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사토장 5km, 새 사토장 10km. 운반단가도 2배일까요? 아닙니다. 사토장 변경의 계산 편으로, 후보지 비교, 실제 운행경로 거리, 사이클타임(Cm)과 Q 재산정, 운반단가(5,382원 → 8,507원), 4,000㎥ 증감액(+1,250만 원), 토량환산계수 중복 주의, 기존단가·신규단가 판단, 계약상 사토장 확보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1. 사토장 변경이 생기는 이유 · 2. 관련 근거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먼저: 사토장 확보 책임은 누구에게? · 5. 대체 사토장 후보지 비교 · 6. 운반거리는 실제 운행경로로 · 7. 운반단가 재산정 (5km vs 10km) · 8. 거리 2배인데 단가가 2배가 아닌 이유 · 9. 증감액 계산 · 10. 토량환산계수 · 11. 기존단가인가 신규단가인가 · 12. 거리가 줄어도 반영 · 13. 자주 하는 실수 · 14. 자주 묻는 질문 · 15. 공식과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설계상 사토장에 전화해 보니 "지금은 안 받아요"라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반입 시기가 안 맞거나, 이미 다 찼거나, 다른 현장 토사를 먼저 받기로 했거나요.
제가 겪은 현장은 5km 사토장이 막혀 10km 사토장을 써야 했는데, 처음엔 "거리가 2배니 단가도 2배"로 계산해서 올렸다가 바로 반려됐어요. 상·하차 시간은 거리와 상관없이 그대로거든요. 이 글은 사토장 변경의 숫자를 정리한 계산 편이고, 실정보고서 문서 작성은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 문서 작성은 이 글에서
👉 사토장 변경 실정보고서 작성방법 (공문·검토의견·첨부자료)
⚠️ 본문의 거리·속도·적재량·Cm·기계경비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값이에요. 실제 공사는 적용 연도 표준품셈, 실제 운반경로, 차량 제원, 계약조건으로 산정하세요.
1. 사토장 변경이 생기는 이유
| 사유 | 예 |
|---|---|
| 반입 불가·승낙 미확보 | 사토장 측 거절, 사용승낙서 없음 |
| 시기 불일치 | 우리 반출 시기에 반입 안 받음 |
| 물량 부족 | 계획 토량을 다 못 받음 |
| 토질 불일치 | 받는 토질 조건과 다름 |
| 진입·민원 | 진입로 사용 불가, 주변 민원 |
| 운영 종료 | 사토장 매립 완료·폐쇄 |
💡 "멀어서 바꾼다"가 아니라 당초 사토장을 왜 쓸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사토장 측 확인 문서로 남기세요.
2. 관련 근거
| 근거 | 내용 | 바로가기 |
|---|---|---|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연도) | 덤프트럭 작업량, 사이클타임, 토량환산계수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기존비목·신규비목)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설계서와 현장 상이, 설계변경 |
※ 집행기준은 개정이 잦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본과 계약 당시 적용본을 확인하세요.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항목 | 핵심 |
|---|---|
| 먼저 | 계약상 사토장 확보 책임과 설계서 지정 여부 |
| 선정 | 거리 + 반입 가능성 + 물량 + 시기 + 진입 + 행정조건 |
| 거리 | 직선 아닌 실제 운행경로 |
| 단가 | Cm → Q → 단가 재산정 (비례 금지) |
| 토량 | 자연·흐트러진 상태, L값 한 번만 |
| 방향 | 거리 감소도 반영 |
4. 먼저: 사토장 확보 책임은 누구에게?
사토장이 바뀌었다고 추가 운반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계산보다 이걸 먼저 확인하세요.
| 계약 조건 | 판단 방향 |
|---|---|
|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운반거리 5km를 명시, 그런데 사용 불가 | 설계조건과 현장조건 차이 → 설계변경 검토 |
| 사토장 선정·확보를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정함 | 증액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
| 계약상대자가 편의로 바꿈 | 설계변경 대상 아님 |
| 발주기관 지시·불가피한 현장 조건 | 설계변경 검토 |
⚠️ "사토장 변경 = 무조건 운반비 증액"이 아니에요. 계약서, 설계서, 현장설명서의 사토장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5. 대체 사토장 후보지 비교
| 구분 | A 사토장 | B 사토장 | C 사토장 |
|---|---|---|---|
| 운반거리 | 5km | 8km | 10km |
| 반입 가능 | 불가 | 가능 | 가능 |
| 반입 물량 | — | 부족 | 충분 |
| 반입 시기 | 불일치 | 가능 | 가능 |
| 차량 진입 | — | 양호 | 양호 |
| 토질 조건 | — | 검토 필요 | 적합 |
| 종합 | 부적합 | 일부 부적합 | 적용 |
💡 가장 가까운 곳이 답은 아니에요. 이 표가 있으면 "더 가까운 데는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6. 운반거리는 실제 운행경로로
지도의 직선거리 6km가 실제 덤프 운행거리로는 9.5km일 수 있어요. 일방통행, 중앙분리대, 회차, 진입로 때문이죠.
※ 운반경로도에 이 순서로 실제 경로를 그리고, 거리측정 자료와 진입로·사토장 사진을 함께 붙이세요.
7. 운반단가 재산정 (5km vs 10km)
| 조건 (예시) | 값 |
|---|---|
| 차량 | 15톤급 덤프트럭 |
| 1회 적재량 q | 8㎥ |
| 작업효율 E | 0.90 |
| 시간당 기계경비 | 75,000원/h |
| Cm (5km / 10km) | 31분 / 49분 |
▲ 상차·하차 등 고정시간(예: 10분)은 거리와 무관 — 주행시간만 늘어요 (구성은 설명용 가정)
| 구분 | 당초 5km | 변경 10km |
|---|---|---|
| Q = q × 60 ÷ Cm × E | 8 × 60 ÷ 31 × 0.9 = 13.935㎥/h | 8 × 60 ÷ 49 × 0.9 = 8.816㎥/h |
| 운반단가 = 기계경비 ÷ Q | 75,000 ÷ 13.935 = 약 5,382원/㎥ | 75,000 ÷ 8.816 = 약 8,507원/㎥ |
※ 중간값을 반올림하지 않고 계산했어요. Q를 13.94, 8.82처럼 먼저 반올림하면 단가가 몇 원씩 달라지니, 산출서에는 반올림 기준을 적어 두세요.
🔗 Q·Cm 계산 기초
👉 4.5톤 덤프트럭 운반단가 (Q·Cm 계산)
👉 굴착기+덤프트럭 장비조합 (거리 늘면 필요 대수 증가)
8. 거리 2배인데 단가가 2배가 아닌 이유
상차·하차·위치조정 같은 고정시간은 거리가 늘어도 그대로이기 때문
9. 증감액 계산
운반수량 4,000㎥라면
| 구분 | 계산 | 금액 |
|---|---|---|
| 당초 | 4,000 × 5,382 | 약 21,528,000원 |
| 변경 | 4,000 × 8,507 | 약 34,028,000원 |
| 증액 | 약 +12,500,000원 |
※ 부가세, 제경비, 낙찰률, 계약단가 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단순 예시예요.
10. 토량환산계수
4,000㎥가 자연상태인지 흐트러진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덤프 적재량 8㎥는 보통 흐트러진 상태예요.
| 방법 | 계산 (L = 1.20 가정) |
|---|---|
| A. 자연상태 수량 × 자연상태 단가 | 8,507 × 1.20 ≈ 10,208원/자연㎥ 적용 |
| B. 흐트러진 수량 × 흐트러진 단가 | 4,000 × 1.20 = 4,800㎥ × 8,507원 |
⚠️ 수량을 이미 ×L로 환산했다면 단가에 L을 또 곱하면 안 돼요. A와 B 중 하나만, 일관되게.
11. 기존단가인가 신규단가인가
| 상황 | 검토 |
|---|---|
| 기존 계약내역에 같은 조건의 토사운반 비목이 있음 | 기존 계약단가 적용 여부 검토 |
| 거리·차량·작업조건이 달라 기존 비목으로 보기 어려움 | 신규비목 또는 변경단가 산정 여부를 계약조건으로 검토 |
※ "거리가 바뀌었으니 무조건 신규단가"는 아니에요. 신규비목이라면 변경 사유와 책임에 따라 낙찰률·협의단가가 달라집니다.
🔗 단가 결정은 이 글에서
👉 설계변경 신규단가 산정방법
👉 설계변경 협의단가
12. 거리가 줄어도 반영
당초 10km였는데 6km 사토장을 쓰게 됐다면? 계약조건상 조정 대상이면 감액도 반영해야 해요. 설계변경은 증액 절차가 아니라 실제 조건에 맞추는 절차입니다.
💡 실정보고서에 "향후 더 가깝고 조건이 맞는 사토장이 확보되면 협의해 변경 적용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현재 선정이 그 시점 조건 기준이라는 게 분명해져요.
13. 자주 하는 실수 TOP 6
① 사토장부터 바꾸고 나중에 보고
추가 운반비 다툼이 커져요. 실정보고 먼저.
② 직선거리 적용
실제 운행경로로.
③ 단가를 거리 비율로
Cm·Q 재산정.
④ 후보지 비교 없음
선정의 객관성이 약해져요.
⑤ L값 중복
수량 또는 단가 한 곳만.
⑥ 확보 책임 확인 누락
계약조건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려요.
14. 자주 묻는 질문 (FAQ)
Q. Cm 31분·49분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적용 연도 표준품셈의 덤프 사이클타임 산식에 실제 거리와 평균 주행속도, 상·하차 시간을 넣어 계산해요. 속도는 실제 도로 조건을 근거로 정하세요.
Q. 사토장 사용승낙서가 꼭 필요한가요?
A. 반입 가능 여부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당초 사토장의 거절 사유도 문서로 받아 두면 좋습니다.
Q. 운반 중 도로 상황이 바뀌면요?
A. 공사 기간이 길면 경로·거리가 바뀔 수 있어요. 바뀌면 다시 확인해 기록하세요.
Q. 사토 처리비(반입료)도 바뀌나요?
A. 사토장마다 반입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운반비와 별도로 처리비 항목도 비교하세요.
15. 공식과 체크리스트
| 구분 | 공식 |
|---|---|
| 주행시간 | T = 거리 ÷ 평균속도 × 60 |
| 사이클타임 | Cm = 상차 + 적재운행 + 하차 + 공차복귀 + 기타 |
| 시간당 운반량 | Q = q × 60 ÷ Cm × E |
| 운반단가 | 기계경비 ÷ Q |
| 토량 환산 | VL = VB × L |
| 증감액 | 변경 운반비 − 당초 운반비 |
☐ 당초 사토장 사용불가 사유를 문서로 받았는가
☐ 후보지를 거리·물량·시기·진입·토질로 비교했는가
☐ 실제 운행경로로 편도 거리를 산정했는가
☐ Cm과 Q를 다시 계산했는가 (반올림 기준 명시)
☐ 토량 상태와 L값 적용 위치를 정했는가
☐ 기존 계약단가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봤는가
☐ 증감액을 계산하고 실정보고 승인 후 시행했는가
마무리하며
사토장 변경은 "5km에서 10km로"가 아니라, 사용 불가 입증 → 후보지 비교 → 실제 경로 → Cm·Q 재산정 → 단가 → 계약조건 판단의 순서예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계산 전에 사토장 확보 책임부터
- 후보지 비교표와 실제 운행경로로 객관성
- 단가는 비례가 아니라 Cm·Q 재산정
숫자가 정리됐다면 사토장 변경 실정보고서 글에서 문서로 옮겨 보세요.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적용 연도 품셈과 계약조건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이어서 볼 글
👉 사토장 변경 실정보고서 작성방법
👉 실정보고서 작성방법 (문장 공식)
👉 실정보고 승인 후 설계변경 절차
참고: 「건설공사 표준품셈」(적용 연도, 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DI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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