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계변경.실정보고

건설공사 설계변경 기존단가 적용방법|계약단가·예정가격단가·신규단가 차이 총정리

by 현장인 2026. 9. 21.
반응형

기존 계약 공종이면 무조건 계약단가일까요? 계약단가·예정가격단가·산정단가 구분, 기존비목 판단, 일반 증감,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을 때, 발주기관 요구로 늘어난 물량의 협의단가까지 같은 100m 증가를 세 경우로 계산해 비교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 목차
1. 먼저 물어볼 세 가지 · 2. 관련 기준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세 가지 단가 구분 · 5. 기존비목인가 신규비목인가 · 6. 경우 ① 일반 증감: 계약단가 · 7. 경우 ② 계약단가 > 예정가격단가 · 8. 경우 ③ 발주기관 요구로 늘어난 물량 · 9. 세 경우 한눈에 비교 · 10. 감소 물량은? · 11. 같은 공종명, 다른 조건 · 12. 실정보고·내역서에 적는 법 · 13. 자주 하는 실수 · 14. 자주 묻는 질문 · 15.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기존 계약에 있는 공종이니까 계약단가 그대로죠?" 대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은 비목의 물량이 늘었을 때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했다가 감액 정정을 한 적이 있어요. 반대로 발주처 요구로 늘어난 물량을 계약단가로만 넣어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놓친 적도 있고요.

이 글은 기존비목의 수량이 바뀔 때 어떤 단가를 쓰는지 세 가지 경우로 나눠 숫자로 비교합니다.

⚠️ 본문 단가와 낙찰률(88%)은 설명용 예시예요. 단가 결정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해당 공사의 계약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1. 먼저 물어볼 세 가지

질문 왜
① 계약 내역에 같은 비목이 있나? 있으면 기존비목, 없으면 신규비목
② 계약단가와 예정가격단가 중 어느 쪽이 높나? 증가 물량 단가가 달라질 수 있음
③ 누구 때문에 바뀌었나? 발주기관 요구 등이면 증가 물량 단가 협의 대상

2. 관련 기준

근거 확인할 내용 바로가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계약단가, 예정가격단가와의 관계, 신규비목, 발주기관 요구 시 협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변경 절차 행정규칙 검색
예정가격조서·설계내역서 비목별 예정가격단가 발주처 자료

※ 국가 발주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확인하세요. 조문 구조는 비슷하지만 세부는 직접 확인해야 해요.

3. 현장실무 핵심정리

경우 증가 물량 단가 (원칙)
일반 증감 계약단가
계약단가 > 예정가격단가 증가 물량은 예정가격단가
발주기관 요구·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증가 물량은 산정단가 × 낙찰률 ~ 산정단가 범위 협의
감소 계약단가로 감액

4. 세 가지 단가 구분

단가 뜻 어디서 확인
계약단가 계약 내역서에 적힌 단가 계약 내역서
예정가격단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만들 때 쓴 비목 단가 예정가격조서·설계내역서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변경 시점 기준으로 새로 산정한 단가 신규 일위대가·단가산출서

🔗 산정단가 만드는 법은
👉 일위대가란? 일위대가표 작성방법
👉 설계변경 신규단가 산정방법

5. 기존비목인가 신규비목인가

상황 판단 (일반적)
같은 공종·규격·조건, 수량만 변동 기존비목
같은 공종명, 규격 다름 (D100 → D150) 신규비목 검토
같은 공종명, 조건 다름 (운반 5km → 10km) 신규비목 또는 별도 비목 검토
계약 내역에 없는 공종 (교통처리 신설) 신규비목

6. 경우 ① 일반 증감: 계약단가

PE관 D100 부설: 계약단가 25,000원/m, 예정가격단가 30,000원/m, 현장 사유로 500m → 600m

구분 계산 금액
증가 물량 600 − 500 +100m
적용단가 계약단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낮음) 25,000원
증액 100 × 25,000 2,500,000원

💡 예정가격단가가 더 높다고 30,000원을 쓰지 않아요. 계약단가가 원칙입니다.

7. 경우 ② 계약단가 > 예정가격단가

같은 공종인데 이번엔 계약단가 35,000원, 예정가격단가 30,000원 (입찰 때 이 비목을 높게 쓴 경우)

구분 계산 금액
당초 500m 계약단가 유지 —
증가 100m 적용단가 예정가격단가 30,000원
증액 100 × 30,000 3,000,000원
(계약단가 적용 시) 100 × 35,000 3,500,000원 ✗

⚠️ 입찰 때 특정 비목을 높게 써 놓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을 늘리는 걸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내역서 작성 전에 예정가격조서와 비목별로 대조하세요.

8. 경우 ③ 발주기관 요구로 늘어난 물량

발주처가 급수구역 확대를 이유로 관로 100m 연장을 요구했다면, 계약단가 25,000원과 별개로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를 만들어 협의해요. (산정단가 32,000원 가정)

구분 계산 단가
하한 (산정단가 × 낙찰률) 32,000 × 0.88 28,160원
상한 (산정단가) — 32,000원
협의 범위   28,160 ~ 32,000원
협의 불성립 시 (32,000 + 28,160) ÷ 2 30,080원

💡 이 경우 증가 물량 단가가 계약단가(25,000원)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발주처 요구 근거(공문·회의록)를 반드시 남기세요.

🔗 협의단가 상세는
👉 설계변경 협의단가

9. 세 경우 한눈에 비교

경우 (증가 100m) 적용단가 증액
① 일반 (계약 25,000 < 예정 30,000) 25,000원 2,500,000원
② 계약 35,000 > 예정 30,000 30,000원 3,000,000원
③ 발주기관 요구 (협의 불성립) 30,080원 3,008,000원
③ 발주기관 요구 (상한 합의) 32,000원 3,200,000원

10. 감소 물량은?

상황 감액 단가 (일반적)
기존비목 감소 계약단가
당초 물량 일부 삭제 + 다른 비목 추가 삭제분은 계약단가로 감액, 추가분은 해당 경우의 단가

※ 감소 물량에 다른 단가를 적용하는 특례가 계약조건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11. 같은 공종명, 다른 조건

예 검토
토사운반 5km 계약, 실제 10km 5km 비목 감액 + 10km 비목 (신규 또는 조건 변경) 증액으로 분리
PE관 D100 계약, D150 추가 D150 신규비목 산정
보조기층 인도용 계약, 차도용 추가 두께·규격 다르면 별도 비목 검토

🔗 운반거리 변경 예시는
👉 사토장 변경 설계변경 방법

12. 실정보고·내역서에 적는 법

【단가 적용 검토】 PE관 D100 부설은 당초 계약 비목으로, 증가 물량 100m에 대해 계약단가(25,000원)와 예정가격단가(30,000원)를 비교한 결과 계약단가가 낮아 계약단가를 적용함. 다만 본 증가는 발주기관 요구(○○과-○○○○호)에 따른 것으로, 증가 물량 단가는 관계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32,000원)와 낙찰률 적용단가(28,160원) 범위에서 협의하고자 함.
내역서 비고란 표기 뜻
기존 계약단가 적용
기존-예정 증가분 예정가격단가 적용
기존-협의 증가분 협의단가
신규 신규단가

🔗 내역서 작성은
👉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방법 (다음 글)

13. 자주 하는 실수 TOP 5

① 기존비목 = 무조건 계약단가
예정가격단가·발주 요구를 확인.

② 예정가격조서 미확인
비목별 대조 필수.

③ 발주 요구 근거 없음
공문·회의록 남기기.

④ 규격 달라도 기존 단가
신규비목 검토.

⑤ 운반거리 변경을 단가 덮어쓰기
감액 + 증액으로 분리.

1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정가격조서는 어떻게 받나요?
A. 발주기관에 요청해요. 설계변경 검토에 필요하다는 사유를 밝히면 대부분 제공해요.

Q. 발주기관 요구인지 애매하면요?
A. 변경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지 함께 검토해요. 근거 자료를 모아 협의하세요.

Q. 협의단가는 기존비목 전체에 적용되나요?
A. 증가된 물량에만 적용돼요. 당초 물량은 계약단가 유지.

Q. 하도급 단가는요?
A. 하도급 계약은 별도예요. 원도급 설계변경 단가와 하도급 정산 단가를 구분하세요.

15. 체크리스트

☐ 기존비목·신규비목을 구분했는가
☐ 규격·조건이 같은지 확인했는가
☐ 예정가격조서와 비목별로 대조했는가
☐ 계약단가 > 예정가격단가 비목을 표시했는가
☐ 변경 사유(발주 요구 여부)를 확인했는가
☐ 발주 요구 근거 문서를 확보했는가
☐ 증가 물량에만 특례 단가를 적용했는가
☐ 내역서 비고란에 단가 구분을 표기했는가

마무리하며

기존비목 단가는 "계약단가가 원칙, 예정가격단가와 변경 사유로 예외 확인"이에요. 내역서를 쓰기 전에 비목별로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감액 정정도, 놓치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현행 법령과 계약조건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설계변경 시리즈
👉 설계변경 수량산출서 작성방법 (이전 글)
👉 설계변경 신규단가 산정방법
👉 설계변경 협의단가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현행본)

 

반응형