회수량 금회증감 변경수량
PE관 D100 500 520 +30 550
터파기 580 600 +40 640
ASP복구 0 300 +200 500

 

이렇게 관리하면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변경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 신규비목에는 표시를 해두자

내역서에서 신규비목은 색상 또는 비고란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신규단가

협의단가

발주처 요구

등을 비고란에 표시합니다.

공종 단위 변경 적용단가 비고
PE관 D100 m 530 25,000 기존
ASP복구 ㎡ 636 35,000 신규
교통안전시설 식 1 2,000,000 신규·협의검토

29. 내역서 단가와 신규단가 산출서는 반드시 일치

예를 들어 신규단가 산출서에는

47,033원

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변경내역서에는

47,000원

또는

50,000원

으로 입력되어 있다면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가의

원단위 절사

소수점 처리

부가세 처리

등도 발주기관의 적용기준에 맞춰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30. 수량산출서와 변경내역서도 일치

수량산출서

PE관 D100 = 530m

인데

변경내역서

PE관 D100 = 525m

라면 안 됩니다.

최종 제출 전 반드시

 

변경도면 ↔ 수량산출서 ↔ 신규단가 산출서 ↔ 변경내역서

를 상호 대조합니다.


31. 설계변경 총괄표 작성

내역서 첫 페이지에는 총괄표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직접재료비 500,000,000 520,000,000 +20,000,000
직접노무비 400,000,000 410,000,000 +10,000,000
직접경비 300,000,000 305,000,000 +5,000,000
제경비 등 1,800,000,000 1,820,000,000 +20,000,000
VAT 등 300,000,000 305,500,000 +5,500,000
합계 3,300,000,000 3,360,500,000 +60,500,000

 

※ 설명용 가상 수치입니다.


32. 설계변경 사유별로 분리하면 더 좋다

설계변경 사항이 여러 개라면 변경사유별로 금액을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변경사유증감금액

변경사유 증감금액
관로노선 변경 +15,000,000
포장구조 변경 -5,000,000
사토장 변경 +12,000,000
누락구간 추가 +20,000,000
기시공구간 삭제 -8,000,000
합계 +34,000,000

 

이렇게 하면 발주처에서

“이번 설계변경 금액이 왜 증가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33. 증액·감액 사유를 동시에 보여준다

설계변경 검토서에는 단순히

총 3,400만원 증액

이라고 작성하기보다

증가사항 +86,000,000원

감소사항 -52,000,000원
순증가 +34,000,000원

처럼 작성하면 변경내용을 훨씬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34. 변경내역서 작성 순서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를 추천합니다.

 

① 실정보고 승인내용 확인

↓

② 변경도면 확정

↓

③ 수량산출서 확정

↓

④ 기존·신규비목 구분

↓

⑤ 기존 계약단가 확인

↓

⑥ 신규단가 산출

↓

⑦ 협의단가 대상 검토

↓

⑧ 공종별 증감금액 계산

↓

⑨ 직접공사비 집계

↓

⑩ 제경비 재산정

↓

⑪ 부가가치세 등 반영

↓

⑫ 총 변경금액 산출

↓

⑬ 변경 전·후 계약금액 비교


35. 설계변경 검토의견 예시

검토의견

본 공사의 현장여건 변경 및 실정보고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도면과 수량산출서를 작성하고 당초 계약내역과 비교하여 공종별 증감수량을 산출하였다.

기존 계약비목은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적용단가를 검토하였으며,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품셈 및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신규단가를 산정하였다.

또한 설계변경 발생사유에 따라 협의단가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공종별 증액 및 감액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직접공사비를 산출한 후 관련 제경비를 재산정하여 변경계약금액에 반영하고자 한다.


36. 발주처 제출자료 구성

설계변경 내역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 순서로 묶으면 검토하기 좋습니다.

① 설계변경 사유서

② 실정보고 및 승인자료

③ 변경 전·후 총괄표

④ 공사비 증감 총괄표

⑤ 변경내역서

⑥ 신규단가 목록

⑦ 신규단가 산출서

⑧ 일위대가

⑨ 수량산출서

⑩ 변경도면

⑪ 현장사진

⑫ 가격근거자료

⑬ 품셈 근거

⑭ 기타 증빙자료


37. 발주처 검토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

① 수량산출서와 내역서 수량 불일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신규단가 근거자료 누락

품셈·가격·노임·기계경비 등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③ 삭제공종 감액 누락

추가공종만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④ 신규비목과 기존비목 혼동

계약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⑤ 협의단가 적용근거 부족

설계변경 사유와 책임관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⑥ 제경비 일괄 적용

각 제경비 항목의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⑦ 실정보고 금액을 그대로 최종 계약금액으로 적용

최종 계약금액 조정절차와 단가 결정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38. 설계변경 내역서 체크리스트

□ 실정보고 승인 확인

□ 변경도면 확인

□ 수량산출서 확인

□ 당초수량 확인

□ 변경수량 확인

□ 증감수량 확인

□ 기존비목 확인

□ 신규비목 확인

□ 기존 계약단가 확인

□ 예정가격 단가 확인

□ 신규단가 산출

□ 적용시점 확인

□ 낙찰률 확인

□ 협의단가 대상 확인

□ 증가공종 확인

□ 감소공종 확인

□ 직접재료비 확인

□ 직접노무비 확인

□ 직접경비 확인

□ 제경비 재산정

□ VAT 등 확인

□ 총 증감금액 확인

□ 변경계약금액 확인

□ 도면과 수량 일치 확인

□ 수량과 내역 일치 확인

□ 신규단가와 내역단가 일치 확인


39. 설계변경 내역서 핵심 공식

증감수량

변경수량 - 당초수량

 

공종별 증감금액

증감수량 × 적용단가

 

직접공사비 증감

재료비 증감 + 노무비 증감 + 경비 증감

 

순증감

증가금액 - 감소금액

 

변경계약금액

변경 전 계약금액 + 금회 증감계약금액


40. 설계변경 내역서를 검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최종 제출 전 다음 순서로 역검산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금액

↑

제경비

↑

직접공사비

↑

공종별 증감금액

↑

적용단가

↑

증감수량

↑

수량산출서

↑

변경도면

즉 변경계약금액의 근거를 거꾸로 추적했을 때 최종적으로 변경도면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41.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설계변경 내역서는 변경도면과 수량산출서를 기준으로 기존비목과 신규비목을 구분하고, 공종별 증·감수량에 적정한 적용단가를 반영하여 직접공사비를 산출한 후 관련 제경비를 재산정하여 최종 변경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자료이다.”


마무리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액되는 항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도 → 차도 변경

이라면

보도블록 공종은 감소하고 아스팔트 공종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ASP+CON'C → ASP 변경

이라면

콘크리트 철거·폐기물·복구는 감소하면서 ASP 및 보조기층 수량은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토장 5km → 10km 변경

이라면

기존 5km 운반비를 감액하고 변경된 운반조건에 따른 단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설계변경 내역서는

 

변경도면

→ 수량산출

→ 증감수량

→ 기존·신규비목

→ 적용단가

→ 증액·감액

→ 직접공사비

→ 제경비

→ 변경계약금액

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구조만 정확히 잡아두면 규모가 큰 설계변경도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및 출처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해당 공사의 계약문서와 함께 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기준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년 6월 29일 일부개정

2026년 7월 1일 시행

입니다.

2. 국토교통부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74호

로 2025년 12월 23일 공고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됩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규단가 산출 시에는 해당 공종의 품셈 본문뿐 아니라 주석 및 적용조건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적용 시 주의사항

본문에서 사용한

PE관 25,000원/m

터파기 5,000원/㎥

ASP복구 35,000원/㎡

낙찰률 88.132%

제경비 2,000,000원

등은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수치입니다.

실제 설계변경에서는 해당 공사의 계약내역, 예정가격 자료, 설계변경 당시 가격자료, 적용 품셈 및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6.7.1.]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로 확인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고 제2025-1574호로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공고했으며, 적용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 COD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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